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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호파1842·서울서부지법·2016-05-25·1심
가사
남성 동성 커플이 평생 동거·부양을 합의하고 가족·친지 초대 의식을 치른 뒤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불복신청을 했다.
남성 동성인 신청인들은 2005년부터 교제하며 평생 동거·부양하기로 합의하고 2013. 9. 7. 양가 가족·친지 초대 의식을 치렀다. 2013. 12. 11.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피신청인은 2013. 12. 13. 민법 제815조 제1호 등을 불수리 사유로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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