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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중 1–1 표시
2014노268·부산고법(창원)·2014-11-05·2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자가 다른 신문사 기자에게 20만 원을 건네며 후보자 홍보 기사 게재를 부탁하고, 신고 뒤 협박 문자를 36차례 보냄
피고인은 **** 기자(취재부장)로서 선거운동이 금지됨에도 다른 신문사 여기자인 ****에게 20만 원을 전달하며 특정 후보자 홍보 기사 게재를 부탁하였다. ****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36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협박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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