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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느단10074·대전가법·2018-10-18·1심
가사
출가 승려가 되려는 상대방 1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포기하도록, 상대방 1의 모친이 법원에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함
청구인은 출가한 승려로 상대방 1의 모친이다. 상대방 1은 2017. 12. 25.경부터 대한불교조계종 **** 행자로 수행 중이고, 상대방들은 2006. 5. 26. 혼인신고 후 사건본인을 두었다가 2018. 3. 7. 협의이혼하며 친권자를 상대방 1로 지정하였다. 조계종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수계교육 입교일까지 법원 판결에 의한 친권(양육권)을 포기하도록 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상대방들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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