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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11·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2008-12-23·1심
피고인 1: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2: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상위 26%
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피고인 1은 학교법인 이사장 겸 대학 학장으로서 피고인 2 등과 공모하여 대학 교비, 학교법인 법인자금, 산학협력단 국고보조금을 임의로 인출·사용하여 횡령함. 국고보조금을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도 함.
횡령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관련 판결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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