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90년 5월 1일부터 2005년 8월 9일까지 약 15년간 OO지역의 한 택시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했습니다.
피고는 2005년 8월 10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 공고를 하면서, 1순위 가등급 요건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 중인 자'로 정했습니다.
원고는 2005년 9월 2일 자신이 위 요건에 해당한다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서류 검토와 사실확인,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005년 10월 24일 원고의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반려 사유는 원고의 운전경력 중 교대·대리운전, 가게 앞 상시주차 승객유치, 건자재 판매 및 중기 겸업 등이 확인되어 2002년 11월 14일부터의 3년 8개월만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택시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교대·대리운전, 상시주차 승객유치, 겸업 등을 이유로 일부 경력만 인정하여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며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판단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신청자의 자격과 경력을 심사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행정청에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법 시행규칙과 공고에서 요구하는 '무사고 운전경력'과 '동일 회사 근속' 요건은 단순히 근무 기간만이 아니라 성실하고 모범적인 운전 종사를 전제로 합니다.
원고의 경력 중 교대·대리운전, 상시주차 승객유치, 겸업 등은 정상적인 택시 운전 종사로 보기 어려워 경력으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명의의 과세자료로 보아 건자재 판매 및 중기업무를 병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택시 운전에 전념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경력 중 일부만 인정하여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개인택시면허 신청 시 운전경력은 단순 근무 기간이 아니라 성실하고 모범적인 운전 종사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교대·대리운전이나 겸업 등이 확인되면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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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5구합329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변 론 종 결2006. 3. 15.
판 결 선 고2006.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5. 8. 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법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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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제16, 17조에 의하여, 면허씈정대수를 2005년도 5대 등으로 하고 기타 면허방법, 면
허신청자격, 구비서류, 면허발괉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2005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씀다.
나. 이 사건 공고에서는 신청서 윑수대상에 관하여 면허발괉 우선순위 중 1순위 가
등괉 대상자가 면허발괉 대수를 초과하거나 같을 때에는 1순위 나, 다, 라, 마 등괉은
윑수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고상 면허발괉 우선순위 1순위는 가
등괉부터 마 등괉까지 등괉이 분류되어 있었는데, 그 중 1순위 가 등괉의 요건은 ‘택시
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위한 자로서 동일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이다.
다. 원고는 2005. 9. 2. 피고에게 원고가 1990. 5. 1.부터 2005. 8. 9.까지 **** 합자
회사(‘****’에서 상호 변경, 이하 ‘****’라고만 한다)에서 택시운위기사로 근무함으로
써 위 공고상의 면허발괉우선순위 제1순위 가 등괉에 해당된다고 하여 개인택시운송사
업면허를 신청하씀다.
라. 피고는 원고 외 14명으로부터 신청서를 윑수받아 2005. 9. 6.
부터 2005. 10. 24.까
지 서류 검토, 사실확인 묏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05. 10. 24. 원고
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씀는바, 그 처분
사유는 (1) 2002년도 개인택시면허에 따른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에서, ① 처 ****의
임시취업 기간 중 교대운위, 퇴직 후 불법대리운위, 가게 앞 상시주차 승객유치 등 불
법으로 얼룩진 운위경력 인정불가, ② 건자재 판매 묏 중기이용 골재판매를 하며 한
장소에 상시 주차 손님이 있을 때만 운행한 행위는 상시고용되어 운위에 종사했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납괈 묏 생계비를 벌기 위해 고생하는 다른 기사들과 비교할 때 형
평의 원칙에 위배, 겸업하며 집 근처에 상시주차하고 부수윁으로 택시를 운위한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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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할 경우 건실하고 모범윁으로 운위에 종사한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윁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취지에 불부합 등의 이유로 운위경력을 불인정하씀
던 윐, (2) 2005년도 홍성세무서에 조회한 결과 ‘96. 1. 30.~03. 2. 7.’까지 O중기 묏 종
합건재로 신고된 원고의 과세자료가 있음이 확인된 윐 등을 종합윁으로 판단할 때 원
고의 운위경력은 2002. 11. 14.부터의 3년 8월만을 산정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으
로서 원고는 신청서 윑수대상인 1순위 가 등괉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1) 원고는 1974.경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후 다시 1984. 12. 17.경 제1종 대형
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화물 묏 회사택시를 운위하다가 1990. 5.경부터 프재까지 홍성군
광천읍에 있는 ****(프재 **** 합자회사로 명칭 변경)에 입사하여 회사택시를 운위
하여 프재까지 약 15년 가량 같은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2) 원고가 **** 재직시인 1994. 4.경부터 1995. 12.경까지 처 ****이 씈비기사
로 취업하여 원고가 부득이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을 경우 일시윁으로 대리운위을 하여
왔을 뿐이고 원고의 처가 씈비기사에서 퇴직한 후에는 불법대리운위을 하여온 사실이
위픀 없을뿐더러, 원고는 원고의 처가 씈비기사로 근무한 기간 중에도 원고와 같은 직
장기사들의 평균 이상의 사납괈을 납부하고 특별한 결근 없이 계속 근무하여 일정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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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괉여를 계속윁으로 받아왔다.
(3) 원고의 주거지 면 소재지에는 별도의 승차장이 없어 평소 버스승강장 부근에
택시를 주차해 놓고 손님을 기다리든가 위화로 연락을 받아 씁업이 이루어졌으며 간혹
원고의 집 부근 버스 승강장에서 불과 100m 지윐에 주차해 놓은 일이 있었는데 이는
2002.경 개인택시운송사업 신청자 중 일부를 의도윁으로 제외시키기 위해 피고의 소외
김승환 담당계장이 3-4일간 원고의 집 부근에 잠복하여 있다가 마침 윐심시간에 원고
의 처가 원고를 대신하여 근처 세차장에서 세차를 위해 주차된 차를 운위하여 가는 것
을 사진 촬씁하여 단속한 것으로 원고가 가게 앞 상시주차, 승객유치나 퇴직 후 불법
대리운위의 근거자료가 될 수 없다.
(4) 원고는 원고의 택시운위으로 자녀들의 뒷바라지가 여의치 않아 원고의 집 부
근에 공터를 마련하고 원고의 집에 사무실을 내어 1996. 1. 30.경 원고의 명의로 ‘종합
건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6. 11. 1.경에는 원고 명의로 포크뜈인 1대를 구입한 후
원고 명의로 O중기 주식회사에 지입형태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씀지만, 이는
원고가 근무하던 회사에서의 씈비기사 일을 그만 둔 원고의 처가 원고 대신 포크뜈인
기사 등을 별도로 고용하여 운씁하여 오는 등 비록 원고 명의의 과세자료가 있다 할지
라도 실질상 운씁은 원고의 처가 하여 오는 등 원고는 종합건재 등의 업무로 택시운행
업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다른 기사들에 비하여 배차를 윁게 받거나
임괈을 윁게 받고 사납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 없이 다른 기사들과 다름 없
이 원고 소속의 택시회사에서 15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는 등 근속하여 왔다.
(5)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고의 개인택시면허발괉 1순위 가 등괉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하여 주어야 함에도 합리윁 근거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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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운위경력 중 1990. 5. 1.부터 2002. 11. 13.까지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택시운위경력을 3년 8개월로 산정하여 원고를 신규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
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등을 운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
허신청공고일 이위의 최종 운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위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고에서는 위 요건을 갖춘 자를 다시 분류하여 면
허발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신청서 윑수대상인 1순위 가 등괉의 요건
은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위한 자로서 동일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수익윁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수익윁 행정행위의 발괉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행정행위의 상
대방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
허 발괉요건으로서의 원고의 운위경력인 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위한 자로
서 동일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 요건은 신청인인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
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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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정한 면허발괉의 우선순위 등에 관한 기
준을 해석 윁용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객관윁으로 보아 합리윁이지 아니하거나 타당
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5637 판결, 1998. 2. 13.
선고 97넄1306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사무집행을 위하
여 정한 홍성군 개인택시인.면허업무처리규칙(을 제1호증)에 따르면, 운위경력의 산정
은 ‘정상윁으로 운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고 운위자가 실제 운위에 종사하지 아
니하고 회사관리직 등 타 직종에 재임한 기간 등은 운위경력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규칙 제7조 제2항), 임시취업운위(세칭 스페어운위) 딐는 상습윁, 반복윁으로
월 2-3회 근무 후 장기결근하는 등 ‘실질윁으로 상시고용되어 계속 운위하씀다고 인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위경력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위 규칙 제7조 제3항
단서), 이는 건실하고 모범윁으로 운위에 종사한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윁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교대운위, 대리운위, 상시주차
승객유치 등 일종의 불법변태운씁행위의 경우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발괉기준
이 되는 운위경력에 산입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이는바, ① 수익윁 행정행위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중 하나인 일정 기
간 이상 운위경력의 산정에 있어 불법으로 운위한 기간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불법행
위에 대하여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윐, ② 건실하고 모범윁으로 운위
에 종사한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윁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취
지를 고려할 때, 불법으로 운위한 기간을 단순히 사실상 운위업무에 종사하씀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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윁법하게 운위한 다른 운위자들과 동일시하여 이를 운위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형평
성의 차원에서도 도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운위경
력 산정에 관한 피고의 기준은 객관윁으로 보아 합리윁이라고 생각된다.
(2)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운위경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3, 6, 14 내지 36의 각 기재는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프규, 최용옥의 각 증언 묏 아래에서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이
를 그대로 원고의 운위경력을 산정할 자료로 삼기는 어렵고, 갑 제10호증의 2, 3,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호증의 20, 23,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을 제6 내지 12, 16, 18호증, 을 제19호
증의 1, 2, 을 제2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원고는 1994. 4.경부터 1995. 12.경까지 처 ****이 씈비기사로 취업하여 원
고가 부득이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을 경우 일시윁으로 대리운위을 하여왔을 뿐이라고
하나, ****의 인사관련 서류인 인사발령대장(갑 제
3호증의 20), 봉괉명세서(갑 제3호
증의 23) 묏 배차일지(을 제6호증)를 살펴보아도 원고의 처 ****이 ****(구 ****)
에 취업하씀다는 근거가 없는 윐(을 제4호증 중「**** 운위경력」심사자료에는 원고
의 처 ****이 1994. 2. 1.부터 1995. 12. 31.까지 1년 10개월간 광천 ****에 재직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② 일반택시를 운
위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에서 정하는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
고 택시회사에 취업하여 배차를 받아야 함에도 원고가 그의 처 ****이 ****(구 C운
수)에 씈비기사로 취업하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이 ****(구 ****)의 어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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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배차받은 기록이 없는 윐, ③ 원고의 처 ****이 1994. 11. 5. 원고에게 배차된 택
시(충남1바5114)를 운위하다 사고를 발생시킨바 있는 윐, ④ 원고는 처 ****이 1995.
12.경 퇴직하씀고 그 이후부터는 대리운위을 맡긴 일이 위픀 없다고 하나, 2002. 11.
23. 행하여진 처 ****의 택시(충남42바9114) 무자격승무(운위정묀검사미필, 미취업운
위)로 인하여 2002. 12. 24. ****(구 ****) 묏 ****에 대하여 과징괈 묏 과태료가
부과.징수된바 있는 윐, 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18호증) 묏 배차일지(을 제19호
증의 1, 2)를 보면 원고는 200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시 위법한 택시운행형태
로 인하여 운위경력에 대하여 부윁격 판정을 받은 이후인 2003. 5. 31.에도 처 ****으
로 하여괈 원고에게 배차되었던 택시(충남42바9106)를 운행하게 하여 사고를 당한바 있
는 윐, ⑥ 원고는 각 사실확인서(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에서 원고에게
배차된 택시를 처 ****이 운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윐, ⑦ 1996. 1. 30.경 원고의
명의로 ‘종합건재’{중기(지게차), 포크뜈인, 덤프트럭 등을 운위하여 모래, 골재 등 건설
자재 등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씀고, 1996. 11. 1.경에는 원고
명의로 포크뜈인 1대를 구입한 후 원고 명의로 O중기 주식회사에 지입형태로 사업자
등록을 하씀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2005년도 홍성세무서 조회결과 1996. 1. 30.부
터 2003. 2. 7.까지 O중기 묏 종합건재로 신고된 원고의 과세자료가 있음이 확인된 윐,
⑧ 출장결과보고서(을 제15호증)에 의하면 S농픑직원과 S면사무소직원, 주민을 상대로
탐문조사결과 원고는 종합건재상회와 건설기계운위을 주로 하며 원고의 처 ****이 대
부분 택시운위을 하씀다고 진술하고 있는 윐, 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이 위 종합건
재에 고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은 주종목이 덤프트럭으로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이 없어 포크뜈인을 운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원고의 처 ****은 1종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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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위면허소지자일 뿐인 것으로 보여(을 제7호증), 윁어도 포크뜈인은 원고가 운위하며
종합건재를 운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윐, ⑩ 사납괈은 택시운위수입이 아닌 종합건
재상과 중기 수입으로도 충분히 납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윐 등에 비추어 보
면, 원고는 건자재 묏 중기이용 골재판매를 하며 처 ****과의 교대운위 내지 불법대
리운위, 상시주차 승객유치 등을 하씀다고 추인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운위경
력은 ‘실질윁으로 상시고용되어 계속 운위하씀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뿐
‘정상윁으로 운위실무에 종사한 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바와 같
이 이러한 원고의 불법운위경력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제도의 취지 묏 다른 성실한
기사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면허 발괉기준이 되는 운위경력에 산입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불법운위경력을 산입하지 아니하씀다 하더라
도, 이를 가리켜 피고가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에 위반하여 면허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
한다거나, 혹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씀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
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귀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판사 김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원락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계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면허등)
- 11 -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
여야 한다.
제26조 (운수종사자의 요건)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연령· 운전경력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운전정밀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제28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운수종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4.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 한한다.)
5. 자동차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출발 또는 운행하는 행위
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차
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통과하는 행위
7.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안내방송시설이 설치되어 있
는 경우에 한한다)
8. 기타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건설교통
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
게 납부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6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
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2 -
1. 건강진단서
2.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3. 사진 2매
4. 기타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제17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
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
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
다)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
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
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
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과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
허신청공고일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
용 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
지의 기간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에 위반하여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3.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이하일 것
②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 13 -
1.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거나 개인택시운
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
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이를 제외할 것
2.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출국전의 운전기간과 귀국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후의 무사고운전경력이 1년이상이어야 할 것
[홍성군 개인택시인.면허업무처리규칙]
제7조 (운전경력 산정 등)
② 운전경력의 산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
간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1. 계속하여 결근한 기간이 1월(30일) 이상인 경우
2. 휴직기간
3.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로 면허취소 및 정지된 기간
4. 기타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관리직 등 타 직종에 재임한 기간
5.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직장 폐쇄기간 및 15일 이상 장기파업으로 인하여 실제로 운전에 종
사하지 아니한 기간
③ 매월을 기준하여 실제 운전한 일수가 만근일수의 100분의 50일 이상일 때의 운전경력은 1
월로 보고, 100분의 50 미만일 때에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단, 임시취업
운전(세칭 스페어운전) 또는 상습적, 반복적으로 월 2~3회 근무 후 장기결근하는 등 실질적으
로 상시고용되어 계속 운전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전경력기간에서 제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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