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08고합120수원지방법원 1심2008-05-23 선고검수완료

운전 중인 버스 기사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운전석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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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8고합120 폭행상해 사건(2008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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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월 27일 오후 8시 3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남성, 32세)가 운전하는 시내버스의 운전석 바로 뒷좌석에 앉아 이동하고 있었다.
  • 버스가 OO지역 앞 도로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은 자신이 통화하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건네며 대신 전화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 피해자는 "지금은 운전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며 거절했고, 이에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갔다.
  •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폭행을 가했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기사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운전석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입혔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현장사진과 CD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었다며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심신미약)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한 것은 맞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술에 취해 나중에 기억을 잘 못하는 것과 범행 당시 판단력이 흐려져 있던 것은 다르다는 것이다.
  • 법원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상대로 한 폭행은 운전자와 승객,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이를 상해까지 입힌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법이 정한 전형적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이런 폭행이 평소 잠재된 폭력성이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지 않은 점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고령이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운행 중인 버스나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면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줄어들지 않으며, 운전 중인 기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다가 폭력으로 이어지면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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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폭행이 피고인의 잠재된 폭력성의 발로로 인정되는 점
  •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는 점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 고령이며
  • 건강이 양호하지 못한 점
  • 이 사건 범행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해졌다는 점
  • 피해회복을 위해 ***원을 공탁하였다는 점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 (46 -1) 주거 **** 검 사이봉창 변 호 인사법연수생 000(국선) 판 결 선 고2008. 5.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7. 20:30경 피해자 ****(남, 32세)이 운전하는 **** *번 시내버스의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타고 가던 중 ****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자신이 통화 중이던 휴대전화기를 건네주며 전화를 받으라 - 2 -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은 운전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거 절을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 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및 CD판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변상을 위해 피해액의 일 부를 공탁하였다는 점 등을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 - 3 - 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술에 많이 취하여 사후에 기억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과 행위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동일 한 것은 아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일반시민의 안전을 도모 하기 위해 운전자폭행 등에 대한 죄를 새로이 신설하면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정 형을 3년 이상 징역의 중형으로 정하였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입법에서 예 정한 전형적인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폭행이 피 고인의 잠재된 폭력성의 발로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성실한 노 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고령이며, 건강이 양호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해졌다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을 공탁하였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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