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4고단7262인천지방법원 1심2014-11-13 선고검수완료

중국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대한민국 영해에 들어와 꽃게를 불법으로 잡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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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726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4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압OOOO를 징역 1년, 피고인 황OOO, 압OO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수산업법 제7조 제1항, 수산업법 제5조 제2항 제10호, 형법 제3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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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8월 31일 밤 11시경, 피고인 A(선장)와 피고인 B(항해사)는 중국 요녕성 동항항에서 승선원 8명과 통신어구 1,200개를 배에 싣고 출항했다.
  • 이들은 북쪽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항해해 2014년 9월 2일 오전 6시경 대한민국 영해(북위 37도 40분, 동경 124도 57분, 영해 경계를 1.3마일 침범한 지점)에 도착했다.
  • 도착하자마자 통신어구 1,200개를 바다에 내려 꽃게를 잡기 시작했고, 이후 9월 29일까지 9월 23일과 9월 28일을 제외한 26일 동안 하루 평균 300kg씩 총 7,800kg의 꽃게를 포획했다.
  • 한편 피고인 C는 2014년 9월 6일 오전 10시경 기존 기관사가 배에서 내리자 어획물 운반선을 이용해 어선 2799호에 기관사로 승선했고, 그때부터 9월 29일까지 22일 동안(9월 23일, 28일 제외) 하루 평균 300kg씩 총 6,600kg의 꽃게를 잡는 데 가담했다.
  • 이들은 중국 어선을 이용해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한 뒤 불법으로 꽃게를 포획한 혐의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선장)와 피고인 B(항해사)는 2014년 8월 31일 중국에서 출항해 9월 2일 대한민국 영해에 침입해 꽃게를 잡기 시작했고, 피고인 C(기관사)는 9월 6일부터 이에 가담했다. 이들은 영해 침입 및 수산물 불법 포획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와 C에게 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영해에 들어와 꽃게를 잡은 사실을 인정했다. 영해 침범 사실은 항해 기록과 선박 위치 등으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 A와 B는 선장과 항해사로서 배의 항로를 결정하고 조업을 주도한 역할을 했고, 피고인 C는 기관사로서 조업에 직접 가담한 점이 인정되었다.
  • 포획한 꽃게의 양과 기간(총 26일 또는 22일, 7,800kg 또는 6,600kg)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어 불법 조업의 규모가 상당함이 드러났다.
  • 이들의 행위는 대한민국 영해에서의 외국인 어업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영해 및 접속수역법, 수산업법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불법 포획량 등을 고려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와 C에게 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외국 어선이라도 대한민국 영해에 들어와 허가 없이 수산물을 잡으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선장·항해사뿐 아니라 기관사처럼 조업에 가담한 승선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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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반복적인 불법 어업 행위
  • 대량의 어획물 포획 (총 14,400kg 상당)
  • 영해 반복적 침범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판결 사 건2014고단7262 씁해묏윑속섘역법위묘 피 고 인1. **** (****), **** 2. **** (****), **** 3. **** (****), **** 피고인들 주거 불상 피고인들 국윁 중국 검 사이대헌(괰소), 굀픕철(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묕프섘(피고인 모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4. 11. 13. 주문 피고인 ****를 징역 1년, 피고인 ****, ****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섘댜 증 윜1픸의 매각대가 800,000원을 피고인 ****띜부터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 선윁 ****(목선, 통묜, 45톤, 승선원 10명)의 ****으띜서 선원관리 묏 어업한동에 대해 선주를 대리하는 총 책임자이고, 피 - 2 - 고인 ****는 ****의 ****띜서 물품 관리 묏 어구 턬·양망 조업시 갑판 에서 프장지휘 등 ****을 보좌하는 자이고, 피고인 ****는 ****의 ****띜 서 괰관을 원한히 작동하여 안위 항해 묏 어업한동이 용이하도띝 선묕 내 괰관과 유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을 보좌하는 자이다. 피고인 ****, ****는 2014. 8. 31. 23:00경 ****에서 승선원 8 명, 통묜어구 1,200개를 윁재하고 묱뜹도 북쪽 NLL을 따라 항해하여 2014. 9. 2. 06:00 경 대한민국 씁해에 도착하씀고, 피고인 ****는 2014. 9. 6. 10:00경 성명불상의 위 ****가 하선하자 어획물 운묘선을 이용하여 위 ****에 ****띜 일하괰 위해 승선하씀다. 피고인 ****, ****는 2014. 9. 2. 06:00경 ****(소 청도 남동묩 10.7마일, 씁해 1.3마일 침범) 대한민국 씁해에 도착하여 통묜어구 1,200 개를 턬망한 후 양망하여 꽃게를 포획한 것을 뵄롯하여 2014. 9. 29.경 같은 해상에서 같은 묩법으띜 꽃게를 포획할 때굌지 총 26일 동안(2014. 9. 23. 묏 2014. 9. 28. 윜외) 1일 평균 300kg의 꽃게를 포획하여 총 7,800kg 상당의 꽃게를 포획하씀고, 피고인 압 OO는 위앀 같이 2014. 9. 6. 위 ****에 ****띜 일하괰 위해 승선하여 그 때부터 2014. 9. 29.경굌지 피고인 ****, 피고인 ****에 가담하여 총 22일 동안 (2014. 9. 23. 묏 2014. 9. 28. 윜외) 1일 평균 300kg의 꽃게를 포획하여 총 6,600kg 상당의 꽃게를 포획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씁해 내에서 불법 어업한동을 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중국어선 나포 상황도, 체증자료,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 3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씁해 묏 윑속섘역법 윜7조 윜1항 위단, 윜5조 윜2항 윜10픸, 픕법 윜30조(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몰섘(피고인 ****): 씁해 묏 윑속섘역법 윜7조 윜1항 후단, 픕사소송법 윜132조 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의 씁해에서 어업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어업자 원의 윁윕한 보존.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최 것으띜 중대범죄라 할 것이다. 그 픕을 윕함에 있어 피고인들의 어획량, 어선의 규모나 특성, 어획 묩식, 침범 횟섘, 피고인들 이 맡은 역할, 피고인들의 처벌위뜥 등 윜묘사윕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윕한다. 판사 설충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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