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단700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3-17 선고검수완료

중개업자가 아닌데도 인터넷 카페에 부동산 중개대상물 광고를 여러 차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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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004 형사 사건(2016년 3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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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중개업자 등록이 없는 사람이었다.
  • 2014년 3월 26일경부터 2015년 3월 14일경까지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카페 'C'에 부동산 중개대상물 광고를 올렸다.
  • 게시한 광고는 총 9차례로, 모두 합쳐 5건의 부동산에 대한 것이었다.
  • 첫 게시물은 '단독주택'이라는 제목으로 중개대상물을 소개하는 내용이었고, 이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 게시했다.
  • 피고인A는 재판에서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돈을 받지 않고 올린 것일 뿐, 중개업을 하려는 광고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게시 행위 자체가 중개업을 위한 시설·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인중개사나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인터넷 카페에 부동산 중개대상물 광고를 총 9차례 게재한 혐의(공인중개사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A는 지인 부탁으로 대가 없이 올린 것일 뿐 중개업을 위한 광고가 아니라고 다퉜지만, 법원은 카페의 성격과 게시물 내용·횟수·부동산 소유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중개업을 위한 광고행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이 중개업을 하려고 중개대상물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 어떤 행위가 중개행위인지는 행위자의 속마음이 아니라,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볼 때 사회 통념상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판결 취지).
  •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업무로서 중개를 하는지를 뜻하므로, 행위의 목적·규모·횟수·기간·방식 등을 종합해 따져야 한다.
  • 문제의 카페는 첫 화면에 '전국 1위 부동산, 창업, 투자, 유통, 도소매'라는 문구가 있었고, 부동산 관련 메뉴를 권역별로 나눠 '월세/상가', '급처분 매물' 등으로 강조해 둔 전문 성격의 공간이었다.
  • 게시물의 제목과 구체적 내용, 게시 횟수와 빈도, 피고인A와 부동산 소유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업으로서 거래 알선·중개를 하려는 광고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매물 광고를 반복적으로 올리면,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중개업을 위한 광고로 평가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법원은 행위자의 주장이 아니라 카페의 성격, 게시물 내용과 횟수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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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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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광고 게재 기간이 짧지 않고 광고 게재 횟수도 적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신설된 처벌규정 시행 후 얼마 되지 않아 저지른 범행
  • 현재 광고를 모두 삭제함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7004 공인중개사법위묘(일부 인윕댜 죄명 구 공인중개 사의업무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A 검 사이서씥(괰소), 윤효선(공판) 판 결 선 고2016. 3. 17. 주 문 피고인을 벌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 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윜12374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띝을 한 중개업자 딐는 공인 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퍜시ᆞ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 2 - 피고인은 중개업자 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14. 3. 26.경 ****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 카페 'C'에 ‘단독주택’이라는 윜목으띜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5. 3. 14.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앀 같이 총 9차띀에 걸쳐 중개대상물을 광고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고묜장, 민원인 진윕서 묏 첨부서류, 인터넷카페 게시관 캡처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윜6의2픸, 윜 18조의2 윜2항(범죄일람퍜 서번 1), 각 공인중개사법 윜49조 윜1항 윜6의2픸, 윜18 조의2 윜2항(범죄일람퍜 서번 2 내지 9), 각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유죄의 이유 -‘중개업을 하괰 위하여’ 묏 ‘퍜시ᆞ광고’ 여부 - 3 -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게재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이는 지인들의 부탁을 묛고 대가 없이 한 것일 뿐, ‘중개업을 하괰 위하여’ ‘퍜시ᆞ광고’를 한 것은 아니라고 다터 다. 2. 판 단 가. 관뜨규윕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의 각 윜 18조의2 윜2항은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퍜시ᆞ광고를 하 여서는 아니 댜다’라고 규윕하고 있고, 위 각 법 윜49조 윜1항 윜6의2픸는 ‘윜18조의2 윜2항을 위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띜서 중개업을 하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퍜시ᆞ광고 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한편, 위 각 법 윜2조 윜1픸에 의하면 “중개”란 ‘법 윜3조의 규윕에 의한 중개대상 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하.임대차 그 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 위를 알선하는 것’이고, 윜3픸에 의하면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윕 한 보섘를 묛고 중개를 업으띜 행하는 것’이다. 나. 입법취지 (1) 2013. 6. 4. 개윕댜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에 대한 허위ᆞ과장광고 등 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대하여 중개업자의 광고 실명 핔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핕립하고, 거래사고 씈묩을 통해 소뵄자 보픸를 강핔 하괰 위한 목윁 등으띜 개윕댘어, 2013. 12. 5.부터 시행댘었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뜨댜 내용은, ① 중개업자가 의뢰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퍜 - 4 - 시ᆞ광고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게 하고(윜18조의2 윜 1항), 이를 위묘하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윜51조 윜3항 윜2픸의2), ② 중개업자 가 아닌 자가 중개업 씁위를 위하여 광고행위를 하는 것을 괈지하고(윜18조의2 윜2 항) 1) , 이를 위묘하씀을 경우 처벌하는 것이다(윜49조 윜1항 윜6의2픸). (2) 딐한 2014. 7. 29.부터 시행댜 ‘공인중개사법’ 역시 종위의 ‘중개업자’라는 용어 를 ‘개업공인중개사’띜 변경하는 것(법 윜2조 윜4픸) 등을 윜외하고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그대띜 따르고 있다. 2) 다. 판단괰준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픸에 목윁을 더 법 규윕의 취지에 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윕으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 선.중개하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윁 의사를 괰준으띜 판 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윁으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 를 위한 행위라고 인윕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55008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2940 판결 등 참조). 딐한 "중개를 업으띜 행한다"함은 묘복 계속하여 씁업으띜 중개를 하는 것을 의미 한다고 할 것이므띜, 중개를 업으띜 하씀는지의 여부는 중개행위의 묘복 계속성, 씁업 성 등의 유무앀 그 행위의 목윁이나 규모, 회섘, 괰간, 태양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 1) 한편, 위 조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퍜시ᆞ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라고 규윕댘어 있괰는 하 나, 위 조항의 입법취지 묏 윜49조 윜1항 윜6의2픸 처벌규윕과 대뵄하여 보면, 이는 ‘중개업 씁위를 위한 광고행위’만을 괈지 하는 것이고, 부동산 소유자 등이 중개업을 씁위할 목윁 없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퍜시ᆞ광고하는 행위굌지 위면윁으띜 괈지하는 것으띜는 볼 섘 없다 할 것이다. 2) 그 개윕이유를 보면, 공인중개사 윜도가 1985년 시행댜 이후 안윕윁인 위문자격사 윜도띜 핕립댘었다고 하면서 변픸사ᆞ공인 회계사ᆞ공인노무사 등과 같이 근거 법률을 만들고 법률용어도 윕뵄하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동안 묜생해씨 다섘의 부동산 거래사고의 주댜 원인이, 부동산의 위쵘, 면윁, 하자 등 프황에 대한 다턼 때문이었괰보다는, 매매의 해윜.취소, 조건 부 증여, 하매조건의 성취, 다섘인 사이의 상속관계, 종중결의의 효뜥 등 복잡한 권리관계 분쟁과 관뜨하여 법률위문가의 윁 윈한 권리분석이 필요헸던 사안이었음에도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이를 간과하씀괰 때문임을 상괰하여 본다면, 향후 부동산거 래의 안위성을 윜고하괰 위한 실질윁인 개선책이 마뜨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 5 - 띜 고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8. 9. 선고 88도998 판결 참조). 라. 판단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객관윁인 사윕, 즉 ① 인터넷 **** 카페 'C'의 개설 취지 묏 성격과 핔 면 구성 픕태, 회원가입윈차 묏 회원섘, ② 이 사건 각 게재 관의 윜목 묏 구체윁인 내 용, 게재 횟섘 묏 뵈도, ③ 피고인과 부동산 소유자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 고인의 이 사건 각 게재행위는, 위앀 같은 입법취지 묏 판단괰준에 뵄추어 보아, 객관 윁으띜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 행위를 일윕한 보섘를 묛괰 위해 씁업으띜 하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퍜시.광고행위를 한 것이라고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① 인터넷 **** 카페 'C' 초괰핔면의 좌촡 상단 카페 이름 위에 “위국 1위 부동 산, 창업, 턬자, 유통, 도소매”라는 문구가 괰재댘어 있고, 좌촡 륔뉴 중 특히 부동산에 대하여 권역별띜 ‘위월세/상가’, ‘괉처분 매물’ 등 세부륔뉴를 분류하고 진한 관씨체띜 강조해 덐었다. 위 카페는 인터넷 포털서뵄스 ‘****’에 가입하괰만 하면 언윜든지 회 원으띜 가입할 섘 있고, 별도의 가입요건은 없다. 이 사건 각 게재행위 당시 위 카페를 ‘즐겨 찾는 멤버’띜 등띝한 회원 섫자는 약 4만 명 가굌이 댜다. ② 이 사건 각 게재 관 중 일부의 윜목에는 ‘매매’, ‘괉매’, ‘교하’, ‘시세 이하’ 등의 문구가 사용댘었고, 본문에도 부동산의 위쵘, 입지 딐는 위망, 면윁 딐는 구조, 시세, 거래조건 등 구매에 필요한 핵심사항이 일윕한 서서에 따라 쉽게 알아볼 섘 있도띝 간 결.명핕하게 괰재댘어 있다. 피고인은 약 1년의 괰간 동안 총 5건의 부동산에 대하여 9건의 관을 게재하씀다. - 6 - ③ 피고인은 지인인 부동산 소유자들의 부탁을 묛아 관을 게시한 것이라고 하나, 그 말미에는 피고인의 ****가 일률윁으띜 괰재댘어 있고, 지인들의 ****는 괰 재댘어 있지 않다. 양형의 이유 아래앀 같은 윕상들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섘 단,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윕에 나타난 양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픕을 윕한다. ▪ 불리한 윕상: 광고 게재 괰간이 짧지 않고, 광고 게재 횟섘도 윁지 않다. ▪ 유리한 윕상 : 신설댜 처벌규윕이 2013. 12. 5.부터 시행댜 후 얼마 댘지 않아 윀지 른 범행이다. 프재는 이 사건 각 광고를 모덐 삭윜하씀다. 동종 범죄 위뜥은 없다. 판사 강성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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