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대 내에서 상관·동료를 공연히 모욕하고 초병 근무 중 초소를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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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4039 형사 사건(2021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소속대 생활관에서 상관인 피해자 중위를 비롯한 이들에게 성적 발언과 흉내를 내어 공연히 모욕하고, 2019. 11. 25. 초병 경계근무 중 흡연을 위해 초소를 이탈하는 등 총 3회 수소를 이탈하였으며, 2020. 1. 3. 위병소에서 동료에게 성적 발언을 하여 군무원을 모욕하는 등 총 3회 모욕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소속대 생활관에서 상관인 피해자 중위를 비롯한 이들에게 성적 발언과 흉내를 내어 공연히 모욕하고, 2019. 11. 25. 초병 경계근무 중 흡연을 위해 초소를 이탈하는 등 총 3회 수소를 이탈하였으며, 2020. 1. 3. 위병소에서 동료에게 성적 발언을 하여 군무원을 모욕하는 등 총 3회 모욕하였다.
피고인이 군 부대에서 상관·동료·군무원을 공연히 모욕하고 초병 근무 중 초소를 이탈. 1 상관모욕: 2019. 중순 21:30경 **** 소속대 생활관에서 상관인 피해자 중위 등이 듣는 가운데 성적 발언과 흉내를 내어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상관을 모욕. 2 초병수소이탈: 2019. 11. 25. 13:00경 경계근무 중 흡연을 위해 초소에서 약 20m 떨어진 컨테이너로 이동, 약 10분간 이탈하는 등 총 3회 수소 이탈. 3 모욕: 2020. 1. 3. 15:00경 위병소에서 동료에게 성적 발언을 하여 군무원을 모욕하는 등 총 3회 공연히 사람을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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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군의 근무기강과 지휘체계에 악영향
- 경계근무 공백 초래
- 일부 범행 부인, 반성 부족
- 초병수소이탈 범행 인정 및 뉘우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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