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0고단4039광주지방법원 1심2021-08-18 선고검수완료

군 부대 내에서 상관·동료를 공연히 모욕하고 초병 근무 중 초소를 이탈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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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4039 형사 사건(2021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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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소속대 생활관에서 상관인 피해자 중위를 비롯한 이들에게 성적 발언과 흉내를 내어 공연히 모욕하고, 2019. 11. 25. 초병 경계근무 중 흡연을 위해 초소를 이탈하는 등 총 3회 수소를 이탈하였으며, 2020. 1. 3. 위병소에서 동료에게 성적 발언을 하여 군무원을 모욕하는 등 총 3회 모욕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소속대 생활관에서 상관인 피해자 중위를 비롯한 이들에게 성적 발언과 흉내를 내어 공연히 모욕하고, 2019. 11. 25. 초병 경계근무 중 흡연을 위해 초소를 이탈하는 등 총 3회 수소를 이탈하였으며, 2020. 1. 3. 위병소에서 동료에게 성적 발언을 하여 군무원을 모욕하는 등 총 3회 모욕하였다.

피고인이 군 부대에서 상관·동료·군무원을 공연히 모욕하고 초병 근무 중 초소를 이탈. 1 상관모욕: 2019. 중순 21:30경 **** 소속대 생활관에서 상관인 피해자 중위 등이 듣는 가운데 성적 발언과 흉내를 내어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상관을 모욕. 2 초병수소이탈: 2019. 11. 25. 13:00경 경계근무 중 흡연을 위해 초소에서 약 20m 떨어진 컨테이너로 이동, 약 10분간 이탈하는 등 총 3회 수소 이탈. 3 모욕: 2020. 1. 3. 15:00경 위병소에서 동료에게 성적 발언을 하여 군무원을 모욕하는 등 총 3회 공연히 사람을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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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군의 근무기강과 지휘체계에 악영향
  • 경계근무 공백 초래
  • 일부 범행 부인, 반성 부족
↓ 감경 사유2건
  • 초병수소이탈 범행 인정 및 뉘우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4039 상관모욕, 초병수소이탈, 모욕 피 고 인**** (98****-1******),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신재욱(군검사, 기소), 김규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상관모욕 피고인은 2019. 6. 중순 21:30경 ****에 있는 소속대 **** ** ○○대대 **** ****에서, 김○, ****, ****, 양○○, 최○○이 듣고 있는 가 - 2 - 운데, ① 피해자 중위 ****(여, 24세)이 당직사관인 것을 알게 된 후, 공기청정기를 잡고 허리를 앞뒤로 흔들면서 “이렇게 박고 싶다. 이렇게 박아줘야 된다.”고 말하고, ② 피해자가 2층으로 올라온 것을 보고 “우리 ○○이 오늘도 따먹고 싶게 생겼네.”라고 말 하고, ③ 피해자가 **** 점호를 끝내고 건너편 ****으로 향하자, 피해자 뒤로 몰 래 이동하여 허리를 앞뒤로 흔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시늉을 하고, ④ 점호가 끝난 뒤에는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남자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 ****을 모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상관을 모 욕하였다. 2. 초병수소이탈 피고인은 2019. 11. 25. 12:3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에 있는 소속 대 **** **** ****의 경계근무를 명받아 초병으로 투입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같은 날 13:00경 흡연하기 위해 초소로부터 약 20m 떨어진 컨테이너 건 물로 이동하여 약 10분 동안 초소를 이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1. 3. 15:00경 소속대인 **** **** 위병소에서, 함께 경계근무 중이던 ****에게 “(****은) 귀엽게 생겨서 그런지 입으로 잘 해줄 거 같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여, 26세)을 모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다. - 3 -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들 및 군무원, 동료병사를 공연히 모욕하여 군 의 근무기강과 지휘체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초병으로 투입되었음에도 초소를 이탈 함으로써 군작전의 본질적인 요소인 경계근무에 공백을 초래하는 등 남북 대치상태 가 지속되는 현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상관모욕과 모욕 중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병수소이탈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 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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