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가합5225청주지방법원 1심1992-10-07 선고검수완료
택시 노동조합이 교섭위원들에게 임금교섭 권한만 위임했는데 사납금 협정까지 체결하여 무효라고 주장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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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91가합5225 민사 사건(1992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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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노동조합은 1991년 5월 4일 교섭위원 5명을 선임하여 피고 택시회사들과 임금 교섭을 위임했습니다.
- 1991년 6월 27일 교섭위원들은 피고 회사들과 단체임금협정을 체결했는데, 여기에 운전종사자가 하루 최저 87,000원(주간 35,000원, 야간 52,000원)을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 원고는 교섭위원들에게 사납금에 관한 교섭 및 체결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며 해당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회사들은 사납금 권한이 임금 교섭 권한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노동조합은 교섭위원들이 사납금 협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며 무효 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납금이 임금 결정의 전제 요소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임금과 함께 정하는 것이 상례라며 권한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납금이 운전종사자의 임금 결정에 전제가 되는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 교섭위원들이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사납금 협정도 함께 체결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임금과 함께 사납금 액수를 정하는 것이 상례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노동조합도 이후 택시요금 제도 변경 시 이 사납금액을 기준으로 개별 조정한 점을 근거로, 교섭위원에게 위임된 권한에 사납금에 관한 권한도 포함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노동조합이 교섭위원에게 임금 교섭 권한을 위임할 때, 사납금과 같이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권한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교섭위원의 행위가 유효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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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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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택시회사 노동조합측이 교섭위원을 선정하여 조합원인 운전종사자들의 임금에 관한 공동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하면서 사납금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운전종사자들이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은 임금 결정의 전제가 되는 요소이므로 노동조합측이 교섭위원에게 위임한 권한 중에 사납금에 관한 것도 포함되었다고 본 사례
【원고(선정당사자)】 서강택시노동조합
【피 고】 공민교통주식회사 외 16인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하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1991.6.27.자 단체임금협정 중 제1조 제1항 "1일 운송 수입금은 유대를 제외하고 1일 87,000원으로 한다. 주간 35,000원, 야간 52,000원으로 하되 주야 수입금은 회사별로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갑 제1,3,5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구희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주지역 택시회사들인 피고 회사들과 피고들 회사에 대응하는 17개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1991년도 청주지역 택시회사의 임금교섭 및 체결을 하기로 하고,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위 노동조합들(이하 원고측이라 한다)의 조합장들이 1991.5.4. 원고측 교섭위원으로 소외 임연규, 천명권, 정태순, 구희석, 곽기선을 선임한 사실, 위 교섭위원 중 소외 임연규, 천명권, 곽기선, 구희석은 1991.6.27.피고 회사들의 교섭위원인 소외 유종길, 김인제, 정순흥, 강정일과 단체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협정 제1장 총칙 제1조 제1항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운전종사원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중 최저 1일 주간 금 35,000원, 야간 금 52,000원 합꼐 금 87,000원을 택시회사에 납입하기로 하되, 주야 수입금은 회사별로 조정할수 있게 하는 내용의 사납금협정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고측이 그 교섭위원들에게 공동임금교섭 및 체결권한만을 위임하였을 뿐, 사납금에 관한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한 바 없음에도 위 교섭위원들이 위와 같이 사납금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측 교섭위원들이 사납금에 권한도 당연히 포함된 위임을 받고 위와 같은 협정을 체결할 것이므로 이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3, 을 제1,4,5,6,7호증의 각 1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유재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측은 위 교섭위원들에게 조합원인 운전종사자들의 임금에 관한 공동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하면서 사납금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운전종사자들이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 중 택시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은 위 운전종사원들의 임금 결정에서 전제가 되는 요소이고, 원고측 교섭위원들도 이에 따라 임금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사납금협정도 같이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과 같이 단체임금교섭을 함에 있어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임금과 함께 사납금의 액수를 정하는 것이 상례이고, 원고측도 1992.1.경 택시요금의 시간, 거리병산제가 시행되자 이 사건 사납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사납금을 재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측이 그 교섭위원들에게 위임한 공동임금교섭 및 체결권한에는 사납금에 관한 권한도 포함된다 볼 것이다.
그렇다면 위 사납금협정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남태(재판장) 유병일 정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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