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3년 7월 9일경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자가 판매하는 살충제를 구입하여 자신의 애견 사육장에 사용하였다.
2013년 7월 13일경 살충제를 뿌린 후 피고인이 키우던 개들이 유산하거나 죽는 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인 규명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화가 났다.
2013년 8월 2일 20:37경 피고인은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인터넷 카페의 공개토론방에 '과대광고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살충제 광고 내용이 허위·과대·과장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게시글에는 살충제 성분이 다르고 특허받은 제품이 아니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 살충제 판매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게시된 내용이 허○○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살충제 광고문에는 '사람과 자연생태를 우선시한 살충제', '씨픈동물에는 독성이 거의 없어 안전하다'는 등의 표현이 있었는데, 실제 제품 라벨에는 동물에 직접 분무하지 말라는 주의사항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지적이 완전히 허○○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개들이 죽은 피해를 입고 판매자에게 항의했으나 제대로 된 응답을 받지 못해 억울한 마음에 글을 올린 것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보다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컸다고 판단하였다.
글의 표현이 다소 과격하거나 감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인 맥락은 피해자의 광고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려는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비방할 목적'과 '허위 사실 적시'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비자가 제품 사용 후 피해를 입고 판매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인터넷에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올리더라도 그 내용이 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비방 목적이 없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소비자의 정당한 피해 호소와 표현의 자유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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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윕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20131090
명씈훼손()
피고인◇◇◇
검사이진픸 괰소 남소윕 공판(),()
변픸인
판 결 선 고2014. 10. 23.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에서라는 상픸띜 애아견 번식업을 운‘’****
씁하고 있다.
피고인은피해자가 인터넷이라는 카페에서 광고2013. 7. 9.·****
판매하는 모괰 파리 구윜용 살충윜인앀을 구입하여 보관하던 중'' '',.****
자신의 애아견 사육장에 살포하씀다 그러나 그 살충윜를 살포한 후 애아2013. 7. 13..
- 2 -
견이 이유 없이 죽자 피고인은 살충윜 판매자인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개가 죽은 원인,
규명 묏 손해묰상을 요구하씀지만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핔가 나 자신이 회원으띜 가,
입댘어 있는 위카페 공개토띠묩과보건소 공공의료 군민의소리묩▽▽▽ᚕᚕᚕᚕ឵
ឦ ឦ
핈페이지에 피해자가 판매하는앀의 약효앀 광고내용이 허위 과대 과장‘’ ‘’··****
이라는 내용으띜 관을 씬뜤 피해자를 뵄묩하괰띜 마음뤹었다.
가. 피고인은경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공개토띠묩에2013. 8. 2. 20:37'▽▽▽ᚕᚕᚕᚕ
과대과장 광고에 대해 라는 윜목으띜 윜가 앜 잘 아냐고요 ****에서 견사에'',▼▼
사용할 거라고을 구입하여 견사에 뿌뜸는데 임신견마리가 유산하고개월 미10, 3▶▶▶
만 마리개월 마리 총마리 시체가 쌓여있습니다은의 농축액으띜1, 51,40', '▶▶▶▼▼
씨픈동물에는 사용해도 해가 없다고 은근슬쥍 판매하지만 성분 자체가 다릅니다윜조’, '
는에서 하고은 별개의 회사입니다 라는 관을 씬림으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보건소 핈페이지 열린광장 공공의,឵
ឦ ឦ
료 군민의소리묩에을 판매한판매처 과대 허위광고처분 이라는 윜목으띜''****
다음카페라는 카페 내 주식회사이라는 회사에서파리 모'2013. 7. 9.,,□□□▼▼ᚕᚕᚕᚕ
괰 잡는 약 씨픈동물에는 해가 없는 특허 묛은 윜품이라고 해서 구입하여,2013. 7. 13.
사용법대띜 뿌뜸으나 다음날 아침 몇 마리에서 구토증상을 보이고 하루 지나서 모견이,
유산하고 윀녁 때 딐 한마리가 유산 지괈굌지마리가 넘는 강아지들이 유산하거나 하,70
루 이틀 살다가 죽어갔습니다판매자씨는 작년에도 파리풀에서 추출하여 만든', '☆☆☆
최하경약이라고 만들어서 희귀 조류 카페에 팔아 많은 병아리가 죽어 보상하나 이루어지
지 않고 행윕처분만 묛았습니다 라는 관을 씬림으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여'
- 3 -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2. 판단
가. 인윕사실
1)군면괸에서이라는 상픸띜 살충윜 도소매업 등을 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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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는는군면띜에 있는 주식회사이하이라,(‘’☆☆☆□□□□□□⁌⁌ ሁሁ ᎹᎹ ᝧᝧ
한다 을 통하여 파리 모괰 구윜용 살충윜 의약외품 인퍼륔트린을 원료띜 한다),() ‘’().▼▼
묏데카륔트린을 원료띜 한다‘’()▶▶▶
1)
을 주문자 상퍜 부착 생산묩식으띜 윜조(OEM)
한 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를 판매하고 있다,.
2)용괰에 부착댜 윜품 라벨에는 가윕의 애아동물에는 너 코 귀 항문을‘’“, , ,▼▼
피해 골고루 충분히 살포합니다 등의 사용법이 괰재댘어 있는 묘면용괰에 부”, ‘’▶▶▶
착댜 윜품 라벨에는 매우 작은 관씨띜 동물에 직윑 분무하지 않도띝 한다 등의 일묘윁“”
주의사항이 괰재댘어 있고동물 등이 약윜앀 윑촉할 섘 있는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
것 등도 괰재댘어 있다”.
3)가 인터넷을 통하여앀을 판매하괰 위하여 사용하는 광고‘’ ‘’☆☆☆****
문에 의하면 좌촡 상단에는라고 괰재댘어 있고 그 아래 중앙에는병,‘’,‘’ 2 (4▼▼▼▼ℓ
들이 묏들이 과병들이 의 사진이 나란히 묰쵘댘어 있으며 그850) ‘’ 1 (100),㎖▶▶▶㎖
묔띜 아래에는 윜충국 국핔과식물 의 주성분인 피뜈스린 을 합성한 자연최핔윁인 살충“()‘’
성분의 조합으띜 사람과 자연생태를 우선시한 살충윜입니다 라고 괰재댘어 있고 다시”,
그 아래에는 파리 모괰 묔퀴벌뜈 개미 진드괰 등의 냉픈동물에는 쵘명윁인 살충뜥을“,,,,
갖고 있으나 사람 가축 조류 등 씨픈동물에는 독성이 거의 없어 안위합니다는,,,”, “▼▼
1) 검사는 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에앀은 성분 자체가 다릅니다 라는 부분도 포함하씀다가 이후 이 부분은 공소사“”,****
실에서 철회하씀다.
- 4 -
윑촉독과 소핔중독의 효과를 지닌 살충윜입니다는 약효의 잔효성과 지속성이 뛰”, “▼▼
어나 커튼 묩충막 벽면 묔닥 묏 틈새에 분사해 놓으면 얼룩 없이 해충의 윑근을 막고,,,
살충합니다 라고 괰재댘어 있으며 다시 그 아래 좌촡에는병의 사진과 함께”,‘’ 1▶▶▶
특허 윜픸 살포지역 주변의 해충굌지도 유인 살충하는 효과의 괰선입니다“100891106 ,”
라고 괰재댘어 있고
2)
그 우촡에는은 초강뜥 살충원액으띜서 윁당량을 임의 희,“▶▶▶
석하여 사용할 섘 있는 경윜윁인 윜품으띜 축산농가앀 병원 식당 등 위생업소에 사용할,
섘 있는 안위한 살충윜입니다 라고 괰재댘어 있다”.
4)****에서라는 상픸띜 애아견 번식업을 씁위하‘’****
는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개설댜회원은 주띜 귀농한 사람들이다 라는‘’()ᚕᚕᚕᚕ
명칭의 카페를 통하여 위 광고문을 보고경띜부터들2013. 7. 9.‘’(100☆☆☆▶▶▶㎖
이병 등을 구입하여경 자신의 애아견 사육장 안에서 이를 사용한 후 자) 62013. 7. 13.,
신이 키우는 개들이 갑자괰 유산하거나 죽자에게으띜 인하여 개들이 죽,‘’☆☆☆▶▶▶
었다면서 프장에 앀서 핕인하라고 요구하씀고는으띜 인하여 개들이 죽,‘’☆☆☆▶▶▶
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띜 이를 거윈하씀다.
5) 이에 피고인은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개설댜2013. 8. 2. 20:37‘’▽▽▽
회원은 주띜 애아 닭을 사육하는 사람들이다 이라는 명칭의 카페 위 카페에서 피고인의()(
닉네임은 말티즈 딐는 말티즈이고회원이다 에 있는 공개토띠묩 에과‘’‘’, vip)‘’ ‘△△▼▼
대광고에 대해 라는 윜목으띜 죽은 개여 마리의 사진과 함께 아래앀 같은 관을 게시하’20
씀다 굵은 관씨체띜 퍜시한 부분이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에 윁시댜 부분이다().
2) 사진과 문구의 묰쵘 픕태 등에 뵄추어 위 광고문을 본 일묘소뵄자들띜서는이 특허 묛은 윜품이라고 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나 사실은 위 특허권은가 파리를 유인하여 살충하는 묩법에 관하여 취득한 특허권으띜서 위 묩법을 이용하여,☆☆☆
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어서 위 특허권과은 직윑윁인 관뜨이 없고 이에 검사도 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은 특허 묛은 윜품이 아니고 등띝번픸도 허위입니다 라는 부분도 포함하씀다가 이후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철회하씀”,▶▶
다.
- 5 -
6) 딐한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날경 자신이 작성한 위항 괰재 관에5)21:305)
대한 댓관 픕식으띜 윜조한이사분도은 동물에게는 윈대 뿌리면 안 댜다“□□□▶▶▶
고 합니다 그런데카페 댓관 복사해 놓았는데를 농축한 게이라고 허., ****ᚕᚕᚕᚕ
위 광고하고 같은 약처럼 이야괰하면서 파리 죽일 양으띜는 개가 핥아도 씨픈동물이므,
띜 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윜가 피해 봤는데도 회사에만 원 요구했느니 개한.,500,
테 억지띜 뤹씀냐고 댓관 달고 묔띜 삭윜하더군요 그래서 묔띜 위핔했더니 자괰는 판매.
만 하고 댓관 관리는 본사에서 한다고 사장에게 묔띜 위핔했더니 직원이 어뜤서 그런 것,
같다고 말끝을 흐리더군요 그게 할 소리입니굌 개한테 억지띜 뤹씀다니관 그래.,...ᚕᚕᚕᚕ
앀은 성분 자체가 다릅니다.****
은 사람이나 동물에게는 윈대 뿌리면 안 댩니다.▶▶▶
은 특허 묛은 윜품이 아니고 등띝번픸도 허위입니다.▶▶▶
이 윐 핕실히 공지해 주세요.
는포스유윜 퍼륔트린 성분인데 식약청에서 씨픈동물에게 뿌뜤도 괜찮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자율신경계 파괴 픸흡괰 곤란 구토 등으띜 사용괈지 약품입니,,
다.
윜가 앜 이리 잘 아냐고요 ****에서 견사에 사용할 거라고을 구입하여.▶▶▶
견사 안에 뿌뜸는데 임신견마리가 유산하고 개월 마리개월 마리 임신견,1031, 51,
마리 사망하고 총 유산 포함마리 시체가 쌓여있습니다140.
윜조는에서 윜조하고은 별개 회사입니다.****
마쵘 같은 회사처럼 과대광고하고,
은의 농축액으띜 씨픈동물에는 사용해도 해가 없다고 은근슬쥍 판매하▶▶▶▼▼
지만 성분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중 구입했던 분들 구입 시 회사앀 통핔 중 다른 약이라고을 설명,▶▶▶
들으신 분이나 듣지 않은 분이나 댓관이나 쪽지나 위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없는 윜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에 씤랜만에 들어앀서 좋은 소식 못 드뜤 죄송합니다.▽▽▽
.◇◇◇
- 6 -
도 남아있고 카페지괰님에게도 관 삭윜 안 댘게 부탁드뜸습니다 괰본윁인 것은 복사해.
놓괴 했지만구입하신 분들 중앀을 별도띜 생각하신 분 같은 약이라.,▼▼****
고 생각하신 분 꼭 댓관 달아주세요 아니면 쪽지 문자라도 주세요 라는 내용의 관 등,.,.”
도 게시하씀다.
7) 나아가 이앀 관뜨하여 피고인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윜괰하여, 2013. 8. 13.
경 의약외품인앀의 경우 등띝댜 명칭인 륀티싸이드유윜 딐는포“,‘’‘****▼▼℺℺
스유윜 라는 퍜시는 용괰 윕면 상단에 작은 관씨띜 괰재한 묘면딐는이라’, ‘’‘’****
는 퍜시는 큰 관씨띜 괰재하는 등 용괰에 의약외품의 명칭을 괰재하지 않았다는 사유 등
으띜 행윕처분을 의뢰하씀다 라는 답변을 묛았다 이후은경지묩식”(2013. 9. 16.□□□ጄጄ
품의약품안위청장으띜부터 약사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위묘을 이유띜 해당 품목 판매업6511
무윕지 개월 처분을 묛았다3).
8) 이후 피고인은경2013. 8. 20.
3)
군보건소 핈페이지에 있는 열린광장 공공‘឵
ឦ ឦ
의료 군민의소리묩 에을 판매한판매처 과대 허위광고처분 이라는 윜목으’ ‘’****
띜 아래앀 같은 관을 게시하씀다 굵은 관씨체띜 퍜시한 부분이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에(
윁시댜 부분이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항 괰재 관을 작성한 일자앀 위항 괰재 관을 작성한 일자가 동일한 것처럼 괰재댘어5)8)
있으나 피고인이 위 항 괰재 관을 작성한 일자는경이고 위항 괰재 관을 작성한 일자는경이다,5)2013. 8. 2., 8)2013. 8. 20..
다음카페라는 카페 내 주식회사이라는 회사에서2013. 7. 9.“”□□□▼▼ᚕᚕᚕᚕ
4)
파리모괰 잡는 약 씨픈동물에게는 해가 없는 특허 묛은 윜품이라고 해서 구입하여,
사용법대띜 한 말에 병뚜껑으띜 덐 뚜껑을 희석해서 뿌뜤 다음날 아침2013. 7. 13.
몇 마리에서 구토증상이 보이고 하루 지나서 출산 씈윕일일 출산한 모견이 유산23
을 하고 윀녁 때 딐 한 마리가 유산 다음날 아침 덐 마리가 유산 모견 덐 마리가,,
힘이 없고 쓰러지괰 직위 닝겔 섘액을 맞추어 회복이 댘고 윀녁부터 다음날 새벽굌
지 죽은 강아지 출산 그 안에 덐 마리가 더 유산하고개월개월 강아지도 묥을,, 3, 5
- 7 -
9) 한편는 식품의약품안위청장에게 의약외품 윜조업신고를 하지 아니하☆☆☆
고 품목허가를 묛지 아니한 채경부터경굌지군면괸2009. 3.2012. 5.
អអ
឵
ឦ ឦ
ᝅᝅ ᎶᎶ
에 있는 자신의 집 창고에 불법윜조시설을 설쵘하여 농약성분인 클띜쵘아니딘 등을 사‘’
용하여 안위성이 검증댘지 아니한 의약외품인 살충윜등을 윜조하고 인터넷 희귀‘ ’,ᚃᚃ
조류 카페 등에서 이를 판매하씀으며 그 과윕에서의 성분을 허위띜 퍜시하여 판매(‘ ’ᚃᚃ
하괰도 하씀다 이띜 인하여창원지묩법원에서 약사법위묘죄띜 징역 년에),2013. 1. 17.1
집행유씈 년 묏 벌괈만 원을 선고묛아 그 무뜵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이앀 관뜨21,000.
하여 위카페에서 위항과 같은 날경 닉네임는 피고인이 작성,‘’5)23:25‘’▽▽▽ᜩᜩᜩ
한 위항 괰재 관에 대한 댓관 픕식으띜건으띜 사과하고 묰상하라고 했더니 묵묵5)“ᚃᚃ
부답이었습니다 좌우지간 대단한 묰짱인 것만은 사실입니다는위..( ‘’▼▼▽▽▽אאא
카페에서의 닉네임이이다 님이 파는 것이 맞는데은 뭔지 궁‘’),☆☆☆▶▶▶אאא឵
ឦ ឦ
4) 피고인은 이 부분에서라고 괰재하씀으나 위 관의 윜목 등에 뵄추어 이는을 지칭하고자 한 것으띜 보인다“”,‘’.****
뤹지 않고 있다가 사망함 죽은 강아지 사체는 냉장 보관 지괈굌지마리 넘는 강.,70
아지들이 유산하거나 태어나도 하루 이틀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의뢰하여
식약청에서 조사하여 윜조사인은 위묘사항을 행윕처분 묛는다고 통보묛았고,□□□
판매처는 아무 조쵘를 못한다 합니다.
내 보건소에 찾아가 사윕 얘괰를 했더니 관할이 아니라 조사할 섘가 없답니다.△△
판매창고가이라보건소 쪽으띜 의뢰하라고 하네요.
អ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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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씨는 작년에도 파리풀에서 추출하여 만든 최하경약이라고 만들어서☆☆☆
희귀조류카페에 팔아 많은 병아리가 죽어 보상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행윕처분만
묛았습니다.
지괈도 네이버 카페에 식약청에서사용법 과대광고라는 말을 무색하게 광고▶▶▶
하고 있습니다.
조사담당관식약청 의료윜품안위과 주무관.▶▶▶ጄጄ᠔᠔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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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괈합니다 윕말 몰라서 그럽니다 나는덕분에 묱 여 마리 달구 윀 세상으띜 보냈습..ᚃᚃ
니다 라는 내용의 관 등을 게시하괰도 하씀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픕사재판에서 공소가 윜괰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
관윁 요건이든 객관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띜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위묘으띜 공소 윜괰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702
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윁시댘었다는 윐 그 윁시댜 사실이 객관윁으띜 진실에 부,
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윁시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
고서 이를 윁시하씀다는 윐은 모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2010. 11. 25.
도판결 등 참조2009 12132).
나)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 중 윜가 앜 잘 아냐고요 ****에서 견,',
사에 사용할 거라고을 구입하여 견사에 뿌뜸는데 임신견마리가 유산하고개10, 3▶▶▶
월 미만 마리개월 마리 총마리 시체가 쌓여있습니다 부분의 경우 앞서 인윕한1, 51, 40',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경 위카페를 통하여띜부터,2013. 7. 9.‘’‘’ 6☆☆☆▶▶▶ᚕᚕᚕᚕ
병 등을 구입하여경 자신의 애아견 사육장 안에서 이를 사용하씀는데 그 직2013. 7. 13.,
후 피고인이 키우는 개들 섘십 마리가 갑자괰 유산하거나 죽었고 피고인으띜서는 개들,
이 갑자괰 무더괰띜 사망할 만한 다른 원인을 묜견할 섘 없어 이는사용으띜 인‘’▶▶▶
한 것이라고 믿게 댘었음을 인윕할 섘 있을 뿐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부분,
괰재 사실이 허위라는 윐이나 피고인이 그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서 이를 윁
시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 9 -
다) 다음으띜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 중은의 농축액으띜 씨픈동,'▶▶▶▼▼
물에는 사용해도 해가 없다고 은근슬쥍 판매하지만 성분 자체가 다릅니다 부분의 경우’,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앀,‘’ ‘’① ****
은 주요 원료가 상이하여 성분이 서띜 다른 윐이에 따라는 애아동물 등에 직,‘’②▼▼
윑 살포할 섘 있지만은 애아동물 등에 직윑 살포하여서는 아니 댘는 윐그, ‘’,▶▶▶③
럼에도 불구하고가앀을 판매하괰 위하여 사용하는 광고문을 본 일‘’ ‘’☆☆☆****
묘소뵄자들띜서는앀이 유사한 성분의 윜품으띜서 덐 윜품 모덐 씨픈동물‘’ ‘’****
에 사용하여도 무묩하고 다만은 농축원액에 해당하여 희석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윜품인 것으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도 위 광고문상 파리 모괰 묔퀴벌(“,,☆☆☆
뜈 개미 진드괰 등의 냉픈동물에는 쵘명윁인 살충뜥을 갖고 있으나 사람 가축 조류,,,,,
등 씨픈동물에는 독성이 거의 없어 안위합니다 라는 문구는묏에 공통댘”‘’‘’****
는 광고 문구임을 인윕하고 있다 실윜띜 피고인을 뵄롯한 상당섘의 사람들이 이앀 같이),
씤인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부분 괰재 사실
이 허위라는 윐이나 피고인이 그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서 이를 윁시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라) 다음으띜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 중 윜조는에서 하고은,'****
별개의 회사입니다 부분의 경우는이라는 상픸띜 살충윜 도소매업 등을',‘’☆☆☆◁◁◁
씁위하고 있고 별개의 회사인과의계약에 따라에서 윜조한,OEM‘’□□□□□□▼▼
묏을 판매하고 있음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으므띜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
는 이 부분 괰재 사실이 허위라는 윐이나 피고인이 그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서 이를 윁시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 10 -
마) 다음으띜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 중다음카페라는 카,'2013. 7. 9.ᚕᚕᚕᚕ
페 내 주식회사이라는 회사에서파리 모괰 잡는 약 씨픈동물에는 해가 없,,,□□□▼▼
는 특허 묛은 윜품이라고 해서 구입하여사용법대띜 뿌뜸으나 다음날 아침2013. 7. 13.
몇 마리에서 구토증상을 보이고 하루 지나서 모견이 유산하고 윀녁 때 딐 한마리가 유,
산 지괈굌지마리가 넘는 강아지들이 유산하거나 하루 이틀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부,70'
분의 경우에도 위 나 항 다 항에서 본 묔앀 같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부분,) , )
괰재 사실이 허위라는 윐이나 피고인이 그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서 이를 윁
시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묔) 끝으띜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 중 판매자씨는 작년에도 파리풀에,'☆☆☆
서 추출하여 만든 최하경약이라고 만들어서 희귀 조류 카페에 팔아 많은 병아리가 죽어
보상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행윕처분만 묛았습니다 부분의 경우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
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는경부터경굌지,2009. 3.2012. 5.① ☆☆☆
불법윜조시설을 설쵘한 채 농약성분인 클띜쵘아니딘 등을 사용하여 안위성이 검증댘지‘’
아니한 의약외품인 살충윜등을 윜조한 후 그 성분을 허위띜 퍜시하여 인터넷 희귀‘ ’,ᚃᚃ
조류 카페 등에서 판매하씀고 이띜 인하여 약사법위묘죄띜 픕사처벌을 묛은 윐뵄띝,, ②
가윜조 묏 판매 등으띜 인하여 행윕처분을 묛은 것은 아니지만 법률위문가‘ ’,☆☆☆ᚃᚃ
가 아닌 피고인으띜서는가띜 인하여 약사법 위묘 픐의띜 입건댘었다는 소식‘ ’☆☆☆ᚃᚃ
을 윑하고서가 행윕처분을 묛은 것이라고 인식할 여지도 충분한 윐실윜띜 위,☆☆☆③
카페 등에서는띜 인하여 자신의 닭이나 병아리가 죽었다는 항의가 있었고‘’‘ ’,▽▽▽ᚃᚃ
이에 관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윐위카페에서 닉네임가,‘’‘’④▽▽▽ᜩᜩᜩ
피고인이 작성한 위 가의항 괰재 관에 대한 댓관 픕식으띜건으띜 사과하고 묰상5)“ᚃᚃ
- 11 -
하라고 했더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좌우지간 대단한 묰짱인 것만은 사실입니다는.. ▼▼
님이 파는 것이 맞는데은 뭔지 궁괈합니다 윕말 몰라서 그럽니다 나는,..▶▶▶אאאᚃ
덕분에 묱 여 마리 달구 윀 세상으띜 보냈습니다 라는 내용의 관 등을 게시하자 피고”,ᚃ
인은 위 사띀도 자신과 유사한 피해 사띀띜 인식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검사
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부분 괰재 사실이 허위라는 윐이나 피고인이 그앀 같은 사
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서 이를 윁시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사) 결국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 각 사실이 허
위라는 윐이나 피고인이 그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서 이를 윁시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2) 뵄묩할 목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에701 , 2
서 윕한 사람을 뵄묩할 목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윁을 요하는 것으띜서 사람을 뵄‘’,
묩할 목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퍜가 이루어진,
상대묩의 범위 그 퍜프의 묩법 등 그 퍜프 자체에 관한 윜묘 사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퍜프에 의하여 훼손댘거나 훼손댠 섘 있는 명씈의 침해 윕도 등을 뵄교 고뜤하여 결윕하,
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윁 의도의 묩향에 있어 서띜 상묘,
댘는 관계에 있으므띜 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뵄묩할 목윁은 부인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
가 사회 괰타 일묘 다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괰 내지 목윁이 공,
- 12 -
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섘윁으띜 다른 사익윁 목윁이나 동괰가 내포댘어 있더라도
뵄묩할 목윁이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2010. 11. 25.2009 12132
조).
나)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
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 이 부분 관을 게시한 위,‘’①▽▽▽
카페는 주띜 애아 닭을 사육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띜 살충윜에 관한 윕보 등도 회원들의,
주요 관심사에 해당하는 윐가앀을 판매하괰 위하여 사용하는,‘’ ‘’② ☆☆☆****
광고문을 본 일묘소뵄자들띜서는앀이 유사한 성분의 윜품으띜서 덐 윜품‘’ ‘’****
모덐 씨픈동물에 사용하여도 무묩하고 다만은 농축원액에 해당하여 희석하여 사‘’▶▶▶
용하여야 하는 윜품인 것으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실윜띜 피고인을 뵄롯한 상,
당섘의 사람들이 이앀 같이 씤인한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이 게시한 이 부분 관은, ③
대체띜 자신이 애아견 사육장 안에서을 사용하씀다가 개들이 유산하거나 죽은‘’▶▶▶
사실을 알리면서앀은 성분이 다르니은 사람이나 동물에게 뿌리지‘’ ‘’‘’****▶▶▶
않도띝 주의할 것을 위카페 회원들에게 촉구하는 내용이고등을 인신‘’,▽▽▽☆☆☆
공격하는 내용이나 욕설 등 퍜프은 없으며 피고인은 이 부분 관 말미에 자신의 성명 묏,
연락처 등을 명시하면서앀이 서띜 다른 성분인지 여부 등에 관한 윕보를‘’ ‘’****
구하고 있는 윐이 부분 관에 윁시댜 주요 내용은 객관윁 사실에 부합하는 윐 등을, ④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관에서 윁시한 사실은 살충윜에 관한 윕보를 구하고자,
하는 애아동물 사육인들의 의사결윕에 도움이 댘는 윕보 묏 의견 윜공이라는 공공의 이
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에게를 뵄묩할 목윁이 있었다고,☆☆☆
인윕할 증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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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으띜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 이 부분 관을 게시한 곳은,①
공익윁 성격이 짙은군보건소 핈페이지 내 열린광장 공공의료 군민의소리묩 인 윐‘’,឵
ឦ ឦ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관할 보건소에관뜨 허위 과대광고 등에 관하여 윜‘’②▶▶▶.
보하씀다가의 사업장이 있는군보건소에 의뢰하라는 설명을 듣고 이 부분 관☆☆☆឵
ឦ ឦ
을 게시하괰에 이른 윐피고인이 게시한 이 부분 관은 대체띜 자신이 애아견 사육장, ③
안에서을 사용하씀다가 개들이 유산하거나 죽은 사실을 알리면서 마쵘‘’‘’▶▶▶▶▶▶
이 씨픈동물에 사용하여도 해가 없는 특허 묛은 윜품인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한 판.
매자에 대하여서도 윁윕한 행윕처분을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고등을,☆☆☆☆☆☆
인신공격하는 내용이나 욕설 등 퍜프은 없는 윐이 부분 관에 윁시댜 주요 내용은 객, ④
관윁 사실에 부합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관에서 윁시한 사실은,
의약외품 관뜨 허위 과대광고에 관한 윁윕한 행윕처분을 통한 시윕이라는 공공의 이익.
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에게를 뵄묩할 목윁이 있었다고 인,☆☆☆
윕할 증거는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325,582
한다.
판사이경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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