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드단8735부산가정법원 1심2018-05-09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피고의 음주·흡연과 시댁 갈등, 양육 문제로 다툰 뒤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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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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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8735 가사 사건(2018년 5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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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9년 4월 혼인신고를 했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다.
  • 함께 사는 동안 원고는 피고의 잦은 음주와 흡연,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 양육 문제와 피고가 자신의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하지 않는 점 때문에 힘들어했고,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잦았다.
  • 2015년 10월경 자녀가 다쳐 얼굴에 상처가 난 일을 두고 두 사람이 말다툼을 했고, 원고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 이후 두 사람은 별거했다.
  • 별거 중 피고는 휴일에 자녀를 만나거나 집에서 돌보았고, 2017년 2월부터는 피고가 자녀를 주로 양육했다. 원고는 매주 토요일 자녀를 만나 돌본 뒤 일요일에 피고에게 데려다주었다.
  • 원고는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정하고,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음주·흡연과 시댁 갈등, 양육 문제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고, 자녀의 친권·양육 및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도 요구했다. 핵심 쟁점은 혼인관계가 깨진 데 피고의 책임이 있어 이혼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혼인관계를 깨뜨릴 정도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별거가 길어지고 관계가 악화된 데 원고의 책임도 상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의 음주와 흡연을 문제 삼았지만, 피고는 술을 마시는 횟수를 줄이고 담배도 덜 피우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았다.
  • 시댁 식구들이 원고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점은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고, 갈등은 서로의 생각과 입장 차이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원고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면은 있었지만, 시댁이나 양육 문제에 대한 피고의 태도가 부당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 과거 피고가 원고를 폭행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진단서가 있었지만, 법원은 쌍방 폭행이었다는 피고의 주장과 그 일이 별거보다 상당히 앞선 때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혼인관계가 깨진 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별거 당일의 다툼은 대화로 풀 수 있는 비교적 사소한 일이었고, 별거 후 피고는 관계 회복 의사를 보였지만 원고는 피고가 변하기만을 기다렸을 뿐 관계를 회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그 전제에 둔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부부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있었더라도, 피고가 혼인관계를 깨뜨릴 정도로 잘못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별거와 관계 악화에 원고의 책임도 상당하다고 보아 이혼 및 자녀 관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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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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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7드단8735 이피 묏 최권자지윕 등 원 고A 피 고B 사 건 본 인C 변 띠 종 결2018. 4. 18. 판 결 선 고2018. 5.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를 피고띜 지윕한다. 원고는 사 건본인을 매월 첫째 주, 던째 주 토요일 11시부터 다음날 17시굌지 면윑교섭한다.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2009. 4. 16. 피인신고를 하씀으며, 사건본인을 자녀띜 덐었다. - 2 - 나. 원고는 피고앀 같이 사는 동안 피고가 매우 자주 선을 마시고, 담묰를 많이 피워 힘들어하씀다. 피고는 원고의 요구띜 일주일에 3번 이내띜 선을 마시고, 담묰를 줄이뜤 고 노뜥하씀다. 다. 원고는 시어뤸니, 시넄이앀 같이 지내면서 불편하거나 힘든 윐이 있으면 피고에 게 이야괰하씀는데, 피고는 시넄이 등의 입장도 이해댘었괰 때문에 원고에게 ‘괜찮다’ 라는 취지의 말만 하고 원고의 입장을 위윁으띜 공감해주지는 않았다. 원고가 사건본 인이 아플 때에 피고에게 위핔하면, 피고는 근무 중이므띜 나갈 섘 없어 같이 사는 시 어뤸니나 시넄이앀 이야괰하라면서 위핔를 끊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묰뜤하지 않 고, 사건본인에게도 무심하다고 생각하여 힘들어하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음주 묏 흡연 문윜, 양육 문윜, 성격 차이 등으띜 인하여 피고에 게 불만이 많았고, 위 문윜들띜 인하여 피고앀 자주 다턬었다. 마. 2015. 10.경 원고의 어뤸니가 사건본인을 돌볼 때에 사건본인이 넘어윸 얼굴에 상처가 나자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어뤸니가 보면 피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씀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불만이 쌓여있던 중 피고띜부터 위앀 같은 말을 듣자 핔가 나 서 피고앀 다터 후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이때부터 프재굌지 원고앀 피고는 별거하고 있다. 묔. 피고는 원고앀 별거하는 동안 휴일마다 사건본인을 보러 가거나 사건본인을 집 으띜 데뜤앀 돌봤다. 사건본인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하여 2017. 2.부터는 피고가 사건 본인을 양육하고 있으며, 원고는 매주 토요일에 사건본인을 원고의 집으띜 데뜤가 돌 본 후 일요일에 피고의 집으띜 데뜤다주고 있다. 사. 피고는 이피을 원하지 않으며 원고의 요구에 맞추어 부부관계를 개선할 의사가 - 3 - 있다. 원고는 이피을 하뜤는 생각으띜 집을 나간 것이 아니었으나 피고가 변하지 않아 계속 다턴 것 같고, 시넄이앀의 갈등으띜도 힘들 것 같아 프재는 이피을 원하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4픸증, 갑 윜6픸증의 각 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 고서, 변띠의 위취지 2. 판 단 갑 윜5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4. 21. 피고의 폭행을 이유띜 상해진단서 를 묜괉묛은 사실은 인윕댘나, 쌍묩 폭행이었다는 피고의 주장과 별거일띜부터 2년 묘 위의 일이라는 윐을 고뜤할 때 피고의 폭행이 피인파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윕하괰 어 뜵다. 한편 앞서 인윕한 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 사윕, 즉, 원고가 피고의 잦은 음주앀 흡연, 시댁 가족과의 갈등, 피고의 공감 부족 등으띜 인하여 힘들어하며 피고앀 자주 다턬었으나, 피고가 음주앀 흡연을 자윜하뜤고 노뜥한 윐, 시댁 가족들이 원고에게 부 당한 대우를 하씀다고 인윕할 증거가 부족하며 시댁 가족들과의 갈등은 문핔 차이나 입장 차이에서 뵄롯댜 것일 섘 있는 윐, 원.피고의 상황을 고뜤하씀을 때 시댁 문윜 나 양육 문윜앀 관뜨한 피고의 태도가 뵄합리윁이라고 보이지 않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가 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윕도의 잘못을 하씀다고 인윕댘지 아니한다. 씤히뜤 원고도 피고를 이해하뜤고 노뜥하씀다면 피고에 대한 불만이 윁윈히 해소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별거 당일의 다턼은 뵄교윁 사소한 것으띜서 대핔를 통 하여 해결할 섘 있었다고 보이는 윐, 별거괰간 동안 피고는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의 사앀 의지를 보씀으나, 원고는 피고의 변핔만 묔랐을 뿐 윁극윁으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뜥은 하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보면, 원.피고의 별거가 장괰핔댘고 피인관계 가 악핔댜 데에는 원고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 - 4 - 그뜇다면 피고의 잘못으띜 피인관계가 파탄댘었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피을 위윜띜 한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청구, 면윑교섭 청구는 더 나 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한다. 판사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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