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7고단703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02-12 선고검수완료
합성수지 제조·판매 회사들이 매월 가격과 생산량을 함께 정하는 공동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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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7030 뇌물수수·공여 사건(2008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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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 10월경, 합성수지 제조·판매 회사들이 정부에 가격과 생산량을 함께 결정하는 공동행위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 이후 이 회사들의 대표와 임원들이 모여 합성수지 제품의 생산량과 판매가격을 매월 협의하여 정하기로 비공식적으로 합의함.
- 1994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여러 회사의 영업팀장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고밀도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제품의 판매 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협의하고 이를 실행함.
- 2003년 8월부터는 삼성토탈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같은 방식으로 가격과 생산량에 관한 공동행위를 이어감.
- 검찰은 이 회사들과 임원들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함.
-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합성수지 제조·판매 회사들과 그 임원들이 가격과 생산량을 함께 정하는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이런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음.
- 기록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 관련 회사나 임원들을 고발한 적이 없었음.
- 법원은 고발이 없는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은 절차상 잘못된 것이라고 봄.
- 형사소송법의 고소 불가분 원칙(고소가 일부만 되어도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음.
- 법원은 이런 절차적 문제 때문에 사건을 법적으로 다루지 않고 공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합성수지 회사들이 가격과 생산량을 함께 정하는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를 했다는 혐의가 있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어서 법원은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이 사건은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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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외 3
【검 사】 박흥준
【변 호 인】 변호사 홍석범외 3인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공소사실
가. 피고인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
피고인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는 합성수지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회사는 1993. 10.경 당시 대표이사인공소외 1이 에스케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지화학, 대한유화공업 주식회사,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2003. 8.경 삼성토탈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현대석유화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과 함께 정부에 합성수지 제품의 가격 및 생산량에 대한 공동행위의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그러자공소외 1은 위 업체들의 대표이사 등과 함께 임의로 합성수지 제품의 생산량 및 판매가격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영업본부장 회의, 영업팀장 회의를 통하여 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의 내수부문 영업담당 임원인 이사공소외 2와 영업담당 팀장인 부장공소외 3은 위 업체들의 내수부문 담당 임원 및 영업팀장과 회의를 거쳐 1994. 4. 28.경 합성수지 제품에 대하여 매월 위 업체들의 영업팀장들이 모여 거래처에 공급하는 합성수지 제품의 매월 판매기준가격 및 마감가격 등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기본합의).
이후 1994. 4.경부터 2002. 5.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영업팀장인공소외 3(1994. 4. ~ 2000. 5.),피고인 3(2000. 6. ~ 2002. 5.)이 위 업체들과의 영업팀장 회의에 매월 참석하여 고밀도폴리에틸렌과 폴리플로필렌 제품의 매월 판매 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협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 회사의 거래처에 공급하는 위 제품의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정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였다.
2002. 6.경부터 2005. 4.경까지는 고밀도폴리에틸렌과 폴리플로필렌의 영업팀장 회의를 분리하여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영업팀장 회의에는 피고인 회사의 부장피고인 3이, 폴리플로필렌의 영업팀장 회의에는 부장공소외 4가 각 참석하여 각 제품의 매월 판매 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협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합성수지 제품의 판매기준가격을 정하여 실행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은 1994. 4. 28.경부터 2005. 4.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삼성토탈 주식회사
피고인 삼성토탈 주식회사는 합성수지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삼성종합화학과 토탈 홀딩스 UK가 50:50으로 공동출자하여 2003. 8. 1. 설립한 회사이다.
피고인 회사의 국내사업부 영업팀장인공소외 5는 2003. 8.경부터 에스케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지화학,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대한유화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효성의 합성수지 국내사업부 영업팀장 회의에 참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공급하는 합성수지 제품의 매월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협의하여 정하고, 피고인 회사의 국내사업부장인 이사피고인 4에게 보고한 후 실행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회사의 임직원은 2003. 8.경부터 2005. 4.경까지 피고인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다.피고인 3
피고인은 2000. 6.경부터 2003. 7.경까지 상피고인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의 합성수지 국내영업팀 서울1지점장으로, 2003. 8.경부터 2005. 12.경까지 위 회사의 합성수지 국내영업팀장으로, 2006. 1.경부터 2006. 7.경까지 PE 국내영업팀장(이사)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0. 6.경부터 2005. 4.경까지 상피고인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의 영업팀장으로서 유화사간 영업팀장 회의에 참석하였다. 위 영업팀장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에스케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지화학, 대한유화공업 주식회사,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2003. 8.경 삼성토탈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등의 합성수지 국내영업팀장 또는 그를 대신하여 참석한 직원들이었다.
피고인은 위 영업팀장 회의에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밀도폴리에틸렌 제품과 폴리플로필렌 제품 중 범용제품에 대한 매월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협의하고, 이를 근거로 상피고인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의 거래처에 공급하는 위 제품의 매월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정하여 실행하는 방법으로 2000. 6.경부터 2005. 4.경까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라.피고인 4
피고인은 상피고인 삼성토탈 주식회사의 전신인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의 합성수지 국내사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3. 8.경부터 상피고인 삼성토탈 주식회사의 국내사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3. 8.경부터 2005. 4.경까지 상피고인 삼성토탈 주식회사의 합성수지 국내사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직원인 영업팀장공소외 5가 에스케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지화학,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대한유화공업주식회사, 주식회사 효성과의 영업팀장 회의에 참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합성수지 제품의 거래처에 대한 매월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협의하여 결정한 후 보고하면 이를 승인하여 실행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제19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소정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에 대해형사소송법 제233조 소정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즉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발이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및 실제 행위자와 법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에 대한 고발이 실제 행위자에 대해서도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소송조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그 고발은 단순한 범죄사실의 신고가 아니라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어서, 행정기관이 법률에 규정된 전속고발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인만을 고발대상자로 명시하고 그 대표자나 행위자를 고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수인의 공범 중 일부 행위자만을 고발하고 나머지 행위자를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누락된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권자의 소추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도78 판결 참조),형사소송법이 제223조 ~제233조에서 고소절차, 고소의 취소, 고소의 불가분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제234조,제235조에서 고발 및 준용 규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고발의 경우 고소에 관한제224조만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고소의 불가분’에 관한제233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은 점{대법원도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제232조 제1항,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반면, 일본의 경우 일본 형사소송법 제238조 제2항은 고발에 대해서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준용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그리고같은 제2항은 사안이 중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사업자를 고발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각 규정하면서,같은 조 제3항은 역으로 검찰총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전속고발이 친고죄에서의 고소와 유사한 점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으나, 전속고발과 같이 ‘처벌과 직결되는 소송조건’에 대한 유추적용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 유추적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형사소송법 제233조(고소의 불가분)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소정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에 대해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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