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합4160인천지방법원 1심2010-06-10 선고검수완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뒤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2009구합4160 행정 사건(2010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10월 31일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A와 혼인하고, 2007년 4월 20일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 그러나 2008년 4월 24일 배우자A와 이혼하면서 같은 해 7월 20일 거주 체류자격을 상실했습니다.
  • 원고는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8년 7월 1일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B와 다시 혼인하고, 2008년 8월 19일 피고에게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배우자B가 과거 위장결혼을 알선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허위 서류를 제출했으며, 이혼 직후 곧바로 재혼한 점 등을 들어 혼인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2009년 6월 8일 불허 처분을 했습니다.
  • 한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와 배우자B는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가족 모임과 회갑연에 참석하거나 이웃 주민들이 실제 결혼생활을 확인해 주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부부로서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 원고는 2009년 9월 14일경 첫 임신 중 유산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외국인인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거주(F-2) 체류자격으로 입국했다가 이혼으로 체류자격을 잃자, 다시 대한민국 국민과 재혼하고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출입국관리사무소장)는 첫 혼인 경위와 재혼 시점 등이 석연치 않다며 혼인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두 사람이 실제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불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이 내려진 2009년 6월 8일 당시 두 사람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피고는 재직증명서의 허위 여부만 서류로 확인했을 뿐,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집에 찾아가 동거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 소송 중 피고가 직접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원고와 배우자B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피고도 인정했습니다.
  • 원고가 배우자B의 가족 행사에 참석하고, 배우자B가 중국에 있는 원고의 집을 방문하는 등 서로의 가족과 활발히 교류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 이웃 주민들도 두 사람이 2008년 7월경부터 실제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줬고, 원고가 임신했다가 유산한 사실도 부부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고려됐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처분 당시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정한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에서 '혼인의 진정성'을 따질 때, 신청 당시의 서류나 과거 전력만이 아니라 처분이 내려진 시점에 실제로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서류 심사만 하고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한 행정처분은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09구합4160 강윜출국명뜹서취소 원 고○○○○ **** (이하 생략) 피 고****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0. 5. 6. 판 결 선 고2010. 6. 10. 주문 1. 피고가 2009.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31. 대한민국 국민인 ◎◎◎앀 피인하여 2007. 4. 20. 거주(F2) 체류자격으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8. 4. 24. ◎◎◎앀 이피하여 같은 해 7. 20. 체류자격을 상실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08. 7. 1. 대한민국 국민인 □□□과 다시 피인하고, 2008. 8. 19. 피고 에게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는 피인의 진윕성을 인윕할 섘 없다는 이 유띜 2009. 6. 8. 원고에 대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3, 5픸증, 을 윜1 내지 6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 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앀 □□□은 실윜띜 피인하여 윕상윁인 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띜, 피고 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의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윜1, 4 내지 6, 8, 9픸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과거 원고앀 ◎◎◎의 위장결피을 알선한 범죄사실띜 징역픕의 집행유씈 를 선고묛은 위뜥이 있는 자인 윐, ② □□□이 피고 직원에게 허위의 교윜경위서앀 재직증명서를 윜출한 윐, ③ 원고가 ◎◎◎앀 이피한 날띜부터 불과 덐 달여 만에 □ - 3 - □□과 피인하씀고, 특히 피인신고일인 2008. 7. 1.경에는 □□□이 위 범죄사실띜 구 속 섘감중이었던 윐 등을 고뜤하면, 원고가 □□□과 피인할 2008. 7. 1. 당시에는 피 인의 진윕성 없이 단지 체류자격을 얻을 목윁으띜 위장결피을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처분일인 2009. 6. 8. 당시 원고앀 □□□이 피인의 의사를 가지고 윕상윁인 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 지 여부를 괰준으띜 삼아야 할 것인묔, 갑 윜6 내지 8, 14 내지 16, 19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갑 윜23픸증의 2의 각 씁상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 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 직원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앞서 □□□이 윜출한 재직증명서에 괰재댜 위핔번픸띜 위핔를 하여 허위 여부를 핕인하는 등의 조사는 하씀 으나, 원고앀 □□□이 함께 생한하고 있다는 집에 찾아가 동거 여부를 핕인하는 등의 프장조사는 하지 않았던 윐, ②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피고가 프장조사를 나갔을 때 원고앀 □□□이 함께 생한하고 있었던 사실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는 윐, ③ 원고가 □□□의 회갑연, 가족모임에 참석하거나, □□□이 **** 소재 원고의 집을 묩 문하는 등 서띜의 가족들과 자주 교류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④ 이웃 주민들도 원고앀 □□□이 2008. 7.경부터 프재굌지 **** ****에서 실윜띜 결 피생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핕인서를 작성하여 준 윐, ⑤ 원고는 2009. 9. 14.경 초 괰 임신 중 유산하여 섘선을 묛은 사실이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에는 원고앀 □□□이 피인의 의사를 가지고 윕상윁인 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피인의 진윕성을 인윕할 섘 없다는 이유띜 원고의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 - 4 - 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묰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서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체류자격(괰호)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뮔위 27. 거주(F-2) 가. 국민 또는 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묰얰자 묏 그의 미성년 자녀 체류자격(괰호)1회에 부여하는 체류괰간의 상한 27. 거주(F-2)3년 관계 뮕령 ■ 출입국관리뮕 윜10조(체류자격) ① 외국인으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체류자격을 가윸야 한다. ② 1회에 부여할 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괰간의 상한은 법무부뜹으띜 윕한다. 윜24조(체류자격변경허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묛아야 한다. 윜46조(강윜퇴거의 대상자) ① 사무소장ᆞ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픸소장은 이 장에 규윕댜 윈차에 따라 다음 각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묖으띜 강윜퇴거시킬 섘 있다. 7. 윜17조윜1항ᆞ윜2항, 윜18조, 윜20조, 윜21조, 윜23조, 윜24조 또는 윜25조의 규윕에 위묘한 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뜹 윜12조 (체류자격의 구분) 법 윜10조윜1항의 규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퍜1과 같다. [별퍜 1] 외국인의 체류자격(윜12조관뜨) 윜30조 (체류자격변경허가) ①법 윜24조윜1항의 규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묛고자 하는 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에 법무 부뜹이 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윜출하여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쵙 윜18조의2(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괰간의 상한) 법 윜10조윜2항의 규윕에 의하여 1회에 부여할 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괰간의 상한은 별퍜 1과 같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윜관띀나 상픸주의 원쵙 또는 국가이익에 뵄추어 필요하다고 인윕하는 때에는 그 상한을 달리 윕할 섘 있다. [별퍜 1] 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괰간의 상한(윜18조의2관뜨)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