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11841부산고등법원 2심2018-07-18 선고검수완료

냉장냉동용 화물차 대폐차의 변경신고 여부 분쟁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7누11841 행정 사건(2018년 7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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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에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을 2017년에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바꾸는 대폐차를 진행함.
  • 피고는 이 대폐차가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허가 대상이라며, 원고에게 3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대폐차 당시 기준으로 증차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이 사건 대폐차는 단순 신고만 하면 되는 변경신고 대상이라고 판단함.
  • 결국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바꾸는 과정에서, 피고는 이 행위가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허가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이 대폐차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만 하면 되는지였고, 법원은 대폐차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 단순 신고 대상이라고 결론 내렸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화물자동차 대폐차가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는 차량의 증차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원고 차량은 2005년 신규등록 당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로 증차가 허용되는 차량이었음.
  • 그러나 2008년부터 냉장냉동용 화물차는 신규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용도형 차량으로 분류되어 증차가 허용되지 않음.
  • 따라서 2017년 대폐차 당시에는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로 바꾸는 것이었기에, 이는 허가 대상이 아닌 단순 신고 대상임.
  • 대법원 판례도 이와 같은 기준을 지지함.
  • 이런 이유로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바꾸는 대폐차가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대폐차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 단순 신고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청의 운행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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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세영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원) 【피고, 항소인】 산청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외 1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구합51042 판결 【변론종결】2018. 6.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4.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에 관한 운행정지 30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2011. 12. 13. 대통령령 제23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대상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화물자동차의 증차(신규 공급)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그 차량의 신규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차량의 신규등록 당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는 증차가 허용되는 차량이었으므로, 이 사건 대폐차는 ‘증차가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일반형 화물차동차로 변경한 것’에 해당하여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본문의 변경허가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증차가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일반형 화물차동차 또는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규 공급이 불허된 차량을 증차하는 결과가 되므로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본문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해양부 고시)를 위반한 화물자동차의 신규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항 단서의 변경신고만 해도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11040 판결 등 참조),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해당 화물자동차의 증차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대폐차 당시를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갑 제2,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의 증차가 허용되던 2005. 1. 31. 위 차량으로 구조변경되었으나, 냉장냉동용 화물차동차가 2008. 1. 1.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22)에 의하여 신규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폐차는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대상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우(재판장) 이동현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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