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9드16588서울가정법원 1심1989-09-22 선고검수완료

미국 국적 양부모가 한국 국적 입양아를 유기하고 연락을 끊어 행방을 감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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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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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89드16588 가사 사건(1989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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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미국 국적을 가진 양부모가 한국 국적의 아이를 입양함.
  • 입양 후 약 2년 뒤 양부모 중 한 명이 아이와 생모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행방을 감춤.
  • 아이는 생모의 보호 아래에서 자라고 있음.
  • 한국에서 양부모와 아이 사이의 관계를 끊는 '파양' 심판이 청구됨.
  • 미국 법에서는 양부모와 아이 사이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파양 제도가 없음.
  • 한국 법원은 미국 법 대신 한국 민법을 적용해 파양 심판을 진행함.

한눈에 보는 결론

미국 국적 양부모가 입양한 한국 국적 아이를 유기하고 연락을 끊자, 한국 법원은 미국 법 대신 한국 법을 적용해 양부모와 아이 사이의 관계를 끊는 파양 심판을 인정했다. 쟁점은 미국 법과 한국 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지였으며, 결과적으로 한국 법이 적용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미국 법은 입양 후에도 양부모와 아이 사이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파양 제도가 없음.
  • 미국 루이지애나주 법도 이러한 입양 관계의 영속성을 인정함.
  • 그러나 양부모가 아이를 유기하고 행방을 감춘 상황에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한국의 사회적 가치에 맞지 않음.
  • 따라서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미국 법 대신 한국 민법을 파양 심판의 준거법으로 정함.
  • 아이가 생모의 보호 아래 자라고 있고, 양부모의 유기는 파양 사유에 해당함.
  • 이에 따라 파양 심판을 인용하고 심판 비용은 양부모가 부담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미국 국적 양부모가 입양한 아이를 유기하고 사라지자, 한국 법원이 미국 법 대신 한국 법을 적용해 양부모와 아이 사이의 관계를 끊는 파양 결정을 내렸다. 이는 아이의 보호와 한국 사회의 기본 가치에 부합하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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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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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양친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양자를 유기한 채 행방을 감추어버린 경우 그들 사이의 파양심판에 관하여 적용할 준거법

【청 구 인】 【피청구인】 【주 문】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파양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공문서이므로 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중의 1,2(각 호적등본)의 기재에 증인청구외 1의 증언 및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미합중국 국적의 루이주아나주 시민인 피청구인이 1976.9.13. 우리나라 국민인 청구인을 우리나라의 법률에 따라 입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갑제1호증의 1 상에는 피청구인을 루이아나주의 시민인 것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이는 루이아나주의 오기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청구인이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파양심판청구는 이른바 섭외적 법률관계에 속한 사건이라 할 것이므로 먼저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 관하여 보건대,섭외사법 제21조 제2항에 규정한 바에 의하면 파양은 양친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파양심판은 양친인 피청구인의 본국법인 미합중국의 법률에 따라야 할 것이고 특히 미합중국은 지방에 따라 법이 상이한 국가이므로섭외사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속하는 루이아나주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한편 미합중국의 경우 지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통상 입양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대신 입양을 계기로 양자와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를 소멸시키고 양친자관계만을 존속시키므로 따로 파양제도를 두지 아니하고 있고 이와 같은 태도는 피청구인이 속하는 루이아나주에서도 동일하다고 보여지는바, 루이아나주의 법률에 따르는 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파양할 수 없으므로 양친자관계가 영속된다 할 것인데,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양친인 피청구인이 양자인 청구인을 유기한 행방을 감추어버리고 청구인은 생모인 청구외1의 보호아래 양육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이미 허울만 남은 양친자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섭외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루이아나주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파양의 준거법으로 우리나라 민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나아가 파양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의 1,2와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주민등록표등본)의 각 기재에 증인청구외 1의 증언 및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입양할 당시 주한미군으로 국내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청구인의 생모인 청구외1에게 청구인을 입양하여 미국에 데리고 가겠다고 제의하여청구외 1의 동의로 입양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피청구인은 약 2년후인 1987.경청구외 1과 청구인에게 일체 알리지 아니하고 행방을 감춘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사실 및청구외 1이 계속 청구인을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은민법 제905조 제5호에 정한 재판상 파양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이철환(심판장) 송기영 황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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