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12노342울산지방법원 2심2012-09-21 선고검수완료

사행성 불법게임장에서 바지사장 역할을 맡아 실제 업주 대신 허위 진술을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2노342 도박·사행행위 사건(2012년 9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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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에서 실제 업주를 대신해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로 하고,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약속받았다.
  • 피고인은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따로 있음에도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했다.
  •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은 계속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이어갔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몰수를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 과정에서 검사는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실제 업주가 아니라 실제 업주의 지시를 받아 게임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실제 업주가 누구인지 밝히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게임장 규모가 크지 않고 영업기간도 비교적 짧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행성 불법게임장의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약속받고 바지사장 역할을 하며 수사과정과 법정에서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에서는 징역 1년과 몰수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지시를 받아 게임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서 원심판결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어 파기되었다. 항소심은 실제 업주를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약속받고 수사과정은 물론 원심 법정에서까지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다.
  •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이 실제 업주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는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지사장 역할을 맡은 피고인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반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실제 업주를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게임장 규모가 크지 않고 영업기간이 짧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 검사의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어 심판대상이 바뀐 만큼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어 파기하고 다시 판단했다.

핵심 정리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서 바지사장을 세워 처벌을 피하려는 수법은 실제 업주와 바지사장 모두에게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항소심에서 실제 업주를 밝히고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경우에는 집행유예 등으로 형을 낮출 여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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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김◯◯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약속받고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원심 법정에 와서까지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이 실제 업주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반복해서 행하여지고 있는 상황
  •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를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영업기간 또한 비교적 짧은 점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2노34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 고 인**** (78****-1******),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배석기(기소, 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울산지방법원 2012. 5. 25. 선고 2012고단1274 판결 판 결 선 고2012. 9. 2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 제14 내지 16호를 각 몰수한다. - 2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 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는 ****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분을 “****은 ****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의 지시를 받아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 ****과 공모하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 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 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 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및증거의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의 “피고인 장◯ ◯는 ****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들은 공모하여” 부분을 “****은 ****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의 지시를 받아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 - 3 - 인은 ****, ****과 공모하여”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 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별표] 제7항, 제 8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약속받고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원심 법정에 와서까지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이 실제 업 주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반복해서 행하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또 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를 밝히고 수 - 4 - 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영업기간 또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 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 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성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예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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