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정231대전지방법원 1심2014-03-28 선고검수완료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사랑카드로 허위 출석체크를 하고 원장이 담임을 겸임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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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231 사기 사건(2014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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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대전시 OO구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었다.
- 2013년 4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실제로는 어린이집을 그만둔 아이들을 계속 다니는 것처럼 꾸며 아이사랑카드로 출석체크를 하고 보육료지원금을 결제하였다.
- 그 결과 5개월 동안 총 2,200,000원의 보육료지원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 또한 2013년 8월 말경, 피고인은 자신이 담임을 맡을 수 없게 되자 대체교사를 채용하는 대신 원장인 자신이 담임을 맡도록 하고, 보육교직원 교통비 등 보조금 340,000원을 신청하여 받았다.
- 영유아보육법상 2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는데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민간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해 실제로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계속 다니는 것처럼 허위 출석체크를 하여 보육료지원금 220만 원을 부정하게 받고, 또한 영유아보육법상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음에도 담임을 맡아 보조금 34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 경찰 진술조서와 허위 아동 보육료 지급내역, 보조금 지급내역 등의 증거가 범행을 뒷받침하였다.
- 아이들이 실제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았는데도 출석체크를 하고 보육료를 결제한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이다.
- 원장이 담임교사를 겸임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것도 부정 수령에 해당한다.
-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을 적용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을 내렸다.
핵심 정리
어린이집 원장이 허위 출석체크와 원장 겸임 금지 위반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사안으로,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보조금은 반드시 실제 보육에 사용되어야 하며, 법적 제한을 어기고 받은 보조금은 부정 수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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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장기간 지속적인 범행 (5개월간)
- 다수 피해아동 대상 (2명)
- 공공보조금 편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정231 씁유아보육뮕위묘
피 고 인甲
검 사이선씁(괰소), 최수지(공판)
판 결 선 고2014. 3. 28.
주문
피고인을 뮌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 ****에서 ****이란 상픸띜 민간어린이집을 운씁하는 자이다.
거짓이나 그 묖의 부정한 묩뮕으띜 보조괈을 교부묛거나 보조괈을 유용해서는 아니
댜다.
1. 피고인은 乙과, 乙의 자녀인 丙, 丁이 ****을 그만덐었음에도 계속 다니는
것처럼 출석체크를 하고 아이사랑카드띜 보육료지원괈을 결제하괰띜 공릨하고, 2013.
- 2 -
4. 12.경 ****에서 **** 丙이 어린이집에 출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어린이집에 출석하여 다니는 것처럼 아이사랑카드띜 4월 보육료지원괈 220,000원을
결제하고, 4. 24.경 같은 묩뮕으띜 **** 丁에 대한 4월 보육료지원괈 220,000원을 결
제하여 丙, 丁에 대한 4월 보육료지원괈 440,000원을 부정한 묩뮕으띜 교부묛는 등
2013. 4. 12.부터 2013. 8. 16.굌지 별지 뮔죄일람표앀 같이 5개월간 보육료지원괈
2,200,000원을 부정한 묩뮕으띜 교부묛았다.
2. 씁유아 20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음에도
(씁유아보육뮕 제17조 제2항, 씁유아보육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피고인은
2013. 8. 말경 ****에서 **** 담임인 피고인이 개인사정으띜 담임을 할 수 없
게 댘자 대체교사를 채용하는 대신 원장 戊띜 하여괈 **** 담임을 맡도띝 하고, 보육
교직원 교통괉식비 30,000원 등 별지 뮔죄일람표앀 같이 원장 묏 담임교사에게 지괉
댘는 보조괈을 ****에 신청하여 합계 340,000원을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뮕정진술
1. 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허위아동 보육료 지괉내역, 보조괈 지괉내역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조 묏 픕의 선택
씁유아보육뮕 제54조 제2항, 픕뮕 제30조(판시 제1죄) 씁유아보육뮕 제54조 제2항
(판시 제2죄), 각 뮌괈픕 선택
1. 경합뮔가중
- 3 -
픕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픕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릅뜹
픕사소송뮕 제334조 제1항
판사 주진씤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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