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2003년 12월경 다른 5개 회사들과 함께 OO지역 내 도시기반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2005년 9월경 원고는 착공 전까지 공사용 도로 부지를 확보하고 어린이공원·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이행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피고는 2005년 11월 18일경 위 협약과 이행각서 내용을 반영한 조건을 붙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고, 원고는 착공신고를 했으며 피고는 2006년 7월 3일 착공신고가 수리되었음을 통보했다.
원고는 견본주택 축조신고 후 14억 6,3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견본주택을 완성했고, 기반시설부담금 5,738,094,000원을 포함해 합계 9,067,589,700원의 각종 공과금을 납부했으며, 1,748,021,000원 상당의 감리용역계약과 공사대금 105,891,4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 1억 5,000만원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피고는 2006년 7월 31일 인근 주민들의 공사중지 민원과 다른 회사들이 제기한 사업계획승인 취소 소송을 이유로, OO지역 내 개발사업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니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착공신고 수리까지 마친 상태에서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인근 주민 민원과 다른 회사들의 소송을 이유로 공사중지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이미 승인과 착공신고 수리가 끝난 단계에서 공사를 중지시켜 얻으려는 공익상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원고가 공사 지연으로 입게 될 손해가 훨씬 크다고 보아 이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공사중지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주택법과 건축법은 승인 조건 위반이나 기반시설 부지 확보 의무 불이행이 있을 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상 근거 자체는 존재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미 사업계획승인과 착공신고 수리까지 마친 상태였고, 견본주택 완성, 각종 공과금 납부, 감리·공사도급·설계용역 계약 체결 등 상당한 비용을 투입한 뒤였다.
문제가 된 민원과 소송은 다른 회사들의 사업지역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다.
반면 공사가 중지되면 원고가 공사 지연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더 컸다.
따라서 공사중지처분은 공익과 사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비례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행정청이 이미 사업승인과 착공신고 수리까지 끝난 사업에 대해 공사중지처분을 내리려면, 그로써 얻으려는 공익상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사업자가 입을 손해보다 커야 한다. 이 사건은 공익 목적이 불분명하고 사업자 손해가 더 큰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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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착공신고 수리 후 내려진 공사중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
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06구합6759 공사중지처분취소
판결선고일 : 2007. 3. 28.
1.
사건의 개요
- 개발사업의 문제점에 관하여 전반적인 검토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가 반영되어 사
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한 용인
시의 공사중지처분이 사업계획승인과 착공신고 수리까지 된 단계에서 공사중지처분
을 명한 것으로 공사중지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반
면, 공사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훨씬 커서 공사중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안
2.
법원의 판단
○ 주택법 제91조, 건축법 제69조 제1항이 위 각 법률 묏 위 각 법률에 의한 명령
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기반시설 부
지 확보 묏 공사용도로의 개설 등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공사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원고가 ① 견본주택의 축조신고를 하고 14억 6,3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견본주
택을 완성하씀고, ②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기반시설부담괈
5,738,094,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9,067,589,700원의 각종 공과괈 등을 납부하씀고,
③ 1,748,021,000원 상당의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씀고, 공사대괈을 105,891,400,000
원으로 정하는 공사도괉계약을 체결하씀으며, 1억 5,000만 원의 설계용역계약을 체
결하씀으며, ④ **** 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원 묏 소송이 제기된 것은 소
- 2 -
외 회사들의 사업지역에 대한 것인데, 이미 사업계획승인과 착공신고 수리까지 된
단계에서 공사중지를 명한 것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목윁
이 분명하지 아니함에 비하여 원고가 공사지연에 따라 입게 될 불이익은 훨씬 더
커서, 공사중지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함.
3.
선고결과
○ 공사중지처분을 취소
- 3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6구합6759 공사중지처분취소
원 고X 주식회사
천안시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07. 2. 21.
판 결 선 고2007. 3. 28.
주 문
1. 피고가 2006.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공사에 관한 공사중지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공사중지처분은 이 법원 2006구합6759호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
- 4 -
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를 비롯하여 **** **** ****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갖
고 있던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이하 원고를
제외한 위 5개 회사를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은 2003. 12. 29.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칭 ‘성복신도시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 내 도시기반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회원사들은 2002. 9. 27.자 **** 고시 제2002-198호로 고시된 ****개발계
획에 부합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② 회원사별 기반시설 설치 분담금은 각사의 사업승인신청부지 면적 비율로 산정한
다.
③ ****는 본 협약에 근거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회원사의 주
택건설사업 승인시 협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되, 회원사가 협약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기반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있을 경우 ****는 해당 회원사의 의견
을 사전에 청문하고,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사의 사업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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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행시까지 공사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 내 도로, 공원, 학교, 완충녹지 등의 공공시설은 최초업체 준공 전까지
개설 완료하여 기부채납 및 명의이전하여야 한다.
⑤ 공사용 도로와 관련하여 주간선도로로 계획된 대3-20호(노폭 25m) 구간 내에서
회원사별로 나누어 그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비 및 공사비 등의 비용은 위원회가 부담
하되, **** **** 상현동 104-1부터 같은 구 **** 410-2까지는 원고의 공사용
도로 구간으로 한다.
⑥ 임시 공사용 도로는 회원사 중 최초의 공사 착공 전까지 그 부지를 확보하여 개
설 완료한다.
나. 그 후 A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성복신도시개발위원회 회원사들과 원고는
2005. 9.경 착공 전까지 ① 공사용도로로 도시계획도로인 대 3-20호선의 부지를 확보
하여 개설을 완료하고, ② 원고의 경우 어린이공원(22호) 및 초등학교(68호) 부지를 확
보하고 그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받도록 한다(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일
레븐건설과 공동하여 수행)는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이 사건 협약의 내용
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05.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라 **** 내 도시기반시설의 설
치 및 기부채납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면서 **** **** **** 산 7-6 외
59필지 내에서의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
다)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해 11. 18.경 이 사건 협
약 및 위 이행각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원고에게 착공 전까지 공사용도로(대 3-20호선)
를 개설하되, 대체도로를 확보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첨부한 변경계획서를
- 6 -
제출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착공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06. 7. 3. 원고에게 착공신고
가 수리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06. 7. 31. 원고에게 인근 주민들로부터 사업진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
지의 민원과 소외 회사들을 상대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청구의 소가 제기되
었고, 이에 피고 시에서 **** 내 개발사업의 문제점에 관하여 전반적인 검토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가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공
사를 중지하고, 아울러 소외 회사들과 공동으로 **** 내 도시기반시설 설치가 추
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5,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1) 원 고
피고가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그에 의
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커 재량권을 일탈하
였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 고
원고는 이 사건 협약 및 이행각서의 내용을 준수 내지 이행하기로 확약하고 주택건
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도 착공 전에 이행하기로 한 공원, 학교, 도로 등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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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용도로(대 3-20호선)도 개설하지 아니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과 소송 등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 내 주택
건설사업지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사업승인이 취소될 경우 성복신도시개발위원회가 제
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기반시설 확보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사업만 추진될 경우 **** 내의 계획적인 개발에 커다란 장
해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면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
설 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국가·대한주택공사 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
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⑨시·도지사는 사업주체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1조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건설교통부장관 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묏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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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명령 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를 명할 수 있다.
■ 건축법
제69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허가권자는 대지 딐는 건축물이 이 법 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
자·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딐는 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
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괈지·사
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 판 단
(1) 주택법 제91조, 건축법 제69조 제1항이 위 각 법률 및 위 각 법률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 내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이
사건 협약 및 이행각서의 내용 중 원고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조건이 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착공 전 이행사항으로 어린이공원 및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하고, 도시계획도로인 대3-20호선 도로 중 원고에게 할당된 구간의 부지를
확보하여 공사용도로로 개설을 완료하기로 확약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기반시설 부지 확보 및 공사용도
로의 개설 등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처분을 위반한 것으
로 보아 주택법 제91조 또는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공사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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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원고가 2005. 11.경 피고에게 **** **** 풍
덕천동 843 지상에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의 축조신고를 하고, 그 무렵 공사비로 14억
6,300만 원을 들여 이를 완성한 사실, ②원고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피고
에게 기반시설부담금 5,738,094,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9,067,589,700원의 각종 공과금
등을 납부한 사실, ③원고가 2006. 1. 17. 주식회사 F과 사이에 용역비를
1,748,021,000원으로 정하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2. 10. G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05,891,4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
2. 23. H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용역비를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원 및 소송이 제기된 것은 소외
회사들의 사업지역에 대한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위 인정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주된 사유
는 어디까지나 ****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및 소송 제기로 기존에 승인된 주택건설
사업계획들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피고 시로 하여금 **** 내 개발사업을 둘러싸
고 제기된 제반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에 있고, 피고
주장의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한 착공 전 이행사항의 미이행은 이 사건 처분의 주된 사
유와 서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내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자 하였다면 오히려 기반시설의 설치도 중단시켰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통보서에도 참고사항으로 추상적으로 기재된 내용에 불과한데, 피고는 이 사건 처
분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 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구체
적으로 아무런 방향을 제시하거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나 소송도 소외 회사들의 사업지역에 대하여 제기된 것에 불과하
- 10 -
고, 착공 전 이행사항의 미이행을 처분사유 중 하나로 본다 하더라도 이미 사업계획승
인과 착공신고 수리까지 된 단계에서 공사중지를 명한 것은, 착공 전 이행사항이 이
사건 공사 진행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한 반면, 만약 이 사건 처분으로 공사가
중단된다면 원고로서는 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피
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함에 비하여
원고가 공사지연에 따라 입게 될 불이익은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은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공동주택 등 신축에 관한 공사
대지위치 : **** **** (번지 이하 생략)
용도지역 및 대지면적 : 도시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42,231㎡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규모 : 아파트 10개동 500세대(지하2층, 지상20층)
건축면적(건축연면적) : 6,272.619㎡(114,771.853㎡)
사업비 : 276,480,854,000원
사업기간 : 2005. 11.부터 2008. 8.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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