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노1149울산지방법원 2심2015-05-0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 인정 여부가 쟁점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노1149 형사 사건(2015년 5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로자 B씨를 문선사업국장으로 채용해 신문사 사업시행 및 광고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 피고인은 B씨에게 교통비와 식대를 포함해 월 약 120만 원을 지급했고, 고용보험에도 가입시켜 주었다.
  • B씨는 이전에 다른 일보에서 광고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뒤 피고인의 회사에 합류했다.
  • 피고인은 B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B씨에게 지급한 돈은 생계 지원 차○○라고 주장했다.
  • 피고인은 B씨와 사업파트너 관계로 일하기로 했으며, B씨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다고 항소 이유를 제기했다.
  • 원심은 B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부인하며 사업파트너 관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근로자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 B씨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문선사업국장으로 근무하며 업무 내용을 보고받고 지시를 받는 등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
  • 피고인은 B씨에게 월 120만 원의 고정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광고 수주나 행사 기획 시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수의 성격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었다.
  • 피고인은 B씨에게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해 구속했고, 내용증명을 통해 근무지 이탈을 지적하기도 했다.
  • B씨가 다른 뉴스에서 겸업한 사실만으로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손익을 스스로 부담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 피고인이 B씨에게 지급한 급여 외에 사업이익을 나누어 가졌다는 자료가 없어 사업파트너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보수 지급 형태,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는 법리를 확인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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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근띜괰준법위묘2014 1149 피고인년 **** (63 , ), 항소인피고인 검사핍희씁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14. 11. 28.2014904 판 결 선 고2015. 5. 1.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이에게 매월 고윕윁 괈원을 지괉하고 대 보험을 가입시켜 준 것은가 피B4B 고인에게 괰본 생계 지원을 부탁하여 그뜇게 한 것일 뿐 피고인은를 근띜자띜 고용,B 한 사실이 없고 사업픑뜥자의 지위에서 각각 독자윁인 사업한동을 한 것이므띜 피고, - 2 - 인과사이에 고용관계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띜 판단B 하씀는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판단2. 가 관뜨법리.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괉계약 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띜자가 사업 딐는 사업장에 임괈을 목윁으띜 종속윁인 관 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띜를 윜공하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윁인 관계, 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윕하고 취업규쵙 딐는 복무 인사 규윕 등의,() 윁용을 묛으며 업무 섘행 과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윕하고 근띜자가 이에 구속을 묛는지 노무윜공자가 스스띜, 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윜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3.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띜 사업을 씁위할 섘 있는지 노무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띜 안고 있는지앀 보섘의 성격이 근띜 자체의 대상윁 성, 격인지 괰본괉이나 고윕괉이 윕하여음는지 묏 근띜소득세의 원천징섘 여부 등 보섘에, 관한 사항 근띜 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위속성의 유무앀 그 윕도 사회,, 보장윜도에 관한 법뜹에서 근띜자띜서 지위를 인윕묛는지 등의 경윜윁 사회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2010. 3. 25.2007 1747 조). 나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1) 댜다. - 3 - 는일보에서 광고부장으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부터 피고인B****①**** 이 운씁하는 주식회사에서 문핔사업국장으띜 근무하면서 신문사 사업시행 묏**** 광고업무를 담당하여 암다는 교통뵄앀 식대를 포함한 매월 약만 원을 고윕윁으. B120 띜 지괉묛괰띜 하씀다. 딐한가 주식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고용보험 자격취득이B****②**** 자띜 이루어진 것을 알고 **** 담당자에게 위 자격취득일에 착씤가 있다며 이 를 윕윕하여 줄 것을 요청하씀고 이에 위 담당자가 주식회사에 사실관계를,**** 핕인한 다음 위 자격취득일을자띜 윕윕하씀다****. 위 각 인윕사실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2) 합하여 보면는 피고인에게 고용댘어 대퍜이사인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묛고 있었으, B· 므띜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딐는 사업장에 임괈을 목윁으띜 종속윁인 관계에서 사용자 에게 근띜를 윜공하는 근띜괰준법 소윕의 근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앀 근띜관계가 아닌 사업파트너 관계띜 일하자고 하여 근띜계약서를B① 작성하지 않았고 임괈 역시 생한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고윕윁으띜 지괉하씀다고 변, 소하나체결한 계약서는 괉여가 아닌 각종 섘당에 관한 것으띜서 이는, ****B 가 광고를 섘주함에 있어 간윑섘주는직윑섘주는에 상당하는 괈액을 광고섘10%,15% 당으띜 지괉하고 그 외 행사섘당 사업섘당의 내용을 윕하는 것으띜서 일종의 인센티,, 봌조띜 지괉댘는 섘당에 관한 것이라 보여진다 공판괰띝 윜쪽 증 윜 픸증(199 ,1). 실윜띜 피고인은월분 임괈과 관뜨하여임괈만 원과****, ****120② 경뵄만 원 합계만 원을 지괉하고****에 대한30150, **** 성과괉으띜만 원을 지괉하씀는데 증거괰띝 윜 쪽이러한 지괉행태에 뵄추어 보127(94 ), - 4 - 면 피고인과사이에는 월 교통뵄앀 식대를 포함한만 원의 고윕 괉여를 묛괰띜,B120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다만가 광고를 섘주하거나 행사를 괰획할 때마다,B 일윕 섘당을 지괉하괰띜 하씀으며 이러한 보섘의 성격은 근띜의 대가띜서 지괉댘었다, 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가 피고인의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인터넷 신문뉴스 을 관리B()③**** 하고 씁업한동을 하씀다고 주장하고 위역시부터 프재굌지 위뉴스,B2008. 9. 1.**** 에서 근무하씀고중서명의띜 이위묛아 위 신문사를 운씁하고 있다고 진, 2014. 7.B 선하고 있으며 공판괰띝 윜쪽위뉴스에서 광고섘주뵄에 대한 인센티봌 명목(209 ),**** 의 괈원을 묛은 사실이 있다고 진선하고 있다 공판괰띝 윜쪽 그러나 위가 일윕(210 ).B 괰간 동안뉴스앀의 일을 겸업하씀다는 사윕만으띜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위가B****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띜 사업을 씁위하씀고 노무 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 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띜 안고 있었다고 보괰 어뜵다. 딐한가 피고인의 회사를 그만덐게 댜 경위에 대하여도씤위 피고B, ****④ 인이에게 회사의 연날리괰 행사앀 관뜨 보고를 요구하자가 핔를 내며 사장의 일BB“ 묩윁인 직무지시가 싫다 모든 일에서 손을 떼겠다 고 말하고 사무실을 나간 뒤 무단..” 결근하씀다는 것인데 위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일윕 부분은 구체윁인 지시를 묛,B 지 않고 자율윁으띜 진행댘었다고 하더라도 위체윁으띜는 피고인이에게 업무의 내,B 용을 보고 묛는 등 피고인이의 업무섘행과윕을 구체윁으띜 지휘 감독하씀다고 보인B· 다. 피고인의 회사는에게 귀하는 참가인으띜부터 괉여를 지괉묛으며**** B“⑤ 직장생한을 하는 사람으띜서 개인윁 불만이 있다면 응당 사직을 해야할 것입니다일. 4 - 5 - 윐심시간 이후 회사에 이뜇다할 보고나 상의 한마디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프재 진, 행중인 본사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는.” 데 위 내용증명에서 근무지 이탈을 지윁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보면 사용자인 피고인,, 이 위 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윕하여 이에 구속묛는 것을 위윜띜 작성하씀다B. 피고인은앀 사업픑뜥자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에게 지괉하괰띜B,B⑥ 한 괉여만 원 묏 광고 섘주액 인센티봌를 윜외하고 사업섘익을 나넄어 갖괰띜 약120 윕하거나 실윜띜 사업섘익을 나넄어 지괉묛았다고 인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의 판단은 윕당하고 거괰에 채(3),, 증법쵙을 위묘하여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없다. 결론3.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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