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5구단1067 행정 사건(2026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4. 2. 13. 법률 제20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8. 6. 대통령령 제34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1],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4. 2. 13. 법률 제20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23년 4월 11일 육군에 입대해 복무했습니다.
2023년 12월 27일경 부대 체육대회 축구경기에서 상대팀 선수와 경합하다가 다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왼쪽 다리가 심하게 굽혀지고 체중이 눌려 왼쪽 골반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원고는 다음 날 진료를 받았고, 이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2024년 7월에는 왼쪽 고관절 충돌 증후군과 관절 와순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2025년 4월 8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우선 취소해 달라고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은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부대 축구경기에서 다쳐 왼쪽 고관절을 다친 일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은 축구경기 중 다친 것이 국가유공자 인정에 필요한 직무와 직접 관련된 일인지, 그리고 부상과 군 복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은 유지했지만,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은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려면 부상을 일으킨 일이 국가의 안전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대 축구경기는 그런 직접 관련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부상이 그와 같은 직무나 교육훈련 때문에 생겼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축구경기 중 고관절이 과도하게 굽혀지고 체중이 실린 뒤 통증이 발생했으며, 사고 다음 날 촬영한 MRI에서 주변 근육과 인대 손상, 관절 와순 파열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당시 고관절에 상당한 힘이 가해졌음을 보여준다고 보았습니다.
영상에서 선천적인 고관절 구조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관절 충돌 증후군의 형태적 요인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부상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의는 이 부상이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나빠진 것보다 외상으로 급히 발생했거나 적어도 외상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포함한 사정을 종합해 부상과 군 복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부대 축구경기는 국가의 안전·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로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상 당시의 상황과 검사 결과, 의학적 감정 의견을 보면 군 복무 중 축구경기에서 입은 부상과 고관절 상병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은 취소됐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판 결
사 건2025구단1067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6. 5. 13.
판 결 선 고2026. 7. 22.
주 문
1.피고가 2025. 4. 8.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
한다.
2.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25. 4. 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
-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3. 4. 11. 육군에 입대하여 2024. 10. 10. 만기 전역한 사람이다(병장
재대).
나. 원고는 2023. 12. 27.경 **** **** **** ****에서 복무하던 중, 부대 체육
대회 축구시합에 참가하였다가, 상대 팀과 경합 과정에서 좌측 다리가 앞으로 심하게
굽혀져 우측 다리가 뒤쪽으로 늘어나게 되고, 동시에 체중이 아래로 눌리면서 좌측 골
반 부분에 통증이 발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23. 12. 28. ****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
은 다음, ****에서 2023. 12. 29.부터 2024. 1. 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4.
7. 9. ****에서 ‘좌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 관절 와순 손상’(이하 ‘이 사건 상
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라. 원고는 2024. 11. 7. 피고를 상대로 「대대 체육대회(축구)를 하던 중 전우와 부
딪혀서 이 사건 상병으로 ****에서 치료 후, 군의관 소견으로 ****에서
치료 및 수술하고 계속 치료하다 전역함. 전역 후에도 계속적 재활치료 소견으로 치료
받고 있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5. 4. 1.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관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으로 의결함에 따라, 2025. 4. 8. 원고
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및 보훈보
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 3 -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설령 원고에게 기왕증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기존에 병원 진료를
받고 있었다거나 통증이 있었던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원고가 즉각적
인 치료를 받지 못하여 치료가 지연된 점,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시기에도 CCTV 영
상감시 근무, 불침번, 주둔지 내 폭설로 인한 제설작전 투임 등 신체에 무리를 주는 근
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의 군 복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적
절한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면서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그 증세가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주위
적 청구), 설령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한다(예비적 청구).
3. 관련 법리 및 관계 법령
가. 관련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이의 원인이 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ᆞ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 공상
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위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이가 국가의 수
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
생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 4 -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 질병이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그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두53620 판결 등 참조).
상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행위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
행 또는 교육훈련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는 당해 구체적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격
과 내용, 내재하는 위험의 내용 및 정도, 국가의 수호 등에 기여하는 정도, 상이의 구
체적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두
54469 판결,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두45511 판결 등 참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려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 또
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
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 또는 훈련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
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63996 판
결 등 참조).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 5 -
4. 구체적 판단
가.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이 사건 제1처분, 주위적 청구)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4. 2. 13. 법률 제20279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을 ‘군인
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
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
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
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 범위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8. 6. 대통령령 제34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1]에서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원고는 부대 내
에서 축구시합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축구시합’이 구 국가유공자법 및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수
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고, 그 외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면밀하게 살펴보
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이러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원인관계에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나.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4. 2. 13. 법률 제20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 6 -
것, 이하 ‘구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는 ‘재해부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
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 범위는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8. 6. 대통령령 제34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1]에서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그 인정근거에 갑 제12 내지 34호증의 각 기
재, 이 법원의 I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이라
한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23. 12. 27. 부대 축구시합 중 상대방과의 경합 과정에서 고관절이 과도하게 굴곡되
고 체중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좌측 골반 부위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2023. 12. 28. 실시한 골반 MRI 검사에게 좌측 고관절 주위 폐쇄외근 및 폐쇄내근 손
상과 원형인대 손상이 확인되었으며, 전방 비구순 파열이 동반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진단소견은 고관절에 당시 상당한 외력이 작용한 것을 방증해주는 점, ② 원고
에 대한 영상자료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고관절의 이형성증 등의 선천적 구조 이상이
확인되지 않고, 고관절 층돌 증후군과 같은 형태학적 소인이 이미 존재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것은 가능성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기인
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감정의 담
당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외상 직후 시행한 MRI 검사에서 근육 손상 및 원
형인대 손상이 동반된 상태에서 비구순 파열이 확인되고 있고, 단순한 자연경과에 따
- 7 -
른 점진적 악화라고 보기보다는 외상에 의해 급성으로 발생하거나 최소한 외상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함. 의학적 판단에 의한 관여도는 군 체
육활동 중 외상요인이 약 70%, 개인적 형태학적 소인이 약 30% 정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보는 것
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군 복무
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처분
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
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안좌진
- 8 -
별지
관계법령
n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4. 2. 13. 법률 제20279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ᆞ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ᆞ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n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8. 6. 대통령령 제
34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별표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 9 -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
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구분기준 및 범위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
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가.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
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
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
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
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2-2
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
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10 -
n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4. 2. 13. 법률 제20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ᆞ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ᆞ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ᆞ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n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8. 6. 대통령령 제34800호로
2-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나.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 11 -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구분기준 및 범위
9.
의무복무자로서 소속 상관의 지휘하에 체력단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
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해당 체력단련 행위에 함께 참여한 군인, 군무원,
경찰ᆞ소방ᆞ교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11.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해석·평가법원은 부대 내 체육활동과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면서도, 축구 경기 자체를 국가 수호와 직결된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료진의 감정 결과 군 체육활동 외상 요인이 70%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보훈보상 대상으로 인정했으나,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해석·평가법원은 부대 내 축구 시합이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 아니라고 보아 국가유공자 인정 청구는 기각했으나, 사고 직후 검사 결과와 진료기록 감정 소견을 근거로 외상에 의한 부상으로 판단하고 개인적 요인이 30%에 불과하다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는 군 복무와 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해석·평가법원은 A씨의 부상이 군 체육활동 중 외상으로 촉발되어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축구 시합 자체는 국가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된 직무로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