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고단6242부산지방법원 1심2008-12-16 선고검수완료

피부과 의사가 아닌데도 문신시술 영업을 위해 사무실을 임대하고 손님들에게 문신을 새겨주고 돈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6242 형사 사건(2008년 12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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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부과 의사가 아님에도 문신시술로 돈을 벌 목적으로 2008년 1월부터 OO지역의 한 사무실을 임대했다.
  • 문신시술에 필요한 기계, 잉크, 소독용 에탄올, 연고 등 장비와 재료를 사들이고 지인 소개 등을 통해 손님을 모았다.
  • 2008년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사무실에서 문신을 원하는 손님에게 도안책에 있는 잉어와 칼 그림을 골라 얼굴에 옮겨 그리는 방식으로 시술했다.
  • 양팔과 가슴 부위를 에탄올로 소독한 뒤 도안을 붙이고, 잉크를 묻힌 1mm짜리 바늘을 약하게 진동시켜 피부에 잉크가 스며들게 하는 방법으로 문신을 새겼다.
  • 시술 후 연고를 발라주는 명목으로 손님으로부터 60만 원을 받는 등 금전을 챙겼다.
  • 결국 의사 자격 없이 문신시술을 업으로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부과 전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무실을 빌려 문신시술 영업을 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해 징역 1년 6월에 벌금 1,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문신은 피부에 색소를 넣어 색을 칠하는 시술로,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은 피부과 의사가 아니어서 이런 시술을 할 자격이 없는데도 반복적으로 손님을 받고 돈을 받았으므로 '영업으로 한 것'이 인정된다.
  • 이에 따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과 의료법 위반이 모두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동종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은 아니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 그 밖에 나이와 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줄였고,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며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핵심 정리

문신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되기 때문에 의사 면허 없이 돈을 받고 하면 의료법 위반은 물론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도 처벌받는다. 이 사건은 자격 없는 사람의 문신 영업이 단순한 부업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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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작량감경
  •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
  • 부작용 피해자가 없음
- 1 - 사건고단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묘 부윕의료업자20086242() 피고인년생 **** (78, ) 검사굀윕훈 변픸인변픸사 굀씁섘 국선() 판 결 선 고2008. 12. 16. 피고인을 징역 년 묏 벌괈원에 처한다11,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괈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50,0001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징역픕에 산입한다4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20. 압섘댜 증 윜 픸 내지 윜 픸를 각 몰섘한다110. 피고인은 피부과 의사가 아님에도 씁리를 목윁으띜경부터 ****, 2008. 1. - 2 - 가 없는 사무실을 마뜨한 후 문신시선에 필요한 문신시선묔늘 묏 잉크 소독용 에탄씬,, 묔세린연고 위괰문신괰 등 문신시선장뵄 묏 재료를 구입하고 소개 등을 통하여 씨 손, 님들에게 문신시선을 해주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2008. 6. 5. 19:002008. 6. 26. 19:00B 띜부터 문신을 해달라는 부탁을 묛고가 지윕하는 도안책에 있는 잉어앀 칼을 입에B 문 얼굴에 문신용 뤹지를 대고 그 픕태대띜 괰초도안을 한 다음의 양팔과 가슴 부B 위에 에탄씬 등으띜 소독하여 뤹지 윑착윜를 묔르고 그 위에 위 괰초도안을 붙여 문신 의 픕태가 붙으면 괰초도안을 떼어내고 잉크를 묻힌 위괰문신괰띜 위 도안 픕태에 따 라 피부에 약굊이띜 묔늘을 진동시켜 묔늘상처 속에 잉크가 묻히게 하는 묩법으1㎜ 띜 괸이 약크괰의 잉어앀 사람 얼굴 문신을 새괰고 그 위에 묔세린 연고 등 소15㎝ 염윜 연고를 묜라주는 명목으띜원을 교부묛았다600,000.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부색조침착시선인 문신시선행위를 업으띜 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윜 조 의료법 윜 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하고5 ,271 ( 벌괈픕 병과) 작량감경2.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동종범행으띜 집행유씈를 선고묛은 위뜥이53 , 5513 , 6 ( 있으나 집행유씈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은 아닌 윐 범행을 자묱하고 그, - 3 - 잘못을 굊이 녘우치는 윐 부작용 피해자가 없는 윐 등의 윕상을 참작,) 노역장유치3.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미결구괈일섘의 산입4. 픕법 윜 조57 집행유씈5. 픕법 윜 조 윜 항 앞서 본 윕상을 거듭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6. 픕법 윜 조의622 몰섘7.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씤씁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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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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