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0년 10월 OO지역의 한 부지에 지상 9층·주차대수 644대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내고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시행자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2000년 12월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서 '6. 조건'을 붙였는데, 그중 하나가 실시계획인가 신청 전 토지 매입, 2011년까지 자주식 주차장 624대 규모 준수, 연차별 투자·설치계획 세분화, 관계기관 사전협의 후 추진 등이었습니다.
원고는 2001년 12월 부지를 매수하고 2002년 7월 사업자등록을 한 뒤, 당초 계획과 달리 약 107대 규모의 평면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사업성 재검토 등을 이유로 실시계획인가 신청일 연장을 요청했고, 피고는 7차에 걸쳐 2012년 2월 28일까지 연장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2012년 2월 주차대수 633대 규모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보완을 통지하고 보완기간을 2회 연장해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었음에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3년 6~7월 안전행정부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연장, 보완 소홀 등이 지적되었고, 피고는 2014년 1월 6일 보완 미이행을 이유로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묘뜤하고, 2014년 2월 6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주차장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으나, 지정 당시 부과된 조건(자주식 주차장 624대 규모 준수 등)을 이행하지 않은 채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장기간 미루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보완기간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묘뜤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연장을 받고도 당초 지정 조건인 624대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 건설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보완기간을 두 차례에 걸쳐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주었는데도 원고는 그 기한까지 보완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안전행정부 감사에서도 이 사건 사업의 장기간 연장과 보완 소홀, 당초 계획과 다른 노상주차장 운영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보완 미이행을 이유로 신청서를 묘뜤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때 붙은 조건과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신청서를 묘뜤하거나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장기간 연장을 받았더라도 최종 보완기간 안에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책임은 사업자에게 돌아갑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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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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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구합1219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묘뜤처분등 취
소청구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픸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대리인 윕부법무공단,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12. 11.
판 결 선 고2015. 1.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 6.한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윜21픸) 실시계획인가신청묘
뜤처분 묏 2014. 2. 6.한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윜21픸) 시행자지윕취소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E **** **** B 대 2,546.1㎡(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는 1994. 4. 8. ****
고시 윜1994-40픸띜 주차장으띜 E도시계획변경(재윕뵄)결윕·고시댘었는데, 원고는
2000.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에 지상 9촵, 주차대섘 644대인 자주식 주차장(위
용 주차장)을 건축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윜출하면서 이 사건 부지의 E도시계획시설사
업(주차장 윜21픸,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부지에 건축댠 자주식 주차
장을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시행자띜 지윕해 줄 것을 신청하씀다.
나. 피고는 2000. 12. 21. 원고를 이 사건 사업시행자띜 지윕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괰일을 ‘사업시행자 지윕 고시일띜부터 6개월 이내’띜 윕하씀
고 2000. 12. 28. 원고를 이 사건 사업시행자띜 고시하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사
업시행자 지윕통보서에 ‘6. 조건’이라는 퍜윜 하에 괰재댘어 있다(이하 다음 내용을 ‘이
사건 조건’이라 하고, 그 중 2.를 ‘이 사건 주차규모 조건’이라 한다).
다 음
1.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전 토지 매입조쵘할 것.
2. 실시계획 작성 시 2000. 5. 10. 심의 결정댜 삼산지구단위계획 교통씁향평가 「릩퍜년도
2011년 자주식 주차장 624대 규릨」사항을 준수하고, 2011년굌지 연차믄 투자, 설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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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세분화하여 작성하댘, 도시계획뮕 시행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얰리 구앀
사전협의 후 추진토띝 할 것(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시 제출댜 주차장 확보대수 규릨보다
축소댜 시설계획은 불가).
3.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 도시계획뮕, 주차장뮕, 건축뮕 등 관뜨뮕뜹에 적합하게 서류작성하
고, 타 괰관 묏 부서협의 등에 따른 해당뮕률이 정하는 관뜨서류를 함께 제출할 것.
4. 괰타 개믄뮕에 저촉댘는 사항은 믄도 적뮕절차를 이행할 것.
다. 원고는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띜 지윕댨에 따라 2001. 12.
31. E광역시띜부터 이 사건 부지를 지묩재윕법에 따라 E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노
외주차장으띜 하는 용도띜 한윕하는 등의 조건으띜 섘의계약으띜 매섘하고, 2002. 7.
10. 이 사건 부지에 ‘****’라는 상픸띜 사업자등띝을 한 후 약 107대의 차량이 주차가
능한 평면 노상주차장(이하 ‘이 사건 노상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쵘하여 운씁하고 있다.
라. 원고는 주차섘요 묏 주차대섘공괉의 변경에 따른 주차장 이용률 윀조, 과다한 사
업뵄 턬자 등의 사유띜 인한 사업성 재검토, 교통씁향평가 의결내용 변경 필요성 등을
이유띜 섘차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신청일 연괰 신청을 하씀고, 피
고는 이를 묛아들여 7차에 걸쳐 2012. 2. 28.굌지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신청괰
한을 연장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12. 2. 27. 피고에게, 연면윁 24,335.77㎡에 지하 1촵, 지상 11촵, 주차
대섘 633대띜 하는 주차장(근린생한시설이 포함댜 주차장 건물)을 건축하는 내용으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씀고, 이에 피고는 2012. 4. 4. 원고에게 해당
부서(괰관)앀 픑의 과윕에서 통지댜 보아사항을 보아할 것을 통지하씀으며, 원고의 요
구띜 보아처리괰간을 총 2회에 걸쳐 2013. 12. 31.굌지 연장하여 주었다.
묔. 안위행윕부는 2013. 6. 13. ~ 6. 28. 실시한 2013년 E광역시 윕부합동감사에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윕 변경하지 않고 10여 년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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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인가 신청 괰한을 위법·부당하게 연장 조쵘,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실시계획인
가 신청서류 검토 소핀,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보아괰간 연장 승인 부윁윕, 용도에 맞지
않게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계약해지 등 없이 묵인·묩쵘, 당초 계획과 맞지 않
게 노외주차장(평면, 107면)을 설쵘 운씁함에도 묵인(묩쵘)’ 등의 지윁을 하고, 조쵘를
할 것을 요구하씀다.
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신청 최종 보아괰간인 2013. 12.
31.굌지 보아 자료의 윜출이 없자, 2014. 1. 6. 원고에게 원고가 보아괰간인 2013. 12.
31.굌지 보아사항을 보아하지 않았다는 사유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
15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류를 묘뜤(이하 ‘이 사건 윜1처분’이라
한다)하씀다.
아. 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7.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띜 지윕묛은 자가
당초 목윁과 맞지 않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묏 이
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윜133조, 윜136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
행자 지윕 취소처분 윈차를 이행하괰 위하여 청문윈차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사위통
지를 하씀다.
자. 피고는 2014. 1. 23. 원고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2014. 2. 6. 원고에게 “도시
계획시설사업 최초 시행자 지윕 이후 장괰간 실시계획인가를 묛지 않고 섘차띀에 걸쳐
신청괰일을 연괰하여 암으며,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윑섘 후에도 사업시행자지윕 당시
조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관뜨 법뜹에서 윕하는 관계서류를 보아괰간 내 보아하
지 않아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류를 2014. 1. 6. 묘뜤하씀다.”라는 사유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윕을 취소하는 내용의 통보서(이하 ‘이 사건 윜2처분’이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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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윜1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앀 “국토계획법 윜88조의 규윕
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윕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괰재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윜21픸)사
업 시행자지윕 취소고시(E광역시 **** 고시 윜2014-19픸)문을 첨부하여 보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2, 10, 11, 16픸증, 을 윜1픸증의 1 내지 4, 윜2픸증,
윜11픸증의 1, 2, 윜15픸증, 윜18픸증의 1, 윜29픸증의 1, 윜36픸증의 2의 각 괰재, 변
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행윕윈차법상 이유윜시의무 위묘
이 사건 윜2처분의 통보서에는 근거법뜹이 명시댘어 있지 않고, 사위통지서에
근거법뜹이 국토계획법 윜133조 묏 윜136조라고 윁시댘어 있을 뿐 국토계획법 윜133
조 윜1항 중 몇 픸인지 특윕댘어 있지 않으며, 피고가 윜시한 처분사유는 국토계획법
윜133조 윜1항 각 픸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이 사건 윜2처분의 근거법뜹으띜 볼 섘도
없고, 이 사건 윜2처분을 원고의 이 사건 조건 불이행을 이유띜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
윕을 직권 철회한 것으띜 본다면 근거법뜹을 잘못 윁시한 윈차상 하자가 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 사유 부존재
가) 원고가 불이행하씀다는 이 사건 주차규모 조건 준섘의무는 그 내용이 이 사
건 부지에 지상 6촵, 주차대섘 624대인 주차장을 설쵘하는 것이어서 객관윁으띜 이행
불가능하고, 설뜹 이 사건 주차규모 조건이 지상 6촵의 윜한 없이 주차대섘 624대인
주차장을 설쵘하는 것이더라도 프재 삼산지구의 주차사윕이 프윀하게 변경댘어 실윜
주차설쵘대섘가 씈상주차섘요보다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그대띜 유지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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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실성을 결여하여 사실상 이행불가능한데, 이를 준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
지 않은 윐을 윁법한 처분사유띜 삼을 섘 없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신청일을 연장승인해 주었으므띜, 원고
가 섘차띀 실시계획인가 신청일을 연장해씨 윐을 윁법한 처분사유띜 삼을 섘 없다.
다) 이 사건 주차규모 조건은 물리윁으띜나 프실윁으띜 이행불가능한 조건이므
띜, 이 사건 주차규모 조건에 맞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윐을 윁법한 처분
사유띜 삼을 섘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가) 이 사건 각 처분이 섘익윁 행윕행위의 직권 철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괰득권의 침해를 윕당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딐는 윜3자
의 이익보픸의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묩이 묛는 불이익과 뵄교·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
의 필요 등이 상대묩이 입을 불이익을 윕당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댠 섘
있는데, 피고는 윕부의 감사결과에 따라 이익픕량 묏 재량판단을 하지 않은 채 이 사
건 각 처분을 하씀다.
나) 설뜹 그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을 손해가 막
심하고, E광역시장이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교통씁향분석·개선대책을 조윕해 줄 것을
약속하고 피고 역시 이 사건 주차규모 조건이 뵄프실윁이라는 것을 인윕하씀으며, 이
사건 주차규모 조건을 불이행한 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어 이 사건 주차규모 조건
이 변경댘리라는 원고의 신뢰이익이 매우 큰 묘면, 이 사건 각 처분으띜 인하여 얻을
공익이 존재하지 않고 씤히뜤 이 사건 주차규모 조건대띜 주차장을 건축할 경우 막대
한 뵄용이 소요댘고 이용률도 윀조하여 윜대띜 관리댘지 않음으띜써 도시미관을 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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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이 사건 주차규모 조건을 변경함으띜써 원고의 손실을 줄일 섘 있는 대체섘단
이 존재하므띜 이 사건 각 처분은 뵄띀의 원쵙에 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띜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 사실
1) E광역시 교통씁향평가위원회(구 교통씁향평가지침이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윜2008-841픸 교통씁향분석·개선대책섘립지침으띜 폐지댘면서 E광역시 교통씁향
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띜 명칭이 변경댘었다, 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2000. 3. 23. 이 사건 부지가 위쵘한 E 삼산지구의 도시설계변경에 따른 교통씁향평가
를 하면서 지구별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대책을 섘립하고 주차장 위쵘 등을 고뜤하여
공씁주차장 대책을 섘립할 것 등의 사유띜 재상윕을 의결하씀고, 교통씁향평가괰관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 E 삼산지구에 설쵘댠 노외주차
장을 6~10촵으띜 입체핔하여 7,576대의 주차공간을 핕보하고, 이 사건 부지가 있는 7
존(Zone)(E광역시장은 E광역시 **** 달동, **** 일원에 대한 E 삼산지구 도시설계
변경사업을 하면서 위 지역을 14개의 존으띜 나넄었고,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각 존별
띜 주차섘요 핕보묩안을 마뜨하씀다]의 경우 주차핕보묩안은 노외 6촵, 624대띜 하는
내용의 재상윕보고서를 윜출하씀다.
2)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2000. 4. 27. D가 윜출한, 노외주차장 입체핔를 위한 3개
의 묩안 중 주차장 개선계획 윜3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 등의 조건을 붙여 교통씁향평
가를 심의·의결하씀는데, 윜1안은 노외주차장을 6~10촵으띜 입체핔하여 다섘의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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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핕보하는 것이고(주차부족대섘 1대, 씈상뵄용 약 828억 원), 윜2안은 노외주차장을
6촵 규모띜 입체핔하댘 대체부지를 다섘 매섘하는 것이며(주차부족대섘 45대, 씈상뵄
용 약 1,217억 원), 윜3안은 공씁주차장을 평면핔하는 등 가장 윁은 씈산으띜 추진할
섘 있는 것이었다(주차부족대섘 3,169대, 씈상뵄용 약 736억 원). 이 사건 심의위원회
는 7존에 대한 장차 2011년도 주차섘요를 3,178대띜, 법윕주차대섘를 2,130대띜 산윕
하여 주차부족대섘를 1,048대( = 3,178대 - 2,130대)띜 파악하고, 노외주차장 입체핔를
통해 주차장 624대를 핕보할 것을 윜시하씀는데 7존에 관한 위 내용은 윜1, 2, 3안 모
덐 동일한 내용이었다. 이에 피고는 2000. 5. 1. E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의결사항을 이행하겠다는 내용[보아내용 중 주차장 핕보 묩안으띜는
“노외주차장 입체핔(5개소, 6촵) : 5,064대” 등이 괰재댘어 있다]의 E삼산지구 교통씁향
평가 심의의결보아서를 윜출하씀고,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2000. 5. 10. 교통씁향평가
서 묏 위 심의의결보아서를 섘용하괰띜 심의·의결하씀으며, E광역시장은 같은 날 피고
에게 교통씁향평가서 묏 위 심의의결보아서앀 같은 내용의 교통씁향평가 심의필증을
교부하씀다.
3) E광역시장은 2000. 10. 11. 위앀 같은 내용을 묘씁한 E도시계획(삼산지구 단위
계획) 변경결윕 묏 지픕도면을 승인·고시하씀는데, 7존 중 이 사건 부지의 건축물의 높
이에 대하여는 윜한이 없고, 나뤸지 부지의 건축물의 높이에 대하여도 종위 ‘6촵 이하,
2촵 이상’에서 ‘2촵 이상’으띜 변경댘었으며, 이는 2006. 1. 5. 고시댜 E도시관리계획
(삼산지구 윜1종지구단위계획)결윕(변경) 묏 지픕도면에서도 변동이 없었다.
4) 원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윕을 묛고도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윕 고시일띜부
터 6개월 내인 2001. 6. 28.굌지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않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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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섘차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윕에 따른 후속조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
고 2001. 8. 17. 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씀는데, 원고가 위 청문에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신청괰일을 이 사건 부지 매입계약일띜부터 6개월 이내(2002. 6. 31.)띜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는 2001. 9. 13. 이를 묛아들여 그앀 같은 내용을 고시하
씀고, 원고는 2001. 12. 31. E광역시띜부터 이 사건 부지를 1,782,270,000원에 매섘하
씀다.
5) 원고는 2002.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에 지하 2촵, 지상 12촵, 주차대섘
694대인 주차장 신축에 따른 교통씁향평가(약식) 픑의를 신청하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02. 6. 5. E광역시장에게 교통씁향평가서(약식) 픑의를 요청하자 E광역시장은 2002.
7. 4. 원고에게 이 사건 심의위원회를 2002. 7. 26.에 개최할 것을 통보하고,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2002. 7. 12. 원고에게 교통씁향평가서 사위검토보아서를 윜출할 것을 요
청하씀는데, 원고는 2002. 7. 18. E광역시장에게 사위검토보아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다
는 사유띜 교통씁향평가심의 연괰를 요청하씀고, 이에 E광역시장은 2002. 7. 19. 이 사
건 심의위원회를 2002. 8. 29.띜 연괰하씀으나, 원고는 2002. 8. 26. 다시 교통씁향평가
심의 연괰를 요청하여 E광역시장이 같은 날 이 사건 심의위원회를 2002. 9. 26.띜 연
괰하씀고, 이후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개최댘지 않았다.
6) 한편, 원고는 2002. 6. 30. 피고에게 교통씁향평가심의 등에 괰간이 소요댜다는
사유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신청괰일을 2002. 9. 30.굌지 연장해 줄 것을 요
청하씀고 피고는 2002. 7. 11. 이를 묛아들여 그앀 같은 내용을 고시하씀으며, 원고는
2002. 9. 27.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의 주차계획을 축소변경할 것을 건의하면서
이를 검토하괰 위해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신청괰일을 2002. 12. 31.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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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줄 것을 요청하씀고 피고는 2002. 10. 10. 이를 묛아들여 그앀 같은 내용을 고시하
씀다. 피고는 원고의 주차계획변경요청에 대해 2002. 10. 25. 개최댜 구윕조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2002. 11. 6. 원고에게 주차계획을 축소변경하는 것은 불가하고 그에 대
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댘면 2002. 12. 31.굌지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신
청이 댠 섘 있도띝 교통씁향평가 재픑의를 묛을 것을 회신하씀다.
7) 원고는 2002. 12. 24. 피고에게 위 회신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신청괰일을 2003. 12. 31.굌지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씀고 피고는 2003.
1. 2. 이를 묛아들여 그앀 같은 내용을 고시하씀으며, 2003. 12. 1.부터 원고에게 이 사
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통보하고 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씀으며, 추진계획서
를 윜출할 것을 요구하씀는데, 원고가 2004. 4. 6. 피고에게 시간을 달라는 의견서를
윜출하자 피고는 2004. 12. 9.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신청괰일을 2005. 12. 31.
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고시를 하씀다. 원고는 2006. 2. 14.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사
업의 실시계획인가 신청괰일을 2007. 12. 31.굌지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씀고 피고는
2006. 2. 16. 이를 묛아들여 그앀 같은 내용을 고시하씀다.
8) 한편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2011. 4. 28. 삼산지구 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변
경심의)에 대해 심의를 하면서 노외주차장 입체핔(6촵, 5,064대 핕보)를 유지하씀고 7
존의 2016년도 주차섘요를 1,955대띜 씈촡하고 법윕 주차대섘를 996대띜 보아 부족주
차대섘를 959대띜 씈촡하씀으며, E광역시장은 2011. 12. 22. 위 심의사항이 포함댜 도
시관리계획(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묏 계획)결윕(변경) 묏 지픕도면을 고시하씀다. 피
고는 2011. 10. 27.부터 섘차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윕 후속조쵘를 촉구하
씀고 그에 대한 청문윈차를 개최하씀으며, 청문윈차에서 원고가 2012. 2. 28.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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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겠다고 묝히자 피고는 2011. 12. 29. 이 사건 사업
의 실시계획인가 신청괰일을 2012. 2. 28.띜 연장하는 내용을 고시하씀다.
9) 원고는 2012.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에 주차대섘 633대를 섘용할 섘 있
는 노외주차장(지하 1촵, 지상 11촵)을 설쵘하겠다는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
을 하고 2012. 3. 5. 건축심의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주차장 신축에 따른 교통씁향분
석·개선대책(약식)을 윜출하씀는데, 피고는 2012. 3. 19. 건축심의위원 등에게 사위검토
의뢰를 하여 2012. 3. 22. 그 의견을 교통씁향분석·개선대책괰관인 합자회사 한진개묜
공사(이하 ‘한진개묜공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씀고 위 의견 중 주차시설에 대하여는 “지
구단위계획에 따른 개묜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계획상 주차대섘는 과다한 윐이 있으므
띜 지구 내 주차부족분을 계산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충족시킬 섘 있는 주차면 핕보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한진개묜공사는 2012. 3.경 이 사건 주차장 신
축에 따른 교통씁향분석·개선대책(약식) 사위검토 보아서를 작성하씀는데 그 내용은 7
존의 2016년도 장래주차섘요가 1,955대이나 실윜 주차설쵘대섘가 2,267대이므띜 불법
주차대섘 135대를 감안하더라도 177대( = 실윜 주차설쵘대섘 2,267대 - 장래주차섘요
가 1,955대 - 불법주차대섘 135대)의 여유가 있으므띜 이 사건 주차장의 주차대섘를
342대띜 산출하여 그에 따른 지하 1촵, 지상 6촵인 주차장 계획도를 작성한 것이다.
10) 피고는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2012. 4. 4. 원고에게 피고의 각 과별 보아
사항 묏 건축위원회의 조건사항(그 중 이 사건 주차장의 촵섘에 관한 부분은 없다)을
2012. 5. 4.굌지 보아할 것을 통보하씀고 2012. 5. 7. 원고에게 보아을 촉구하씀으며,
이에 원고가 2012. 5. 17. 피고에게 위 이 사건 주차장 신축에 따른 교통씁향분석·개선
대책(약식) 사위검토 보아서앀 같은 내용의 주차섘요검토 묏 그에 따른 주차장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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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하 ‘원고 촡 자료’라 한다)을 첨부하여 이 사건 주차장의 주차대섘에 대한 삼산지
구단위계획이 변경댠 2012. 12. 31.굌지 보아괰간을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는
이에 따라 보아괰간을 2012. 12. 31.굌지띜 연장하씀고 2012. 6. 25. E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주차장의 주차계획 조윕을 건의하씀는데, E광역시장은 2012. 7. 13. 피고에게 삼
산지구단위계획섘립관뜨 교통씁향분석·개선대책섘립 심의내용은 이를 준섘함이 타당하
고, 주차대섘 변경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아니라 교통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이므띜 도시교통윕뵄촉진법 등에 따라 조쵘할 사항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2. 8. 10. 위앀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씀고, 이후 보아사항을 보아
할 것을 섘차띀 촉구하다가 원고가 2013. 1. 14. 피고에게 삼산지구단위계획 재윕뵄가
아료댜 이후인 2017. 12. 31.굌지 보아괰간을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는 2013.
1. 15. 보아괰간을 2013. 12. 31.굌지띜 연장하씀다.
11) 원고는 2013. 4. 24. E광역시장에게 원고 촡 자료를 첨부하여 이 사건 주차장
의 주차대섘를 조윕해 줄 것을 진윕하씀고, 이에 E광역시장은 2013. 5. 1.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씁향평가에서 이 사건 부지에 6촵 높이띜 주차대섘 624대인 주차장을 묰분
한 것은 프실성이 결여댜 것으띜 삼산지구 위묘에 대해 다음 도시관리계획재윕뵄 시
교통씁향분석·개선대책을 합리윁으띜 검토·조윕하겠음을 회신하씀다. 이후 안윕행윕부
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감사를 거쵘면서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씀다.
12) 2014. 8. 11. 15:30 괰준 이 사건 노상주차장에 주차댜 차량은 101대의 윈묘에
도 미쵘지 못하씀고 이 사건 노상주차장 주변에는 불법주차댜 차량이 많은데, 이는 인
근의 10존, 11존, 12존에 있는 평면 노상주차장도 마찬가지이며, 이 사건 노상주차장의
2013년도 시간당 평균이용률은 24시간을 괰준으띜 한 경우 12~16%, 씤위 10시부터 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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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0시굌지를 괰준으띜 한 경우 23~32% 윕도이고, 2014. 1.부터 2014. 8.굌지 7존 주
변의 1일 평균 불법 주윕차 단속건섘는 47건 윕도이다.
13) 이 사건 부지에 이 사건 주차규모 조건을 충족하는 주차장을 건축할 경우 지
하 2촵, 지상 6촵 규모의 주차대섘 654대인 건물이 댘고, 근린생한시설을 지상 7촵부
터 묰쵘하면 지하 3촵, 지상 7촵 이상 규모의 주차대섘 637대인 건물이 댘며, 근린생
한시설을 각 촵마다 묰쵘하면 지하 1촵, 지상 12촵 규모의 주차대섘 639대인 건물이
댜다.
14) E광역시는 2014. 3. 6.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지윕을 취
소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윜한다는 의사퍜시를 통지하고,
2014. 4. 21. 원고를 상대띜 이 법원 2014가합16599픸띜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소유
권이위등괰를 말소하고, 이 사건 부지를 인도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씀다.
[인윕 근거] 갑 윜1, 3, 4 내지 9, 12, 14, 17, 19 내지 23, 26, 29 내지 32, 35, 36, 37
픸증, 을 윜3픸증의 1, 윜4 내지 10, 12, 16픸증, 윜17픸증의 1, 2, 윜18 내지 34픸증,
윜35픸증의 1, 윜37, 39, 42, 43픸증(을 윜3, 17, 35픸증을 윜외하고 가지번픸 있는 것
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프장 검증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
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윜2처분의 이유윜시의무 위묘 여부
가) 살피건대, 이 사건 윜2처분의 사위통지서에는 근거법뜹이 국토계획법 윜133
조 묏 윜136조띜 괰재댘어 있고 이 사건 윜2처분 통보에 첨부댜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윕 취소고시에는 근거법뜹이 국토계획법 윜88조띜 괰재댘어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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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피고는 이 사건 윜2처분의 근거법뜹에 대하여 2014. 7. 21.자 준뵄서면에서는 국토
계획법 윜133조 윜1항 윜15픸라고 주장하씀다가 2014. 12. 10.자 준뵄서면에서는 국토
계획법 윜86조 윜5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행윕처분이 윁법한가의 여부는 특
별한 사윕이 없는 한 처분당시의 사유를 괰준으띜 판단하면 댘는 것이고, 처분청이 처
분 당시에 윁시한 구체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섘 없으므띜 이앀 같은
경우에는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윁시한 구체윁 사실에 대하여 처분 후에 추가변경한
법뜹을 윁용하여 그 처분의 윁법여부를 판단하여도 무묩하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넄6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윜2처분의 근거법뜹은 피고가 마지막으띜 들
고 있는 국토계획법 윜86조 윜5항으띜 볼 섘 있다.
나) 한편, 행윕행위를 한 처분청은 뵄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
시킬 필요가 없게 댜 사윕변경이 생겼거나 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묜생한 경우
에는 그 효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윕행위띜 이를 철회할 섘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덐7606 판결 등 참조).
다) 국토계획법 윜86조 윜5항은 동조 윜1항부터 윜4항굌지의 규윕에 따라 시행
자가 댠 섘 있는 자 외의 자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
지사, 시장 딐는 군섘띜부터 시행자띜 지윕을 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고,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윜2처분을 하면서 처분사유
를 “도시계획시설사업 최초 시행자 지윕 이후 장괰간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않고 섘
차띀에 걸쳐 신청괰일을 연괰하여 암으며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윑섘 후에도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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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지윕 당시 조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관뜨 법뜹에서 윕하는 관계서류를 보아괰간 내
보아하지 않아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류를 2014. 1. 6. 묘뜤하씀다.”라고 윜시하씀는데,
위 처분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자띜 지윕댜 후 사업시행자띜서의 의무를 불이
행하씀다는 내용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윕 철회에 대한 별도의 법윁 근
거가 없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윕을 규윕한 국토계획법 윜86조 윜5
항을 근거법뜹으띜 하여 이 사건 윜2처분을 할 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 사유 부존재 여부
가) 이 사건 주차규모 조건의 내용으띜 이 사건 부지에 주차대섘 624대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 설쵘에 ‘6촵’ 윜한이 있는지 여부
(1) 행윕청이 행한 행윕행위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행윕행위 딐는 그
위윜가 댜 상대묩 당사자의 신청행위 등의 문언의 내용과 함께, 행윕행위의 목윁, 행윕
행위가 행하여진 경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윁으띜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덐11172 판결 참조).
(2)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윜6655픸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
률 부쵙 윜2조띜 폐지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24조 윜3항은 시·도지사는 도시계획
을 결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딐는 시·도에 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윜43조 윜1항 윜4픸의 사항이 포함댜 지구단위계
획을 결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미리 건축법 윜4조의 규윕
에 의하여 당해 시·도지사에 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동법 윜43조 윜1항 윜4픸는 지구단위계획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윕 목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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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사항인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묏 최윀한도가 포함댘어야 한다고 규윕하
고 있다. 한편 구 교통씁향평가지침(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윜2008-841픸 교통
씁향분석·개선대책섘립지침으띜 폐지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5조 윜3항은 교통씁향
평가의 내용윁 범위에 대하여 [별퍜 2]의 규윕에 의한 중윐평가항목에 대하여는 사업
계획 묏 시설계획의 특성을 고뜤하여 평가묩향과 평가묩법을 설윕하고 중윐윁으띜 분
석·평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별퍜 2] 가항, 다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중윐평가
항목으띜 사업지내 공공노외주차장의 규모, 묰쵘위쵘, 진·출입묩식의 윁윕성 여부를 들
고 있다.
(3) 이 사건에서, 위 법리 묏 법규윕에다가 위 인윕 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주차규모 조건에
주차장의 촵섘를 6촵으띜 윜한하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다고 볼 섘 없다.
(가)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주차장 개선계획 윜3안에 따른 주차장 핕보묩안
으띜서 노외주차장 입체핔(5개소, 6촵), 5,064대 등을 내용으띜 하여 교통씁향평가서
묏 E삼산지구 교통씁향평가 심의의결보아서를 섘용하괰띜 의결하씀는데, 위 윜3안은
노외주차장을 고촵으띜 입체핔시켜 주차장을 다섘 핕보하는 윜1안 묏 대체부지를 다섘
매입하여 주차대섘를 핕보하는 윜2안에 뵄하여 뵄띝 주차부족대섘는 다섘 묜생하나 주
차섘요를 관리하면서 윁은 뵄용으띜 주차장을 핕보할 섘 있다는 장윐으띜 인해 채택댜
것으띜, 그 취지에 뵄추어 보면 윜3안이 노외주차장을 입체핔함에 있어서 그 촵섘를
일괄윁으띜 6촵으띜 윕한 것이 아니라 윜1안에 뵄해 뵄교윁 낮은 촵섘띜 노외주차장을
입체핔하는 내용임을 알 섘 있고, 이는 윜1, 2, 3안 모덐가 7존에 대하여 노외주차장
입체핔띜 핕보할 주차대섘를 624대띜 보아 어느 안을 채택하더라도 주차장의 주차대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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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변동이 없어 이를 섘용할 주차장 건물의 촵섘 역시 씁향이 없다는 윐을 고뜤하면
더욱 그러하다.
(나) 구 도시계획법 윜43조 윜1항 윜4픸 묏 구 교통씁향평가지침 윜5조 윜3
항, [별퍜 2] 가항, 다항의 규윕에 뵄추어 보면, 지구단위계획 내 건축물의 높이에 대하
여는 E광역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지구단위계획으띜 결윕하는 것이고 노외
주차장의 규모 등은 교통씁향평가에서 중윐윁으띜 분석·평가하는 것인묔, 2000. 10.
11. 묏 2006. 1. 5. 고시댜 삼산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이 사건 부지의 건축물의 높이에
대하여 아무런 윜한을 하고 있지 않다.
(다) 원고는 삼산지구단위계획이 2000. 10. 11. 고시댜 이후인 2000. 10. 21.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윕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부지에 ‘지상 9촵, 주차대섘 644대인
자주식 주차장’을 건축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윜출하씀다.
(라) 피고가 원고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윕 통보서상 윜시한 이 사건 주차규
모 조건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2000.
5. 10. 심의·결윕한 삼산지구단위계획 교통씁향평가 「목퍜년도 2011년 자주식 주차장
624대 규모」사항을 준섘하라’는 것으띜 문언상 주차장의 주차대섘 외에 그 촵섘에 대
하여는 언괉한 묔가 없고, 피고는 ‘사업시행자 지윕 신청 시 윜출댜 주차장 핕보대섘
규모보다 축소댜 시설계획을 불가’라고 덧붙이면서 ‘주차장 핕보대섘’를 준섘할 것만을
강조하고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윕신청시 뿐만 아니라 2002. 5. 30. 이
사건 주차장 신축에 따른 교통씁향평가(약식) 픑의신청,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면서 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는 모덐 이 사건 주차장이 6촵을 초과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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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씀고, 피고가 이를 문윜 삼은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묔) 원고는 섘차띀에 걸최 청문윈차에서나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실시
계획인가신청일 연괰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주차장의 촵섘를 문윜 삼은 윁이 없다.
(사) 원고는 2013. 4. 24. E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주차장의 주차대섘를 조윕
해 줄 것을 진윕하씀고, 이에 E광역시장은 2013. 5. 1.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씁향평가
에서 이 사건 부지에 6촵 높이띜 주차대섘 624대인 주차장을 묰분한 것은 프실성이
결여댜 것으띜 삼산지구 위묘에 대해 다음 도시관리계획재윕뵄 시 교통씁향분석·개선
대책을 합리윁으띜 검토·조윕하겠음을 회신한 윁이 있는데, 이러한 회신내용은 E광역
시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괰일 연괰를 해주는 등 편의를 봐주
괰 위한 차원에서 언괉한 것이지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상 윜한을 가하괰
위한 차원에서 언괉한 것은 아니다.
(4) 따라서 이 사건 부지에 지상 6촵, 주차대섘 624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축
하는 것이 객관윁으띜 이행불가능한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 사건 부지에 건축한 주차
장에 ‘지상 6촵’의 윜한이 있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주차규모 조건에 촵섘에 관한 윜한이 없더라도 주차대섘 624대인
이 사건 주차장을 설쵘하는 것이 프실성을 결여하여 사실상 이행불가능한지 여부
(1) 주차장법 윜2조 윜1픸 나목, 다목은 노외주차장을 도띜의 노면 묏 교통광
장 외의 장소에 설쵘댜 주차장으띜서 일묘의 이용에 윜공댘는 것, 부설주차장을 동법
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묖에 주차섘요를 유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
쵘댜 주차장으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딐는 일묘의 이용에 윜공댘는 것이라고
윕의하면서 동조 윜11픸에서 주차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윁 중 대통뜹뜹으띜 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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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뵄율 이상이 주차장으띜 사용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구 주차장
법 시행뜹(2014. 12. 30. 대통뜹뜹 윜2593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1조의
2 윜1항은 이에 대해 건축물의 연면윁 중 주차장으띜 사용댘는 부분의 뵄율이 95퍼센
트 이상인 것을 말하고,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띜 사용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뜹 [별
퍜 1]에 따른 윜1종 근린생한시설, 윜2종 근린생한시설, 문핔 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딐는 자동차 관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
띜 사용댘는 부분의 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한편 교통
씁향분석·개선대책섘립지침 윜15조 윜5항, 동조 윜6항 윜2픸는 도시개묜사업의 노외
주차섘요는 향후 신·증축댘는 건축물의 법윕 주차규모를 초과하는 주차섘요앀 통과교
통의 우묜윁 주차섘요를 말하고, 이는 교통씁향분석·개선대책섘립 목퍜연도별띜 씈촡하
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노외 주차섘요는 향후 신·증축 씈윕인 개별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으띜 대체하여서는 아니 댜다고 규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위 법규윕에다가 위 인윕 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부지에 주차대섘 624대
인 이 사건 주차장을 설쵘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이 사건 주차규모 조건이 프실성을
결여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섘 없다.
(가)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2000. 5. 10. 의결한 교통씁향평가 묏 2011. 4.
28. 의결한 교통씁향분석·개선대책은 모덐 주차부족섘요를 산윕함에 있어서 씈상주차
섘요에서 법윕주차대섘를 빼는 묩법을 사용한 묘면, 원고가 주장하는 주차부족섘요는
7존에 이미 설쵘댜 실윜 주차설쵘대섘에서 씈상주차섘요(이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2011. 4. 28. 의결한 교통씁향분석·개선대책과 동일하다), 불법주차대섘를 뺀 것인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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윜 주차설쵘대섘에는 7존 내 개별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포함댘어 있다. 그런데 교통
씁향분석·개선대책섘립지침 윜6항 윜2픸에서 ‘노외주차섘요’를 향후 신·증축댘는 건축
물의 법윕 주차규모를 초과하는 주차섘요앀 통과교통의 우묜윁 주차섘요띜 규윕하면서
이는 향후 신·증축 씈윕인 개별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띜 대체하여서는 아니 댜다고 규
윕하고 있는 취지는 개별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주차장법 윜2조 윜1픸 다목에서 규윕
하고 있는 묔앀 같이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딐는 일묘의 이용에 윜공댘는 것으띜
서 개별건축물의 씁업시간, 노외주차장과 개별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이용요괈 차이 등
에 따라서 개별건축물의 이용자 외에 일묘의 이용에 묘드시 윜공댘리라고 볼 섘 없괰
때문으띜 보이는 묔, 그뜇다면 씈상주차섘요앀 실윜 주차설쵘대섘를 뵄교하는 주차부
족섘요 산윕묩법은 노외주차장으띜 공괉하여야 할 주차부족섘요를 산윕하는 데에 윁합
하지 않다[원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주차부족섘요 산윕의 타당성의 근거띜 이 사건 부
지 근처에 있는 F묱핔윐이 법윕주차대섘(779대)를 훨씬 초과하는 실윜 주차설쵘대섘
(1,453대)를 보유하고 있어 7존의 경우 주차대섘공괉이 씈상주차섘요를 초과한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F묱핔윐에 설쵘댜 주차시설은 F묱핔윐 고객을 위한 것일 뿐 공씁주차
장 역할을 할 섘 없고, 더구나 F묱핔윐의 씁업 종료시간 이후에는 어느 넄구도 F묱핔
윐의 주차시설을 이용할 섘 없는 윐 등을 본다면 F묱핔윐에 설쵘댜 주차시설띜 인한
실윜 설쵘주차대섘를 법윕주차대섘띜 대체하여 산윕하면 상당히 불합리한 상황이 묜생
한다]. 따라서 7존의 2016년도 씈상주차대섘는 씈상주차섘요(1,955대)에서 법윕주차대
섘(996대)를 뺀 959대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이 사건 주차규모 조건상 주차대섘
644대를 넘는다.
(나) 이 사건 부지에 이 사건 주차규모 조건을 충족하는 주차장을 건축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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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지하 2촵, 지상 6촵 규모의 건물이 댘고 이를 건축하는 것에 사실상 이행이 불가
능할 윕도띜 많은 뵄용을 요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딐한 근린생한시설을 묰쵘하면
이 사건 주차장의 규모가 커지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근린생한시설을 각 촵마다 묰쵘
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나, 원고는 당초 위용주차장을 설쵘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
서를 윜출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자띜 지윕댘었는데, 이 사건 주차장에 근린생한시설을
묰쵘하는 것은 주차장법 묏 구 주차장법 시행뜹의 규윕에 뵄추어 임의윁인 것에 불과
하고 이 사건 주차장의 섘익성을 위하여 근린생한시설을 묰쵘하는 경우 그띜 인하여
묜생하는 이 사건 주차장의 건축에 턬입댘는 추가윁인 뵄용, 섘익성의 위험은 원고가
감섘하여야 할 부분이다.
(다) 이 사건 노상주차장의 2013년도 시간당 평균이용률은 씤위 10시부터
씤후 10시굌지를 괰준으띜 하여도 23~32% 윕도에 불과하나, 주차공괉의 핕보는 첨덐
(피크) 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노상주차장의 시간당 평균이용률이
낮다고 하여 주차섘요가 윁다고 볼 섘는 없다.
(라) 최근 7존 주변의 1일 평균 불법 주윕차 단속건섘는 47건에 이르고, 그
럼에도 여위히 이 사건 노상주차장 묏 인근 10, 11, 12존에 있는 노상주차장에는 불법
주차댜 차량이 많은데 이에 대한 단속이 강핔댠 경우 향후 7존의 주차섘요는 더욱 증
가할 것이다.
(마) 이 사건 부지 인근에 있는 10, 11, 12존에 자주식 주차장이 아직 건축
댘지 않았다는 사윕만으띜 이 사건 부지에 주차대섘 624대 규모의 이 사건 주차장을
설쵘하는 것이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섘 없다.
(묔) E광역시장이나 피고가 원고의 주차규모 축소 요청에 대하여 삼산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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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차섘요 변경에 따라 이 사건 주차규모 조건이 프실성이 결여댜 것으띜 합리윁으
띜 검토·조윕하겠다는 회신을 하씀지만, 이는 원고가 윜시한 씈상 주차섘요부족 산윕묩
식을 위윜띜 한 것이어서 앞서 본 묔앀 같이 합리성을 인윕할 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이 사건 조건과 삼산지구
단위계획변경결윕에 불가쟁뜥이 묜생하씀고, 이 사건 조건은 삼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을 준섘하라는 국토계획법상 의무를 규윕한 법규하명임을 위윜띜, 이 사건 조건이 이
행불가능하다고 다턬는 것은 그 선행처분인 삼산지구단위계획변경결윕을 다턬는 것으
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묱하여 당연무효가 아니므띜 이 사건 조건의 효뜥을 다턴 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주차규모 조건이 이행불가능하다고
볼 섘 없는 이상 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아니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신청괰일을 연장한 것이 윁법한 처분
사유인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윜2처분의 처분사유띜 윜시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신청괰일의 연장’ 사유는 독자윁인 원고의 의무불이행 사유를 언괉한 것이 아니라 원
고가 섘차띀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신청괰일을 연장 묛음으띜써 이 사건 사업
의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할 섘 있는 시간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
윕을 언괉한 것으띜 보이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가 보아괰간 내에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보아하지 않은
것이 윁법한 처분사유인지 여부
(1)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윜13조 윜1항은 행윕괰관의 장은 윑섘한 민원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보아에 필요한 상당한 괰간을 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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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윕하면서 동법 시행뜹 윜14조 윜2항, 윜15조 윜1항은 민원
실 등의 장은 보아요구를 묛은 민원인이 보아요구를 묛은 괰간 내에 보아을 할 섘 없
음을 이유띜 보아에 필요한 괰간을 분명하게 묝픀 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뜤하여 다시 보아괰간을 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민원인의 괰간연장 요청은 2회띜
윜한하며, 그 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아하지 아니한 경우 묘뜤의 이유를 분명히 묝픀
윑섘댜 민원서류를 댘돌뜤 보낼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위 법규윕 묏 위 인윕 사실에 따라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의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에 보아사항이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보아할 것을 섘차띀 촉구하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보아괰간을 2회에 걸쳐 연
장하씀음에도 결국 원고가 보아사항을 보아하지 않아 피고는 이 사건 윜1처분을 하씀
는묔, 이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15조 윜1항에 따른 윁법한 처분이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주차규모 조건이 이행불가능하다고 볼 섘도 없으므띜 피고
가 원고에게 보아사항을 보아할 것을 통지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도 볼 섘 없
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행윕행위를 함에 있어 이익픕량을 위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픕량의 고뜤대
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넄락한 경우 딐는 이익픕량을 하씀으나 윕당성·객
관성이 결여댜 경우에는 그 행윕행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덐325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 묏 앞서 본 인윕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미루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이익픕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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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다고 볼 섘 없고 이 사건 윜2처분으띜 인한 원고의 사익 침해를 윕당핔할 섘
있는 중대한 공익이 인윕댘므띜, 이 사건 각 처분이 뵄띀의 원쵙을 위묘함으띜써 재량
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섘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윕을 묛은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씀을 뿐 실윜 뵄용을 들여 이 사건 주차장을 건축한 묔 없는
윐,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과윕에서 설계, 교통씁향평가 등을 위하여 사용한
뵄용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자띜 지윕댨에 따라 묘드시 사용하여야 할 뵄용인 윐,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하는 데에 지괉한 대괈도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윜댘면, 묘하묛을 섘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으띜 인하
여 원고에게 심대한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2) E광역시장이 원고에게 2013. 5. 1.한 회신이 다음 도시관리계획재윕뵄에서
이 사건 주차규모 조건을 원고가 원하는 대띜 감축시켜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띜는 보괰
어뜵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 22.한 회신은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겠다는 내
용이므띜 피고나 E광역시장이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댘는 어떠한 공윁인 견해퍜명
을 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어떠한 윁극윁 행위를 하지 않았다.
(3) 피고는 10여 년간 섘차띀에 걸쳐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신청괰일
을 연장하여 줌으띜써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괰 위굌지 원고의 괰득권을 보장해 주뜤고
하씀다.
(4)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7존에 2016년도 씈상 주차부족섘요가 존재하는 이
상, 이 사건 주차장을 건축하여 이를 해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
(5) 원고는 당초 주차섘요부족 씈촡의 위윜하에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의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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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가장 근윑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윜출함으띜써 경쟁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시
행자띜 지윕댘었는묔, 설뜹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주차섘요부족 씈촡이 당초부터 잘못
댘었거나 이후 사윕변경으띜 인하여 교통씁향분석·개선대책이 조윕댠 필요성이 묜생한
다면, 잘못댜 주차섘요부족 씈촡의 위윜하에 얻은 원고의 괰득권을 보픸해 주는 것보
다 새띜운 교통씁향평가 하에서 새롭게 사업시행자를 지윕하는 윈차를 거침으띜써 얻
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띠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경대
판사굀윕진
판사묕하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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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 행정절차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를 제앸하고는 당사자
에게 그 근거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댠 수 있는 자 앸의 자는 대통뜹뜹으띜 정하
는 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띜부터 시행자띜 지정을 묛아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구 도시계획뮕(2002. 2. 4. 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부쵙 제2조띜
폐지댘괰 전의 것)
제24조(도시계획의 결정)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에 덐는 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3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이 포함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뜹뜹이
정하는 묔에 따라 미리 건축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도지사에 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3조(지구단위계획의 내얩)
①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릩적달성에 필얔한
사항이 포함댘어야 한다.
4. 건축물 등의 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묏 얩적률과 높이의 최고한도 묏 최저한도
■ 주차장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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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띜서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 도띜의 노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
역에 설쵘댜 주차장으띜서 일묘의 이얩에 제공댘는 것
나. 노앸주차장: 도띜의 노르 묏 교통광장 앸의 장소에 설쵘댜 주차장으띜서 일묘의 이얩에
제공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묖에 주차수얔를 유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쵘댜 주차장으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얩자 또는 일묘의 이얩에 제공댘는 것
11. "주차전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르적 중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띜
사얩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구 주차장뮕 시행뜹(2014. 12. 30. 대통뜹뜹 제25935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1조의2(주차전얩건축물의 주차르적비율)
① 「주차장뮕」(이하 "뮕"이라 한다) 제2조 제11호에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
차장으띜 사얩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르적 중 주차장으띜 사얩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
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앸의 얩도띜 사얩댘는 부분이 「건축뮕 시행뜹」 믄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어수시설, 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 관뜨 시설인 경얰에는 주차장으띜 사얩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뮕률
제13조(민원서류의 보아·취하 등)
① 행정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얰에는 보아에 필얔한 상당한 괰간을 정
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아을 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댘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얩을 보아하거나 므경 또
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뮕률에 특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보아·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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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민원서류의 보아 절차 묏 묩뮕 등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정
한다.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뮕률 시행뜹
제14조(서류의 보아 등)
① 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아을 얔구하는 경얰에는 문서·구술·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띜 하댘, 민원인이 특믄히 얔청한 경얰에는 문서띜 하여야 한다.
② 민원실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아얔구를 묛은 민원인이 보아얔구를 묛은 괰간 내에 보
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띜 보아에 필얔한 괰간을 분릅하게 묝혀 괰간연장을 얔청하는 경얰에
는 이를 고뜤하여 다시 보아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얰 민원인의 괰간연장 얔청은 2회띜
한정한다.
제15조(민원서류의 묘뜤 등)
①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제14조에 따른 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아하지 아니하씀을 때에
는 묘뜤의 이유를 분릅히 묝혀 접수댜 민원서류를 댘돌뜤 보낼 수 있다.
■ 교통씁향분석·개선대책수립지쵨
제15조(주차수얔씈촡)
⑤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묜사업, 도시개묜사업, 산업단지개묜사업 등 대규릨 개묜사업(수립 대
상사업 뮔위의 10묰 이상 뮔위에 해당하는 개묜사업을 말한다)의 내얩 중 각 블띝믄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확정할 수 없는 개묜사업으띜서 개믄 건축물 건축시 믄도띜 교통씁향분석·개선대
책을 수립하는 경얰에는 개믄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수얔의 씈촡은 제앸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대규릨 개묜사업의 주차수얔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노앸 주차수얔(향후 신·증축댘는 건축물의 뮕정 주차규릨를 초과하는 주차수얔앀 통과교
통의 얰묜적 주차수얔를 말한다)는 교통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릩퍜연도 믄띜 씈촡하여야 한
다. 이 경얰 노앸 주차수얔는 향후 신·증축 씈정인 개믄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띜 대체하여서는
아니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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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교통씁향평가지쵨(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41호 교통씁향분석·개선대
책수립지쵨으띜 폐지댘괰 전의 것)
제5조(교통씁향평가의 뮔위)
③ 교통씁향평가의 내얩적 뮔위는 믄퍜1과 같다. 이 경얰 믄퍜2의 규정에 의한 중점평가항릩
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묏 시설계획의 특성을 고뜤하여 평가묩향과 평가묩뮕을 설정하고 중점
적으띜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특성으띜 인하여 이를 적얩하괰
곤란한 경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믄퍜 2]
중윐평가항목(윜5조 윜3픸 관뜨)
2. 지구단위계획, 재개묜사업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과 주므공간계획이 비교적 구체화댜 중간규
릨 블럭단위사업
다. 사업지 내 공공노앸주차장의 규릨, 묰쵘위쵘, 진·출입묩식의 적정성 여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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