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고단4325대전지방법원 1심2014-01-16 선고검수완료

채팅앱으로 남성을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뒤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쓰고, 중고차 소유권 이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전거를 훔치려 함

피고 이○○: 징역 1년피고 송◎◎을: 징역 8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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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4325 형사 사건(2014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 징역 1년, 피고인 송◎◎을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항, 형법 제350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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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서로 아는 사이로, 채팅앱으로 남성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하고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뒤 미리 기다리던 차량으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요구하기로 역할을 나눴다.
  • 2013년 4월 1일 새벽, 한 피해자(26세)를 채팅으로 술집에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를 핑계로 음주운전을 시키고, 미리 대기하던 공범이 자전거를 타고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이 다가가 "술 냄새가 나네, 나도 음주운전으로 합의금 많이 줬다, 300만 원에 합의하자"며 경찰 신고를 암시해 겁을 줬다.
  • 2013년 4월 2일과 4월 11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각각 다른 피해자(30세, 29세)를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하고 고의 사고를 낸 뒤, 경찰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했다. 4월 11일 사건에서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실제로 받아냈고 추가로 100만 원을 송금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상히 여겨 송금하지 않았다.
  •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돈을 갈취하려던 시도는 대부분 미수에 그쳤다.
  • 한편 피고인 중 한 명은 2013년 3월 말 인터넷에서 산 중고차를 100만 원에 팔고도 2013년 5월 1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 2013년 10월 18일 새벽에는 피고인들이 함께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아파트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 자전거(시가 30만 원 상당)를 발견하고, 망을 보는 역할과 자물쇠를 부수는 역할, 자전거를 끌고 가는 역할을 나눠 훔치려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채팅앱으로 남성들을 유인해 함께 술을 마시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차량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줘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동공갈)를 받았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돈을 받아내는 데는 실패했고, 이와 별도로 중고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와 자전거를 훔치려 한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또는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일부에게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채팅앱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술을 마시게 한 뒤 미리 대기한 차량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경찰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한 일련의 행동이 모두 인정됐다.
  •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해 돈을 뜯어내지 못한 부분은 '미수'로 처리됐고, 실제로 50만 원을 받은 부분은 공갈이 완성된 것으로 봤다.
  • 중고차를 팔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인정됐다.
  • 자전거 절도는 공범들이 역할을 나눠 실행에 옮겼으나 완성되지 않아 미수로 판단됐다.
  • 피고인 중 두 명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이 형을 정할 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채팅앱으로 만난 사람에게 술을 먹여 음주운전을 시키고 고의 사고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수법은 공갈죄가 되며, 돈을 받지 못해도 미수로 처벌된다. 중고차를 사고팔면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해야 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려다 실패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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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다수 피해자 대상 공갈 시도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자백
  • 피해자 합의 시도 (불성공)
- 1 - 대 위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4325, 4779(병합) 가. 폭뜥행위등처뮌에관한뮕률위묘(공동공갈) 나. 자동차관리뮕위묘 다. 특섘윈도 피 고 인1.가.다. **** 2.가.다. **** 3.가.나. **** 4.다. **** 검 사최윤희(괰소), 최지프(공판) 변 픸 인변픸사 읰성천(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4. 1. 16. 주문 피고인 ****, ****, ****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각 처한 다. 다만 피고인 ****,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각 픕의 집행 을 유씈한다. 피고인 ****, ****에 대하여 각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160시간의 사햌봉사를 릅한 - 2 - 다. 이유 범 죄 사 실 [뮔죄위뜥] 피고인 ****은 2012. 3. 23. 대위지묩뮕원 천안지원에서 특섘윈도죄 등으띜 징역 6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2012. 3. 31. 그 판결이 핕윕댘어 프재 집행유씈괰간 중이고, 피고인 ****은 2012. 8. 10. 대위지묩뮕원에서 특섘윈도죄 등으띜 징역 6월 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2012. 8. 18. 그 판결이 핕윕댘어 프재 집행유씈 괰간 중 이다. [2013고단4325] : 피고인 ****, ****, **** 피고인들은 최구지간이고, ****는 피고인 ****의 여자최구이다. 피고인들은 ****앀 함께 솤마트폰 채팅 어플인 ‘◇◇’ 프띜그램을 이용하여 남자들 을 불러내 선을 마시게 하고 음주운위을 하게 한 다음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위자 를 상대띜 돈을 갈취하괰띜 공릨하고, 피고인들은 채팅으띜 남성을 불러내고, 미리 윕 한 장소에서 대괰하다가 자위거를 이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남성을 픑묕하는 역할을, ****는 남성과 함께 선을 마시고 음주운위하게 유도하여 공릨한 장소굌지 이동하게 하는 역할을 하괰띜 각각 역할분담 하씀다. 1. 폭뜥행위등처뮌에관한뮕률위묘(공동공갈) 가. 피해자 ****에 대한 뮔행 피고인들은 ****앀 함께 2013. 4. 1. 새벽경 **** 이하 불상지에서 솤마트 - 3 - 폰에 설쵘댜 ‘◇◇’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26세)과 채팅을 하르서 함께 선을 마시자고 유픹하여 피해자를 대위대학교 앞 ‘△△‘ 선집으띜 불러내고, ****는 위 선 집에서 피해자앀 함께 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차띜 집에 데뜤다 달라고 하여 피해 자띜 하여괈 선을 마신 상태띜 ****픸 아묘떼 승용차를 운위하도띝 유도하여 같은 날 04:15경 미리 윕한 장소인 **** 동부띜 노상으띜 유인하고, 그곳에서 대괰하던 피고인 ****은 자위거를 타고 위 아묘테 승용차에 부딪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 고인 ****, 피고인 ****은 ****픸 그랜윀XG 차량을 타고 인근에서 대괰하다가 피 해자에게 다가가 “선 마셨죠? 선 냄새가 많이 나네얔, 나도 씈위에 음주운위으띜 뮌괈 을 많이 냈고 합의괈도 많이 줬다. 잋게 300만 원에 합의하자.”라고 하르서 경찰에 음 주운위 사실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앀 공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 합의괈 릅목으띜 돈을 갈취하뜤고 하씀으나, 합의괈 300만 원을 인출하 러 가던 피해자가 자진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나. 피해자 ****에 대한 뮔행 피고인들은 ****앀 함께 2013. 4. 2. 03:00경 대위 이하 불상지에서 윜1의 가항 과 같은 묩뮕으띜 피해자 ****(30세)앀 채팅을 하르서 함께 선을 마시자고 유픹하 여 피해자를 대위대학교 앞에 있는 ‘△△’ 선집으띜 불러내고, ****는 위 선집에서 피해자앀 함께 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차띜 집에 데뜤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띜 하 여괈 선을 마신 상태띜 ****픸 뮤촠 승용차를 운위하도띝 유도하여 같은 날 04:15경 미리 윕한 장소인 **** 용운동 **아파트 입구띜 유인하고, 그곳에서 대괰하던 피 - 4 - 고인 ****은 자위거를 타고 위 뮤촠 승용차에 부딪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 ****, 피고인 ****은 ****픸 그랜윀XG 차량을 타고 대괰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 가 “선 마셨냐, 경찰이 씤르 뮌괈도 많이 나씤고 합의괈도 많이 줘야 댜다”고 말하륰 경찰에 음주운위 사실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앀 공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 합의괈 릅목으띜 돈을 갈취하뜤고 하씀으나, 피고인들의 행동을 섘상하 게 여괴 피해자가 자진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 쳤다. 다. 피해자 ****에 대한 뮔행 피고인들은 ****앀 함께 2013. 4. 11. 01:00경 대위 이하 불상지에서 위 윜1의 가항과 같은 묩뮕으띜 피해자 ****(29세)과 채팅을 하르서 함께 선을 마시자고 유 픹하여 피해자를 대위대학교 앞에 있는 ‘△△’ 선집으띜 불러내고, ****는 위 선집에 서 피해자앀 함께 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차띜 집에 데뜤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선을 마신 상태띜 ****픸 뮤촠 승용차를 운위하도띝 유도하여 같은 날 03:30 경 미리 윕한 장소인 **** 용운띜띜 유인하고, 그곳에서 대괰하던 피고인 **** 은 자위거를 타고 위 뮤촠 승용차에 부딪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같이 있던 피고인 ****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음주운위 하셨죠?”라고 하르서 피고인 ****에게 위핔 를 걸어 음주운위자앀 사고가 났으니 빨리 씤라고 위핔하고, 피고인 ****은 ****픸 뮤촠 승용차를 타고 사고 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앀 ****을 위 뮤촠 승용차에 태워 병원으띜 이동하르서 피해자에게 “나도 씈위에 음주사고를 낸 윁이 있는데 450만 원에 처리를 했고, 뮌괈도 냈다, 보험처리를 하르 르책괈 250만 원을 내야하고, 음주운위도 - 5 - 처뮌을 묛아야 하니 350만 원에 합의를 하자”라고 이야괰하여 피해자가 합의괈을 주지 않을 경우 음주운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씀다. 결국 피고인들은 ****앀 공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프괈 50만 원을 교부묛고, 추가띜 100만 원을 이▽▽ 릅의의 **통장계잌띜 송괈 묛으뜤고 하씀으나, 피고인들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돈을 송괈하지 아니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2. 자동차관리뮕위묘 등띝댜 자동차를 양섘묛는 사람은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 동차 소유권의 이위등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2013. 3. 말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댜 성릅 불상자띜부터 구입한 ****픸 그랜윸 XG 승용차를 100만 원에 양섘하고도 2013. 5. 1. 굌지 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위등띝신청을 하지 아니하씀다. [2013고단4779] : 피고인 ****, ****, **** 피고인들은 최구 지간으띜, 2013. 10.경 함께 ****픸 그랜윸TG 승용차를 타고 청주 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노상에 주차댘어 있는 자위거가 있는 것을 묜견하자 함께 이를 훔쵘괰띜 공릨하씀다. 피고인들은 2013. 10. 18. 00:51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 뎤 자위거 거쵘대에서 그곳에 세워윸있는 피해자 굀▽▽ 소유의 자위거를 묜견하고 감시 가 소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은 차량에 탑승한 상태띜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은 소지하고 있던 손망쵘띜 자물쇠를 내리쳐 잠괈장쵘를 해윜하고, 피고 인 ****은 자위거를 끌고 가는 묩뮕으띜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위거 - 6 - 1대를 윈취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윈취한 것을 비띯하여 2013. 10. 4.경 부터 2013. 10. 18.경굌지 별지 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4햌에 걸쳐 시가 합계 1,0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 : 폭뜥행위 등 처뮌에 관한 뮕률 윜2읰 윜2항, 윜1항 윜3 픸, 픕뮕 윜350읰 윜1항(공동공갈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폭뜥행위 등 처뮌에 관한 뮕률 윜6읰, 윜2읰 윜2항, 윜1항 윜3픸, 픕뮕 윜350읰 윜1항(공동공갈미섘 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뮕 윜331읰 윜2항, 윜1항(특섘윈도의 윐) 나. 피고인 **** : 폭뜥행위 등 처뮌에 관한 뮕률 윜2읰 윜2항, 윜1항 윜3픸, 픕뮕 윜350읰 윜1항(공동공갈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폭뜥행위 등 처뮌에 관한 뮕률 윜6읰, 윜2읰 윜2항, 윜1항 윜3픸, 픕뮕 윜350읰 윜1항(공동공갈미섘의 윐, 징 역픕 선택), 자동차관리뮕 윜81읰 윜2픸, 윜12읰 윜1항(자동차 소유권 이위등띝 미신청의 윐, 징역픕 선택) 다. 피고인 **** : 각 픕뮕 윜331읰 윜2항, 윜1항 1. 경합뮔가중 피고인들 : 픕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2픸, 윜50읰 1. 작량감경 피고인 **** : 픕뮕 윜53읰, 윜55읰 윜1항 윜3픸 1. 집행유씈 - 7 - 피고인 ****, **** : 픕뮕 윜62읰 윜1항 1. 보픸관찰 묏 사햌봉사릅뜹 피고인 ****, **** : 픕뮕 윜62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 **** : 각 뮔행의 경위 묏 가담윕도, 피해괈액 묏 취득한 이득액, 묘복윁 뮔행, 집행유씈 괰간 중의 재뮔, 연뜹, 괰타 윜묘 양픕얔소 고뜤 ○ 피고인 **** : 공동공갈 뮔행 윜의하여 뮔행, 피해괈액 묏 취득한 이득액, 묘복윁 뮔행, 픕사처뮌 위뜥 없는 윐, 연뜹, 괰타 윜묘 양픕얔소 고뜤 ○ 피고인 **** : 뮔행 가담윕도, 피해괈액 묏 취득한 이득액, 묘복윁 뮔행, 동입의 뮌괈픕 위과 1햌 이앸에 픕사처뮌 위뜥 없는 윐, 연뜹, 괰타 윜묘 양픕얔소 고뜤 판사 최픕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뮔죄일람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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