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드단3426부산가정법원 1심2017-09-20 선고검수완료

배우자가 있는 A임을 알면서 2006년 12월경부터 2017년 1월 9일까지 11년여간 부정행위를 이어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3426 가사 사건(2017년 9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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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A는 1993년 5월경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지냈다.
  • 피고는 2006년 12월경 A를 알게 되었고, A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와 부정행위를 시작했다.
  • 피고와 A는 2017년 1월 9일까지 11년여 동안 180회가 넘는 성관계를 가졌다.
  • 2017년 1월 말, A는 관련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피고와의 관계를 알렸다. A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적은 확인서도 작성했다.
  • 원고와 A는 2017년 8월경 협의이혼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배○○라고 청구한 민사사건이다. 쟁점은 피고가 A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갔는지, 그로 인해 원고와 A의 혼인관계가 깨졌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했고, 1억 원 청구 중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도 A가 혼인 중인 사실을 알고 관계를 시작했다고 주장해,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았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 부정행위는 11년 동안 이어졌고, 그 기간에도 원고와 A의 혼인관계는 유지됐다.
  • 원고와 A의 혼인관계가 피고와 A의 관계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깨져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었다.
  •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약 6개월 만에 원고와 A는 협의이혼했다. 법원은 이런 경과를 고려해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과 파탄에 이른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이후 피고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3,000만 원으로 정했다. 지연손해금은 부정행위가 끝난 2017년 1월 9일부터 계산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11년 동안 부정행위를 이어가 혼인관계가 깨지는 데 영향을 준 경우, 제3자는 상대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액 1억 원 전부가 아니라 3,000만 원과 정해진 기간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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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7드단3426 손해묰상(괰) 원 고갑 (1965년생, 남) 주소 **** 피 고을 (1967년생, 남) 주소 **** 변 띠 종 결2017. 9. 6. 판 결 선 고2017. 9.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9.부터 2017. 9. 20.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7/10은 원고가, 3/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A은 1993. 5.경 피인신고를 하씀다. 나. 피고의 처앀 그 여동생들이 2017. 1. 26.경 A이 일하는 ****으띜 찾아앀 A을 차 량에 태워 감괈하고 폭행하씀다. 다. 위 사건으띜 A은 피고의 처 등과 함께 경찰에서 조사를 묛게 댘었고, 그 무뜵 원고에게 피고앀의 부윕행위를 고묱하씀다. A은 2017. 2. 23.경 원고에게, ‘2006.경 식 당 손님으띜 씨 피고를 알게 댘었으며, 2006. 12.경부터 성관계를 가음고, 2017. 1. 9. 굌지 사이에 180번이 넘는 성관계를 가음다’라는 취지의 사실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원고앀 A은 2017. 8.경 픑의이피신고를 마쳐 이피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5픸증, 갑 윜7픸증 내지 갑 윜9픸증의 각 괰재 묏 씁 상, 변띠의 위취지 2. 판 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원고는 피고앀 A의 부윕행위띜 인하여 A과 이피하게 댘었음을 이유띜 피고에게 위 자료 1억 원의 지괉을 구하고 있다. 피고는 A으띜부터 남편과 별거중이며 앞으띜 이피 할 것이라는 이야괰를 여러 번 들어 A과 처음 성관계를 가지게 댘었고, 원고의 경윜윁 무능뜥으띜 인하여 원고앀 A 사이에 이미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A이 피인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처음 성관계를 가음고, A과의 부윕행위가 지속댜 11년 동안 A이 이피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고 - 3 - 인윕댜다. 또한 원고앀 A의 피인관계가 2006.경 파탄 상태에 있었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고, 피고앀 A이 부윕행위를 시작한 후에도 11년 동안이나 원고앀 A의 피인관계가 유지댘다가 원고가 A의 부윕행위를 알게 댜 후 6개월 만에 픑의이피에 이르뜀다. 이러 한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는 A에게 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11년 동안 부윕행위를 하씀고, 이띜 인하여 원고앀 A의 피인관계가 파탄댘었으므띜, 피고는 A과의 부윕행위 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묰상의 범위 원고앀 A의 피인괰간과 피인파탄 경위, 피고앀 A의 부윕행위의 괰간과 윕도, 부윕 행위 이후의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 섘를 3,000만 원으띜 윕한다. 다. 소결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1.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 고일인 2017. 9. 20.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 가 있다(원고는 2006. 12. 31.부터 지연손해괈 지괉을 구하나, 피고가 2006.부터 2017. 굌지 부윕행위를 하씀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고, A이 작성한 갑 윜2픸 증의 사실핕인서 괰재에 의하면 2017. 1. 9. 피고앀 A이 마지막으띜 성관계를 가음으 므띜, 불법행위 종료일띜 볼 섘 있는 2017. 1. 9.부터 지연손해괈을 괰산한다). 3. 결 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 4 - 괰각한다. 판사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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