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A임을 알면서 2006년 12월경부터 2017년 1월 9일까지 11년여간 부정행위를 이어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3426 가사 사건(2017년 9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A는 1993년 5월경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지냈다.
- 피고는 2006년 12월경 A를 알게 되었고, A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와 부정행위를 시작했다.
- 피고와 A는 2017년 1월 9일까지 11년여 동안 180회가 넘는 성관계를 가졌다.
- 2017년 1월 말, A는 관련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피고와의 관계를 알렸다. A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적은 확인서도 작성했다.
- 원고와 A는 2017년 8월경 협의이혼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배○○라고 청구한 민사사건이다. 쟁점은 피고가 A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갔는지, 그로 인해 원고와 A의 혼인관계가 깨졌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했고, 1억 원 청구 중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도 A가 혼인 중인 사실을 알고 관계를 시작했다고 주장해,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았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 부정행위는 11년 동안 이어졌고, 그 기간에도 원고와 A의 혼인관계는 유지됐다.
- 원고와 A의 혼인관계가 피고와 A의 관계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깨져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었다.
-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약 6개월 만에 원고와 A는 협의이혼했다. 법원은 이런 경과를 고려해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과 파탄에 이른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이후 피고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3,000만 원으로 정했다. 지연손해금은 부정행위가 끝난 2017년 1월 9일부터 계산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11년 동안 부정행위를 이어가 혼인관계가 깨지는 데 영향을 준 경우, 제3자는 상대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액 1억 원 전부가 아니라 3,000만 원과 정해진 기간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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