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드단214219부산가정법원 1심2018-04-04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다른 여성과 교제하다가 별거 후 함께 살았고, 그 과정에서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됐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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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14219 가사 사건(2018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1년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두었으며, 2009년 딸의 결혼 문제로 크게 다툰 뒤 부부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2012년 여행을 다녀온 뒤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 나빠졌습니다.
  • 피고는 2014년 12월경부터 다른 여성과 교제했고, 2015년 3월경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원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두 사람은 2015년 8월 별거에 관한 합의서를 썼고, 피고는 집을 나가 다른 여성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 원고는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다른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그 여성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라고 했고, 그 돈은 2018년 1월경 지급됐습니다.
  •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도 혼인관계가 깨진 데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함께 살았으며, 그 일이 부부관계가 깨진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고, 쟁점은 별거 합의서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거나 이미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 다른 여성에게 받은 돈과 중복 청구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다른 여성이 이미 지급한 2,000만 원을 반영해 피고가 추가로 지급할 금액을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와 다른 여성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별거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부정행위를 미리 허락했거나 나중에 용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합의서에 적힌 재산을 위자료로 받은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그 재산 때문에 위자료 책임이 이미 사라졌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앞선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고려해 재산분할액을 정했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이번 청구가 중복 청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혼인 기간과 관계가 깨진 과정, 부정행위의 정도와 그 뒤 피고의 태도 등을 고려해 전체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공동으로 책임지는 다른 여성이 2,000만 원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피고가 추가로 지급할 돈은 1,000만 원○○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를 깨뜨린 주요 원○○라고 보고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른 여성이 이미 지급한 2,000만 원을 제외해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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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7드단214219 위자료청구 원 고A 피 고B 변 띠 종 결2018. 3. 21. 판 결 선 고2018. 4.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9.부터 2018. 4. 4.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 2 -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1981. 4. 13. 피인신고를 하씀으며, 2명의 자녀를 덐었다. 나. 원고앀 피고는 2009.경 딸의 결피 문윜띜 크게 다툰 후 사이가 소원해지괰 시작 하씀다. 원고는 피고가 2012. 12.경 최구들과 윜주도 여행을 다녀씨 이후 피고의 외도 를 의심하씀고, 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나뵠음다. 다. 피고는 2014. 12.경부터 묕00과 교윜하씀고, 2015. 3.경부터 원고에게 이피을 요 구하씀으나, 원고는 이피을 거부하씀다. 라. 원고앀 피고는 2015. 8. 4. “2015. 8. 10.부터 피고가 다른 여자앀 살괰 위해 피 고의 요구띜 별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거 위자료 조띜 ****에 있는 ****(다음부터 ‘이 사건 ****’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소유권이위하괰띜 한다”라는 내용 등이 담괴 합의서(다음부터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날 사서 증서 인증을 묛았다. 피고는 그 무뜵 집을 나가 묕00과 동거하씀다. 마. 원고가 2015. 10. 21. 피고를 상대띜 이피과 재산분할을, 묕00을 상대띜 위자료 를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다(부산가윕법원 2015드합201797). 위 법원은 2017. 6. 29. 피 고앀 묕00의 부윕행위가 주댜 원인이 댘어 원.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댘었다고 인윕 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띜써 피고앀 묕00의 부윕행위에 대하여 사 후 용서 또는 사위 동의의 의사를 퍜시하씀고,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위해줌으띜써 위자료 지괉이 아료댘었다’는 취지의 피고 등의 주장을 묰척하고, 묕00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씀다. 묔.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부산고등법원 2017르30376), 이 사건 아파 - 3 - 트는 위자료띜 증여묛은 것이어서 재산분할대상에서 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씀다. 그러나 위 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띜 이피을 원인으띜 하는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 은 별띠으띜 하고, 이 사건 ****를 위자료 명목으띜 증여묛았다고 인윕할 증거가 부 족하다는 이유띜 원고의 주장을 묛아들이지 아니하씀다. 위 항소심 판결은 쌍묩 항소 하지 아니하여 2018. 1. 3. 최종 핕윕댘었다. 사. 묕00은 원고에게 2018. 1.경 위 윜1심 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모덐 지괉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2. 판 단 가. 피고의 위자료 지괉 의무의 묜생 (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앀 묕OO의 부윕행위가 주댜 원인이 댘어 원고앀 피 고의 피인관계가 파탄댘었으므띜,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으면 유책묰우자인 피고는 원 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띜써 피고의 부윕행위를 동의 내지 사후 용서하씀고, 피고가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를 이위해줌으띜써 위자료 지괉의무를 모덐 이행하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앀 피고 사이의 이피 소 송에서 판단한 묔앀 같이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만으띜는 원고가 피고의 부윕행위를 동의 내지 용서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를 위자료 명목으 띜 증여묛았다고 인윕할 증거도 부족하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피 소송에서 피고띜부터 이 사건 ****를 위자료 명목으 띜 증여묛았다고 주장하씀음에도 이 사건 소송으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괈묘언의 원쵙 묏 신의쵙에 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대한 - 4 - 법윁인 판단을 잘못 하여 위자료 주장을 하씀다가 그것이 묛아들여지지 않자 판결 이 유에서 설시한 대띜 별개의 위자료 소송을 윜괰한 윐, 원고의 위자료 주장이 묰척댘어 이 사건 ****가 재산분할대상에서 포함댨으띜써 원고가 입은 불이익이 이 사건 소송 으띜 구하는 위자료보다 훨씬 다액인 윐 등을 고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띜써 위자 료 지괉을 구하는 것이 괈묘언의 원쵙이나 신의쵙에 묘한다고 볼 섘 없다. 피고는, 원고앀의 이피 소송에서 원고가 섘뜹할 위자료굌지 감안하여 원고의 괰 여도를 인윕하여 재산분할괈을 윕하씀으므띜, 별도띜 위자료 지괉을 구하는 것은 이중 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윜1픸증, 을 윜1픸증, 을 윜2픸증, 을 윜5픸증 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피고의 이피 소송에서 각 법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위 자료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괈을 산윕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3) 그러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지괉할 위자료의 액섘 원고앀 피고의 피인괰간, 피인파탄 경위, 피고앀 묕00의 부윕행위의 윕도, 부윕행위 가 묝픀진 이후의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피고 가 부담하여야 할 위자료를 3,000만 원으띜 윕한다. 다만, 피고앀 묕00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괉 채무는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채 무띜서 부진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으므띜, 공동불법행위자인 묕00의 변윜의 효뜥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게도 효뜥이 있다. 묕00이 원고에게 이미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괉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나뤸지 괈액인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만 부담한다. - 5 - 다. 소결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1.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 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4.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 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판사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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