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11노1180전주지방법원 2심2011-11-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지인 3명과 함께 화투로 판돈을 걸고 고스톱 도박을 25회가량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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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1노1180 도박·사행행위 사건(2011년 11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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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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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2월 5일 오후 2시 10분경부터 오후 3시 30분경까지, 피고인은 평소 아는 사이인 지인 3명과 함께 OO지역에 있는 한 지인의 집에 모였습니다.
  • 이들은 화투 51장을 이용해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원, 1점이 추가될 때마다 200원씩 더 주는 방식으로 속칭 '고스톱'을 쳤습니다.
  • 도박은 약 2시간 동안 25회가량 이어졌고, 피고인을 포함한 참가자들은 4명씩 두 팀을 이뤄 게임을 했습니다.
  •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 없이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함께 도박한 지인들은 각각 일용 노동으로 월 80만 원 정도, 간병인으로 월 6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거나 시가 약 6,0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 검사는 이 사건 도박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전형적인 도박장의 형태를 보인다며, 1심의 무죄 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지인 3명과 함께 화투를 이용해 1점당 200원을 걸고 25회가량 고스톱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은 이를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도박의 시간·장소·참가자들의 형편·판돈의 크기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박죄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판돈의 크기,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1985. 11. 12. 선고 **** 판결 등)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피고인과 지인들이 평소 아는 사이로 한 집에 모여 4명씩 두 팀을 이뤄 게임을 하게 된 점, 도박 시간이 약 2시간, 횟수가 25회 정도에 불과한 점을 일시적 오락의 정황으로 보았습니다.
  • 참가자들의 나이·직업·재산·수입 정도가 크지 않고, 1점당 200원○○라는 판돈도 매우 적어 걸린 재물이 근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고스톱'이라는 게임 자체가 일반인에게 친숙한 놀이라는 점도 오락성 판단에 고려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1997년경 도박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이 사건 행위가 일시 오락에 불과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원심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판돈이 매우 적고 짧은 시간에 이뤄진 친목 도락이 형사처벌 대상인 도박죄에 해당하는지를 따진 사례로, 법원이 도박의 시간·장소·참가자 형편·판돈 규모 등을 종합해 '일시 오락'과 '범죄로서의 도박'을 구분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과가 있더라도 이번 행위 자체의 성격이 가벼운 오락에 그친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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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1노1180 도박 피 고 인피고인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 사**** 원 심 판 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 8. 9. 선고 2011고정436 판결 판 결 선 고2011. 11. 18.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함께 도박을 했던 사람들의 주거지, 나이, 성별, 직업 등이 다양하여 평소 잘 알던 사람들이 우연한 기회 - 2 - 에 이 사건 도박을 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도박의 행태가 두팀으로 나누어 도박을 한 것으로 전형적인 도박장의 행태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도박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는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甲, 乙, 丙과 함께 2011. 2. 5. 14:1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 ****에 있는 丁의 집에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원, 1점이 추가될 때마다 200원씩 더 지급하는 방 법으로 25여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① 피고인은 평소 아는 사람들 7명과 같이 丁의 집에 모인 후, 4명씩 2개의 조를 이루어 속칭 ‘고스톱’을 치게 된 사실, ② 피고인 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나, 피고인과 같이 도박을 한 乙(60 세)은 일용 노동으로 월 80만 원 정도의 수입을, 甲(59세)은 간병인으로 월 60만 원 정 도의 수입을 각자 얻고 있었고, 丙(77세)은 토지(시가 약 6,000만 원)를 소유하고 있었 던 사실, ③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은 1점당 2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고, 도박을 한 시 간 및 횟수도 약 2시간에 걸쳐 25회 정도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처럼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의 연령.직업.재산 및 수입 정도, ‘고스톱’이라는 도박의 친숙성, 도박의 시간 및 횟수, 도박에 건 재물의 근소성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의 도박 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1997년경 도박죄로 1회 처벌받은 바 있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 3 - 고스톱을 한 행위는 일시 오락에 불과하여 그 위법성이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 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 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그 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관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승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양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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