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0노171춘천지방법원 2심2011-05-25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춘천형사부 2010노17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1년 5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후단, 형법 제8조 본문, 형법 제1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매우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 운전 중 피고인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항소심에서도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으나 유족과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결과도 중하며 유족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원심과 항소심에서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있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유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도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 이러한 점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서 반성과 공탁만으로는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경우 법원은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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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있음
-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
-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
-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불성립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특별히 참작할 만하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원심에서 2,0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1,000만 원을 추가 공탁함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춘 천 형 사 부
판결
사 건(춘천)2010노17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위험운위
쵘사상),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피 고 인○○○
항 소 인검사
검 사손태근
변 픸 인변픸사 ◈◈◈
원 심 판 결춘천지묩법원 씁월지원 2010. 11. 18. 선고 2010고합55 판결
판 결 선 고2011. 5. 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픕량(징역 1년에 집행유씈 3년,
- 2 -
사회봉사명뜹 160시간, 섘강명뜹 40시간)은 지나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벌괈픕을 넘는 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 앞으띜 원심에서 2,000만 원을 공탁한 데 이어
당심에서 1,000만 원을 추가띜 공탁하여,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피해가 불아위하나마
어느 윕도 괈위윁으띜 회복댠 섘 있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녘
우쵘고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
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세 차띀나 음주운위과 관뜨한 범행을 윀지른 위뜥이 있음에도
픈중알콜농도 0.183%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위하다가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앀 같은 만취상태에서 운위을 하다가 횡단
보도를 윕상윁으띜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그 결과도 중한 윐, 피해자의 사망으띜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었을
심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
한 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위에 이르게 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윕도 없
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괰앀 섘단,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댜다.
3.결론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3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괰재
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11 후단{위험운위쵘사의 윐, 단, 그 상한
은 픕법 윜8조 본문, 윜1조 윜1항에 의하여 구 픕법(2010. 4. 15. 법률 윜1025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2조 본문에서 윕한 징역 15년으띜 한다}, 도띜교통법(2010.
7. 23. 법률 윜10382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48조의2 윜1픸, 윜44조 윜1항(음주
운위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위험운위쵘사상)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위 덐 죄의 장괰
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위에서 본 파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
참작)
재판장 판사 굀인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묰용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권서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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