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라740서울고등법원 2심2010-03-23 선고검수완료

구협의회 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채무자들이 회장 직무를 방해하자 채권자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채무자들이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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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라740 민사 사건(2010년 3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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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는 2006년 1월 13일 구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시협의회의 인준을 받은 후 회장 업무를 수행해 왔다.
  • 2009년 초 채권자의 임기가 만료되자, 채권자는 회장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 개정안을 임원회에 상정했으나, 차기 회장 선거 출마를 계획하던 채무자들의 반발로 개정안이 의결되지 못했다.
  • 이에 채권자는 2009년 1월 28일 서면결의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통보하고, 2월 11일 서면결의를 진행해 대의원 43명 중 23명이 투표하고 15명이 찬성했다고 공고했다.
  • 이후 채권자는 단독 후보로 남아 2009년 6월 26일 정기총회를 소집했으나 신임회장 인준안이 논의되지 못했고, 8월 10일 다시 서면결의를 시행해 8월 26일 47명 중 31명이 투표해 찬성 30표, 무효 1표로 가결되었음을 공고했다.
  • 시협의회는 2009년 11월 18일 채권자를 구협의회 회장으로 인준했고, 채권자는 2009년 11월 24일 채무자들을 상대로 회장 직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 법원은 2009년 12월 23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나, 채무자들이 이의 신청을 하자 2010년 3월 23일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는 구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해 왔고, 2009년 차기 회장 선거에서 정관 개정을 추진했으나 채무자들의 반발로 무산되자 서면결의를 통해 재선임되었다.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회장 자격을 문제 삼아 가처분 이의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채권자의 직무 수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채권자는 후임 회장이 적법하게 선임될 때까지 회장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협의회 정관 제24조는 총회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집이 불가능할 때 회장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장 선임 결의는 총회 결의 사항이므로 서면결의가 가능하다고 봤다.
  • 대법원 판례(2006. 12. 8. 선고 2006다33340)에 따르면 서면결의는 총회가 열리지 않아도 총회 결의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채권자의 2009년 8월 10일자 서면결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또한 민법상 법인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구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1998. 12. 23. 선고 97다26142)를 적용해, 가사 채권자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 회장이 적법하게 선임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봤다.
  • 채무자들을 포함해 후임 회장이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구협의회 회장 직무는 여전히 채권자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 채무자들이 자신들이 회장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외적으로 회장처럼 활동하고 있어 직무 방해의 우려가 있지만, 채권자의 직무 수행이 적법하므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의 회장 선출 과정에서 서면결의의 효력과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해 준 사례다. 또한 가처분 재판에서도 본안의 권리 관계가 명백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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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라가처분이의2010 740 채권자 항고인,홍OO 서울 구 동OO OO OOO-O 채무자 상대방,안1. OO 서울 구 동OO OO OOO-OO 홍2.●● 서울 구 동빌라 동호OO O OOO-O OOO OOO 송달장소 서울 구 동층 주OO OO OOO-O O ( )OOOO 제1심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자카합 결정2010. 3. 23. 2010 15 제 심 결정을 취소한다1. 1.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카합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2.2009 2857 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2009. 12. 23.. 소송총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3.. - 2 - 채권자의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1. 주문과 같다. 채무자의 신청취지2. 주문 제 항 기재 가처분 결정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라 한다 을 취소하고 채권2(‘’), 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기초사실1.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서울동부지방법원에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권자의.2009. 11. 24., 운동 구협의회 이하 구협의회 라고만 한다 회장의 직무 방해금지 청구권을OOOOOOO(‘’)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들이 구협의회 회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그 권한을 행, ‘ 사해서는 아니 되며 채권자의 구협의회 회장으로서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카합호 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2009 2857 ), 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 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이라고 한2009. 12. 23.(‘’ 다 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채무자들이 위 법원카단 호로 이의신청을 하자 위 법원은.,2010 15, 심문을 거쳐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2010. 3. 23., 각하는 제 심 결정을 하였다1.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2. - 3 - 가 소명 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채권자는구협의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운2006. 1. 13.2006. 5. 1. OOOOO(1) 동 서울특별시협의회 이하 시협의회 라고 한다 회장의 인준을 받은 다음 회장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구협의회는년 초 채권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차기 회장을 선출하여2009(2) 야 했는데 채권자는회장후보자 자격에 관하여구에서 년 이상 주,2009. 1. 9.OO1① 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자구협의회에서 년 이상 활동 및 부회장으로 년 이상 재,31② 직한 자정규 의무교육과정 이상 졸업자일 것의 제한을 두는 내용의 정관 규정 개,③ 정을 위한 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차기 회장선거에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채무자들의 반발로 위 개(3) 정안이 의결되지 못하였고 이에 채권자는위 개정안에 대한 결의를 서면,2009. 1. 28. 결의로 진행할 것임을 통보한 후서면결의안을 개표한 결과 대의원 명, 2009. 2. 11.43 중 명이 투표하였고 그 중 명이 위 세 가지의 회장후보자 자격제한을 두는 데에23,15 찬성하였음을 공고하였다. 채무자들 및 정 은 채권자와 더불어 구협의회의 차기회장후보자로 등록하였OO(4) 으나 채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후보에서 사임하였고 구협의회는,2009. 3. 11. 위 후보들에 대한 해촉을 통보하였다. 단독 후보가 된 채권자는 시협의회 회장선거 등록공고에 따라 자신이 회장으(5) 로 선출되었음을 전제로신임회장 인준 운영규약 개정 예산 및 결산심의2009. 6. 26.,, 를 안건으로 하여년도 정기총회를 소집하였으나 채권자에 대한 신임회장 인준안2009, - 4 - 이 논의되지 못하였다. 이에 채권자는회장인준동의안 및 정관규약개정안을 안건으로 하2009. 8. 10.(6) 여 서면결의를 시행하였고명 중 명이 투표하여 찬성 표 무효, 2009. 8. 26. 473130 ,1 표로 가결되었음을 공고하였다. 시협의회는채권자가 구협의회 회장임을 인준하였다2009. 11. 18..(7) 구협의회의 정관 규정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8) 제 조 임원의 선임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은 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15 () ,.○ 에서 선출하고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임원회에 보고한다 단 구협의회장은 시협의회,. ,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조 임원의 임기 구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는16 ()3.○ 총회 선출일을 시작으로 임기만료일이 속한 해의 총회일까지로 한다. 제 조 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연 회 회계 연도 종료 후 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총23 ()13.○ 회는 재적구성원 분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3 1. 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주일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를 서면 또는 구두로 총회 구1 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원 과반24 ()○ 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회장은 총회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집이 불가능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나 피보전권리의 존부. 구협의회 정관 제 조에 의하면 총회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24“(1) 제외하고는 재적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회장은 총회가 긴급하거나 부득이. 한 사정으로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고 규정하.” 고 있고 정관 제 조에 의하면 회장 선임 결의는 총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15 에 해당하므로 회장 선임 결의는 서면결의가 가능하고 이러한 서면결의는 총회가 열,, 리지 않고도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총회가 소집 개최될 필요가 없다 대법원자,(2006.12.8. 2006 다판결 참조33340). 따라서 채권자는자 서면결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협의회 회장으로 선2009. 8. 10. 임되었다고 할 것이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2) 하고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 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 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 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법( 원자 다판결 참조1998. 12. 23. 97 26142). 위 법리에 의하면 가사 채권자의 회장 임기가 만료되었고 채권자를 새로운 회장으, 로 선임하는 절차가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후임 회장 등이 적법하, 게 선임될 때까지는 회장으로서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들을 포함하여 후임 회장이 적법하게 선임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 으므로 구협의회 회장의 직무는 여전히 채권자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 - 6 - 다.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3. 가 채무자들이 채무자 홍 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고 시협의회에 인준을 요청하.●● 는 등 채무자 홍 가 적법하게 구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외적●● 으로 회장처럼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므로 채무자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채무자들은 신청인이 이전에도 여러 번 이 사건 가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가 집행하지도 않고 취하하였는바 이러한 경우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단순히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여러 번 하고 이를 취하하였다고 하여 바, 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달리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자료가 없으, 므로 채무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있으, 므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제 심 결정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채권자의 항. 1 고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11. 3. 22. 재 판 장판 사이 종 오 - 7 - 판 사김 유 범 판 사임 기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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