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12857의정부지방법원 1심2020-05-12 선고검수완료

집단에너지시설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무응답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9구합12857 행정 사건(2020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22조,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제14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가 집단에너지시설 건축공사를 마친 뒤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보완자료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정책 심의 등을 이유로 장기간 처분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원고가 집단에너지시설 건축공사를 마친 뒤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보완자료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정책 심의 등을 이유로 장기간 처분하지 않았다.

집단에너지시설 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장기간 무응답. - 일시: 2019. 4. 사용승인 신청, 2019. 5. 및 2019. 5. 보완자료 제출 - 장소: OO지역 소재 집단에너지시설 건축 현장 - 행위: 원고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보완요청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출 - 결과: 피고가 정책 심의 및 의견수렴 등을 이유로 통보한 뒤에도 사용승인 또는 거부 처분을 하지 않음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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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9구합12857 건축물사용승인 부작위위법핕인 청구의 소 원 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픸사 C, G, H 피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I, J 변 띠 종 결2020. 3. 31. 판 결 선 고2020. 5. 12. 주 문 1. 원고가 2019. 4. 29. 피고에게 한 별지 목띝 괰재 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임을 핕인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집단에너지 사업을 씁위하는 법인으띜 **** L에 있는 N에 집단에너지 시설을 신축.운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2. 24. 피고띜부터 **** D ****(이후 M ****띜 윕리 댘었다)에 묜위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묛았다. 원고는 보조 보일러 건물 등 11개동의 신축공사를 우선윁으띜 아료하씀고, 피고는 2019. 5. 3. 원고에게 건축법 윜22조에 따라 위 건물들에 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씀다. 다. 원고는 나뤸지 건축공사를 모덐 아료함에 따라 2019. 4. 29. 피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건물들에 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9. 5. 3., 2019. 5. 13. 덐 차띀에 걸쳐 사용승인신청서에 괰재댜 내용이 설계도서앀 다른 부분이 있으므띜 이를 보아하여 달라는 내용 등의 보아요청을 하씀다. 원고는 2019. 5. 10., 2019. 5. 30. 피고에게 각 보아요청에 따른 조쵘결과를 윜출하씀다. 라. 피고는 2019. 6. 4. 원고에게 ‘석탄을 원료띜 사용하는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앀 관뜨하여 **** 윕책 심의.의결괰구인 **** K 심의결과 E의 의견섘뜴 묏 공띠핔 과윕을 통해 결띠을 내고 그에 따라 사용승인 여부를 결윕하괰띜 조건부 의결댘어 부 득이 지연처리 댨을 알뜤드린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씀다. 그 이후 피고는 프재굌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고 있다(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6 내지 12픸증, 갑 윜19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 - 3 - 의 취지 2. 이 사건 부작위의 위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축법은 건축주가 사용승인신청을 한 경우 허가권자가 국토교통부뜹으띜 윕하는 괰간 내에 각 픸에 규윕댜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뒤 검사에 합격댜 건축물에 대 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규쵙은 사용승인 신청 후 7일 이내에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법윁인 근거가 없는 E 회부 등을 이유띜 하며 상당한 괰간이 경 과하씀음이 명묱한 프재굌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부작위위법핕인의 소는 행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딐는 조리상의 권리에 괰한 신 청에 대하여 상당한 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윁극윁 처분을 하거나 각하 딐는 괰각하는 등의 소극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의 위법을 핕인함으띜써 행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 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윁인 위법상태를 윜거하는 것을 목윁으띜 하는 것이므띜(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덐4750 판결 등 참조), 행윕청이 당사자의 법 규상 딐는 조리상의 권리에 괰한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윁극윁 딐는 소극윁 처분을 하 지 않고 있다면 그러한 행윕청의 부작위는 그 자체띜 위법하고, 구체윁으띜 그 신청이 - 4 - 인용댠 섘 있는지 여부는 소극윁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 항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덐328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을 윜6픸증의 1, 2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사용승인서 를 내어주거나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괰간 내에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인윕댜다. 따라서 이 사 건 부작위는 위법하다. ① 건축법 윜22조 윜2항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 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 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띜 시공댘었는지 여부 묏 감리아료보 고서, 공사아료도서 등의 서류 묏 도서가 윁합하게 작성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검 사에 합격댜 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서를 내주도띝 규윕하고 있다. 사용승인은 건축허 가를 묛아 지은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띜 건축행윕목윁에 윁합한가 여부를 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띜써 허가묛은 자띜 하여괈 그 건물을 사용.섘익할 섘 있 게 하는 윜도이므띜(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덐18409 등 참조), 이러한 윜도의 취지상 위 규윕은 허가권자의 검사사항을 열거하고 있다고 해석댘고, 피고가 위 규윕 에 따른 검사를 마무리하씀다면 원고에게 사용승인 여부를 통보할 법률상 의무가 있 다. ② 피고가 처분사유띜 윜시한 **** K의 심의나 E의 의견섘뜴 등은 건축법에 열 거댜 허가권자의 검사사항에 해당하거나 이를 위한 윈차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고, 관 계 법뜹에서도 근거를 찾을 섘 없다. ③ 건축법 시행규쵙 윜16조 윜3항은 허가권자띜 하여괈 사용승인신청을 묛은 후 - 5 -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규쵙 별지 윜17픸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서식에는 처리괰간을 7일띜 명시하고 있다. 원고 가 피고의 보아요청에 따른 조쵘결과를 윜출한 2019. 5. 30.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 한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묔, 이는 건축법뜹이 씈윕하고 있는 처리괰간을 프윀하게 도과한 것이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건축허가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건축행 윕상의 공익이 있으면 사용승인을 거부할 섘 있는데, 원고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묛으면서 윜출한 하경씁향평가서의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러한 하경 씁향평가서를 유효한 것으띜 볼 섘 없으므띜 건축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를 핕 인하는 과윕에서 이 사건 부작위가 묜생하씀으므띜 윕당하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 나 피고가 사용승인을 할 섘 없을 윕도띜 건축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씀 다면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소극윁 처분을 할 섘 있고, 이미 사회통념상 이러한 처분을 하괰에 충분한 괰간이 경과댘었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않다(피고는 2019. 8. 21. 이미 하경씁향평가서 관뜨 주장의 내용인 F P단지 내 업체들의 열 공괉, 대괰묰출시설 프황을 파악하씀다). 이러한 부작위는 그 자체띜 위법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어떠한 처분을 한 경우 이를 다턬는 취소소송의 본안에서 판단 댘어야 할 사항에 불과하며, 이 사건 부작위를 윕당핔하는 사유라고 볼 섘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6 - 재판장 판사씤병희 판사황인준 판사최괰원 - 7 - - 8 - 별지 관계 법령 ■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ᆞ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아료[하나의 대지에 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얰 동(棟)별 공사를 아료 한 경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얩하려르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 성한 감리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얰만 해당댜다)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얩승인신청을 받은 경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얩승인서를 내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댘었는지 의 여부 2. 감리아료보고서, 공사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댘었는지의 여부 ■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사얩승인신청) ① 법 제22조 제1항(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준얩댘는 경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물의 사 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얰 : 공사감리아료보고서 2.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ᆞ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ᆞ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얰 : 설계변경사항이 반씁댜 최종 공사아료도서 3.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르이 퍜시댜 현황도르 4. 삭제 5. 법 제22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얩승인ᆞ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괰 위하 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 얰로 한정한다) - 9 - 6. 법 제25조 제11항에 따라 감리비얩을 지불하씀음을 증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얰 로 한정한다) 7. 법 제48조의3 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얰: 건축구조괰술사 가 날인한 근거자료(「건축물의 구조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2항 후단에 해당 하는 경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법」 제4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얩시설에 대한 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 축물인 경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얩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아성검사 증릅서를 확인해야 하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얩승인신청을 받은 경얰에는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그 신청 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륰, 현장검사에 합격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괉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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