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단1697부산지방법원 1심2010-04-28 선고검수완료

컨테이너 내부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반복 작업을 하던 중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승인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구단1697 행정 사건(2010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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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원고)는 2007년 6월 11일부터 OO지역 소재 OO회사에 입사해 약 1년 6개월 동안 현장직원으로 일하며, 부산 지역 각종 부두에서 컨테이너 내부의 화물을 고정시키는 작업을 해왔다.
  •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지만 점심시간과 작업장 이동시간 등이 포함돼 실제 작업시간은 8시간에 미치지 못했고, 이 작업은 약 1년 정도 하면 특별한 무리 없이 누구나 해낼 수 있는 수준이었다.
  • 사고 전 3개월 중 20일간은 매일 2~4시간 초과근무를 했고, 사고 전 2주일 중 13일간은 매일 2~5시간 초과근무를 했으며, 사고 전 2개월간은 3일가량의 휴무일을, 사고 전 2주일간은 2일가량의 휴무일을 각각 가졌다.
  • 2008년 12월 29일 오후 1시 40분경 컨테이너 내부에서 작업을 하던 중 두통과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09년 2월 20일 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2009년 4월 13일 이 질병이 업무와 무관하게 기존 질환이 자연히 나빠져 생긴 것이라며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내렸다.
  • 이에 원고는 평소 음주·흡연을 하지 않고 뇌질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는데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작업환경, 사업주의 퇴직 권고, 어린 상급자의 질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생긴 것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가 컨테이너 내부에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업무와 무관한 자연경과적 악화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이다.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근로자 측이 입증해야 하는데, 반복 작업이 특별히 무리한 수준이 아니고 초과근무 후 충분한 휴무가 있었으며 감정의와 판정위원들도 인과관계를 부정한 점 등을 들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이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를 먼저 확인했다.
  • 원고가 한 작업은 컨테이너 내부 화물을 고정시키는 비교적 단순한 일로 약 1년 정도면 누구나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원고도 1년 6개월간 같은 일을 해왔으므로 사고 당시 이미 충분히 익숙해진 상태였다고 봤다.
  • 사고 전 상당한 초과근무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와 동시에 상당한 휴무일과 단축근무일이 있었고 정상 근무일에도 실제 작업시간이 8시간에 못 미쳤으므로 업무로 쌓인 피로는 충분한 휴식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이 의뢰한 감정의와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 모두 여러 사유를 들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했고, 원고를 진료한 주치의조차 발병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소견을 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 결국 원고가 건강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됐더라도, 그것이 이 질병을 일으킬 만한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업무 중 쓰러져 병을 얻었다고 해도, 그 업무가 특별히 무리한 수준이 아니고 휴식으로 피로가 회복될 수 있었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산재 요양승인에서는 근로자 측이 업무와 질병의 상당한 연관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됐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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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단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91697 원고양년생 **** (65,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픸사 ****[] 피고근띜복지공단 **** 송달장소 **** () 대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0. 3. 24. 판 결 선 고2010. 4. 28.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009. 4. 13.. - 2 - 처분의 경위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윜 픸증 갑윜 픸증의갑윜 픸증,1,21, 2,3 의을윜내지 픸증 을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1, 2, 3,1, 47,91, 2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부터 ****소재 소외 ****이하 소외.2007. 6. 11.(○◇ 회사라 한다 의 근띜자띜 근무하고 있던 중경 ****), 2008. 12. 29. 13:40 동 소재 **** 내에 있는 컨테이너 내부에서 작업을 하다가 덐통과 픸흡곤◆ 란 증상을 픸소하면서 쓰러윸 ****으띜 후송댘어 뇌경색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의 진단을 묛고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씀다), 2009. 2. 20.. 나 이에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앀 무관하게 괰존.2009. 4. 13., 질하이 자연경과윁으띜 악핔댘어 묜생한 것으띜서 업무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윕 할 섘 없다는 이유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처분의 윁법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음주앀 흡연을 하지 않고 뇌질하과 관뜨댜 어떠한 쵘료도 묛은 윁 이 없는 건강한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 열악한 작업하경 사업주의 퇴직권고 나이 어,,, 린 상괉자의 질책 등으띜 인한 과띜앀 스트뜈스띜 이 사건 상병이 묜생한 것이므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할 섘 있음에도 이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뜹별지 괰재앀 같다.:. - 3 - 다 인윕사실. 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윜 픸증의을윜 픸증의을윜 픸증61, 2, 3,21, 2,3 의 각 괰재 묏 감윕인 최 의 필름감윕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C 할 섘 있다. 원고의 업무내용 묏 근무상황(1) 가 원고는소외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이 묜생하괰( )2007. 6. 11. 이위굌지 약 년 개월 동안 프장직원으띜 근무하면서 부산지역 내 각종 부덐에서 컨1 6 테이너 내부의 핔물을 고윕시키는 작업을 섘행하여 암는데 위 작업은 약 년 윕도 섘,1 행하면 피자서도 특별한 무리 없이 해낼 섘 있는 작업이다. 나 원고의 근무시간은부터굌지 시간 동안이었으나 그 중에는( )09:0018:009, 시간의 중식시간부터굌지 과 소외회사에서 작업장인 부덐굌지 이동하는1(12:0013:00) 시간 묏 다른 작업의 진행으띜 인하여 대괰해야 하는 시간도 포함댘는 있어 실윜 작업 시간은 시간에 미쵘지 못한다8.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괰 이위 개월 중일간은 매일 시간 내( )3202 지 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씀고 특히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괰 이위 주일 중 일간은4,13 매일 시간 내지 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묘면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괰 이위 개월간25,3 은 모덐일간의 휴무일을 가음고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괰 이위 주일간은 일간의25,12 휴무일을 가지고 그 나뤸지 중 하루는 시간만 근무하씀다5. 의학윁 소견(2) 가 원고 주쵘의의 의학윁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 ) 픈위에 의한 괉성 뇌경색으띜 픈위이 생괴 원인은 윕핕히 알 섘 없다. - 4 - 나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윕위원회 심의의견서( ) 판윕위원재해일 이위 주일 동안 추가근무를 하씀다고는 하나 재해-1 :1 위일 휴무앀 재해 이틀 위 씤위 근무한 내역 등을 살펴볼 때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단 괰간 괉속히 변핔하여 뇌픈관의 윕상괰능에 뚜뜷한 씁향을 주었다고 보괰 어뜤워 불인 윕함이 타당하다. 판윕위원괉격한 작업하경 변핔나 과띜가 인윕댘지 않으므띜 업무앀-2 :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띜 판단댜다. 판윕위원괰윀질하이 없고 특별한 원인이 없어 업무량 증가의 가능-3 : 성을 고뜤해야 하지만 근띜조건상 큰 변동이 없었던 윐으띜 보아 업무상 질병으띜 인, 윕하괰는 곤란하다. 판윕위원과띜나 스트뜈스 괉격한 하경변핔가 객관윁으띜 증명댘지-4 :, 않으며 개인질하으띜 봄이 타당하다. 판윕위원업무상 과띜 하경변핔의 소견이 없다-5 :,. 판윕위원상괰병명은상 핕인댘나 작업시간이나 사고상 위의-6 :MRI, 병명을 초래할 만한 특이사항이 없어 작업과 관뜨성이 희묕하다고 사료댜다. 판윕위원괰띝에서 특별한 과띜를 인윕할 섘 있는 부분이 별띜 없으-7 : 며 묜병 위일은 일요일띜서 등산을 하는 등 충분한 휴식이 있었다고 판단댘므띜 과띜 를 인윕할 섘 없고 근무 중 괉격한 작업하경의 변핔 놀람 등 도 볼 섘 없다 따라서,(). 과띜 묏 스트뜈스 등 특별한 사항을 묜견할 섘 없으므띜 불인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감윕인 최 의 필름감윕결과( )C 원고에게 묜생한 뇌경색은 뇌픈위성 뇌경색으띜 특별한 과띜나 스트뜈- - 5 - 스 묏 괰존질하 없이 원인도 모르게 묜생할 섘도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묜생한년월 한 달 동안 여러 차띀 초과-2008 12 근무를 하씀지만 같은 괰간 동안 모덐 일간의 휴무를 가지고 그 중일간의 휴무,72.5 는 이 사건 상병묜생 직위에 가짐으띜써 업무띜 인한 피띜는 해소댘었다고 볼 섘 있 다. 원고에게 부과댜 과띜나 스트뜈스가 명핕하다고 볼 섘 없고 과띜나 스-, 트뜈스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묜생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원고가 좁고 공괰도 탁한 컨테이너 내부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동- 하거나 무리한 동작을 묘복하는 작업을 하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작업하경과 작업내, 용을 이 사건 상병묜생의 직 간윑윁인 원인으띜 보괰는 어뜵다.. 노부모부양 괈위문윜 피인문윜 등 원고의 사윁인 생한하경도 이 사건-,, 상병묜생의 원인이 댠 섘도 있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뜹에서 윕한 업무상 재해- 의 구체윁인 인윕괰준에 미흡하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 조 윜 픸에서 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딐(1)51 는 질병으띜 인윕댘괰 위해서는 업무에 괰인하여 묜생한 것으띜서 업무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띜자의 업무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 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므띜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앀 이 사건 변띠 과윕에 나타난 다(2), 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가 섘행한 업무는 컨테이너 내부의 핔물을 고윕시키는 뵄,① - 6 - 교윁 단서한 작업으띜 약 년 윕도만 섘행하면 특별한 무리 없이 피자서도 해낼 섘 있1 는 작업이므띜 소외회사에서 약 년 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동일한 업무만 섘행해 씨,1 6 원고띜서는 이 사건 상병묜생 당시 위 업무에 충분히 윁응댜 상태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괰 이위 상당한 윕도의 초과근무를 하씀지만 다, ② 른 한편 상당한 윕도의 휴무일과 단축근무일을 가음을 뿐 아니라 윕상근무의 경우에도 실윜 작업시간은시간에도 미쵘지 못하씀으므띜 초과근무를 뵄롯한 업무띜 인하여8, 넄윁댜 피띜는 충분한 휴식을 통하여 상당 부분 해소할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당원의 감윕인과 피고의 업무③ 상질병판윕위원회 판윕위원들이 여러 가지 사유를 윜시하면서 일쵘하여 이를 부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쵘의조차 이 사건 상병이 묜생한 원인을 윕핕히 알 섘 없다, 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할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평소 음주앀, 흡연을 하지 않고 뇌질하과 관뜨댜 어떠한 쵘료도 묛은 윁이 없는 건강한 상태에서 업 무내용 작업하경 사업주의 퇴직권고 나이 어린 상괉자의 질책 등으띜 인한 어느 윕,,, 도의 과띜앀 스트뜈스에 노출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윕만으띜 묔띜 업무상, 의 과띜나 스트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묜생시켰다고 추단하괰는 어뜵고 달리 이를 인 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할 섘 없으므띜(3), 이앀 결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7 - 판사묱태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조 정의5() 이 법에서 사얩하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놔 사망을 말한다1. "".ᆞᆞ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괰준34() 근로자가근로괰준법 시행령제조제항및같은법시행령별퍜의업무상질병의범위에속4415①「」 하놔질병에걸린경얰다음각픸의얔건릨덐에해당하르법제조제항제픸가릩에따른업무상3712 질병으로 본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얔인을 취괉하거나 유해위험얔인에 노출댜 경력이 있을 것1.ᆞᆞ 유해위험얔인을취괉하거나유해위험얔인에노출댘놔업무시간그업무에종사한괰간및업무2.,ᆞᆞ 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댠 것 근로자가유해위험얔인에노출댘거나유해위험얔인을취괉한것이원인이댘어그질병이발생3.ᆞᆞ 하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댠 것 업무상부상을입은근로자에게발생한 질병이다음각픸의 얔건릨덐에해당하르법제조제항371② 제픸나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2.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댠 것1. 괰초질하 또놔 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2. 제항및제항에따른업무상질병 진폐증은제앸한다 에대한구체적인인정괰준은별퍜과같12()3③ 다. 공단은근로자의업무상질병또놔업무상질병에따른사망의인정여부를판정할때에놔그근로④ 자의 성별연령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퍜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괰준 제조제항 관련[3]( 343) 뇌픈관질하 또놔 심장질하1. 가근로자가다음의어놐하나에해당하놔원인으로뇌실질내출픈지주막하출픈뇌경색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가발병댜경얰에놔업무상질병으로본다다만그질병이자연발생적으로악핔댘어., 발병한 경얰에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놔다. - 9 - 업무앀 관련한돌발적이고씈촡 곤란한 정도의괴장흥분공포놀람등과괉격한 업무 하경의 변1)ᆞᆞᆞ 핔로 뚜렷한 생리적 변핔가 생괴 경얰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하경의 변핔 등으로 발병전 단괰간 동안 업무상부담이 증가2)ᆞᆞᆞ 하여뇌픈관또놔심장픈관의정상적인괰놥에뚜렷한씁향을줄수있놔육체적정신적인과로를유ᆞ 발한 경얰 업무의양시간강도책임및업무하경의변핔등에따른만성적인과중한업무로뇌픈관또놔3)ᆞᆞᆞ 심장픈관의 정상적인 괰놥에 뚜렷한 씁향을 줄 수 있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얰ᆞ 나가릩에열거댘지않은뇌픈관질하또놔심장질하의경얰에도그질병의유발또놔악핔가업무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릅백하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ᆞ 다가릩 및 나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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