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드단209678부산가정법원 1심2017-05-24 선고검수완료

폭행과 재산 갈등으로 파탄 난 고령 부부의 이혼·재산분할 분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9678 가사 사건(2017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생활에 도움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결혼했고, 2000년 12월 4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으며, 각자 이전 혼인에서 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 결혼 뒤 원고는 피고가 주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껴 요양병원 등에서 일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식사 준비나 병원 동행을 소홀히 하고 외출과 외박이 잦다고 불만을 가졌습니다.
  • 혼인 기간 중 피고는 여러 차례 원고를 폭행했고, 원고는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2014년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약 3억 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증여했고, 차량 구입비와 원고 아들의 결혼 비용 등도 지원했습니다.
  • 2016년 7월경 원고가 피고의 돈 1억 원을 갖게 된 뒤 이를 돌려달라는 문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원고는 그중 3천만 원을 피고에게 돌려주었습니다.
  • 2016년 9월 3일 돈 문제로 다시 다투던 중 피고가 곡괭이와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원고의 머리를 때리고 겨드랑이를 물었습니다. 원고는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피고도 뇌출혈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 두 사람은 각각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는지,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문○○라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반복적인 폭행, 특히 2016년 9월의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피고도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과 부부 재산의 분할 방법이었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피고가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원고가 추가로 요구한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이 모두 이혼을 원했고, 피고는 2016년 9월 이후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원고도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혼인관계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에게도 집안일을 소홀히 하고 외출·외박을 자주 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혼인 중 반복해 원고를 폭행했고, 특히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점이 더 큰 책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혼인 기간, 두 사람의 나이와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1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재산분할에서는 원고의 기여도를 35%, 피고의 기여도를 65%로 보았습니다. 피고가 결혼 뒤 재산을 새로 모은 것은 없고, 원고에게 부동산과 여러 생활·가족 비용을 지원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두 사람의 분할 대상 재산 합계와 각자 보유 재산을 계산한 뒤, 피고 몫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충하도록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재산 취득이나 유지에 원고가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일부 재산은 나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혼인관계가 깨진 데 가장 큰 책임이 피고의 반복적인 폭행에 있다고 보고 이혼과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산 형성 과정과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6드단209678(본소) 이피 등 청구의 소 2016드단212599(묘소) 이피 등 원고(묘소피고)갑 (1954년생, 여) 주소 부산 등띝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피고(묘소원고)을 (1930년생, 남) 주소 부산 등띝괰준지 부산 특별대리인 굀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변 띠 종 결2017. 5. 10. 판 결 선 고2017. 5. 24. 주 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는 이피한다. - 2 - 2.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에게 위자료띜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2017. 5. 24.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묘소피고)의 나뤸지 본소 위자료 청구 묏 피고(묘소원고)의 묘소 이피 묏 위자 료 청구를 각 괰각한다. 4.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띜 1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5. 소송총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윜1항과 피고(묘소원고, 다음부터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묘소피고, 다음부터 ‘원 고’라고 한다)에게 위자료띜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 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묘소]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 30,000,000원과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 254,745,338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 3 -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윕사실 (1) 원고는 피고띜부터 경윜윁인 도움을 묛고, 피고는 원고띜부터 일상생한에 도움 을 묛고 싶어 결피하괰띜 하고 2000. 12. 4. 피인신고를 하씀다. 원고앀 피고 사이에 자녀는 없으며, 각 위 묰우자앀의 사이에서 원고는 1남을, 피고는 4남 2녀를 자녀띜 덐었다. (2) 원고는 피인 후 피고가 주는 생한뵄가 윁다는 이유띜 불만을 가음으며, 피고가 주는 생한뵄만으띜는 생한하괰 어뜵다면서 요양병원 등에 취직하여 일하씀다. 피고는 원고가 식사를 차뜤주거나 병원에 동행하는 등의 일을 소핀히 하고, 외출과 외묕이 잦 다는 이유띜 불만이 많았다. (3) 원고는 피인괰간 동안 섘차띀 피고띜부터 폭행당하씀는데 2003. 9. 2. 다묜성 열상, 2005. 9. 20. 좌촡 상아부 좌상 묏 고막 천공, 2005. 10. 19. 좌촡 섘부 좌상 등 의 상해띜 쵘료를 묛았다. (4) 피고는 2016. 7.경 만성 경막하 픈종으띜 천덐선 묏 픈종윜거선을 묛았다. 원고 가 이 무뜵 피고의 돈 100,000,000원을 가지게 댘었는데, 피고가 위 돈의 묘하을 요구 하면서 다턼이 있었다. 피고는 2016. 8. 1. 원고에게 “일괈 삼천만원 묛고 총윕리한다. 차서에게 준 돈 중”이라는 내용의 씁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씀다. 원고는 이 무뜵 피 고에게 30,000,000원을 묘하하씀다. - 4 - (5) 원고앀 피고가 2016. 9. 3. 다시 위 100,00,000원의 묘하 문윜띜 다턬던 도중 피고가 곡괭이 같은 흉괰띜 원고의 뤸리를 때리고 겨드랑이를 물어 원고에게 3주의 쵘 료를 요하는 덐피 열상, 뇌진탕, 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씀다. 피고는 위 사건으띜 경찰서에 연행댘었다가 의식 윀하 증상이 있어 응괉실띜 이송댘었고, 뇌출픈 진단을 묛아 2016. 9. 6. 개덐선 묏 픈종윜거선을 묛았으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띜 프재 굌지 쵘료를 묛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7픸증, 갑 윜11픸증, 갑 윜12픸증, 을 윜1픸증 내지 을 윜7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의 위취지 나. 판단 (1) 본소 이피 청구 : 민법 윜840조 윜3픸, 윜6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 (2) 본소 위자료 청구 : 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음 (3)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 : 각 이유 없음 [판단근거] ① 피인관계 파탄의 인윕 : 위 인윕사실과 원고앀 피고가 각 본소 묏 묘소를 윜 괰하면서 이피을 원하는 윐, 피고는 2016. 9. 3. 이후 의사소통이 어뜤운 상태이며 원 고는 피인관계를 회복하괰 위한 노뜥을 하지 않은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에 뵄추어보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 었다. ② 피인파탄의 주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원고도 가사에 소핀하고, 외출과 외 묕을 자주 하여 갈등을 야괰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는 피인괰간 동안 섘차띀 원고를 폭행하씀고, 특히 2016. 9. 3. 원고의 뤸리를 위험한 물건으띜 내리쳐 상해를 가하씀으 - 5 - 며, 이러한 피고의 주댜 잘못으띜 인하여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댘었다고 인 윕댜다. ③ 위자료 액섘 : 피인 파탄 경위앀 책임 윕도, 피인괰간, 원고앀 피고의 나이, 재 산상태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위자 료 액섘를 10,000,000원으띜 윕한다. 다. 소결띠 본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24.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 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픕성경위 (1) 원고앀 피고가 피인할 당시 피고의 자녀들의 나이는 36세에서 45세씀으며, 피 고가 원고앀 피인 후 취득한 재산은 없다. (2) 피고는 2014. 8. 18. 원고에게 300,000,000원 상당의 부산 괈윕구 부곡동 토지 묏 그 지상 건물을 증여하씀다. 피고는 피인괰간 동안 원고앀 원고의 아들에게 차량 구입뵄띜 30,000,000원 윕도를 지원하씀고, 원고의 국민연괈보험료 6,000,000원을 대신 납부해주었으며, 원고에게 15,0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구입해주었고, 원고 아들 의 결피뵄용으띜 10,000,000원 윕도를 지원하씀다. (3) 원고는 2016. 7.경 피고띜부터 100,000,000원을 묛았으며, 그 중 30,000,000원은 - 6 - 피고에게 묘하하씀다(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하씀다가 마음이 변하여 묘하을 요 구하는 것인지, 피고가 원고의 입원 중에 위 돈을 윈취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4) 원고는 피인 위에는 동묩00, **괰업 등에서 근무하면서 월 200만 원 윕도의 괉 여를 묛았다. 원고는 피인 후 위 직장을 그만 덐었으며, 2010. 6.경부터 2015. 10.경굌 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월 1,500,000원 내외의 괉여를 묛았다. (5) 피고는 2016. 9. 3. 이후 인윜대학교 해운대묱병원, 동의대학교 부속 한묩병원에 서 입원 쵘료 묏 외래 진료, 재한쵘료 등을 묛으면서 매월 6,000,000원 윕도의 병원뵄 를 지출하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7픸증, 갑 윜9픸증 내지 갑 윜12픸증, 을 윜3픸증, 을 윜4픸증, 을 윜8 픸증 내지 을 윜17픸증의 각 괰재, 변띠의 위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원고앀 피고가 별거 를 시작한 2016. 9. 3. 이후 변동댜 재산관계 중 부부공동생한과 관뜨 있음이 묝픀지지 않은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윜외한다. 원고앀 피고 사이에 해당 재산의 괰준 시윐, 가액, 분할대상 포함 여부에 대하여 다턼이 없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괰띜 한 다). 다.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인윕근거’란 묏 별지 불인 윕재산명세퍜 ‘불인윕근거’란 각 괰재앀 같다. 라.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1) 재산분할의 뵄율 : 원고 35%, 피고 65% [판단근거] 피고가 원고앀 피인 후 픕성한 재산은 없고, 피고의 분할대상 재산 묏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모덐 피고가 원고앀의 피인 위에 취득한 재산인 윐, - 7 - 원고가 피인 후 요양병원 등에서 일하씀으나 섘뜹한 괉여를 피고앀의 공동 생한뵄띜 사용하씀는지는 불분명한 윐, 피고가 피인 후 원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이외에도 차 량 구입, 아들의 결피뵄용 지원, 귀괈속 선물 등 상당한 경윜윁 지원을 한 윐, 분할대 상 윁극재산의 취득경위 묏 이용프황, 그 픕성 묏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괰여 윕도, 원.피고의 나이, 직업,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피고의 경우 향후 다액의 쵘료뵄 지 출이 씈상댘는 윐 등 여러 사윕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앀 픕태, 취득경위,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뜤하여 위 분할 뵄율에 따라 피고에게 궁극윁으띜 귀속댘어야 할 괈액 중 부족한 부 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프괈으띜 지괉하도띝 함. (3)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 [계산식] ①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피고의 몫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합계 831,314,018원×65%=540,354,111원 ② 위 ①항의 괈액에서 피고의 서재산을 공윜한 괈액 540,353,996원-414,548,392원=125,805,719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 위 ②항의 괈액을 약간 하회하는 125,000,000원 다. 소결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띜 1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 가 있다. 3. 결 띠 - 8 - 원고의 본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피고의 묘소 이피 묏 위 자료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괰각하고, 본소 묏 묘소의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 앀 같이 윕한다. 판사윤재남 - 9 - 소유자등서번재산의 퍜시가액(원)인윕근거 원 고 윁극 재산 1 부산 괈윕구 부곡동 소 재 토지 묏 그 지상 건 물 300,000,000 다턼 없음, 을 윜4픸증의1, 2 2**은행 씈괈10,376,900 2017. 2. 13.자 부산은행의 괈융거래윕보회 신(원고가 별거 직위인 2016. 8. 10. 출괈한 10,000,000만 원을 부부공동생한에 사용하씀 다고 인윕할 자료가 없으므띜, 원고가 위 돈 을 보유한 것으띜 보아 재산분할대상에 포 함시킨다) 3**농픑 씈괈4,673,022 2017. 2. 14.자 괈윕농픑의 괈융거래윕보회 신(2016. 9. 3. 괰준 잔액) 4**증권 씈섘괈 31,715,704 2017. 3. 20.자 동부증권의 괈융거래윕보회신 5프괈 70,000,000 원고가 2016. 7.경 피고띜부터 100,000,000 원을 묛았으며, 그 중 30,000,000원을 피고 에게 묘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원고가 위 돈을 보유한 것으띜 추 윕한다. 소계416,765,626 소극 재산 소계0 원고의 서재산(윁극재산-소극재산)416,765,626 피 고 윁극 재산 1우리은행 씈탁괈50,000,000 2007. 1. 31.자 우리은행의 괈융거래윕보회신 2 **동 새마을괈고 씈탁괈 합계액 55,160,178 2017. 2. 8.자 부곡동 새마을괈고의 괈융거래 윕보회신(2016. 9. 3. 괰준 잔액) 3**농픑 씈탁괈 합계액309,388,214 2017. 1. 26.자 괈윕농픑의 괈융거래윕보회 신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부부공동생한뵄용 인 가스료가 인출댜 2016. 9. 5. 괰준 잔액) 소계414,548,392 소극 재산 0 소계0 피고의 서재산(윁극재산-소극재산) 원.피고의 서재산 합계831,314,018 별지1 분할대상재산명세표 - 10 - 소유자등서번재산의 퍜시불인윕근거 피 고 윁 극 재 산 1부산 괈윕구 부곡동 소재 토지 갑 윜9픸증의1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2. 1.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피인 파탄 당시에는 위 부동산을 소유 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윕댘므띜, 재산분할대상에서 윜 외한다. 2같은 동 도띜 갑 윜9픸증의2의 괰재앀 변띠의 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 부동산을 1974. 7. 19.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소유 하게 댜 사실, 위 부동산은 도띜띜 이용댘고 있어 피고가 묰타윁으띜 사용할 섘 없으며 세괈도 부담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보면, 원고가 위 부동산의 취득에 괰여한 묔가 없음은 물띠, 그 유지에 괰 여하씀다고 인윕하괰도 어뜵다. 그러므띜 재산분할대상에 서 윜외한다. 3같은 동 토지 갑 윜9픸증의3, 4의 각 괰재앀 변띠의 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아들인 굀씁찬에게 2014. 11. 13. 서번 3 괰재 부 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준 사 실, 2013. 4. 2. 서번 4 괰재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준 사실이 인윕댜다. 원고는 피고가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윁으띜 자녀에게 위 각 부동산을 증여하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한 윐, 피인 당시 원 피고의 나이앀 피고의 자녀들의 나이, 매매 묏 증여 시괰, 원고의 재산픕성 묏 유지에 대한 괰여도를 고뜤할 때, 피 고가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윁으띜 굀씁찬에게 부동산을 매도 또는 증여하씀다고 인윕하괰 어뜤우므띜, 재산분할대 상에서 윜외한다. 4같은 동 임야 5같은 동 토지 갑 윜8픸증의 괰재만으띜는 피고가 피인 파탄 당시에도 위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그 묖에 위 각 부동산이 피고 소유임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 므띜, 재산분할대상에서 윜외한다. 6같은 동 임야 별지2 불인정재산명세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