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의 선대가 과거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아 대금을 모두 낸 토지가 여러 차례의 합병과 분할 과정을 거쳤다.
원고들은 토지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을 확정받은 뒤, 피고에게 필지 분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재산관리부서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아 회신했다.
원고들은 이 회신이 분할을 거부한 처분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실제 토지 분할 절차가 완료되어 등기까지 마쳐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의 안내 회신을 거부처분으로 보아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의 회신이 실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맞는지, 그리고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이미 소송 진행 중에 원고들이 구하는 토지 분할이 실제로 완료되어 더 이상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이미 문제된 토지의 분할이 실제로 완료되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해결할 실익이 사라졌다.
원고들이 처음 제기했던 민원은 정식 토지분할 신청이 아니라 고충민원에 불과했고, 필요한 근거자료도 갖추지 않았다.
지적소관청인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 사유가 있는지 심사할 의무가 있으며, 판결에 따른 신청이라 하더라도 이 절차는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법령 절차와 방침을 안내한 회신을 곧바로 위법한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의 안내 회신을 거부처분으로 오인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도중 실제 토지 분할이 완료되면서 소송의 실익이 없어 각하된 사례다. 행정소송은 판결을 통해 권익을 구제받을 실질적 이익이 있을 때만 진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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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2부
판 결
사 건2024구합89061 지적분할거부처분취소
원 고1. A
2. B
3. C
4. D
5. E
피 고****
변 론 종 결2025. 8. 28.
판 결 선 고2025. 9.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2024. 10. 15. 자 지적분할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 경위 등
가. 분할전 **** (비실명화로 생략) 답 2,300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원고들의 선대 망 F가 구 농지개혁법에 의거하여 1950년경 분배받아 1970년까지 농지
대가를 상환완료하였다. 원고들은 망 F의 상속인들로 현재 별지 2 지분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다.
나. 분할전 토지는 1965년경 합병되었다가 여러 차례 분할 및 합병을 거쳐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등 수 십 필지에 포함되었다.
1)
다. 원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
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18가합****** 판결), 위 판결은 항소, 상고를 거쳐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2024. 10. 4.경 피고에게 ‘필지 분할’에 관한 ‘민원’(고충민원)을 제기하
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해 협의매수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나,
필지분할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므로 이에 필지분할 등을 의뢰하였으나 관할 도로
과에서 현재 매수가 어렵다는 사유로 필지분할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필지분할을 조속
히 이행해주기 바란다’는 것이다.
위 민원에 대해 피고는 2024. 10. 15. ‘건축법 제57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9조에 따른 주거지역 내 토지를 90㎡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 별지 1 목록의 토지의 표시 및 별지 2 목록의 각 상속지분은 원고들이 기재한 그대로 첨부하였다.
- 3 -
개발행위를 득하여야 분할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53조 제5호에 따른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
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분할이
가능한 사항으로 이 경우 각 토지의 재산관리부서인 우리 구 가로경관과 및 한국자산
관리공사의 방침 결정(용도폐지결정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재산관리인이 한국국
토정보공사를 통하여 토지분할측량을 의뢰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토지분할측량 성과검사 이후 우리
부서에 토지분할을 신청하셔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린다. 따라서 국유재산 중 (비실명
화로 생략)은 우리 구 가로경관과에, (비실명화로 생략)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명시하여 회신하였다.
마. 원고들은 위 회신이 거부처분임을 전제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회 변
론기일이 열린 후인 2025. 4. 24. 피고에게 ‘신청 내용’을 별지 3과 같이 기재한 토지이
동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토지이동결의일 및 이동사유’를 별지로 기재.첨부하였다. 피
고는 위 민원을 ****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송하였다. 구로구청 가
로경관과는 (비실명화로 생략) 토지에 대하여 분할측량, 분할측량 성과검사 관련 업무
협의 및 국유재산 용도폐지결정(2025. 6. 5.), 토지분할측량검사 성과처리를 거쳐 위 토
지를 분할하고 등기촉탁을 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비실명화로 생략) 토지에 대하
여 분할측량, 분할측량 성과검사 관련 업무협의 및 국유재산 처분결정, 토지분할측량
성과검사 처리를 거쳐 분할하고 등기촉탁을 하였다. 그 결과 토지이동 전 (비실명화로
생략) 도로 294㎡는 같은 동 (비실명화로 생략) 도로 136㎡와 (비실명화로 생략) 도로
158㎡로, (비실명화로 생략) 도로 109㎡는 같은 동 (비실명화로 생략) 도로 67㎡와 (비
- 4 -
실명화로 생략) 도로 42㎡로, (비실명화로 생략) 도로 50㎡은 같은 동 (비실명화로 생
략) 도로 4㎡와 (비실명화로 생략) 도로 46㎡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 6호증,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포함)
2.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원고들 주장 자체로도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분할이 완료되
었으므로,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별론,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원고들은 2024. 10. 4. 자 민원이, 2025. 4. 24. 자 토지이동 신청과 동일
하고, 분할전 토지가 분할된 것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가 반성적 차원에서 스스
로 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
2)
에 따라 피고가 소송비용
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24. 10. 4. 자 민원은 고충민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더욱이 위 민원에는 토지분할 신청에 필요한 근거자료도 전혀 첨부되어 있
지 않았던 점(을 4호증), 지적소관청인 피고로서는 토지분할신청이 건축법령에서 정하
는 분할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건축법령상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
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을 반려하는데, 이는 토
지분할신청이 확정판결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두***** 판결 등), 피고의 2024. 10. 15. 자 회신은 그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의 2024. 10.
2) 민사소송법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
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5 -
15. 자 회신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위 회신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
로 인하여 이 사건 소가 각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도
적용될 수 없다].
- 6 -
[별지 1]
부동산 목록
비실명화로 생략
끝.
- 7 -
[별지 2]
원고들 지분
비실명화로 생략
끝.
- 8 -
[별지 3]
2025. 4. 24. 자 토지이동신청서
비실명화로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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