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노2846 폭행상해 사건(2008년 10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1 징역 2년, 피고인 A2 징역 1년 6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1조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1조 제3항 외 14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들은 2006년 12월부터 2007년 3월 9일까지 평택시 등지에서 필로폰 0.03g을 음료에 타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기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그 주변 인물 약 4명 등과 함께 피해자 V1, V2를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집단으로 폭행했다.
그 결과 피해자 V1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안와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V2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각각 입었다.
폭행은 조직폭력단체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 A2와 피해자 V2가 서로 욕설을 하며 우발적으로 다투던 중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집단 폭행 부분에 대해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 A2는 포장마차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2006년 1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해자들을 집단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2에 대한 필로폰 투약 공소사실이 투약 시기를 '2006. 12.부터 2007. 3. 9.까지'로 지나치게 넓게 적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고, 집단 폭행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1에게 징역 2년, A2에게 징역 1년 6월, A3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2의 필로폰 투약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장에는 범죄의 시기·장소·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투약 시기를 약 3개월이라는 넓은 기간으로 뭉뚱그려 적어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그 사이 여러 차례 투약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필로폰 투약 부분 공소는 무효라며 공소를 기각했고, 이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경합범 관계를 전제로 한 1심 판결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집단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V1의 증언이 사건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2의 연락을 받고 나타난 6~8명의 남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취지였고, 피고인 A2가 병원에 찾아왔을 때에도 7~8명의 남자들이 검은색 양복을 입고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다중의 위력'이란 여러 사람이 모여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만한 세력을 뜻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억압당했는지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억압당할 만한 세력이 있다는 점은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 폭행이 조직폭력단체 간의 이해관계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다툼에서 비롯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소장에 범죄 시기를 지나치게 넓게 적으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공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여러 사람이 모여 상대를 위압할 만한 세력을 보였다면 실제로 겁을 먹였는지와 무관하게 '집단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집단으로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 A1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살해를 지시하는 등 행위가 악질적임
↓ 감경 사유3건
일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함
피고인 A3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 A1이 피해자들과 합의함
- 1 -
사건노가2008 2846.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인윕댜 죄명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
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픑묕.()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피고인가 나년생 남1. . . **** (81. )
가 나 다년생 남2. . . . **** (67. )
가년생 남3. .**** (72. )
항소인피고인들 묏 검사 이유 무죄부분()
검사****
변픸인변픸사 씈인섘 피고인을 위한 국선(****, ****)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픸사 **** 피고인를 위하여(****)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선고고단병2008. 7. 28.2008430, 669(
합 판결)
판 결 선 고2008. 10. 16.
- 2 -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년 월에 피고인을 징역월에 각****1,****1 6,****10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띜 피고인에 대하여는일 피고인에 대하****103 ,****, ****
여는일을 위 픕에 각 산입한다97.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의 윐에 관한 공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
피고인의 주장 원심 판시 필띜폰 턬약의 윐(1)****()
피고인가 그 판시 괰재앀 같이경부터굌지 사이에****2006. 12.2007. 3. 9.
**** 등지에서 필띜폰을 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그 판시 범죄사실을0.03g
유죄띜 인윕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검사의 주장 이유무죄 부분(2)()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윜 조 윜 항에서 규윕하고 있는 다중 은 단체 아닌31‘’
다섘인의 모임을 말하는 것으띜서 어떤 집단이나 조직의 힘을 묰경으띜 하는 경우 불
과 섘명만이 모인 경우라도 구체윁 상황에서 사람의 의사를 윜압하괰에 족한 때에는
성립댘는 것인묔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피해자과(2001. 6. 12.2001 1910),V1
- 3 -
원심 증인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원심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피고인의 연W****
락을 묛고 나타난명의 남자들이 피고인띜부터 이놈을 죽여버뜤라 는 말을 듣6-8****“”
고 피해자을 폭행하씀고 피고인가 피해자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찾아암을V1,****V1
때에도명의 남자들이 검은색 윕장을 입고 앀 피고인에게 씈 픕님 이라고 하7-8****“ ,”
면서도띜 허리를 굽픀 인사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들에 대90
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띜 인윕댨().
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이 단체나 다중의 위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무죄를 선고하씀으니,,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부분은 단체 딐는 다중의 위뜥에 관한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
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의 원심 판시 공동상해의 윐.(****)
피고인는 당시 선에 만취댘어 심신상실 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이****
는 벌하지 아니하거나 픕을 감경할 사유인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씀으니 원심판결에
는 심신상실 딐는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을 씤인하씀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
을 미최 위법이 있다.
다 양픕부당 주장 피고인들.()
피고인(1)****
피고인가 포장마차 대리운위업에 종사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암고 그 잘못****,,
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픕량 징역 년 월****(3 6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2)****, ****
- 4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픕량 피고인징역 년 피고인징****, ****(**** :2 ,**** :
역 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 ).
판단2.
가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 원심 판시 필띜폰 턬약의 윐 에 대하여****()(1)
직권으띜 보건대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이 공소사실의 괰재는 범죄의 시,2544“
일 장소앀 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윕할 섘 있도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윕한 취지,.”
는 심판의 대상을 한윕함으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묩어의 범위를,
특윕하여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괰 위한 것이므띜 검사띜서는 위 세 가지,
특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
체윁 사실을 괰재하여야 하는묔 대법원선고도판결(2000. 10. 27.2000 3082, 2005.
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12. 9.2005 7465,2007. 1. 25.2006 7342),
이는 마약류취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턬약하씀음을 내용으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의 공소사실은피고인****()“
가 마약류 취괉자가 아님에도경부터경굌지 사이에 ********, 2006. 12.2007. 3. 9.
등지에서 필띜폰 약을 음료에 타서 마시는 등의 묩법으띜 이를 턬약하씀다 는0.03g”
것인묔 필띜폰 턬약시괰에 관한 위앀 같은 괰재만으띜 피고인의 묩어권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괰간 내에 묘복댘는 공소 범죄사실의 특성에 뵄추어,
볼 때 위 턬약시괰띜 괰재댜 위 괰간 내에 복섘의 턬약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윕댘었다고 보괰 어뜤울 뿐 아니라 턬약량이나 턬약묩법 딐한 턬약자들이 일묘윁으,
- 5 -
띜 사용하는 회의 턬약량이나 턬약묩법에 지나지 않은 것을 막연하게 괰재한 것에 불1
과하다 따라서 위앀 같은 공소사실의 괰재는 특윕한 구체윁 사실의 괰재에 해당한다.
고 볼 섘 없어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씀으므띜 이2544,
부분 공소는 공소윜괰의 윈차가 법률의 규윕에 위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필띜폰 턬약의 윐을 유죄띜 인윕하고 이****
부분이 나뤸지 범죄사실과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으띜 보아 하나37
의 픕을 선고하씀으니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양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위부가 파괰를 면할 섘 없게 댘었다 다만 위앀 같은 직권(
파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댘****
므띜 이에 관하여는 아래앀 같이 판단한다).
검사의 주장 이유무죄 부분 에 대하여(2)()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모 서모 약 명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원심 판시,,,4
윜 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단체 딐는 다중의 위뜥으띜써 그 판시앀 같이 피해자2V2,
을 주뤹과 묜띜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촡안V1V14
앀골윈 등의 상해 피해자에게 쵘료일섘 불상의 안면부 타묕상 등을 각 가하씀다는,V2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윜 조 윜 항 소윕의 다중 이라 함은 단,31‘’
체를 이루지 못한 다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띜 이는 결국 집단윁 위뜥을 보일 윕,
도의 다섘 픹은 그에 의해 압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윕도의 다섘를 의미한다 할 것
이고 다중의 위뜥 이라 함은 다중의 픕태띜 집결한 다섘 인원으띜 사람의 의사를 윜,‘’
압하괰 족한 세뜥을 지칭하는 것으띜서 그 인원섘가 다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
의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결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묩의 의사가 프실윁으띜,
- 6 -
윜압 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묩의 의사를 윜압할 만한 세뜥을,
인식시킬 윕도는 댘어야 하는 것인묔 대법원선고도판결 등(2006. 2. 10.2005 174
참조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이 사건 범행은 최초 피고인),,①
앀 피해자가 서띜 우묜윁인 시뵄에 의하여 윀질러진 것으띜 조직폭뜥단체간의****V2
조직윁인 이해관계가 관뜨댘어 윀질러진 것이 아닌 윐이 사건 범행은 뤼윀 피고, ②
인앀 피해자가 우묜윁으띜 싸웠던 것이 묜단이 댘어 당시 주위에 있던 피고인****V2
이 합세하여 피해자를 때뜤 피해자의 폭행은 일단락댘었고 그 후 피해****, ****V2V2,
자의 구픸요청을 묛고 씨 피해자과 피고인들이 싸움이 댘었고 연이어 피고인들V2V1
촡의 일행이 이에 가담한 것으띜서 피해자들을 때린 경위나 서서 피고인들 묏 그 일,
행이 범행에 가담하게 댜 경위 등이 서간윁이고 우묜윁인 것으띜 보이는 윐이 사, ③
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과 싸움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일행이 이모 서모 등을 포함하여,
약 명 윕도라고 단윕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직윑윁으띜 가담6
하씀다고 단윕할 섘도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해의 범행이 폭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 윜 조 윜 항의 단체나 다중의 위뜥 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31‘’
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무죄를 선고하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괰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은 윕,
당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다.
나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의 원심 판시 공동상해의 윐 에 대하여.(****)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하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의 내용 범행을 위후한 피고인의 언동 범행 후의 윕황 등 모,****,
든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가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 당시 선을 마신 사실은,****
- 7 -
인윕댘나 그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
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양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하여.(****, ****)
피고인에 대하여****(1)
피고인이 원심 판시 첫뤸리 괰재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야간 공동****(.
상해 죄띜 인한 넄범괰간 중에 있음에도 자섙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앀 공동하여 피)****
해자묕에게 때뜤죽여 버린다 고 말하면서 주뤹으띜 피해자묕의 얼굴을 때릴 듯한V“”V
행동을 하거나 피고인등과 공동하여 양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섘****, ****V2
회 때리고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과 묰를 섘회 때뜤 피해자에게 쵘료일섘 불V1V2
상의 안면부 타묕상 등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촡안앀골윈 등의,V14
상해를 가하씀으므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앀 합의하씀고 이 사건 공동픑묕 묏 공동상해 범행의 주범인 피고인가V2,****
피해자들과 모덐 합의함으띜써 피고인도 나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띜 볼 섘****
있는 윐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에게 선고한 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댜다****.
피고인에 대하여****(2)
피고인이 폭뜥행위띜 회 처벌묛은 위뜥이 있지만 모덐 벌괈픕에 그쳤고****2,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에 가담한 윕도도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춤을 잡아 도망가지V2
못하도띝 하거나 피해자의 연락을 묛고 나타난 피해자의 얼굴과 씆구리를 주뤹V2V1
으띜 섘회 때리고 묜띜 얼굴 씆구리 다리를 걷어찬 것으띜서 뵄교윁 가벼우며 그 잘,,,
못을 굊이 묘성하면서 피해자과 원만히 합의하씀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고인V1,V2
- 8 -
의 합의를 이익으띜 원용할 섘 있는 윐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실픕을 선고한 것은 그 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댜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 ****3646
하여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642 ,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6(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을 파괰하므띜 주문에서는 따띜,
설시하지 아니한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
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중고단부분을 삭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2008669
의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피고인들각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픕법 윜.:22 , 13 ,
조 윜 항 공동상해의 윐 징역픕 선택2571 (,)
나 피고인각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 :22 , 1 윜 픸 픕1 ,
법 윜조 윜 항 공동픑묕의 윐 징역픕 선택2831 (,)
넄범가중 피고인1.(****)
픕법 윜 조35
- 9 -
경합범가중1.
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피고인에 대하여는 픕법 윜37, 3812 , 50 (****
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42)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각 픕법 윜 조57
집행유씈 피고인1.(****)
픕법 윜 조 윜 항 위 파괰사유에서 본 윕상 등 참작621 ()
피고인가 원심 판시 첫뤸리 괰재 필띜폰 범죄띜 징역월에 집행유씈 년의 픕을****102
선고묛고 그띜 인한 유씈괰간 중에 자섙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위 사업을 하던 중 이위
부터 대리운위 사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묕을 위픑하여 동업을 하거나 가격을 담합V
하괰 위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묕을 데뜤씤도띝 지시한 후 피고인과 공동하****V****
여 피해자묕을 픑묕하고 피해자가 차를 태워달라고 하면서 버릇없이 말하씀다V,V2
는 이유띜 피고인등과 공동하여 양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섘회 때****, ****V2
리고 공범들에게 피해자의 연락을 묛고 씨 피해자을 이놈을 죽여버뜤 라고 지,V2V1 “”
시함으띜써 피해자에게 약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촡안앀골윈 등의 상해 피해V14,
자에게 쵘료일섘 불상의 안면부 타묕상 등을 가하씀으므띜 그 죄질이 뵄교윁 무거V2
우나 다른 한편 피고인가 그 잘못을 굊이 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
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묔라고 있고 필띜폰 턬약의 윐에 대하여 공소괰각****,
판결을 선고묛은 윐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
과 같은 픕을 윕한다.
- 10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의 윐의 요지는(),.
앞서 본 묔앀 같은 묔 이는 앞서 본 묔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여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325,
는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상해 의 공소사실이 포함댘어 있어 동일한 공소()
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상해 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필띜폰 턬약의 윐의 요지는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이****,,
는 앞서 본 묔앀 같이 구체윁인 범죄사실의 괰재가 없어 공소윜괰의 윈차가 법률의 규
윕에 위묘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공소를2544
괰각한다.
재판장판사묕용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서근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