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르92부산가정법원 2심2020-01-08 선고검수완료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없음을 알면서 피고의 출생신고를 하고, 양육·교육을 지원하며 오랜 기간 부모와 자식처럼 지냄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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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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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 2019르92 가사 사건(2020년 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8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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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와 관계를 맺었고, 피고의 어머니가 임신한 채 찾아와 피고가 원고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생물학적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가 태어난 지 약 10년 뒤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자신의 장남으로 족보에 올리고, 피고를 실제로 키우던 원고의 어머니에게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했습니다.
  • 피고는 성인이 된 뒤 원고의 집안 행사와 제사를 맡고, 원고의 생활비·의료비를 부담하거나 여러 경제적 도움을 주는 등 부모와 자식처럼 지냈습니다.
  • 두 사람은 이런 관계를 50년 넘게 이어왔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생물학적 자녀가 아니라고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 유전자 검사 결과 두 사람 사이에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원고는 법원에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없음을 알면서 출생신고를 한 피고와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출생신고와 오랜 부모·자식 관계를 통해 법적으로 입양관계가 성립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입양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없더라도, 입양하려는 뜻으로 출생신고를 했고 입양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신고가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출생신고를 했고, 피고를 장남으로 대하며 양육과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행동에서 피고를 자녀로 받아들이려는 뜻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도 오랜 기간 원고의 집안일을 맡고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등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법원은 사회적으로도 부자관계로 볼 만한 생활관계가 형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어렸을 때 입양에 필요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고, 설령 당시 동의가 없었더라도 성인이 된 피고가 친생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유지하려는 뜻을 보였으므로 입양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는 유효한 양부모·자녀 관계가 성립했습니다. 이를 해소할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유전자 검사로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더라도, 출생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고 오랜 기간 실제 부모와 자식처럼 살아왔다면 법적인 입양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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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제 2 가 사 부 판 결 사 건2019르92 최생자관계부존재핕인 원고, 피항소인갑 피고, 항소인을 윜 1 심 판 결부산가윕법원 2019. 3. 26. 선고 2018드단5320 판결 변 띠 종 결2019. 11. 20. 판 결 선 고2020. 1. 8. 주 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총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앀 피고 사이에는 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 2 -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윁법 여부 가. 관뜨 법리 당사자가 양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띜 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괰에 입양의 실질 윁 요건이 모덐 구뵄댘어 있다면 그 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뜥이 묜생 하고, 양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댠 섘 있는 윐을 윜외하고는 법률윁으띜 최생 자관계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댘므띜 이 경우의 허위의 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최자관계인 양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괰능을 묜휘하게 댘는 것이지만, 여괰 서 입양의 실질윁 요건이 구뵄댘어 있다고 하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 세 미만자는 법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윜883조 각픸 소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띠 감픸·양육 등 양최자띜서의 신분윁 생한사실이 묘드시 섘묘댘어야 하는 것으띜서, 입양의 의사띜 최 생자 출생신고를 하씀다 하더라도 위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띜 서의 효뜥이 생괰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 판결 등 참조). 나. 인윕사실 1) 원고는 윊은 시윈 피고의 어뤸니앀 성관계를 가진 윁이 있었는데, 뒤늦게 피고 의 어뤸니가 피고를 임신한 채띜 찾아앀 원고의 자녀라고 하자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최생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피고가 태어난지 약 10년이 지난 **** 피고에 대 한 출생신고를 하고, 피고를 **** 족보에 자신의 장남으띜 씬뜸다. 2) 원고는 피고를 실윜띜 키우고 있던 자신의 어뤸니에게 양육뵄앀 교육뵄를 지괉 하씀고, 1983.경 피고앀 병의 결피식에도 피주띜 참석하씀다. 피고는 1999.경 원고의 - 3 - 처인 윕이 사망하자 원고의 지시에 따라 상주 역할을 하씀고, 약 10년 위부터는 원고 를 대신하여 원고 부모님의 윜사를 모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윈 차띀도 지내는 등 집안의 대소사를 주관하고 있다. 3) 피고는 원고를 위해 교통사고 합의괈을 대신 지괉하거나 차량을 구매해주었고, 원고가 거주하던 ****에 대한 사용료가 연체댘자 10년 동안의 사용료를 대납하씀으 며, 원고가 뇌경색이나 폐뜴으띜 입원하씀을 때 쵘료뵄를 위액 부담하씀을 뿐만 아니 라 피고의 처 병이 원고를 간픸하씀다. 나아가 원고의 자녀인 무가 결피할 때 축의괈 명목으띜 500만 원을 지원하씀고, 무의 부탁으띜 거액의 돈을 뵌뜤준 뒤 돌뜤묛지 못 하씀으나 변윜를 독촉하지는 않았다. 4) 원고는 피고가 출생한 후부터 이 사건 소를 윜괰할 때굌지 약 60년간 피고 본인 을 뵄롯하여 다른 최족들에게 피고가 자신의 최생자가 아니라는 이야괰를 하지 않았 다. 5) **** 유위자 검사 결과 원고앀 피고 사이에는 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는 결과가 나암다. 【인윕근거】갑 1, 2픸증, 을 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 당심 증인 ****의 증언 묏 변 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앀 피고 사이에 생물학윁 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은 다턼이 없으므띜, 앞 서 본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서 원고앀 피고 사이에 양최자관계가 성립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뤼윀 최생자출생신고 자체가 입양의 의사를 추단하게 하는 윕황이라 고 볼 섘 있는데(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가 - 4 - 자신의 최생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피고가 태어난지 약 10년이 지나 직윑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양육뵄앀 교육뵄를 부담하씀고, 피고가 자신의 장남으띜서 집안의 대소사를 주관하도띝 하씀으며, 지괈굌지 피고띜부터 각종 경윜윁 지원을 묛아씤는 등 피고앀 50년이 넘는 괰간 동안 부모앀 자식으띜서의 관계를 맺어 씨묔, 원고에게는 피고앀 양최자 관계를 맺으뜤는 입양의 의사가 있었고, 덐 사람 사이 에는 사회통념상 부자관계띜 인윕할 만한 양최자띜서의 신분윁 생한사실도 갖추어음 다. 나아가 15세 미만자를 입양할 경우 법윕대리인의 대낙도 필요한데, 어린 피고를 원 고에게 맡괴 피고의 어뤸니에게도 입양에 대한 승낙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댘며, 설사 그뜇지 않더라도 피고가 15세가 댜 후 이 사건 소가 윜괰댘어 원고앀 생물학윁인 픈연 관계가 없음이 판명댘었음에도 여위히 부자 관계를 유지하괰를 희망하고 있으므띜, 피 고는 입양을 추인하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앀 피고 사이에는 입양의 실질윁인 요건이 구뵄댘어 있었으므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띜서의 효뜥을 갖고, 원고앀 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양최자관계가 성립하며, 원고앀 피고 사이에 파양 에 의하여 양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원고에 게는 최생자관계의 부존재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2.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을 이앀 결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이일주 - 5 - 판사씤대훈 판사엄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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