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단33398수원지방법원 1심2016-04-06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만 55세 이상 근로자에게 만 56세부터 임금을 20% 삭감하고 만 60세까지 고용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398 행정 사건(2016년 4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5. 12. 4. 대통령령 제26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5. 12. 4. 대통령령 제26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2014년 4월 4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고, 시행일은 2014년 4월 1일로 정했습니다.
  • 이 제도는 만 5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만 56세부터 임금을 20% 줄이고 만 60세까지 유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원고들은 제도 시행 당시 이미 만 55세를 넘긴 상태에서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들은 2015년 6월 ****년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 고용노동청은 원고들이 임금피크제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라는 이유로, 2015년 6월과 7월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 결정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들인 원고들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자, 고용노동청의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임금피크제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관련 규정에 그런 제외 조건이 없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시행령은 정년을 연장하면서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정했지만, 임금피크제 시행 전에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를 제외한다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시행 전에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라도 새 합의로 정년을 다시 연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법 문구에 없는 제한을 덧붙이는 해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임금피크제는 임금을 낮추는 대신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이어가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원고들처럼 이미 정년을 넘겨 일하던 근로자에게 만 60세까지 고용을 연장하고 임금을 조정하는 것도 제도의 취지에 맞는다고 봤습니다.
  • 과거의 관련 행정 판단에서도 임금피크제 시행 전에 기준 연령에 도달했는지를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았고, 이후 시행령 개정만으로 해석을 달리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국가 재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고용노동청의 주장만으로 법에 따른 지원 의무를 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임금피크제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청의 부지급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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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구단33398 임금피크제지원금부지급결정취소소송 원 고1. A **** 2. B **** 3. C **** 4. D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산 담당변호사 **** 피 고**** 소송수행자 류 변 론 종 결2016. 3. 2. 판 결 선 고2016. 4. 6. 주문 1. 피고가 2015. 6. 27. 원고 A에 대하여, 2015. 7. 28.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각 내린 임금피크제 지원금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들인데, 소외 회사는 2014. 4. 4.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만 55세 이상인 사원을 대상으로 만 56세부 터 임금을 20%로 삭감하여 만 60세까지 유지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시 행일: 2014. 4. 1.부터). 나. 원고들은 2015. 6. 15.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 2항에 따라 2014년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의 경 우 소외 회사의 임금피크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들이어서 위 시 행령 조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5. 6. 27. 원 고 고①①에 대하여, 2015. 7. 28.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지원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 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 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5. 12. 4. 대통령령 제26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임금피크제"라 한다)에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1.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 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 한 자로서 피크임금(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 원고의 주장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5. 12. 4. 대통령령 제26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는 ‘임금피크제 시행일 이 후 정년이 도래한 자’라는 문언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 한 새로운 요건(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정년이 도래하여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일 것)을 내세워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법 창조행위에까지 나 아간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비율 이상 낮아진 자(해당 연도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 외한다)에게 지급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정년 연장기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가.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1년까지: 100분의 10 나.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1년 초과 2년까지: 100분의 15 다.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2년 초과 이후: 100분의 20 ※ 참고조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 의를 받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나이 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이 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한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1. 1. 3. 고용노동부령 제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고용보장 나이) 영 제28조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나이"란 2006년과 2007년은 55세, 2008년 이후에는 56세를 말한다. 다. 판 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체적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 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조AA과 근로자대표 이BB 등은 2014. 4. 4. 아래와 같 은 내용 1) 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하였 다. ①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만 55세 이상인 사원으로 한다. 1) 일부 기재나 표현은 합의문 원문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는 명백한 오기나 누락 부분을 수정한 것이다. ②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적용 직전년도 12월 31일부로 회사는 퇴직금을 정산 지 급한다. ③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만 55세 이후 다음연도 4월 1일부 조정되는 연봉은 직전 연도 연봉의 20%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④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고 연봉을 재조정한 자는 퇴직시까지 연봉을 동결한다. ⑤ 시행일은 2014. 4. 1.부로 한다. 나)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2014. 4. 1.부터 시행)을 제정하였 는데, “임금피크제 적용은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제3조) “적용기준일은 만 55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해부터 적용하되, 임금피크제 최 초 시행일 당시 만 55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시행일부터 적용한다”고 정하 고(제4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임금피크 지급급여 산정을 위한 지급률 및 적용기간에 관하여 지급률은 1년차 기준급여의 80%로 하고(제8조 제1호), 그 적용기간은 만 55세 도달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만 60세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말일까지로 정하였 다(제8조 제2호). 다) 소외 회사의 임금피크제 시행일자인 2014. 1. 1. 기준으로 원고 A(1956. 1*. **.생)는 만 57세에 해당하고, 원고 B(1957. *. **.생), C(1957. 1*. **.생), D(1957. 1*. *.생)는 각 만 56세에 해당한다. 라) 한편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서는 2010. 8. 10.자 노동부 09-20904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사건에서, “고용보험법에서 일정 연 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일 후에 임 금감액 기준연령에 도달하여야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 로, 2009. 1. 1. 이전에 이미 만 58세에 도달하였는지 또는 그 이후에 만 58세에 도달 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2009. 1. 1. 이후에 이 사건 업체에 종사하는 만 58세 이상 의 모든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이하 ’종전 재결‘이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소외 회사의 임금피크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정년 이 연장된 원고들의 경우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 급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앞서 본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 요건으로 ‘고용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 에서 "임금피크제"라 한다)에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 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지, 당해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당시 만 55세 미만의 정년 미도래자에 대해서만 지원 금의 지급대상자로 한다는 요건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의 해석에 있어서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만 55세의 정년이 도래하여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가 위 조항 의 전형적인 적용대상자가 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시행 이전에 만 55세의 정년이 도래하여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정년을 도과하여 근무하 던 중에 새로운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다시 정년이 연장되면서 일정한 비율의 임금 감 소를 감내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기로 한 근로자들을 위 시행령 조항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법률해석의 범위를 일탈하는 제한.축소해 석으로 볼 수 있다. ○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그 도입 취지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고령층의 실업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들과 같 이 이미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만 55세를 초과하여 정년이 연장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만 6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 일부를 감액하기로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임금피크제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 지 급 요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요건을 굳이 부가하여 지원요건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 피고의 이 사건 처분 당시 임금피크제를 규정한 시행령의 규정은 앞서 본 종전 재결 당시 구 시행령의 해당 규정과 실질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는, 종전 재 결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하에서 나온 것으로서 2010. 12. 31. 고용보험법 시행 령 제28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 ‘일정한 나이 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라는 문 구가 삭제되면서 ‘(구체적인 나이까지의) 정년 연장’이라는 문구로 개정되었는데, 이러 한 개정 취지에 따라 임금피크제 시행과 동시에 정년 연장이 적용되는 근로자부터 지 원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시행령의 제28조 제1항에 서나 개정된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나 여전히 일정한 요건(일정한 나이까지의 고용 연장 혹은 정년연장)을 갖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 하고 있을 뿐 그 규정의 문언이나 체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개정된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는 ‘아직 정년이 도래하지 아니한 만 55세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그 시행 령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해석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구 시행령 하의 종전 재결에서 행정청이 한 해석이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만한 이유나 근 거도 발견하기 어렵다. ○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 에 이른 사람을 재고용(재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하면서 정년퇴직 이 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들의 경우 이 사건 단체협약 제4항에 따라 2013. 12. 31.자로 퇴직금을 정산 지급받 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조항에 해당될 여지도 있다. ○ 피고는 이 사건 원고들과 같이 이미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들에게 지원금을 소 급적용하게 되면 국가 재정상의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피 고의 엄격한 요건 심사와 지원금 지급액의 조정 혹은 시행령의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하 여야 하는 것이지 피고가 이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면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김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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