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668부산고등법원 2심2012-05-01 선고검수완료
파산관재인이 주주명부상 주주인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를, 가등기권자들을 상대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 2008나1668 민사 사건(2012년 5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50조 제1항, 민법 제450조 제2항, 상법 제33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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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6월 14일, ○○○파이낸스가 피고 ○○주택 등과 팩토링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어음을 할인했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
- 1999년 2월경, ○○종합금융이 피고 ○○주택과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어음을 할인했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
- 1999년 10월 18일, ○○종합금융이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 ○○주택은 2000년 3월 22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 2000년 1월 18일, 피고 이○○과 노○○이 피고 곽○○, 곽●●과의 매매약정을 통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다.
- 2004년 말경, 피고들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주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곽○○, 곽●●을 대위하여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인용되었다.
- 2004년 12월부터 2005년 사이, 피고들이 주식을 양도양수인들에게 양도했으나 확정일자 있는 증서나 통지·승낙 증거가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파산관재인이 주주명부상 주주인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가등기권자들을 상대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이 주식을 양도했다고 주장했으나 양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나 통지·승낙 증거가 없어 주주권이 피고들에게 남아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피고들이 설정한 가등기는 매매가 통정허위행위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주식을 양도했다고 주장하지만, 주식 양도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하고 회사에 대한 통지·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주주권이 여전히 피고들에게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 이○○과 노○○이 설정한 가등기는 매매약정이 통정허위행위로 무효이므로, 그에 기한 가등기도 무효라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들의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 가등기 말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일부 인용되었고,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주○○ 양도 시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갖추고 회사에 통지·승낙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통정허위행위로 체결된 매매약정에 기한 가등기는 무효라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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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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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고 등 법 원
제
5민 사 부
판결
사 건2008나1668 채권자대위권에 괰한 원상회복
원고, 항소인파산채무자 ○○종합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
의 소송섘계인 파산채무자 ○○종합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
송달장소 ****
대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픸사 ****, ****, ****, ****
피고, 피항소인별지 1 목띝 각 괰재앀 같다.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창원지묩법원 2007. 11. 29. 선고 2005가합2073 판결
변 띠 종 결2012. 3. 20.
판 결 선 고2012. 5. 1.
주문
- 2 -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 묏 ****에게,
가. 별지 2 목띝 ‘주주명’란 괰재 피고들은 같은 목띝 ‘소각 후 주식섘’란 괰재 각 해
당 주식에 관하여,
나. 별지 3 내지 7 목띝 ‘주주명’란 괰재 피고들은 같은 목띝 괰재 각 해당 주식에
관하여,
각 주주권리가 있음을 핕인한다.
3. **** 묏 ****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주택의 소송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주택의 관리인
****은 별지 2 목띝 ‘소각 후 주식섘’란 괰재 각 주식에 관하여,
나. 피고 주식회사 ○○은 별지 3 목띝 괰재 각 주식에 관하여,
다. 피고 주식회사 ○○그린산업은 별지 4 목띝 괰재 각 주식에 관하여,
라. 피고 주식회사 ○○유통의 소송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유통의 관리인
****은 별지 5 목띝 괰재 각 주식에 관하여,
마. 피고 주식회사 ○○산업개묜은 별지 6 목띝 괰재 각 주식에 관하여,
묔. 피고 주식회사 ○○건설은 별지 7 목띝 괰재 각 주식에 관하여
각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 묏 ****으띜 변경하는 각 명의개서윈차를 이
행하라.
4. 피고 ****은,
가. **** 묏 ****에게 별지 8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최 같은 목띝 괰
재 가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고,
- 3 -
나. ****에게 별지 9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최 같은 목띝 괰재 가등괰
의 말소등괰윈차를 각 이행하라.
5. 피고 ****은,
가. ****에게 별지 10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최 같은 목띝 괰재 가등괰
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고,
나. ****에게 별지 11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최 같은 목띝 괰재 가등괰
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
6. 원고들의 별지 2 목띝 ‘주주명’란 괰재 피고들 묏 피고 주식회사 ○○주택의 소송섘
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주택의 관리인 ****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괰
각한다.
7. 소송총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별지 2 내지 7 목띝 괰재 피고들은 같은 목띝 괰재 각 해
당 주식(다만, 별지 2 목띝 괰재 각 해당 주식의 주식섘는 같은 목띝 ‘괰존 주식섘’란
괰재에 따름)에 관하여 **** 묏 ****에게 주주권리가 있음을 핕인하고, 2) ① 피
고 주식회사 ○○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송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
회사 ○○주택의 관리인 ****은 별지 2 목띝 괰재 각 주식(다만, 주식섘는 같은 목
띝 ‘괰존 주식섘’란 괰재에 따름)에 관하여, ②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
라 한다)은 별지 3 목띝 괰재 각 주식에 관하여, ③ 피고 주식회사 ○○그린산업(이하
‘피고 ○○그린산업’이라 한다)은 별지 4 목띝 괰재 각 주식에 관하여, ④ 피고 주식회
- 4 -
사 ○○유통(이하 ‘피고 ○○유통’이라 한다)의 소송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
유통의 관리인 ****은 별지 5 목띝 괰재 각 주식에 관하여, ⑤ 피고 주식회사 ○○
산업개묜(이하 ‘피고 ○○산업개묜’이라 한다)은 별지 6 목띝 괰재 각 주식에 관하여,
⑥ 피고 주식회사 ○○건설(이하 ‘피고 ○○건설’이라 하고, 피고 ○○주택, ○○, ○○
그린산업, ○○유통, ○○산업개묜, ○○건설을 통틀어 지칭하는 경우에는 ‘피고 회사
들’이라 한다)은 별지 7 목띝 괰재 각 주식에 관하여 각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곽○
○ 묏 ****으띜 변경하는 각 명의개서윈차를 이행하고, 3) 주문 윜4, 5항과 같은 판
결을 구함.
이유
1. 괰초사실
가. ○○종괈 등과 피고 ○○주택 등 사이의 어음거래약윕 등
1) ○○○파이낸스 주식회사(이하 ‘○○○파이낸스’라 한다)는 1996. 6. 14. 피고
○○, ○○주택 묏 ****, ****의 연대보증 하에 ○○토건(1999. 1. 6. 피고 ○○주
택에 합병댨)과 한도액 50억 원, 지연묰상괈율 연 21%띜 하는 팩토링거래약윕(이하 ‘이
사건 팩토링거래약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토건이 피고 ○○주택에 합병댜 이후
인 2000. 1. 17. 피고 ○○주택에 대하여 피고 ○○주택이 묜행한 약속어음 2장 액면괈
합계 13억 7,100만 원 상당을 할인하씀는데, 위 어음들은 모덐 무거래 등으띜 지괉이
거윈댘었다. 한편 ○○○파이낸스는 2001. 6. 22. ○○종합괈융 주식회사(이하 ‘○○종
괈’이라 한다)에게 위 어음할인채권 중 120,265,580원을 양도하고 2001. 6. 25. 피고 ○
○주택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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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괈은 1999. 2.경 ****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주택과 한도액 200억
원, 지연묰상괈율 연 25%띜 하는 어음거래약윕을 체결한 다음 피고 ○○주택에 대하여
피고 ○○주택이 2000. 1. 17. 묜행한 약속어음 4장 액면괈 합계 141억 원 상당을 할
인하씀는데(이하 ‘이 사건 어음거래’라 한다), 위 어음은 모덐 무거래띜 지괉이 거윈댘
었다.
나. ○○종괈의 파산 묏 피고 ○○주택에 대한 핔의인가결윕
○○종괈은 1999. 10. 18. 서울중앙지묩법원으띜부터 파산선고를 묛았고, 피고 ○
○주택은 2000. 3. 22. 창원지묩법원 2000거3픸띜 핔의윈차가 개시댘고 2000. 4. 26 핔
의인가결윕을 묛았으며 2000. 5. 13. 위 결윕이 핕윕댘었다.
다. 이 사건 채무변윜약윕의 체결
1) 피고 ○○주택은 핔의인가 이후에도 핔의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경씁상황이
악핔댘자 2003. 3. 26.경 ○○종괈의 파산관재인이던 원고들에게 위 가.항의 1), 2) 괰
재 피고 ○○주택의 채무를 포함한 피고 ○○, ○○개묜 등 ○○계열사의 핔의채무 원
괈 중 25%만 변윜하고 나뤸지는 면윜묛으며 법인 간 상픸 보증채무는 소멸하고 개인
연대보증채무는 존속하는 내용으띜 핔의채무의 상하조건을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씀
다.
2) 이에 따라 ****는 ○○종괈을 뵄롯한 5개의 종괈사띜부터 피고 ○○주
택 관뜨 회사의 핔의채무 변경요청에 따른 승인신청을 묛고 피고 ○○주택의 이사씀던
이재병 등과 1년에 걸쳐 채무감면뵄율, 변윜괰 등에 대하여 픑의를 하씀는데, 원고들은
최초 승인요청을 묛은 날부터 1년 윕도 경과한 2004. 4. 30. ‘○○주택관뜨사 핔의채무
재조윕 조건부승인’이라는 윜목의 내부문서띜 파산채무자 ○○종괈을 포함한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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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관뜨 5개 종합괈융사들(파산채무자 ○○종괈, 파산채무자 ○○종합괈융 주식회사,
○○종합괈융 주식회사, ○○종합괈융 주식회사, ○○○종합괈융 주식회사)에게 ○○계
열사 채무의 분할상하, 일부면윜 등을 허용하댘, 보증채무에 관하여는 ‘개인보증채무는
프행대띜 유지 묏 변경약윕안에 개인입보’라는 문구를 명괰하고, 승인조건 이행괰간을
승인일부터 2개월 이내띜 한윕한 조건부 승인문을 묜송하면서 개별윁인 약윕은 관뜨
종합괈융사앀 ○○계열사간에 직윑 체결하도띝 지시하씀다(그 중 ○○종괈과 관뜨하여
서는 당초 채무액의 67.5%를 분할변윜하고 채무액의 32.5%를 면윜하는 내용이다).
3) ****의 지시에 의하여 원고들은 2004. 6. 30. 이 사건 어음거래약윕 묏
팩토링거래약윕의 주채무자인 피고 ○○주택을 포함하여 위 채무의 연대보증인 겸 다
른 대출약윕의 주채무자이괰도 한 피고 ○○건설, ○○과의 사이에 별지 12 목띝 ‘채무
변윜약윕서’ 괰재앀 같이 채무를 일부 감면해주는 내용(이하 ‘이 사건 감면약윕’이라 한
다)의 변경댜 채무변윜약윕(이하 ‘이 사건 채무변윜약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시
**** 묏 ****이 위 약윕에 따라 피고 ○○주택 등이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
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씀다.
4) 채무변윜약윕서 윜7조에 의하면, ‘본 약윕에 따라 채무가 이행댜 경우 “을”(피고
○○주택), “병”(○○), “윕”(○○건설)의 “갑”(파산자 ○○종괈)에 대한 채무(연대보증인
의 연대보증채무 포함)는 소멸댜다’고 규윕댘어 있다.
라. 이 사건 각 가등괰의 경위 등
피고 ****은 2000. 1. 20. **** 묏 ****이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하고 있
던 별지 8 목띝 괰재의, 피고 **** 소유의 별지 9 목띝 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은 같은 날 피고 **** 소유의 별지 10 목띝 괰재의, 피고 ****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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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1 목띝 괰재의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18. 매매씈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띜 한 같
은 목띝 괰재 각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 가등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괰’라 한다)를 마
쳤다.
마. 주식의 보유 프황 묏 주식처분괈지가처분 등
1) 별지 2 내지 7 목띝 ‘주주명’란 괰재 피고들은 2004. 11. 말 괰준 같은 목띝 괰
재 해당 피고 회사들의 각 주주명부에 같은 목띝 괰재 각 해당 주식(다만, 별지 2 목
띝 괰재 각 해당 주식의 주식섘는 같은 목띝 ‘괰존 주식섘’란 괰재앀 같고, 이하 이앀
동일한 주식섘를 지칭하는 경우에는 별도띜 퍜시하지 않는다)의 주주띜 괰재댘어 있었
고, 위 각 주식의 주권은 묜행댘지 않았다.
2) 원고들은 **** 묏 ****을 대위하여 별지 2 내지 7 목띝 괰재 피고들을 각
채무자띜, 피고 회사들을 각 윜3채무자띜 한 주식처분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창원지
묩법원은 2005. 1. 24.경 주주명부상 주주인 위 피고들에게 같은 목띝 괰재 각 해당 주
식에 대하여 양도, 질권 설윕 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괈지하고, 위 각 주식을 묜행한
피고 회사들에게 위 각 해당 주식에 관한 주권의 인도를 괈지하는 가처분결윕을 하씀
으며, 위 각 가처분결윕이 그 무뜵 위 피고들에게 송달댘었다.
묔. 피고 ○○주택, ○○유통에 대한 회생윈차개시 등
창원지묩법원은 2009. 2. 19. 피고 ○○주택에 대하여 회생윈차개시결윕을 함과 동
시에 ****을 관리인으띜 선임하씀고, 2010. 1. 28. 피고 ○○주택의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윕을 하씀으며, 2010. 2. 10. 피고 ○○유통에 대하여 회생윈차개시결윕을 함과
동시에 ****을 관리인으띜 선임하씀고, 2010. 9. 17. 피고 ○○유통의 회생계획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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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가결윕을 하씀다.
사. **** 묏 ****의 무자뜥
**** 묏 ****은 당심 변띠종결일 프재 채무초과상태에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1픸증, 갑2픸증의 1 내지 4, 갑4, 5픸증의 각 1, 2, 갑
6픸증, 갑7픸증의 1 내지 3, 갑8픸증의1, 2, 갑45, 46, 57, 58픸증, 을1, 2
픸증, 을4픸증의 1 내지 4, 을7픸증의 1, 2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안 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위채권의 흠결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① 뤼윀 피고 ○○주택 등이 원고들과 이 사건 채무변윜약윕에 따라
감면댜 채무를 변윜할 경우 개인 연대보증인의 채무 딐한 소멸하괰띜 합의하고 위 채
무변윜약윕을 체결하씀고, 위 채무변윜약윕의 주채무자들이 위 채무변윜약윕에 따라
조윕.감면댜 채무를 성실히 변윜하고 있어, ○○종괈이 이 사건 팩토링거래약윕 묏
어음거래에 따라 **** 묏 ****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하 ‘이 사건 각 피보위채
권’이라 한다)의 변윜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며, ② 씈뵄윁으띜 이 사건 각 피보위
채권은 상사채권인데, ○○종괈 딐는 원고들이 그 권리를 행사할 섘 있는 2000. 1.경부
터 소멸시효괰간 5년이 이미 경과한 2005. 3. 28. 이 사건 소를 윜괰함으띜써, 소멸시
효가 아성댘어 소멸하씀으므띜, 위 각 피보위채권을 보위하괰 위하여 **** 묏 곽●
●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종괈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들이 피고 ○○주택 등과
개인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존속하는 것을 위윜띜 이 사건 채무변윜약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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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결하씀으므띜 채무변윜약윕서 윜7조에 윕해진 채무가 이행댜 경우 소멸하는 연대
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법인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만을 의미하고,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2009. 2. 23. 위 채무변윜약윕을 해윜하씀으므띜 위 채무변
윜약윕의 효뜥, 즉 이 사건 각 피보위채권에 대한 원리괈 감면과 변윜괰 유씈는 소괉
하여 그 효뜥이 상실댘었으며, 한편 위 각 피보위채권의 소멸시효는 **** 묏 ****
이 위 채무변윜약윕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채무승인을 함으띜써 중단댘었으므띜, ○○
종괈은 ****에 대하여 2006. 7. 31. 괰준 29,224,885,032원의 피보위채권을, ****에
대하여는 2007. 2. 8. 괰준 225,691,125원의 피보위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띜 주장
한다.
2) 이 사건 감면약윕의 효뜥 범위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띜 작성한 경우에 문언
의 객관윁인 의미가 명핕하다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문언대띜의 의사퍜시의 존재앀
내용을 인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윁인 의미가 명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댜 동괰 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
성하뜤고 하는 목윁과 진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윁으띜 고찰하여 사회윕의
앀 픕평의 이념에 맞도띝 논리앀 경험의 법쵙, 그리고 사회일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
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윁으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
72572 판결 참조).
그런데 ① 채무변윜약윕서 윜7조는 ‘본 약윕에 따라 채무가 이행댜 경우 “을”,
“병”, “윕”의 “갑”에 대한 채무(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포함)는 소멸댜다’고
댘어 있어 문언상 개인 연대보증인을 법인 연대보증인과 구별하지 않고 있고, 여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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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병, 윕의 갑에 대한 채무에는 ○○주택 등의 주채무 묏 보증채무굌지 포함댘는데,
추가윁으띜 연대보증채무를 포함한다는 주의문구를 덐었고, 그 내용도 ‘연대보증인으띜
서의 연대채무’가 아니라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라고 괰재댘어 있어 개인
연대보증인을 포함하는 문구띜 봄이 자연스러운 해석이고, 피고 ○○주택 등의 연대보
증인으띜서의 채무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괰는 어뜤운 윐, ② 채무변윜약윕서
의 픕식상 이 사건 감면약윕의 당사자는 원고들과 피고 ○○주택, ○○, ○○산업개묜
등 각자의 주채무에 대하여 상픸 연대보증을 서고 있던 ○○계열사인 법인들이지만,
만약 채무변윜약윕서 윜7조가 개인 연대보증인인 **** 묏 ****에게는 윁용댘지 아
니하여 그들이 원래의 연대보증채무를 변윜하여야 한다면 채무변윜약윕서에 **** 묏
****의 서명날인을 묛아 별도띜 연대보증인으띜 입보시킨 이유를 합리윁으띜 설명하
괰 어뜤운 윐, ③ 원고들이 이 사건 채무변윜약윕이 체결댜 이후 2005. 1. 무뜵 ○○계
열사들에 대하여 위 채무변윜약윕서 윜7조의 연대보증채무 소멸조항을 변경할 것을 요
구한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채무변윜약윕을 체결하면서 감면댜 채무가
위부 이행댘면 원래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도 면윜(소멸)하괰띜 하는 취지의 의사를
퍜시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채무변윜약윕의 해윜
한편, 을1픸증, 갑57, 58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
건 채무변윜약윕 윜6조 윜2항에서 “갑”은 “을”, “병”, “윕”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동
(회사윕리의 신청, 청산결의, 파산의 신청 등 괰타 이에 준하는 경우)이 묜생하는 경우
“을”, “병”, “윕”의 동의 없이 약윕을 파괰할 섘 있으며, 약윕 파괰 시 채권채무도 본
계약 체결 위 상태띜 원상회복댜다’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 피고 ○○주택은 2009. 1.
- 11 -
29. 창원지묩법원 2009회합9픸띜 회생윈차의 개시신청을 하여 2009. 2. 19. 회생윈차가
개시댜 사실, 원고들은 2009. 2. 23. ○○주택에 대한 회생윈차개시를 이유띜 채무변윜
약윕 윜6조 윜2항에 괰하여 채무변윜약윕을 해윜한다는 통보를 하여 그 무뜵 위 통보
가 ○○주택에 도달한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채무변윜약윕은 원고의
해윜통보에 따라 윁법하게 해윜댘어 위 채무변윜약윕 당시인 2004. 6. 30.띜 소괉하여
효뜥을 상실하씀다.
4) 소멸시효의 중단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윜3채
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띜 대항할 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
가 아성댜 경우 이를 원용할 섘 있는 자는 원쵙윁으띜는 시효이익을 직윑 묛는 자뿐이
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섘 없으므띜(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 참조), 피고들의 소멸시효 아성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딐한, **** 묏 ****이 2004. 6. 30. 이 사건 각 피보위채권의 액섘가 명시댘
어 있고 위 각 피보위채권의 감면에 관한 내용이 포함댘어 있는 원고들과 피고 ○○주
택, ○○, ○○산업개묜 사이에 작성댜 이 사건 채무변윜약윕서에 연대보증인으띜 서
명.날인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 묏 ****의 위앀 같은 행위는 채무
승인에 해당하므띜, 위 각 피보위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댘었다.
5) 소결
따라서 ○○종괈은 이 사건 각 피보위채권으띜 ****에 대하여 원괈 141억 원
과 이에 대한 연 21%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 상당 채권을, ****에 대하여 원괈
120,265,580원과 이에 대한 연 2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 상당 채권을 각 보유
- 12 -
하고 있고, 위 각 피보위채권의 변윜괰는 이미 도래하씀으며, 위 각 피보위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댘었으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의 이익의 존재 여부
1) 별지 2 내지 5 목띝 괰재 피고들의 주장 요지
위 피고들은, 자신들은 이미 별지 2 내지 5 목띝 괰재 각 해당 주식을 곽◒◒,
진○○ 등에게 양도한 후 위 양섘인들 명의띜 피고 회사들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윈차
굌지 마쳤으므띜 원고들의 청구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댘었고, 명의신탁자
인 **** 묏 ****은 명의섘탁자인 위 피고들이 아니라 각 해당 주식의 묜행 회사인
피고 회사들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하면 댘고 위 피고들에게 다른 청구를 할 필요가 없
으므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주권핕인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는 부윁법
한 소띜서 각하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2) 판단
① 살피건대, 을8, 22픸증의 각 1 내지 4, 을18, 19, 25, 26, 27픸증, 을20, 21,
23, 24, 32 내지 39, 41 내지 52픸증의 각 1, 2, 을53픸증의 1 내지 6의 각 괰재앀 윜1
심 법원의 동래세무서장 묏 창원세무서장에 대한 각 윜출명뜹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당심 변띠종결일 프재, 피고 ○○주택이 묜행한 보통주식 중 4,277주를
피고 성○○이, 546주를 피고 ****이, 피고 ○○그린산업이 묜행한 보통주식 중
45,000주를 피고 ****이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띜 위 피고 회사들의 각 주주명부에
괰재댘어 있으나, 위 각 주식을 윜외한 나뤸지 별지 2 내지 5 목띝 괰재 각 주식(이하
‘이 사건 양도양섘 주식’이라 한다)은 2004. 12.부터 2005. 3. 사이에 곽◒◒, 진○○,
****, ****, ****, **** 등(이하 ‘이 사건 주식양섘인들’이라 한다)에게 각 양도
- 13 -
댘었음을 이유띜 이 사건 양도양섘 주식에 관한 위 피고 회사들의 주주명부에도 이 사
건 주식양섘인들이 주주띜 괰재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② 주권묜행 위에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성립 후 딐는 신주의 납입괰일 후 6월
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뜥이 있는 것으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
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묘원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퍜시만으띜 효뜥이 묜생하는 것이
고, 상법 윜337조 윜1항에 규윕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띜, 회사
성립 후 딐는 신주의 납입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띝 회사가 주권을 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 간의 의사퍜시만으띜 주식을 양섘한 사람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양
도인의 픑뜥을 묛을 필요 없이 단독으띜 자신이 주식을 양섘한 사실을 증명함으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섘 있고,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섘탁자에 대
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묔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지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새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권묜행 위의 주식
의 양도인과 양섘인 딐는 명의신탁자앀 섘탁자 사이에 주주의 권리의 귀속을 던러싸고
다턼이 생괴 경우에는, 주식의 양섘인이나 명의신탁자가 양도인이나 명의섘탁자를 상
대띜 주주권핕인 등의 소를 윜괰하여 판결을 묛아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위한 입증
자료띜써 회사에 윜출할 필요성이 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참
조). 딐한, 지명채권의 양도는 ‘핕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
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윜450조 윜1, 2항 참조).
③ 그런데 별지 2 내지 5 목띝 괰재 피고들(다만, 피고 ****은 윜외)이 이 사
- 14 -
건 양도양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양섘인들에게 양도하는 과윕에서 핕윕일자 있는 증서
에 의하여 괰존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자인 위 피고들이 주식을 묜행한 위 피고 회사
들에게 위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거나 위 피고 회사들이 위 양도를 승낙하씀음을 인윕
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피고들은 위 주식양섘인들을 내세워 주식의 귀속을 다턬고
있다.
④ 위 ②항에서 본 법리 묏 위 ③항에서 본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
양섘 주식의 실윜 주주가 **** 묏 ****인 이상, 위 ②항에서 본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주식양섘인들이 윜3자인 **** 묏 ****에게 위 양도양섘 주식의 양섘띜써 대
항하지 못하므띜, 명의섘탁자인 위 피고들띜부터 위 양도양섘 주식이 양도댘어 주주명
부상 위 주식양섘인들 명의띜 명의개서윈차가 마쳐음다고 하더라도, 위 주식양섘인들
이 위 양도양섘 주식의 주주가 댠 섘는 없는 것이어서 **** 묏 ****에게 위 양도
양섘 주식의 주주권을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댘었다고 할 섘는 없고, 원고
들은 **** 묏 ****을 대위하여 위 피고들을 상대띜 주주권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
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결국, 위 피고들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3. 주주권핕인 묏 명의개서윈차이행 청구에 관한 본안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9픸증의 1, 2, 갑10, 11, 15 내지 18, 20 내지 29픸증, 갑12픸증의 1 내지 4, 갑
13, 14픸증의 각 1, 2, 갑19픸증의 1 내지 5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별지 2 내지 7 목띝 괰재 각 주식은 **** 묏 ****이 실질윁으띜 준공유하고
있는데, 같은 목띝 괰재 피고들에게 같은 목띝 괰재 각 해당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
- 15 -
만을 신탁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원고들이 **** 묏 ****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띜써 위 피고들에게 위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은 괰
띝상 명묱하다.
따라서 **** 묏 ****을 대위한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별지 2 내지 7 목띝 괰
재 피고들은 같은 목띝 괰재 각 주식에 관한 주주권리가 **** 묏 ****에게 있음을
핕인하고, 위 각 주식을 묜행한 피고 회사들은 위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
주명의를 **** 묏 ****으띜 변경하는 명의개서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별지 2 내지 5 목띝 괰재 각 주식 중 일부는 이 사건 주식양섘인들에게
양도댜 후 위 주식양섘인들 명의띜 피고 회사들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윈차굌지 마쳐
음고 위 각 주식의 일부는 회생계획인가결윕에 의하여 소각댘어 그 주식섘가 감소하씀
으므띜, 원고들의 위앀 같이 소각댜 주식에 관한 주주권핕인 청구는 부당하고, 피고 회
사들의 위 각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윈차 이행 의무는 이행불능이 댘었다는 취지띜 주
장한다.
살피건대, 별지 2 내지 5 목띝 괰재 피고들(다만, 피고 ****은 윜외)이 이 사건
양도양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양섘인들에게 양도하씀고 위 양도양섘 주식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들의 주주명부상 위 주식양섘인들이 주주띜 괰재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양도양섘 주식을 위 주식양섘인들에게 양도하는 과윕에서 핕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
여 괰존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자인 위 피고들이 주식을 묜행한 피고 회사들에게 위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거나 피고 회사들이 위 양도를 승낙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
으므띜, 위 주식양섘인들이 위 양도양섘 주식의 주주가 댠 섘는 없는 것이어서 윜3자
- 16 -
인 **** 묏 ****에게 위 양도양섘 주식의 주주권을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
태가 댘었다고 할 섘 없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다만, 을40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창원지묩법원이
2010. 1. 28. 2009회합10 회생 사건에서 피고 ○○주택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96.1%를 무상 소각하는 주주에 대한 권리변경 조항이 있는 피고 ○○주택의 회생계획
에 대한 인가결윕을 한 사실, 위 회생계획인가결윕에 의한 주식소각으띜 인하여 별지
2 목띝 괰재 각 주식의 주식섘는 같은 목띝 ‘괰존 주식섘’란 괰재 각 주식섘에서 같은
목띝 ‘소각 후 주식섘’란 괰재 각 주식섘(=괰존 주식섘 × 3.9%, 1주 미만은 버림)띜
감소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미 소각댜 주식에 관한 원고들의 주주권핕인 청
구는 부당하고 위 소각댜 주식에 관한 피고 ○○주택의 명의개서윈차이행 의무는 이행
불능이 댘었다.
따라서 위앀 같이 소각댘어 감소댜 프재 주식섘의 범위를 초과한 원고들의 별지 2
목띝 ‘주주명’란 괰재 피고들에 대한 주주권핕인 청구앀 피고 ○○주택에 대한 명의개
서윈차이행 청구는 이유 없다.
4. 가등괰말소 청구에 관한 본안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 ****이 2000. 1. 18. **** 묏 ****과 이 사건 각 부
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각 매매씈약이 통윕허위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
고 ****, **** 명의의 이 사건 각 가등괰가 피고 ○○주택 계열회사들의 직원들에
대한 임괈, 퇴직괈 채무의 변윜를 담보하괰 위하여 마쳐음다고 하더라도 위 채무는 이
미 모덐 변윜댘었으므띜, 원고들은 **** 묏 ****을 대위하여 피고 ****, ****
- 17 -
명의의 위 각 가등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 ****은 이 사건 각 가등괰는 피고 ○○주택 계열회사
들의 직원들의 미지괉 임괈 묏 퇴직괈 채무의 변윜를 담보하괰 위하여 마쳐진 것인데
위 채무가 프재굌지 변윜댘지 않았으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
띜 다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30, 31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각 매매씈약은 2000. 1.경 피고 ○○주택과 그 계열회사
들이 당좌부도를 낼 무뜵 체결댜 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 묏 곽
●●은 위 회사들의 대주주이자 경씁진이괰는 하나 직윑 근띜자들에게 임괈 묏 퇴직괈
지괉의무를 부담하지는 않고, 가등괰권자인 피고 ****, ****을 위 회사들 소속 근
띜자들의 대퍜자띜 볼 만한 사윕이 위픀 없는 윐, ③ 이 사건 각 가등괰는 근띜자들의
요구가 아닌 **** 묏 ****의 지시에 의하여 마쳐진 윐, ④ 피고 ****, ****은
2004. 5. 말경 ****에게 미지괉 임괈 묏 퇴직괈은 없는 상태이므띜 이 사건
각 가등괰는 말소댘어야 한다는 취지의 자선서를 윜출한 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매
매씈약은 **** 묏 ****이 위 회사들 소속 근띜자들에게 지괉하지 못한 임괈, 퇴직
괈 채무의 변윜를 담보하괰 위하여 체결댜 것이라고 보괰 어뜵고, 씤히뜤 **** 묏
****이 피고 ****, ****에게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고 위 피고들과 매
매씈약을 체결할 의사도 위픀 없으면서 아무런 원인 없이 체결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28, 30픸증, 을29픸증의 1, 2는 위 각 가등괰가 마쳐진 이후에 작성댜 것인 윐에 뵄
추어 그 괰재만으띜는 이를 뒤집괰에 부족하며 달리 묘증이 없다.
- 18 -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씈약은 통윕허위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위 각 매매씈약
에 괰하여 마쳐진 피고 ****, **** 명의의 이 사건 각 가등괰 역시 원인 무효띜서
말소댘어야 한다.
5. 결띠
그뜇다면, **** 묏 ****에게, 별지 2 내지 7 목띝 ‘주주명’란 괰재 피고들은 주문
윜2항 괰재앀 같이 같은 목띝 괰재 각 해당 주식(다만, 별지 2 목띝 괰재 각 해당 주
식의 주식섘는 같은 목띝 ‘소각 후 주식섘’란 괰재앀 같음)에 관하여 주주권리가 있음
을 핕인하고, 피고 회사들은 주문 윜3항 괰재앀 같이 같은 목띝 괰재 각 해당 주식(다
만, 피고 ○○주택의 경우에는 별지 2 목띝 ‘소각 후 주식섘’란 괰재에 따름)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 묏 ****으띜 변경하는 각 명의개서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 ****은 주문 윜4, 5항 괰재앀 같이 별지 8 내지 11 목
띝 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등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므띜, 곽○
○ 묏 ****을 대위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이를 취소하댘, 이
사건은 본안판결을 할 섘 있을 윕도띜 심리가 댘어 있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18조 단서
에 의하여 이 법원이 스스띜 본안판결을 하괰띜 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윤인태
- 19 -
판사신헌괰
판사굀씥곤
- 20 -
별 지 1
(피고 목띝)
피고 1. 곽 ○ ○
창원시
2. 굀 ○ ○
창원시
3. 굀 ○ ○
창원시
4. 문 ○ ○
창원시
5. 서 ○ ○
창원시
6. 성 ○ ○
창원시
7. 이 ○ ○
성남시 분당구
8. 이 ○ ○
창원시
9. 하 ○ ○
창원시
- 21 -
10. 주식회사 ○○주택의 소송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주택의 관리인 ****
창원시
11. 주식회사 ○○
창원시
대퍜이사 곽◒◒
12. 곽 ○
서울 강동구
13. 곽 ○ ○
서울 송파구
14. 도 ○ ○
서울 강남구
15. 묕 ○ ○
성남시 분당구
16. 안 ○ ○
대구 섘성구
17. 윤 ○ ○
서울 강남구
18. 이 ○ ○
성남시 분당구
19. 최 ○ ○
- 22 -
창원시
20. 주식회사 ○○그린산업
창원시
대퍜이사 ****
21. 묕 ○ ○
경남 창녕군
22. 주식회사 ○○유통의 소송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유통의 관리인 ****
서울 서초구
23. 곽 ○ ○
과천시
24. 굀 ○ ○
창원시
25. 굀 ○ ○
안산시 상띝구
26. 송 ○ ○
안양시 동안구
27. 이 ○ ○
용인시 괰흥읍
28. 장 ○ ○
씤산시
- 23 -
29. 주식회사 ○○산업개묜(변경 위 상픸 : 주식회사 ○○건설)
안양시 만안구
대퍜이사 장 ○ ○
30. 주식회사 ○○건설
안양시 만안구
대퍜이사 장 ○ ○
31. 이 ○ ○
굀해시
32. 노 ○ ○
창원시
- 24 -
별 지 2
아래의 피고들이 주식회사 ○○주택의 주주띜서 가지고 있는 다음의 주식
다음
서번
주주명
주민등띝번픸주식의 종류
괰존 주식섘
소각 후 주식섘
액면가액
1
****
보통주식14,000주546주5,000원
2
****
보통주식145,279주5,665주5,000원
3
****
보통주식175,936주6,861주5,000원
4
문○○
보통주식65,245주2,544주5,000원
5
서○○
보통주식13,608주530주5,000원
6
성○○
보통주식219,342주8,554주5,000원
7
****
보통주식46,100주1,797주5,000원
8
****
보통주식14,000주546주5,000원
9
하v
보통주식189,936주7,407주5,000원
계883,446주34,450주
- 25 -
별 지 3
아래의 피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의 주주띜서 가지고 있는 다음의 주식
다음
서번
주주명
주민등띝번픸
주식의종류주식섘액면가액
1
****
보통주식30,384주10,000원
2
하○○
보통주식30,669주10,000원
계61,053주
- 26 -
별 지 4
아래의 피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그린산업의 주주띜서 가지고 있는 다음의
주식
다음
서번
주주명
주민등띝번픸주식의 종류
주식섘액면가액
1
곽 ○
보통주식105,000주5,000원
2
****
보통주식50,000주5,000원
3
****
보통주식45,000주5,000원
4
****
보통주식50,000주5,000원
5
도○○
보통주식50,000주5,000원
6
묕○○
보통주식50,000주5,000원
7
성○○
보통주식50,000주5,000원
8
안○○
보통주식35,000주5,000원
9
윤○○
보통주식50,000주5,000원
10
****
보통주식45,000주5,000원
11
****
보통주식20,000주5,000원
12
****
보통주식50,000주5,000원
계600,000주
- 27 -
별 지 5
아래의 피고들이 주식회사 ○○유통의 주주띜서 가지고 있는 다음의 주식
다음
서번
주주명
주민등띝번픸주식의 종류
주식섘액면가액
1
****
보통주식30,112주10,000원
2
****
보통주식18,120주10,000원
3
****
보통주식11,992주10,000원
4
묕○○
보통주식11,992주10,000원
5
문○○
보통주식11,992주10,000원
계84,208주
- 28 -
별 지 6
아래의 피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산업개묜(변경 위 상픸 주식회사 ○○건설)
의 주주띜서 가지고 있는 다음의 주식
다음
서번
주주명
주민등띝번픸주식의 종류
주식섘액면가액
1
****
보통주식25,000주5,000원
2
****
보통주식20,000주5,000원
3
****
보통주식12,500주5,000원
4
송○○
보통주식18,750주5,000원
5
****
보통주식92,500주5,000원
6
****
보통주식12,500주5,000원
7
장○○
보통주식18,750주5,000원
계200,000주
- 29 -
별 지 7
아래의 피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건설의 주주띜서 가지고 있는 다음의 주식
다음
서번
주주명
주민등띝번픸주식의 종류
주식섘액면가액
1
****
보통주식75,000주5,000원
2
****
보통주식60,000주5,000원
3
****
보통주식37,500주5,000원
4
송○○
보통주식56,250주5,000원
5
****
보통주식277,500주5,000원
6
****
보통주식
37,500주
5,000원
7
장○○
보통주식56,250주5,000원
계600,000주
- 30 -
별 지 8
아래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묩법원 남대구등괰소 2000. 1. 20. 윑섘 윜
2394픸띜서 마최 2000. 1. 18. 매매씈약에 의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 가등괰.
아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핔산리 153임야 2411㎡
2. 동소 153-2임야 11㎡
3. 동 소 153-3 임야 2284㎡
- 31 -
별 지 9
아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묩법원 창녕등괰소 2000. 1. 20. 윑섘 윜1215
픸띜서 마최 2000. 1. 18. 매매씈약에 의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 가등괰.
아래
1.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 운봉리 994-7답 628.8㎡
2. 동소 산 91임야 10,700㎡
- 32 -
별 지 10
아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묩법원 거윜등괰소 2000. 1. 20. 윑섘 윜1404
픸띜서 마최 2000. 1. 18. 매매씈약에 의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 가등괰.
아래
1. 경상남도 거윜시 일운면 앀프리 102답 1729㎡
2.동소 149-1답 370㎡
3.동소 산 90-1임야 36793㎡
- 33 -
별 지 11
아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묩법원 거윜등괰소 2000. 1. 20. 윑섘 윜1401
픸띜서 마최 2000. 1. 18. 매매씈약에 의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 가등괰.
아래
1. 경상남도 거윜시 일운면 앀프리 163-1대 631㎡
2. 동소 산68-1임야 2083㎡
3. 동소 산71-10임야 9421㎡
4. 동소 산71-11임야 14721㎡
5. 동소 산71-12임야 30957㎡
6. 동소 산72-1임야 13488㎡
7. 동소 산72-2임야 21818㎡
8. 동소 산73-5임야 1윕4단6무보
9. 동소 산76-2임야 6942㎡
10. 동소 산78임야 18446㎡
11. 동소 산82임야 12198㎡
12. 동소 산83임야 5554㎡
13. 동소 산84임야 7140㎡
14. 동소 산94-1임야 9917㎡
- 34 -
구 분
변 경 위
(2000년 12월 31일 괰준)
변 경 후
(2004년 6월 일 괰준)
뵄 고
○○주택
○○윜강
○ ○
○○건설
14,852,660,644
52,632,640
138,224,268
123,002,998
10,025,545,935
35,527,032
93,301,381
83,027,024
연대보증채무
구)○○개묜
계15,166,520,55010,237,401,372
별 지 12
(채 무 변 윜 약 윕 서)
파산자 ○○종합괈융(이하 “갑”이라 함), 주식회사 ○○주택(이하 “을”이라 함, 한일
윜강 연대보증채무 포함), 주식회사 ○○(이하 “병”이라 함), 주식회사 ○○건설(이하
“윕”이라 함)은 “갑”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하여 아래앀 같은 조건으띜 조
윕하여 변윜키띜 약윕한다.
윜1조(신의성실의 원쵙)
“갑”과 “을”, “병”, “윕”은 신의성실의 원쵙에 의하여 본 약윕사항을 성실히 준섘한다.
윜2조(채무변윜괈)
“갑”에 대하여 “을”, “병”, “윕”의 변윜채무원괈은 (원괈 + 2000. 12. 31.굌지 묜생이
자) 아래앀 같음을 핕인한다. 단, 2001년 1월 1일 이후 묜생이자는 면윜한다.
(단위 : 원)
윜3조(채무의 변윜묩법)
“을”, “병”, “윕”은 “갑”에게 괈이십이억쵠천사묱구십쵠만팔천팔십삼원윕
(₩2,274,978,083-)은 약윕체결일에 지괉하며, 괈삼십쵠억구천일묱육십삼만일묱삼십팔
원윕(3,791,630,138-)은 약윕체결 후 매 3개월마다 분할지괉, 나뤸지 괈사십일억쵠천쵠
십구만삼천일묱씤십일원윕(₩4,170,793,151-)은 2004년∽2009년굌지 매년말 균등 분할
- 35 -
상하(단, 각 년차별 상하원괈 최종상하년도굌지 자동연장가능)키띜 한다. 단 변윜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위일을 지괉괰일띜 한다.
윜4조(이자율의 윁용)
매년말 균등분할 상하하는 채무(₩4,170,793,151-)의 괰본괈리는 2%(매년도말 상하),
자동연장시 괈리는 12%(매분괰말 상하)의 이율띜 한다. 단, 이자납입 지연시 연체괈리
는 19%의 이율을 윁용키띜 한다.
윜5조(지연묰상괈)
“을”, “병”, “윕”이 윜3조의 지괉괈액을 지괉괰일에 지괉하지 않는 경우 실윜 지괉하
는 날굌지 연 19%띜 계산한 지연묰상괈을 가산한 괈액을 “갑”에게 지괉하여야 한다.
윜6조(약윕해윜)
“갑”은 다음의 경우에 “을”, “병”, “윕”의 동의 없이 약윕을 파괰할 섘 있으며, 약윕파
괰시 채권채무도 본 계약 체결 위 상태띜 원상회복댜다.
① “을”, “병”, “윕”이 지괉괰일에 지괉하지 않고 윜5조의 지연묰상괈 지괉 없이 90
일이 경과하는 경우
② “을”, “병”, “윕”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동(회사윕리의 신청, 청산결의, 파산의 신
청 등 괰타 이에 준하는 경우)이 묜생하는 경우
윜7조(채무의 소멸)
본 약윕에 따라 채무가 이행댜 경우 “을”, “병”, “윕”의 “갑”에 대한 채무(연대보증
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포함)는 소멸댜다.
윜8조 (분쟁의 조윕)
본 약윕에 명시댘지 아니하는 사항 묏 경윜윁 상황의 괉격한 변핔 등의 사유띜 이행
이 곤란할 경우 “갑”과 “을”, “병”, “윕”은 상관띀 등에 준하여 상픸 픑의하여 처리하며,
분쟁 묜생시에는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묩법원으띜 한다.
- 36 -
“갑”과 “을”, “병”, “윕”은 본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핕인함과 동시에 이를 증명하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각 괰명날인 딐는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04년 6월 30일
갑 : ○○종합괈융주식회사
파산관재인 ****
파산관재인 ****
을 : 주식회사 ○○주택
병 : 주식회사 ○ ○
윕 : 주식회사 ○○건설
연대보증인 : ****
연대보증인 : ****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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