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2009고단525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09-06-22 선고검수완료
'족쌈' 상표를 사용하여 포스터와 메뉴판 제작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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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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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525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09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2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체인사업 운영자가 '족쌈'이라는 상표를 사용해 포스터와 메뉴판을 제작한 사건에서, 법원은 '족쌈'이 일반적인 음식 이름(보통명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원조59년 왕십리할매보쌈' 체인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 2005년 2월 25일부터 2008년 12월 10일까지 서울 OO지역에 있는 사무실에서 '족쌈'이라는 상표가 적힌 포스터와 메뉴판을 제작했습니다.
- 이 포스터와 메뉴판을 40여 개의 체인점에 나누어 주어 게시하게 했습니다.
- 그런데 '족쌈'은 이미 다른 회사(원앤원주식회사)가 상표등록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등록상표를 무단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족쌈'은 '족발'과 '보쌈'에서 한 글자씩 따서 만든 단어로, 족발을 보쌈으로 싸먹는 음식을 가리킵니다.
-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 사이에서 '족쌈'이 어떤 음식인지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는 특정 회사의 상표라기보다는 보통명칭(일반 명사)에 가깝습니다.
-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등록상표라도 보통명칭을 표시하는 데 사용된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족쌈'을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널리 쓰이는 일반적인 음식 이름(보통명칭)은 비록 상표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사용해도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표권은 식별력이 있는 표지에만 보호되며, 누구나 쓸 수 있는 보통명칭까지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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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김준선
【변 호 인】 법무법인 상선 담당 변호사 조원상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조59년 왕십리할매보쌈” 체인사업의 실질적 운영을 하는 대표로서, 2005. 2. 25.경부터 2008. 12. 10.경까지 서울 성동구(이하 생략)○○보쌈 사무실에서 2005. 2. 25. 대한민국특허청에 제0012418호로 상표등록한 원앤원주식회사의 “족쌈”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포스터와 메뉴판을 제작 40여개의 체인점에 게시하여 판매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포스터와 메뉴판에 게시하여 사용한 “족쌈”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을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여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위 등록상표인 “족쌈”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족쌈”은 족발을 보쌈으로 싸먹는 음식을 칭하는 것으로 ’족발‘과 ’보쌈‘에서 한글자씩 따서 만들어진 단어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쉽게 그 뜻을 알 수 있는 단어이고 족발을 보쌈으로 싸먹는 음식을 칭하는 보통명칭으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등록상표인 “족쌈”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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