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69816서울행정법원 1심2021-08-19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차량을 장기간 배정하고, 소수 노동조합에는 차량 1대를 20개월 중 5개월만 이용하게 했습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0구합69816 행정 사건(2021년 8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4 제1항,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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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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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에 차량 3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회사는 2019년 10월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을 배분해, 소수 노동조합은 차량 1대를 20개월 중 5개월 동안 이용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차량 2대를 각 20개월, 나머지 1대를 15개월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 소수 노동조합은 차량을 더 배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배분 방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두 노동조합 사이에서도 차량 이용 시기를 두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소수 노동조합은 2019년 12월 3일 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어겼다며 시정을 신청했습니다.
  • 지방노동위원회는 차량 배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라고 판단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20년 6월 회사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회사가 소수 노동조합에 차량 1대를 5개월만 이용하게 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지, 그리고 회사도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회사의 차량 배분과 관련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판정 중 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제공된 판결문 발췌에는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이어지지 않아, 취소 이유를 더 단정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판결문에 따르면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뿐 아니라 사용자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차량 배분에 관해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쟁점으로 제기됐습니다.
  • 회사는 차량 지원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른 것이어서 자신만을 상대로 시정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회사는 두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와 교섭 요구 내용 등을 고려하면 배분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소수 노동조합은 차량 배분이 불공정하다고 다퉜고, 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에 차량을 5개월만 제공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재심판정 중 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했지만, 제공된 판결문 내용은 법원의 판단 과정이 시작되는 대목에서 끝나므로 그 결론에 이른 구체적인 근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차량을 더 오래 이용하게 하고 소수 노동조합에는 20개월 중 5개월만 배정한 일을 두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회사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으며, 제공된 발췌문만으로는 취소의 구체적인 이유까지 알 수 없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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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4부 판 결 사 건2020구합69816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판정 취소 원 고 피 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 론 종 결2021. 6. 10. 판 결 선 고2021. 8. 19. 주 문 1.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6. 8. 원고, C노동조합과 전국금속노동조합 사이의 중앙 2020공정*, *(병합)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3. 25. 설립되어 약 17,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선,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과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F, G, H 등 6개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산하에 조직된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다. 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C노동조합은 원고의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2. 10. C노동조합을 원 고와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였다(C노동조합을 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 다). 라. 원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차량 3대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조합원 수에 따라 각 차량의 사용기간을 이 사건 노동조합에 1대(20개월 중 5개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2대(각 20개월)와 1대 (15개월)로 배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량 배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12. 3.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명전국금속노동조합C노동조합 대표자 (지부.지회장) 위원장 K (지회장 L) 위원장 M 설립일 (지부.지회) 2001. 2. 8. (2018. 9. 16.) 1988. 6. 29. 조합원 수 (지부.지회) 180,000명 (체크오프 기준 약 600명, 이 사건 노동조합 주장 약 3,300명) 약 6,500명 임금.단체협약 유효기간 - 임금: 2019. 1. 1. ~ 12. 31. 단체: 2019. 7. 1. ~ 2021. 6. 30. 상급단체NO - 3 - 2019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과정에서 한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배제 등과 원고의 이 사건 차량배분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을 하였다. 바. ○○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 31. ‘원고가 단체협약 유효기간인 2019. 11. 1.부 터 2021. 6. 20.까지 20개월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차량 3대(2대는 20개월, 1대는 15개월)를 지원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차량 1대를 5개월간 제공한 행위는 공정대 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등의 초심판정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20. 3. 9.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취소 를 구하는 재심심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6. 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 각하였다[중앙2020공정*, *(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차량 배분은 원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른 것이어서 교섭 대표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원고가 단독으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바, 원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없이 단독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 으므로, 원고만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의 흠결 내지 신청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교섭요구사항 등을 고려하 면 위 각 노동조합 사이에 차량 배분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고, 노조사무실 제공, 교육 시간 분배 등과 달리 사용자의 차량 제공이 노동조합 활동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는 - 4 - 바, 이 사건 차량 배분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원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이유 없다. 나. 관계 법령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 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專任者"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 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 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 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 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 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 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 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 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 - 5 - 다. 인정사실 1) 근로시간면제한도 관련 협의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7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2017. 7. 1. ~ 2019. 6. 30.) 중인 2019. 1. 2. 원고에게, 조합원 수 증가를 이유로 근로시간면제한도 조정을 위 한 교섭을 요구하였고, 원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9. 2. 11. 근로시간면제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제1조(근로시간면제한도) ①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본 합의서 체결일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 로 하되, 본 합의서 체결 이후 조합원 수가 변동되더라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는 근로 시간면제자에 대한 시간총량 및 사용인원 한도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② 연간소정근로시간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기준 1,942시간으로 하며, 근로시간면제한도 는 연간 총 24,200시간으로 한다. ③ 근로시간면제자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12명,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24명 이내에 서 지정하여 운영한다. 단, 근로시간면제자의 총 인원은 24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 및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은 교섭창구단 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부여하며, 노동조합별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 및 근로시 간면제 사용인원은 노동조합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⑤ 2019. 1. 31.까지 제4항에 따른 노동조합간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는 2019. 2. 18. 본 합의서 체결일의 노동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을 임 시로 분배한다. 다만, 그 이후 노동조합간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 분배에 관한 합의가 이루 어지는 경우, 즉시 그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분배한다. ⑥ 본 합의서 체결일 당시의 노동조합원 수는 체크오프 내역 및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명 부, 조합비 납부 내역 등을 근거로 결정하되, 각 노동조합에서 필요한 증빙을 갖추어 노동 조합원 수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섭참여노조 확정공고일 당시의 노동조합원 수를 본 합의서 체결일 당시의 노동조합원 수로 본다. 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 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 6 - 나)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9. 5. 16. 근로시간면제한도 시 간 배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24.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체크 오프(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전에 조합비를 미리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비 징수방법)’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하는 조합원의 수(2019. 6. 기준) 에 따라 산정된 근로시간면제 사용시간 한도를 통지하면서, 조합원 수 등에 이의가 있 을 경우 조합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를 산정하는 시점(2019. 6.)에 대하여는 이의 를 제기하였으나, ‘체크오프’의 방식으로 산정된 조합원 수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배분하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실제 조합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2) 이 사건 차량 지원.배분 관련 협의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9년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마무 리 될 무렵인 2019. 8.경 원고에게 5대 또는 6대의 차량 지원을 요구하였다.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4.경 교섭대표노동조합에 2019년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약 120개 항목의 교섭요구안을 전달하였는데, 위 교섭요구안에는 차량지원에 관한 내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원고와 합의한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 여한 노동조합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함 ○ 다만, 2019. 2. 1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기간 동안 조합원 수에 따라 각 노동조합 에 임시로 배분된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부여된 시간 중 400시간을 이 사건 노동조합에 양도함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향후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을 조합원 수에 따 라 배분하는 것에 대해 결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 - 7 - 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나) 원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9. 8. 30. 제23차 단체교섭에서 교섭창구 단 일화 절차에 참가한 노동조합인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에 차량 3대를 지원하기로 잠정합의하였으나, 위 내용이 단체협약서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다) 원고는 2019. 10. 21.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에 업무용 차량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10. 25. 원고에게, 원고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단체협약 효력기간 동안 차량 2대(F, G 각 1대)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9. 10. 28. 원고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과 차량 이용 시기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원고의 이 사건 차량 배분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기간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한 차량 1대 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먼저 15개월 동안 사용하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용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 노동조합의 사용 기간인 5개월에 대해 협의를 거쳐 원고에게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9년 단체교섭 시 차량지원을 요구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노 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스타렉스 3대를 2019년 10월의 체크오프 인원을 기준으 로 배분하여 지원할 계획임 ○ 단체협약 효력기간인 2019. 11. 1.부터 2021. 6. 30.까지 20개월 중, 이 사건 노동조 합은 스타렉스 1대를 5개월 동안 사용하되 우선적으로 1개월 단위의 기간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스타렉스 2대(각 20개월), 스타렉스 1대(15개월)을 이용할 수 있음 ○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2019. 10. 25.까지 차량 이용 시기 관련 협의 를 완료하여 원고에게 통보해주기 바라고, 별도의 통보가 없을 경우 스타렉스 1대를 이 사건 노동조합에 2019. 11. 1.부터 2020. 3. 31.까지 5개월을 우선 배정하여 운영할 계획임 - 8 - 별도로 통보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바) 원고는 2019. 10. 31.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 배분의 기 본 방침을 변경할 수 없고, 차량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 를 통해 차량을 이용(1대, 1개월 단위, 최대 5개월)하라고 회신하였다. 3) 이 사건 초심판정 이후 원고의 대응 가)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서 이 사건 차량 배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 당한다고 판단하자, 2020. 4. 23.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이 사건 차량 배분 기준에 관하 여 다음과 같은 개선안(이하 ‘이 사건 개선안’이라 한다)을 송부하면서, 위 각 노동조합 이 이 사건 차량 배분 기준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경우 그 합의안을 기준으로 차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20. 5. 7. 이 사건 개선안이 조합원 수에 비례하는 차 량 배분 기준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기준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이에 반대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여러 고소.고발 사건이 진행 중인 관계로 차량 배분 기준에 관한 별도의 협의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구분현행개선(안) 배분비율 . 교섭대표노동조합: 2대(각 20개월) + 0.75대(15개월) . 금속노조: 0.25대(5개월) 사용기준 . 월(月) 단위로 사용시기 설정 . 교섭대표노동조합에서 차량 2대를 2021. 6. 30.까지 사용 . 나머지 차량 1대는 이 사건 노동조합 이 사용 희망월을 먼저 지정하고, 잔여 기간 교섭대표노동조합에서 사용 . 주(週) 단위로 사용시기 설정 . 평소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서 차량 3대를 모두 사용하되, 이 사건 노동조 합이 차량 사용 희망시, 차량 1대를 주(主)단위로 차량인도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 6. 30.까 지 총 24주 사용(164일/7일=23.4주) 렌터카 계약 주체 . 해당월에 차량을 사용하는 조합에서 렌터카 계약 체결 . 교섭대표노동조합에서 매월 렌터카 계약 체결 - 9 -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각 노동조합과 협의해주기를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2020. 5. 8. 이 사건 노동조합에 이 사건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 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같은 달 14. 위 개선안이 이 사건 초심판정의 취지에 맞지 않고,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등 법률 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개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3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차량배분에 관한 공정대표의무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공정대표의무의 주체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고, 달 리 사용자가 단독으로 공정대표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차량 3대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에 제공하기로 하면서, 노동 조합간의 차량 이용 시간.대수 등 배분 방법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일임하지 아니하 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 모두에게 이 사건 차량의 배분 방식(교섭대 표노동조합에 2대 20개월, 1대 15개월, 이 사건 노동조합에 1대 5개월)을 직접 제안하 였는바, 위 배분 방식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 고, 달리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재교섭 없이 원고가 단독으로 차량 배분 방식을 변경 할 수 없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량 배분과 관련한 공정 - 10 - 대표의무에 관하여 원고도 그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차량 배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차량 배분은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차량을 제공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차량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위 각 노동조합에 총 3대의 차량을 제공하면서 그 사용 기간을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근 로시간 면제한도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배분함에 있어 소위 ‘체크오프’ 방식으로 산정 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함에 동의한 바 있고(이 사건 노동조합은 단지 그 기준시점 을 문제 삼았을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 배분에 있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 이며,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가 제공하는 차량이 총 3대임에도 자신에게 2대의 차량 을 제공해달라고 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였을 뿐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계좌이체 등 방식으로 조합비를 납부하는 조합원이 다수 있어서 ‘체크오 프’ 방식으로 산정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이 사건 차량을 배분하는 것에 문제가 있 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실제 조합원 수가 약 3,300명에 달하는 반면 ‘체크오프’ 방식으로 산정된 조합원 수는 약 600명에 불과하여 차이가 매우 큼에 도 실제 조합원 수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 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관계가 악화되어 현실적으로 차량 배분 방법에 관한 협의가 - 11 - 도출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자인 원고가 ‘체크오프’ 방식으로 산정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이 사건 차량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③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 어지는 공간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임에 반하여, 차 량은 조합원들의 이동 등에 필요한 편의적 요소에 불과할 뿐 노동조합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4.경 교섭 대표노동조합에 2019년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약 120개 항목의 교섭요구안을 전달하면서도 차량지원을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사용자로부터의 차량지원이 노동조합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라면 위 교섭요구안에 차량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어야 함이 타당하다. ④ 사용자로부터 장소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장 내 노동조합 사무실과 달 리,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이 사건 차량 배분에 따라 특정 기간에 조합원의 수가 다수인 교섭대표노동조합 에는 차량이 제공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차량이 제공되지 않는 시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노동조합의 조합활동 사이에 질적 차이가 수반된 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차량 배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전제 하에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1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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