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1535부산고등법원 2심2013-10-31 선고검수완료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농지를 취득해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의혹을 받은 사안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2누1535 행정 사건(2013년 10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OO지역에 있는 농지 10필지(합계 475,355㎡)를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매수했다.
  • 피고는 2010년 8월 24일 원고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이 사건 농지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적용해 50%를 감경한 813,624,900원을 부과했다(당초 처분).
  • 피고는 2011년 5월 6일 당초 처분에 감경사유가 없는데도 감경한 착오가 있었다며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813,624,9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이 사건 처분).
  • 원고는 2011년 7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했으나 2011년 8월 28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는 이 사건 농지가 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되어 공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취득한 것이고,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어 대표이사 명의를 빌렸을 뿐 조세포탈이나 법령회피 목적은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대표이사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것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목적이 없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1심은 원고 승소였으나 항소심은 원고의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포탈·법령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처분청은 잘못된 처분에 별도 법적 근거가 없어도 스스로 취소할 수 있지만, 이미 이익을 준 처분을 취소하려면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
  • 다만 그 잘못이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사위(속임수)에 따른 신청행위에서 비롯됐다면, 당사자는 그 이익을 위법하게 얻었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 원고가 대표이사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행위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상 의무를 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부동산실명법의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고, 농지법상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원고로서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었음에도 이를 취득했다.

핵심 정리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산 경우, 단순히 사업상 필요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명의신탁에 조세포탈이나 법령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이면 과징금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창원넄과징괈부과처분취소()2012 1535 원고 피항소인,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고 항소인,통씁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윜 1 심 판 결창원지묩법원선고구합판결2012. 8. 9.20113317 변 띠 종 결2013. 9. 12. 판 결 선 고2013. 10. 31.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청구취지1. - 2 -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원의 과징괈부과처분 감경처분을2011. 5. 6.813,624,900( 취소한 처분 을 취소한다).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경부터경굌지 대퍜이사이던명의띜 통씁시 광도면 황리에.2006.2008.D 있는 농지필지 뵄농지필지 합계필지의 토지를 매섘하씀다475,35510. 나 피고는원고의 위앀 같은 토지 매섘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괰에.2010. 8. 24.‘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실명법 이라 한다 을 위묘하씀다는 이유띜 과징괈을 부과하면서’(‘’) 농지필지 이하 이 사건 농지 라 한다 에 대하여는 부동산실명법 윜 조 부동산실명475(‘’)5 , 법 시행뜹 윜 조의 를 윁용하여 과징괈원 중인원을 감321,627,249,80050%813,624,900 경하여원을 부과하는 처분 이하 당초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피고는813,624,900(‘’). 당초 처분에 감경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경을 한 착씤가 있었다는 이2011. 5. 6. 유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과징괈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씀다813,624,900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남도 행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하씀으나.2011. 7. 괰각 결윕을 묛았다28..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갑 윜내지,1(,),2, 47【】 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윜 심 법원의 통씁시장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14, 1, - 3 -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띜서는 국가산업단지에 편입댠 자신의 공장 부지를 핕보할 목윁으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면서 법인 명의띜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원고의 위 대퍜이사 명의띜 취득하씀는묔 이처럼 원고에게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 이 사건 농지의 소유, 관계를 은닉하거나 조세포탈 법뜹에 의한 윜한 회피 등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를, 회피할 목윁이 없었음에도 피고가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괈을 새띜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행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윁 근거가 없1) 더라도 스스띜 이를 취소할 섘 있고 다만 섘익윁 행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 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앀 그 취소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댠 괰득권과 신뢰보픸 묏 법률생한 안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뵄교 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윕당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섘 있다 그런데 섘익윁 행윕처분. 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괰타 사위의 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괰인한 것이라 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을 위법하게 취득하씀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섘 없음은 물띠 행윕청이,, 이를 고뜤하지 않았다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댘지 않고 이 경우 당사자의 사실은폐, - 4 - 나 괰타 사위의 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윜 자를 통하여 소극윁으띜 이루어음다고 하3 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2008. 11. 13.2008 8628).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앀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2),815 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윕을 참작해 보면 원고가 그 대퍜이사이, 던명의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행위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뜹에 따른 윜한을D 회피할 목윁으띜 부동산실명법 윜 조 윜 항을 위묘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띜 그러31, 한 목윁이 없었음을 위윜띜 한 당초 처분은 착씤띜 인한 처분이어서 이를 취소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부동산등괰윜도를 악용한 턬괰 탈세 탈법행위 등 묘사회윁 행위를.·· 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윕상핔앀 부동산 가격의 안윕을 도모하여 국민경윜의 건위한 묜위에 이묔지하고자 하는 부동산실명법의 목윁에 따른 공익상의 필요가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댠 괰득권과 신뢰보픸 묏 법률생한 안 윕의 침해 등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 용하씀다고 볼 섘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건설교통부장관에게 안윕국가산업단지 지윕 변경 요청을 하2006. 6. 21.()① 씀고경 그 개묜실시계획을 승인묛았다 당초 산업단지 지윕요청자 묏 산업, 2008. 1. 2.[ 단지 개묜사업의 시행자는 성동공업 주식회사 대퍜이사씀는데 그 후 성동중공업(D), 주식회사띜 명칭이 변경댘었고경 원고에게 흡섘 합병댘었다 원고는 안윕, 2008. 7. 9.·]. 국가산업단지 내에 새띜운 공장 부지를 마뜨하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농지를 취득 하씀다고 주장하나 위앀 같은 국가산업단지 지윕 변경 요청이나 그 개묜실시계획 승인,() 을 위해 묘드시 지윕 변경 요청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장차 사용하게 댠 토지를 미리() 취득해야 할 필요는 없으므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5 - 원고는 안윕국가산업단지 개묜사업의 사업시행자띜서 산업입지 묏 개묜에 관한‘② 법률 윜 조 윜 항에 따라 산업단지 개묜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 또는 토지에 윕’ 221 착한 물건 등을 섘용 또는 사용할 섘 있다 원고가 안윕국가산업단지 지윕 고시 이위에.· 이 사건 농지를 미리 취득함으띜써 산업단지 지윕 고시 이후 그 토지를 섘용할 필요가· 없게 댘는 산업단지 개묜사업의 시행상 이익을 보았다 특히 산업단지가 아니었던 토. 지가 산업단지띜 지윕댨으띜 인하여 토지시가가 상승댜 윐 등을 고뜤하면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농지를 윀가띜 매섘하여 산업단지띜 지윕묛음으띜 인하여 시세차익의 이득을 얻을 섘 있었다. 농지법 윜 조에 의하면 농지는 자괰의 농업경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6,③ 니면 소유하지 못하는데 원고나 원고의 대퍜이사이던은 이 사건 농지를 자괰의 농,D 업경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므띜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할 섘 없었음에도 농 지법을 위묘하여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씀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달리, 한 윜 심 판결은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1,,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한경근 - 6 - 판사묕원근 - 7 - 별지 관계법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뮕률■ 제 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3 ()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① 아니 된다. 채무의 므제를 담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묛는 경우에는 채무② 자 채권금액 묏 채무므제를 위한 담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 과징금5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 의 분의 에 해( ) 100 30價額① 당하는 금액의 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 조 제 항을 위묘한 명의신탁자1. 3 1 제 조 제 항을 위묘한 채권자 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2. 3 2 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제 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1. ,② 제 조 제 항 또는 제 조 제 항을 위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3 111 1 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뮕 제 조에 따른 기준시가1.99「」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묏 증여세뮕 제 조 제 항 묏 제 조에 따라2.61 56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묩뮕으로 평가한 금액 제 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 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 이하 부동산평가액 이라 한12( ""③ 다 제 조를 위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묘하), 3, 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뮕률 시행령■ 제 조의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3 2 () - 8 - 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뮕5 3. , 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분의 을 감경할 수 있다100 50. 믄표[ ] 과징금 부과기준 제 조의 제 조의 묏 제 조 관련( 3 2· 4 2 8) 과징금의 금액은 제 호와 제 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12 곱하여 산정한다.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1. ┏━━━━━━━━━━━━┯━━━━━━━━━━━━━━━━━━━━━━━━┓ 부동산평가액과징금 부과율┃│┃ ┠────────────┼────────────────────────┨ 억원 이하55%┃│┃ 억원 초과 억원 이하53010%┃│┃ 억원 초과3015%┃│┃ ┗━━━━━━━━━━━━┷━━━━━━━━━━━━━━━━━━━━━━━━┛ 의무위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2. ┏━━━━━━━━━━━━┯━━━━━━━━━━━━━━━━━━━━━━━━┓ 의무위묘 경과기간과징금 부과율┃│┃ ┠────────────┼────────────────────────┨ 년 이하15%┃│┃ 년 초과 년 이하1210%┃│┃ 년 초과215%┃│┃ ┗━━━━━━━━━━━━┷━━━━━━━━━━━━━━━━━━━━━━━━┛ 농지뮕■ 제 조 농지 소유 제한6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① 제 조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23 261③ - 9 - 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이 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④ 산업입지 묏 개묜에 관한 뮕률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06. 9. 27.8014)■ 제 조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11 () 국가 또는 지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단지개① 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묘지묩산업단· 지의 지정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 제 항의 경우에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개묜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를 일묘1··,② 지묩산업단지의 지정 개묜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야 한·· 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요청한 자는 제116③ 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묛을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당해 산업단지의 규모 기타 산1,④ 업단지의 지정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산업단지개묜사업의 시행자16 () 산업단지개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① 개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당해 산업단지개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당해 산업3. 단지개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산업단지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6. 제 조 국가산업단지개묜실시계획의 승인17 ()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묔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개묜실시계획① 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 "")( 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10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하고1② 자 할 때에는 관할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6 3 의한 산업단지개묜계획의 협의시 이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기관의 장을 제외한다 과 협의하) 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조 토지수용22 () 사업시행자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16 1 6.① 다 는 산업단지개묜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이하 토지 등 이라 한다 를 수용 또는 사, · ·( " ") 용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묩산17 2 1② 업단지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 제 조 제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와 수용 사용·( 6 4· 할 토지 등의 세목을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산업단지개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 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 또는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 고)19 2· 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묏믴상에관한뮕률 제 조 제 항 묏 동20 1 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미다22. 국가산업단지의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지묩산업단지 묏,③ 농공단지의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은 지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 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묏믴상에관한뮕률 제 조제 항 묏 동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불구23 128 1 하고 산업단지개묜계획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 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뮕에 특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1④ 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묏믴상에관한뮕률을 준용한다. 산업입지 묏 개묜에 관한 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2006. 7. 1.19513■ 것) 제 조 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등13 () 뮕 제 조 제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에11 1""1①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 조 제 항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자7. 19 21 - 11 - 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8. 16 1 6 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지정신청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11 1② 제 조 제 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산업단지지정요청서 또는 산업단지지정신청요청서에8 1 다음 각 호의 서류 묏 도면을 첨부하여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 도지사를 거쳐 건설교· 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일묘지묩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를 거쳐 시 도지사,·· 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산업단지와 일묘지묩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묛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제출묛은 산업단지지정요청서 등을 검토한 후 지체 없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치도1. 도로 용수 전기 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자료와 기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서류2. · · · 산업단지개묜계획에 관한 서류3.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4.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묘지묩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묛은 산업단지지2③ 정권자는 산업입지개묜지침과 다른 산업단지개묜계획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을 각각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묘지묩산업단 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도지사가 시장 군수로부터 산업단지지정요청서 등을 송.·· 부묛은 때에는 특믄시 광역시 도 묏 시 군의 관계공무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단지의· ·· 지정에 관한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신청요청을 묛은 시장 군수는 산업입지개묜2·④ 지침과 다른 산업단지개묜계획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의 도시첨단산업단지개묜계획을 입안하여 시 도지사에게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묘지묩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묛은 산업단지지2⑤ 정권자 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신청요청을 묛은 시장 군수는 산업용지의 적정한 공급· 과 기묘시설의 확충 환경영향 고용문제 인력수급 묏 묰후도시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한 자 또는 지정신청요청을 한 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산업단지의 면적을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지정하거나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 12 - 국가산업단지 묏 일묘지묩산업단지의 지정권자 또는 시장 군수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2⑥ 요청된 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하거나 지정신청함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그 이유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국가 또는 지묩자치단체가 개묜 중인 다른 산업단 지 중에서 적절한 대체입지를 선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규모는11 43⑦ 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만 제곱미터 이상 으로 한다(1). 제 조 사업시행자19 () 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16 1 3""②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산업단지개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의1.1 경우에 해당하는 자 가 뮕 제 조 제 호 각목의 시설용지를 직접 개묜하고자 하는 경우. 2 6 나 산업단지를 개묜하여 뮕 제 조 제 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용지 이하 산업시설용지.2 6( "" 라 한다 의 일부를 실수요 산업시설용지로 사용하고 잔여면적을 입주를 희망하는 자), 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묜계획에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2. 각 목의 에 해당하는 자1 가 건설산업기미뮕 에 의하여 일묘건설업 토목공사업 묏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한다 등록.()「」 을 한 자로서 공시된 당해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산업단지개묜계획에서 정한 연평 균 사업비 믴상비를 제외한다 이상인 자() 나 산업집적활성화 묏 공장설립에 관한 뮕률 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수 있.「」 는 자로서 산업단지 안에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에 필요한 용지를 직접 개묜하고자 하 는 자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