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20573부산고등법원 2심2021-05-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건축 예정 토지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을 건축물 용도·바닥면적 확인으로 주장하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처분에 불복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21누20573 행정 사건(2021년 5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5호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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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건축이 예정된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받으면서, 해당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따라 원고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추가로 심리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교통영향평가의 성격과 교통영향평가 최종보고서의 기재 내용 등을 검토한 끝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이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 등으로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교통영향평가가 건축물의 용도와 바닥면적을 확인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통영향평가는 해당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일 뿐,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된 교통영향평가 최종보고서에 건축물의 용도와 건축면적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교통영향평가의 전제가 되는 사업 내용을 특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그 사업 내용에 관해 행정기관의 허가 등을 통한 확인을 거쳤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상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이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범위를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 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교통영향평가는 교통 문제를 평가하는 절차일 뿐 건축물의 용도나 면적을 공적으로 확정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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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이 지방세법 시행령상의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는 적법하다.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하는 판단 가.주장의 요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그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한 부분,즉‘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는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관계 행정기관’을 대외적인 의사표시 권한을 가진‘행정청’으로 좁게 볼 것이 아니라‘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관도 포함하여야 하고, ‘허가 등’의 의미 또한 공정력이 있는 행정처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정도의 객관적 행정작용으로서의‘확인’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여기에는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도 포함하여야 한다. 나.판단 그러나,제1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들,즉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5호 참조)그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는 점,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된 교통영향평가 최종보고서(갑 제4호증)중 사업의 개요 부분에 건축물의 용도와 건축면적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교통영향평가의 전제가 되는 사업의 내용을 특정하는 것일 뿐 그 사업내용에 관해 행정기관의 허가 등을 통한 확인을 거쳤다고 볼 수 없고,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그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른 것이라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이 위 구 지방세법 시행령상의‘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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