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건축 예정 토지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을 건축물 용도·바닥면적 확인으로 주장하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처분에 불복함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21누20573 행정 사건(2021년 5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5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건축이 예정된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받으면서, 해당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따라 원고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추가로 심리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교통영향평가의 성격과 교통영향평가 최종보고서의 기재 내용 등을 검토한 끝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이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 등으로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교통영향평가가 건축물의 용도와 바닥면적을 확인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통영향평가는 해당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일 뿐,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된 교통영향평가 최종보고서에 건축물의 용도와 건축면적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교통영향평가의 전제가 되는 사업 내용을 특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그 사업 내용에 관해 행정기관의 허가 등을 통한 확인을 거쳤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상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이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범위를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 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교통영향평가는 교통 문제를 평가하는 절차일 뿐 건축물의 용도나 면적을 공적으로 확정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이 지방세법 시행령상의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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