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단10094대구지방법원 1심2023-05-10 선고검수완료

어선 선주가 임대한 어선으로 금지된 밍크고래를 작살로 포획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0094 행정 사건(2023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수산업법(2022. 1. 11. 법률 제18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구 수산업법 제32조 제1항, 구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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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OO지역 관청)로부터 본인 소유의 어선에 대해 연안자망어업허가와 연안통발어업허가를 받아 수산업에 종사해 왔다.
  • 피고인A은 2022년 4월 2일과 4월 3일에 해당 어선을 타고 OO지역 항구를 출항하여, 바다에서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작살로 총 4마리 포획했다.
  • 피고(OO지역 관청)는 수산업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가 가진 연안자망어업허가와 연안통발어업허가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이에 원고는 고래 포획 행위가 수산업법 위반이 아니고 자신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한 어선에서 발생한 불법 고래 포획 행위로 인해 어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고래 포획 행위가 명백한 수산업법 위반에 해당하고, 어업권자이자 선주인 원고 역시 타인에게 어업 경영을 지배하게 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허가받지 않은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산업법 규정에 비춰볼 때, 작살을 이용한 밍크고래 포획은 명백히 금지된 어업 방법에 해당한다.
  • 다른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더라도 수산업법에서 금지하는 포획 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해당 법 조문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 어업권자이자 선주는 다른 사람이 어업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며, 어선의 임대 과정에서 발생한 조업 중의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가 고래 포획 사실을 몰랐거나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어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선을 빌려준 선주가 직접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의 불법 고래 포획에 대해 어업허가권자로서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함을 보여준다. 법원은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고래를 잡은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관리하는 수산업법의 취지를 재확인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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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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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구단10094 어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인 담당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23. 4. 19. 판 결 선 고2023. 5.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어업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인 ‘2022. 12. 21.’은 위 처분일자의 오기로 보인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에 관하여 연 안자망어업허가 및 연안통발어업허가를 받고, 이 사건 어선을 이용하여 수산업에 종사 하여 왔다. 나. C은 2022. 4. 2. 06:19경 ****에서 이 사건 어선을 타고 출항하 여, 같은 날 09:34경 **** 약 19해리 해상에서 및 같은 날 12:42경 **** 동방 약 4해리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 1마리씩을 작살로 포획하였다. 또한 C은 2022. 4. 3. 06:07경 ****에서 이 사건 어선을 타고 출항하여, 같 은 날 09:00경 **** 약 19해리 해상에서 및 같은 날 14:22경 **** 약 16해리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 1마리씩을 작살로 포획하였다(이하 위 각 고 래포획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고래포획행위’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22. 12. 22. 원고에 대하여, 구 수산업법(2022. 1. 11. 법률 제 18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산업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제32조 제1항을 위 반하였다는 이유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 칙」 제4조, [별표] II. 개별기준 중 2.의 가. 5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각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3 - 해상에서 작살이 달린 창대를 이용하여 유영하고 있는 고래류를 포획하는 행위는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 이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보기 어렵고, 국가의 규제 대상이 되기 이전의 부수적 원시어업의 일종일 뿐이어서, 이 사건 고래포획행위는 수산업법 제66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고래포획행위는 수 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5호의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해당하는 국제포경규제 협약에 따른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 위반에 관한 행정처 분의 기준상의 제재처분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어선의 선주인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산업법 제66조 위반으 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수산업법 제32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비록 원고가 C 에게 이 사건 어선을 임대해 주기는 하였으나, C이 고래를 포획하였다는 것도 경찰조 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으며 직접적으로 고래포획에 관여한 바도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수산업법 제66조는 면허, 허가 또는 신고된 어업 이외의 방법에 의한 어업을 금지 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이 사건 고래포획행위가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어업에 해당 함은 명백하다. 이 사건 고래포획행위가 위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5호 위반에 해당할지라도 이 사건 고래포획행위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66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아울러 설령 원고가 C의 고래포획행위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산업법 제32 조 제1항은 어업권자는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하여서 - 4 - 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조 제1항은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규정의 취지와 위 고래포획행위가 원고의 이 사건 어선의 임대에 따라 행한 조업 과정 중에 이루어진 점 에 비추어 볼 때, 어업권자이자 이 사건 어선의 선주인 원고는 수산업법 제32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이 사건 어선의 어업권에 관한 경영을 지배하게 된 선장이나 선원 등의 법규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수산업법 제66조 위반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 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허이훈 - 5 - [별지] 관련 법령 구 수산업법(2022. 1. 11. 법률 제18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①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 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繫留) 또는 출항 ᆞ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8. 어업권자가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ᆞ처분이나 그 제한ᆞ조건을 위반한 경우 9.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35조(면허어업의 취소)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어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 우 제41조(허가어업) ①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漁業調整)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 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 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준용규정) ①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제15 조, 제18조, 제27조제1항ᆞ제4항ᆞ제5항(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 - 6 - 하여 하는 어업만 해당한다),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1항ᆞ제3항, 제32조, 제34조, 제35조제1호ᆞ제3호ᆞ제4호ᆞ제6호 및 제58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제61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①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5.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이나 금지 제66조(면허ᆞ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 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어업등행정처분”이라 한다)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제4조 관련) II. 개별기준 2. 허가어업(원양어업을 제외한다).신고어업 및 어획물운반업 가. 수산업법 위반행위 관련조항 행정처분등의 기준 허가어업· 신고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 1차2차3차 5.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해당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경우 제32조 제49조 제60조 경고취소- 56.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경우 제66조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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