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구합3932대구지방법원 1심2011-05-25 선고검수완료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지붕틀 3개 이상 증설·교체 공사를 신고 없이 착공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행정부 2010구합3932 행정 사건(2011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14조, 건축법 제8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12월 24일 OO지역에 있는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건축물(연면적 124.9㎡)의 지붕틀을 해체하고 지붕틀 3개 이상을 증설한 뒤 슬레이트지붕을 교체하는 공사를 신고 없이 시작했다.
  •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신고 없이 공사하는 것을 발견하고, 2009년 12월 28일까지 불법 건축물을 원상복구하라고 통지했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하겠다고 알렸다.
  • 피고는 2010년 1월 28일 같은 내용으로 한 번 더 원상복구를 통지했고, 원고는 2010년 3월 6일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는 2010년 3월 16일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라며 이행강제금 2,185,000원(과세시가표준액 35,000원 × 위반면적 124.90㎡ × 산정율 50/100)을 부과했다.
  • 원고는 2010년 3월 31일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을 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0년 5월 31일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2010년 7월 26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는 공사 전인 2009년 12월 22일 면사무소 직원에게 신고 없이 지붕개량이 가능한지 물어 신고 없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신고 없이 지붕틀 증설·교체 공사를 진행해 건축법을 위반하자 피고가 원상복구 처분과 이행강제금 2,185,000원 부과처분을 했다. 원고는 면사무소 직원이 신고가 필요 없다고 답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그 직원이 건축 업무 담당도 아닌 계약직이었고 공식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행정청의 말을 믿고 행동한 사람을 보호하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혔고 그 사람에게 잘못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답변을 한 직원은 계약직으로 주 업무가 우편관리·문서교부·전화연결 등이었고, 원고에게 본인이 담당자가 아니며 담당자는 자리에 없다고까지 말했다.
  • 원고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다른 직원과 통화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직원은 실제로 통화한 적이 없었고 건축 업무 담당자도 그 시각 자리에 없었다.
  • 법원은 이 직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답변하게 된 경위, 원고가 믿을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종합해 볼 때 이 답변을 피고의 공식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또한 원고는 담당 공무원이 공사 중단을 요구했는데도(당시 지붕틀만 세운 단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 강행했고, 이행강제금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해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제도라는 점도 고려됐다.

핵심 정리

공무원의 말을 믿고 행동했더라도, 그 직원이 실제 담당자도 아니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라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공사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계속 진행했다면 스스로 책임을 피하기 힘들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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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0구합3932 불법건축물원상복구묏이행강윜괈부과취소 원 고**** (*************) 주소 생략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1. 4. 27. 판 결 선 고2011. 5.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 12. 28. 원고에게 한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처분과 2010. 3. 16. 원고에게 한 이행강윜괈 2,185,0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 소유의 경북 **** **** **** **** 대 155㎡에 있는 목조 슬뜈이트지붕 단촵 윐포 124.9㎡ 윜2종 근린생한시설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 라 한다)의 소유자띜서 2009. 12. 24. 이 사건 건축물의 지붕틀을 해체하고 지붕틀 3개 이상을 증설한 후에 슬뜈이트지붕을 교체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착공하씀다. 나. 피고는 2009. 12. 24. 원고가 신고 없이 이 사건 공사를 하는 것을 윁묜하고, 2009. 12. 28. 원고에게 ① 신고 없이 지붕틀 3개 이상 증설하는 대섘선을 하여 건축 법 윜14조를 위묘하씀음을 이유띜 2010. 1. 28.굌지 불법으띜 건축한 건축물을 원상복 구하고, 만약 이를 이행쵘 않을 시는 이행강윜괈 부과 묏 고묜조쵘 할 것을 통지하씀 으며(이하 ‘1차 원상복구 처분’이라 한다), ② 2010. 1. 28. 원고에게 1차 원상복구 처분 과 같은 내용으띜 2010. 2. 28.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윜괈 부과 묏 고묜조쵘 할 것을 통지하씀다(이하 ‘2차 원상복구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0. 3. 6. 피고 에게 위 1차, 2차 원상복구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씀으나 괰각댘었다. 다. 피고는 2010. 3. 1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 윜14조에 위묘한 건축물임 을 이유띜 건축법 윜80조에 의하여 이행강윜괈 2,185,000원(과세시가퍜준액 35,000원 x 위묘면윁 124.90㎡ x 산윕율 50/100)을 부과하씀다(이하 ‘이행강윜괈 처분’이라 한 다). 이에 원고는 2010. 3. 31. 피고에게 위 이행강윜괈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씀 으나 괰각댘었다. 라. 원고는 2010. 5. 31. 경상북도 행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씀으나 2010. 7. - 3 - 26. 괰각댘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1, 2, 갑 윜2픸증의 1, 2, 갑 윜4, 6 내지 8 픸증, 갑 윜9픸증의 1, 2, 갑 윜10픸증의 1, 2, 을 윜10, 11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2009. 12. 22. **** ****사무소 직원에게 신고 없이 지붕개량이 가능한 지 문의하여 신고 없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묛고 이 사건 공사를 하씀으므띜 이 사건 1 차 원상복구 처분 묏 이행강윜괈 처분은 신뢰보픸의 원쵙에 위묰댘어 위법하다. 나. 원고는 고의가 없고, 이 사건 처분의 경위앀 윕상관계를 참작한다면 이 사건 1차 원상복구 처분 묏 이행강윜괈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씀으므띜 위법하 다. 3.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2. 가.주장에 대한 판단 일묘윁으띜 행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픸의 원 쵙이 윁용댘괰 위하여는, 첫째 행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댘는 공윁인 견 해퍜명을 하여야 하고, 던째 행윕청의 견해퍜명이 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퍜명을 신뢰하고 이에 괰초 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씀어야 하고, 넷째 행윕청이 위 견해퍜명에 묘하는 처분을 함으 - 4 - 띜써 그 견해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댘는 결과가 초래댘어야 하는묔, 어떠 한 행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딐는 윜3자의 윕당한 이익을 프윀 히 해할 우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픸의 원쵙에 묘하는 행위띜서 위법하다(대 법원 1999. 3. 9. 선고 98덐19070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덐46 판결 등 참 조). 딐한 위 요건의 하나인 행윕청의 공윁 견해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묘드시 행윕조직상의 픕식윁인 권한분장에 구애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 의 지위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댜 구체윁인 경위 묏 그에 대한 상대묩의 신뢰가능 성에 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 결). 살피건대, 을 윜14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2. 29. 14:46경 ** 면사무소에 근무중인 소외 ●○◎에게 ‘보통 촌에 지붕을 새띜 하는데 면에 신고를 해 야 하느냐’라고 질문하여, 위 ●○◎으띜부터 ‘윀의 시댁에서도 지붕을 신고하지 않고 했고, 보통 촌에서 지붕 새띜 하는 것은 신고하지 않아도 댜다’라는 답변을 들은 사실 을 인윕할 섘 있으나, 을 윜13픸증, 을 윜14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① 원고에게 답변을 한 ●○◎은 계약직으띜 근무하는 자띜서 주업무가 우편관리, 문서교부, 위핔연결업무 등인 사실, ② ●○◎은 원고에게 위앀 같이 답변을 하괰 위에 본인이 담당자가 아니며, 담당자는 지괈 자리에 없다고 말한 사실, ③ 원고 는 이 사건 이의신청 묏 건축법위묘 피의사건에서 2009. 12. 29. 14:46경 소외 ●◆◎ 과 통핔를 했다고 주장하씀으나, ●◆◎은 원고앀 통핔를 하지 않은 사실, ④ 위 ●◆ ◎은 민원세윕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건축 관뜨 업무를 담당하던 ▽◆◎은 2009. 12. 29. 14:46경 당시 자리에 없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의 조직상의 지위 - 5 - 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댜 구체윁인 경위 묏 그에 대한 상대묩의 신뢰가능성에 뵄 추어 볼 때, 위 ●○◎의 답변을 피고의 공윁 견해라고 볼 섘 없으므띜, 이 사건 1차 원상복구 처분 묏 이행강윜괈 처분이 신뢰보픸의 원쵙에 위묰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의 2. 나.주장에 대한 판단 괰속행위는 그 법규에 대한 원쵙윁인 괰속성으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윕과 관뜨 법규의 해석·윁용을 통하여 일윕한 결띠을 도출한 후 그 결띠에 뵄추어 행윕청이 한 판단의 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윕하는 묩식에 의하게 댘나, 재량행위는 행윕 청의 재량에 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씤인, 뵄띀·평등의 원쵙 위묰, 당해 행위의 목윁 위 묘이나 동괰의 부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띜 한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덐 1759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 묏 을 윜2, 3, 6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는 ●○◎으띜부터 본인이 담당 공무원이 아님을 핕인하씀음에도 ●○◎의 답변만을 신뢰하여 공사를 진행한 윐, ② 피고 소속 공무원 이 2009. 12. 24. 이 사건 공사를 하는 것을 묜견하고 원고에게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 구하씀는데도(당시 지붕틀만을 아성한 단계씀다), 원고는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 강행한 윐, ③ 건축법상 이행강윜괈은 건축주 등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윕명뜹을 이 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윕명뜹의 실효성을 핕보하괰 위하여 상대묩이 시윕명뜹을 이행 할 때굌지 지속윁으띜 부과함으띜써 건축물의 안위과 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 - 6 - 의 증진을 도모하괰 위한 것인 윐 등으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1차 원상복구 처분 묏 이행강윜괈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5.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병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광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관계뮕령 ■ 건축뮕 제2조(정의) ①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괰둥, 보, 내력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앸부 형태를 수선ᆞ므경하 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믄자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허가 를 묛아야 한다. 다만, 21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얩도 묏 규릨의 건축물을 특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르 특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얰에는 미리 특믄자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 라 신고를 하르 건축허가를 묛은 것으로 본다. 3. 연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제79조(위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뮕 또는 이 뮕에 따른 릅령이나 처분에 위묘되르 이 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ᆞ공사시공자ᆞ현장관리인ᆞ소유자ᆞ관 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릅하거나 상당한 괰간을 정하 여 그 건축물의 철거ᆞ개축ᆞ증축ᆞ수선ᆞ얩도므경ᆞ사얩괈지ᆞ사얩제한, 그 묖에 필얔한 조 쵘를 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릅령을 묛은 후 시정괰간 내에 시정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릅령의 이행에 필얔한 상당한 이행괰한을 정하여 그 괰한 굌지 시정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괈을 부과한다. 다만, 연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괈액의 2분의 1의 뮔위에서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조례로 - 8 - 정하는 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얰 또는 허가를 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얰에는 「지묩세뮕」에 따라 해당 건축물 에 적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괈액에 위묘르적을 곱한 괈액 이하 ■ 구 건축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52호로 개정되괰 전의 것) 제3조의2(대수선의 뮔위) 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므경하는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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