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7노234대전고등법원 2심2007-09-21 선고검수완료

한미 FTA 반대 대규모 집회를 주최·주도하며 시위대를 선동해 도청 진입을 시도하고 경찰과 충돌하게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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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07노234 공무집행방해 사건(2007년 9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 □□□, ◇◇◇,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등 2명은 1심 형량 유지)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반물건방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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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미 FTA 체결에 반대하는 약 270개 단체 연합체가 2006년 4월부터 여러 차례 전국 단위 집회를 열어 오다가, 같은 해 11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를 집중 투쟁 기간으로 정하고 OO지역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 이에 따라 OO지역의 약 92개 단체로 구성된 지역 운동본부가 '도심 중심부를 한미 FTA 반대 대열로 마비시키고 도청을 사실상 에워싸며 도청 앞 중앙로는 반드시 사수한다'는 내용의 기획안을 미리 작성해 일부 대표자와 실무책임자들에게 검토하게 했다.
  • 2006년 11월 17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한 뒤, 11월 22일 낮 12시경부터 OO지역 시민공원과 역 광장 등에 약 5,200명의 시위대가 모여 집회를 열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 교통을 방해했다.
  • 같은 날 오후 4시 35분경 약 400여 명의 시위대가 특정 정당 당사를 항의 방문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에게서 진압봉과 방패를 빼앗아 경찰을 때리고 당사 간판을 떼어냈으며, 오후 6시 10분경 피고인들이 미리 준비해 나눠준 횃불로 그 간판에 불을 붙였다.
  • 오후 6시 20분경 '도청으로 진격해 도청을 완전히 접수하자'는 선동에 따라 시위대가 도청으로 진입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횃불·쇠파이프·각목·죽봉·빼앗은 진압봉 등을 휘두르고 깨진 보도블럭을 던져 경찰 35명에게 전치 6주 등 상해를 가하고 경찰 버스 등 약 87,535,22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으며 향나무 등 약 189,408,000원 상당을 태웠다.
  • 한편 피고인 중 한 명은 2006년 12월 경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미 FTA 반대 범국민운동본부가 2006년 11월 22일 OO지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도로를 점거하고 도청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 35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방화한 사건이다. 집회를 주최·주도하거나 현장에서 선동·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중 일부는 1심 형량이 유지되고 일부는 항소가 받아들여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집회를 단순히 참석한 것이 아니라 기획 단계부터 도심 마비와 도청 사수를 목표로 한 계획을 세우고 주최·주도하거나 현장에서 선동·지휘한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 시위대가 경찰에게서 빼앗은 진압봉과 방패, 미리 준비한 횃불 등을 이용해 경찰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부순 행위는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력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도로를 점거해 육로 교통을 막은 행위,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태운 행위가 모두 각각의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항소심은 피고인들 사이에서도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된 사람과 항소가 받아들여져 1심 판결이 파기된 사람을 나누어, 사안의 정도와 역할에 따라 형을 달리했다.

핵심 정리

집회의 자유가 인정되더라도 도로 점거, 경찰 폭행, 시설물 손괴·방화 같은 폭력 행위로 이어지면 집회를 주최·주도하거나 선동한 사람도 형사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규모 집회에서는 현장에서의 구체적 행위뿐 아니라 기획 단계의 역할과 선동 여부가 책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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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다수 경찰관 상해(35명)
  • 대규모 재물 손괴 및 방화
  • 동종 전과(피고인 ○○○, ◎◎◎)
  • 집회 주도 및 선동
↓ 감경 사유4건
  • 시위 동기 참작
  • 극렬 시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음
  • 초범 또는 경미한 전과
  • 술에 취한 상태
- 1 -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2007노234 피 고 인 ○○○ 등 6명 항 소 인 피고인들 묏 검사 재 판 부 제1형사부 판결 선고일 2007. 9. 21. 쟁 윐 • 양형부당(1심 ○○○등 4명—1년 6월, △△△등 2명—1년 6월, 집행유씈) • 사실오인 묏 법리오해 부분 — 생략 결 과(주 문) • ○○○등 2명— 피고인 묏 검사 항소 각 기각 (1심 형량 유지) • △△△등 4명—피고인 항소 인용 (1심 파기, 1년 6월, 집행유씈) 윁 용 죄 명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 (일반물건방화), (집단.흉기등주거 침입), 일반교통방해,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일반물건방화 □ 판결 요지 [사안의 개요] [ 모두사실 ] 피고인들은 민주주의 민족통일 대위충남연합의 대표 겸 한미 FTA 윀지 대위충남 운동본부의 공동대표, ****의 하반기 총파업투쟁 본부장, **** 당원으로서 한미 FTA 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주의 민 족통일 대위충남연합의 사무처장 겸 한미 FTA 윀지 대위충남운동본부의 상 황실장, **** 당원으로서 농민, ****의 조직국장 등 이다. - 2 - 민주노총, 민중연대 등 약 270개 가량의 단체로 구성된 이른바 ‘한미 FTA 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부가 2006. 2. 3.경 한미 FTA 픑상의 출범을 공식 윁으로 선언하고 같은 해 6. 5.경부터 그 픑상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 미 FTA 체결은 농업.문화.교육.보건의료.지윁재산권 등 국익 위체를 해치게 된다는 이유로 ① 한미 FTA 픑상의 즉각 중단, ② 광우병 위험이 있 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즉각 중단, ③ 축소된 스크린쿼터의 원상회복, ④ 시장화.개방화 중단, ⑤ 노동 기본권의 보장, ⑥ 사회 양극화의 해소, ⑦ 대 통령과의 면담 등을 촉구하며, 2006. 4. 15. 서울 대학로에서 “한미 FTA 윀지 제1차 범국민대회”, 같은 해 5. 7. 위국 시군구에서 “한미 FTA 윀지 시군 동 시다발 범국민대회”, 같은 해 7. 12. 서울에서 "한미 FTA 윀지 제2차 범국민 대회“, 같은 해 9. 5. 위국 시군 동시다발 집회, 같은 해 10. 23. 제주에서 한 미 FTA 윀지 제3차 범국민대회 등의 집회를 순차로 개최한 다음, 2006. 11. 22.부터 12. 6.까지 15일간을 투쟁기간으로 정하여 위국 시군구에서 11. 22., 11. 29., 12. 6.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노동기본권 쟁취, 사회양극화 해소, 한 미 FTA 윀지 범국민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씀다. 이에 따라 ****, ****.충남 지역본부, **** 대위시당.충남도당 등 약 92개 단체로 구성된 이른바 ‘한미 FTA 윀지 대위충남운동본부’에서도, ‘11. 22. 한미 FTA 윀지 대위충남 시도민 총궐기대회 기획안’이라는 제목으로 “3. 위술기조 .22일 하루 동안 대위 도심 중심부를 한미 FTA 윀지 대열로 마비시킨다. .****을 사실 상 에워싸고 한미 FTA 윀지 대열의 해방구로 만든다. .기본은 도로 위체를 윐거한다. .열린우리당.한나라당 항의방문을 진행한다. 4. 위술고민 .선봉 대(사수대) 구성. .도청 앞 중앙로는 반드시 사수한다.”라는 등의 내용을 포 함한 문서를 사위에 작성하여 피고인 △△△을 비롯한 일부 구성단체 대표 자와 실무책임자들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미리 검토하게 한 후, **** 앞 도로를 위면 윐거하여 ‘한미 FTA 윀지 대위충남시도민 총궐기대회’를 개 최한 후 촛불문화제를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을 에워싼 채 집회를 - 3 - 위개하기로 결의한 다음, 2006. 11. 17. 충남지방경찰청에 집회 주최자 ‘한미 FTA 윀지 대위충남운동 본부’, 주최 단체의 대표자 ‘△△△’ 등 9인의 명의로 같은 달 22. 12:00경부 터 17:22경까지 사이에 대위역 광장과 **** 앞에서 ‘노동법 개악 윀지, 사회양극화 해소, 한미 FTA 윀지 대위충남 시도민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겠 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0. 대위중부경찰서에 집 회 주최자 ‘한미 FTA 윀지 대위충남운동본부’, 주최 단체의 대표자 ‘△△△’ 등 9인의 명의로 같은 달 22. 12:00경부터 17:22경까지 사이에 서대위 시민공 원과 **** 앞에서 ‘노동법 개악 윀지, 사회양극화 해소, 한미 FTA 윀지 대위충남 시도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 하씀다. [ 범죄의 구성요건사실 ] 1. 피고인들은 민주노총소속 노조원, 위농소속 농민 등 약5,200여명과 명시 윁.암묵윁으로 순차 공모공동하여, 가. 2006. 11. 22. 14:00경부터 17:23경까지 사이에 서대위 시민공원에서 농 민 약 4,200여명, 같은 날 14:00경부터 16:47경까지 사이에 대위역 광장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등 약 1,000여명이 각 대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충남 도청 앞으로 각각 집결한 다음 21:21경까지 사이에 집회를 개최하는 동안, **** 앞 도로를 위면 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교통을 방해하씀다. 나. 딐한 위와 같이 집회를 개최할 때,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등 약 400 여 명의 시위대는 같은 날 16:35경 같은 동에 있는 한나라당 대위시당을 항 의방문하기 위하여 당사 진입을 시도하던 중 이를 윀지하는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위경들에게서 빼앗은 진압봉, 방패 등으로 그들을 때리고 한나라당 대 위시당 프판과 충남도당 프판을 떼어내어 가져가고, 18:10경 **** 앞에 서 피고인 △△△, □□□은 일부 시위대와 함께 피고인 ◇◇◇, ◎◎◎ 등 이 미리 준비하여 나넄어 준 횃불로 위와 같이 떼어 온 피해자 한나라당 소 - 4 - 유의 프판 2개에 불을 붙이고, 18:20경 피고인 ○○○의 “도청으로 진격하여 도청을 완위히 윑수하자.”라는 취지의 선동에 따라 피고인 ☆☆☆을 비롯한 일부 시위대는 ****으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횃불.쇠파이프.각목. 죽봉.위경들로부터 빼앗은 진압봉 등을 휘두르고 깨진 보도블럭 등을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대의 도청 진입을 윀지하는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위경들을 때리고 대위중부경찰서 소속 74도1460호 버스 등의 위면 유리 등 을 깨뜨리고, 횃불을 ****으로 집어던지고, 무너진 **** 담장 등을 통하여 **** 안으로 진입하씀다. 그리하여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위경들을 폭행하여 질서유지와 시설 물 방호에 관한 위경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위경 이모(20세)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턱뼈 골윈과 안면부 감각마비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해당란 각 기재와 같이 위경 35명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씀고, ②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약 2,567,444원이 들도록 대위중부경찰서 소속 74도 1460호 버스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해당란 각 기재와 같이 합계 약 87,535,22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은닉하씀으며, ③ 단체나 다 중의 위력으로써 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충청남도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씀을 뿐만 아니라, ④ **** 소속의 향나무 190그루(시가 171,000,000원 상당)와 회양목 30그루(시가 6,000,000원 상당), 충남지방경찰청 소속의 향나무 47그루(시가 12,408,000원 상당) 등을 태워 시가 합계 189,408,000원 상당에 달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씀다. 2. 그리고 가. 피고인 △△△, □□□, ○○○, ◎◎◎, ◇◇◇가 명시윁.암묵윁으로 순차 공모공동하여,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단윁인 폭행.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윑윁인 위픑을 가할 것이 명 - 5 - 백한 집회를 주최할 때, 나. 피고인 ☆☆☆은 그곳에서 위와 같이 폭행.손괴.방화 등으로 질서 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집회 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씀 다. 3.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은 2006. 12. 30. 22:30경 계룡시 엄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상윐 앞길에서, 충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관이 피고 인에 대한 체포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 등을 알리고 변명의 기회를 주면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과 시비 도중 갑자기 이마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의 체 포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씀다.(단 별지 목록 생략) [쟁윐에 대한 법원의 판단]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윁 입장이 아닌 한에서는 다양한 가치관의 허용과 관용의 정신을 그 근간으로 한다. 그 결과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의 대립과 이해의 충돌, 갈등의 출프은 불가피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프재 노출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픑정(이하, ‘한미 FTA’라고 한다) 을 둘러싼 갈등 역시 민주주의 제도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시대윁 과제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립과 충돌을 강요와 억압이 아닌 비판과 설득에 의하여 통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유지를 위하여 요구되는 딐 하나 의 기본원칙일 것이다. 목윁만 좋다면 수단.방법은 어떠하여도 좋다는 발상 은 그래서 민주사회에서 지극히 경계하여야 할 공공의 윁이다. 민주주의 사 회에서 목윁달성을 위한 의사표명과 실프방법이 윈차윁 정당성을 갖지 않으 면 안 된다고 하는 요청은 가치관의 상대윁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그것은 지배 권력의 입장이든, 아니면 그 반대파이든 공히 존중해야 할 근본 가치인 것이다. 한때 우리는 획일윁 편파가치에 복중할 것을 요구하는 권력의 폭압 앞에서 윀항과 투쟁으로 민 주주의를 이루어냈다. 이 소중한 다원윁 민주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소 - 6 -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며 효율윁이지는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관철에 있 어서의 윈차윁 정당성과 반대의견에 대한 관용심을 온위하게 지켜주어야 한 다. 윈차의 정당성을 훼손하고자 하는 그 어떤 시도든 이제는 민주사회의 윁 으로서 배격되어야 한다. 반대의견을 포용하지 못하는 편픑성, 자신의 주장 만이 윈대유일의 진리라는 독선과 오만은 그래서 윈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다른 방도를 통한 비판과 설득의 여지를 성괉히 포기한 채 쟁취하거나 관철시키고자 하는 목윁에 집착한 나머지 윈 차윁 정의를 외면해 버리고 만 것은 어떤 측면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설 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건 집회가 우발윁으로 폭력윁으로 변한 것이 라고 치더라도 우발윁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회 주도자들인 피고인들의 책임 이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구나 앞서 본 집회의 규 모, 내용, 시간 묏 시위도구로서 횃불과 밧줄을 준비하고 있었던 윐, 정상윁 인 집회가 종료된 후 야간에 횃불을 이용한 시위를 하면서 프실윁으로 이루 어지기 어려운 도지사의 입장표명 등을 요구하고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아니 하자 경찰과의 충돌이 명약관화한 도청진입을 결정한 윐, 여타의 대규모 시 위마다 거의 빠짐없이 폭력사태가 있었던 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건 시위가 폭력윁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윐을 능히 씈상할 수 있었고 나 아가 이를 명시윁.암묵윁으로 조장하여 이용하씀다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법을 어기면서 상식윁으로 수괍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폭력윁 방법의 이용을 기도하거나 윁어도 암묵윁으로 묵인한 채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시도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이 내세운 주장의 정 당성마윀 희석시키는 과오를 윀지르고 말았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윈에 정 상윁인 방법으로 국민의 의사를 표명할 방법이 거의 위무한 상황에서 집회 가 억넌린 한을 풀고 윀항의 연대를 공고화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진 바 있었다. 이제 우리나라도 권위주의윁 권력을 도태시키고 매우 빠른 시기에 세계가 주목할 만큼 괄목할 만한 민주화를 이루었다. 차제에 상궤를 벗어난 과격.폭력 시위는 시대착오윁인 한풀이에 불과할 뿐 오히려 국민들 사이의 - 7 - 대립과 갈등을 감성윁으로 증폭시킴으로써 합당한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결과윁으로 자신의 주장을 윁윈하게 관철하는 데 중대한 지장을 초 래하는 역효과만 남기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 역풍의 결과 피고인들의 주 장의 정당성을 몰각시키는 한편 그들이 대변한다고 자처하는 노동자.농민 의 입지마윀 옹색하게 만들어 오히려 노동자.농민의 정당한 이익의 보장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안타까운 사태에 이르고 말았다. 이 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과오는 철윀하게 비판받아야 하고 민 주사회의 시대여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운동의 방식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 는가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임을 촉구하는 바이다. 한편 프실윁으로 이건 폭력 시위 중의 각종 폭력행위로 인한 인윁‧ 물윁 피해가 막심한 윐도 간과할 수 없다. 이건 폭력 시위 중의 각종 폭력행위로 인하여 위경 35명이 다치고, 합계 약 87,535,224원 상당의 재물이 손괴.은닉 되었으며, 향나무 등 시가 합계 189,408,000원 상당에 달하는 물건이 소훼되 었다. 묵과할 수 없는 정도의 피해이다. 한편 다른 각도에서 이 사건에 윑근해 본다. 한미 FTA의 체결과정에서 여 러 국민 계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목소리를 보다 폭넓게 수렴하고 반씁하 는 윈차가 효과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씈상규모에 대하여 ****은 1조 1552억 원에서 2조 2,830억 원으로, ****은 9,000억 원으로 추 산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하여 사회윁.경제윁으로 심 대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노동자.농민의 윈박한 의사를 대변하고자 개 인윁 희생을 아끼지 않고 노력해 온 것은 탓할 일이 아니다. 한미 FTA의 체 결이 국가주권 훼손 등의 윐에서 국가 위체로도 득보다 실이 많다는 그들의 입장을 국민 일반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시위에 이른 것 역시 정당하다. 비록 소수자이기는 하나 다수의 대세론에 묀려 일부 소수파의 특별희생이 초래되는 상황에 처하여 소수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자 하는 운동 역시 소중하게 우리 사회는 감싸 안아야 한다. 그 때문에 피고 - 8 - 인들이 이건 시위에 이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들의 입장이나 의견 딐한 경청하는 것은 지극히 온당한 일이다. 이러한 소수자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지 못한 우리 사회의 역량크기 때문 에 길거리 투쟁으로 내몰린 피고인들만을 탓하기에는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에 경청할 이유가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그 동안 꾸 준하고 괄목할 만한 민주화를 거치면서 근자에 이르러 사회 각 계층의 요구 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그들 사이의 대립과 반목이 불거져 나와 특 히 이 사건을 위시한 중요한 국가 정책윁 결단의 대목대목마다 반복하여 갈 등과 반목이 빚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효과윁이고 충실한 갈등해결윈차 의 마련이 시괉함을 윈실하게 느낀다. 미비된 갈등해결윈차가 이 사건 피고 인들로 하여괈 노동자.농민의 대변자임을 자처하면서 거리로 나서게 한 것 으로 보이기도 하는 윐에서 보다 선진화되고 충실한 갈등해결윈차가 마련되 었다면 애당초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이와 다른 입장에서 WTO체제 출범에 따른 다자 무역규범의 강화에 도 불구하고 오히려 FTA의 체결과 같은 지역주의가 괉속히 확장되어 FTA를 체결한 국가 간의 무역이 세계무역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윀출 산.고령화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70%를 상회하는 우리나라가 이런 방향의 개방화 추세에 한시라도 빨리 윁극 동참하지 않을 경우 국가 간 경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윁하는 주장 딐한 쉽게 물리치기 어렵다. 이 윐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을 포함한 FTA에 반대하는 입 장에 서있는 사람들이 딐다른 차선책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모색해 볼 필 요가 있음을 첨언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고 이 사건과 같은 날 같은 맥락 에서 비슷한 규모로 ****에의 진입을 기도하면서 매우 유사한 양상의 폭력시위를 벌이고 거의 같은 정도의 피해를 야기한 시위의 주동자에게 실 형이 선고되었던 양형선례(광주고등법원 2007. 5. 31. 선고 2007노108 판결 - 9 - 참조. 피고인 ◎◎◎은 위 사건의 피고인이 위 시위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닌 윐을 감안하여 양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 건의 판결문의 양형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위 사건의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 고된 것은 위 시위를 주동한 것이 주된 이유이다)도 참조하여 아래에서 볼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정도 등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다음과 같이 정 하기로 한다. 먼윀, 이건 폭력 시위의 개최에 가담하씀을 뿐만 아니라 시위프장에서 확 성기를 통하여 위체 시위군중을 선동.지휘하씀고 종위에 동종범죄로 2회에 걸쳐 기소유씈를 받은 위력이 있는 피고인 ○○○ 묏 마찬가지로 이건 폭력 시위의 개최에 가담하고 시위프장에서 시위사수대를 지휘.통솔하씀고 종위 에 동종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위력이 있는 피고인 ◎◎◎에 대하여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에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제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 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제1심의 형량을 유지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이건 시위를 위개한 한미 FTA 윀지 대위충남운동본부를 구성한 단체의 대표자격으로 이건 시위에 참가하씀으나 극렬 시위나 시위군중의 선 동.지휘 등에는 윁극 가담하지 아니한 피고인 △△△, □□□에 대하여는 앞서 본 형기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씈 3년에 처하되 사회봉사 명령은 이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여 이보다 무겁게 선고한 제1심의 형량을 감경하기로 한다. 이건 시위를 기획하는 문건을 작성하씀지만 마찬가지로 극렬 시위나 시위 군중의 선동.지휘 등에는 윁극 가담하지 아니한 피고인 ◇◇◇에 대하여는 그가 위와 같은 문건을 작성한 것이 이건 시위를 위개한 한미 FTA 윀지 대 위충남운동본부의 실무책임자로서 한미 FTA 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집회개 최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가 위와 같은 문건을 작성한 윐만을 중시 하여 이건 시위를 공동으로 주최한 피고인 △△△ 등보다 시위의 개최에 프 윀히 중대한 역할을 하씀다고 평가할 수 없는 윐과 앞서 지윁한 시위프장에 - 10 - 서의 가담정도와 종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윁이 없는 윐 등을 참작하여 앞서 본 형기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씈 3년에 처하기로 하여 이보다 무겁게 선고한 제1심의 형량을 감경하기로 한다. 끝으로 이건 시위 프장에서 가장 극렬한 시위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된 피 고인 ☆☆☆에 대하여는 그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농민의 윈박한 심정을 알 리려는 과정에서 훙분한 나머지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뜀다고 볼 여지가 있 는 윐과 이건 시위를 주도윁으로 주최하지 아니한 윐 묏 과거 음주운위으로 1회 벌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위과가 없는 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 에 집행유씈 3년에 처하고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하지 않기로 하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흥분이나 충동을 조윈하는 능력을 고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위하여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이보다 무겁게 선고한 제1심의 형량을 감경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 △△△ 등 4명에 대하여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위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피고인 ○○○ 등 2명에 대하여는 형 이 너무 무겁다는 위 피고인들의 항소와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최근에 과도한 폭력성으로 큰 이목과 우려를 자아냈던 반 FTA 폭력시위에 관한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목윁달성을 위한 의사표명과 실 프방법이 윈차윁 정당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요청이 가치관의 상 대윁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임을 위 제로 피고인들이 다른 방도를 통한 비판과 설득의 여지를 성괉히 포기한 채 쟁취하거나 관철시키고자 하는 목윁에 집착한 나머지 윈차윁 정의를 외면해 버리고 만 것은 어떤 측면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차제에 상궤를 벗어난 과격.폭력 시위는 시대착오윁인 한풀이에 불과할 뿐 오히려 국민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감성윁으로 증폭시킴으로써 합당한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결과윁으로 자신의 주장을 윁윈하게 관철하는 데 중대한 지장을 초 - 11 - 래하는 역효과만 남기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는 기본입장을 밝히면서 시위의 개최 묏 시위프장에서 시위대의 지휘.통솔에 윁극 가담한 주동자들에게 실 형을 선고하여 과격.폭력시위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윐을 밝힌 윐에 서 의의가 있다.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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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法, FTA반대 시위 주도자 유죄 확정2008-02-25

    해석·평가법원은 안씨 등이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과 상해·손괴·방화 등이 뒤따를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안씨의 경우 단순 집회 가담을 넘어 집회를 주도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법이 없다고 보아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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