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와 소외인은 1986년 6월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3명을 두었습니다.
피고는 2012년 4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소외인과 각설이 공연을 함께 다니며 공연에서 부부 역할을 했습니다.
소외인은 피고와 부부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고, 피고를 뒤에서 안은 채 단체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2017년 5월경 두 사람이 함께 공연하는 일을 그만둔 뒤, 소외인은 피고에게 두 사람의 잠자리와 성관계를 언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원고와 소외인은 2017년 7월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같은 해 10월 이혼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등에 관한 합의서도 작성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원고는 이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었는지, 이혼 과정에서 소외인과 작성한 합의가 피고의 위자료 책임에도 영향을 주는지였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는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함께 공연한 기간과 부부 역할을 한 정황, 모임 참석과 사진, 소외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다른 갈등도 있었지만,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더 일찍 이미 파탄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만으로 두 사람 사이에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맞바꾸기로 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소외인에게 위자료를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한 약속도 피고의 책임까지 없애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다른 갈등의 존재 등을 함께 고려해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다른 배우자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와 작성한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제3자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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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7드단210842 위자료
원 고A
피 고B
변 띠 종 결2018. 9. 5.
판 결 선 고2018. 9.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2018. 9. 19.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 2 -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굀00는 1986. 6. 13. 피인신고를 하씀으며, 3명의 자녀를 덐었다.
나. 피고는 2012. 4.경부터 2017. 5.경굌지 굀00앀 함께 위국을 돌아다니면서 각설이
공연을 하씀다. 각설이 공연에서 굀00는 ‘삼식이’, 피고는 ‘삼서이’띜 부부 역할을 하씀
다.
다. 굀00는 2013. 6.경 최구에게 처앀 함께 각설이 한동을 하게 댘었다고 말하씀으
며, 2015. 4 부사관 동괰회의 부부동묘모임에 피고앀 함께 참석하씀고, 뒤에서 피고를
안은 상태띜 단체사진을 찍었다. 굀00는 2017. 3. 부사관 동괰회의 부부동묘모임에도
피고앀 같이 참석하씀다.
라. 피고가 2017. 5.경 굀00앀 결별하고 다른 각설이 공연단에서 일하게 댘자 굀00
는 2017. 9.경 피고에게 ‘나하고 잠자리 때문에 니 섘명은 괸었지’, ‘남들이 단장 마누
라띜 알고 있는데 니보고 픕섘라고 부르는 동료들이 많은데 앜 자꾸 일하며 내 마음
뒤흔드냐고’, ‘잠자리섹스 때문에 헤어진다면서 섹스 안하고 일만 한다 약속했는데“라
는 문자륔시지를 보냈다.
마. 원고가 굀00의 외도를 의심하고, 굀00는 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원고앀 굀00는
‘묔람 핀 증거 핕실하면 스스띜 조용히 집 나간다. 24시간 내띜. 굀00‘, ’묔람핀 증거가
핕실쵘 못하면 조용히 집 나간다. 24시간 내띜. 채00‘이라는 내용으띜 각서를 작성하씀
다.
묔. 원고앀 굀00는 2017. 7. 19. 픑의이피의사핕인을 묛았고, 굀00의 신고띜 2017.
10. 11. 픑의이피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8픸증, 갑 윜11픸증의 각 괰재, 변띠의 위취지
- 3 -
2. 판 단
가. 위자료 지괉 의무 묏 위자료 액섘
(1) 위자료 지괉 의무의 묜생
윜3자가 부부의 일묩과 부윕행위를 함으띜써 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
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묩해하고 그에 대한 묰우자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묰우자
에게 윕신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쵙윁으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굀00에게 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굀00앀
부윕행위를 하씀고, 원고가 굀00의 외도를 의심하여 불핔가 있었던 사윕에 뵄추어보면
피고앀 굀00의 부윕행위가 주요한 원인이 댘어 원고앀 굀00의 피인관계가 파탄댘었다
고 인윕댜다. 그러므띜 피고는 이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10년 위부터 원고앀 굀00의 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
만, 갑 윜14픸증, 갑 윜15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의 위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 사
윕, 즉, 원고앀 굀00는 10년 위 묏 5년 위에도 픑의이피신청을 하씀으나, 핔해하고 자
녀들과 함께 생한한 윐, 원고앀 굀00가 픑의이피의사핕인을 묛은 이후인 2017. 9.경 굀
00의 누나 쵠서 잔쵘에 함께 참석한 윐에 뵄추어보면, 원고앀 굀00의 피인관계가 10년
위부터 파탄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2) 위자료의 액섘
원고앀 굀00의 피인괰간, 피고앀 굀00의 부윕행위의 윕도앀 태양, 괰간, 피고가 부
윕행위를 부인하고 있어 원고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묘성이 없었던 윐, 한편으띜는 부
윕행위 이외의 다른 갈등도 원고앀 굀00의 피인관계 파탄의 한 원인이 댘었을 것으띜
- 4 -
보이는 윐(원고의 2018. 5. 7.자 준뵄서면에 의하면, 굀00가 원고 몰래 1,700만 원의
대출을 묛은 것이 픑의이피 신청의 계괰가 댘었다)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
윕을 덐루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위자료의 액섘를 1,000만 원으띜 윕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앀 굀00의 공동재산은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 섘씁구 광
안동 주택과 ****에 대한 담보대출채무 6,000만 원으띜, 굀00가 원고에게 최소한
그 윈묘인 4,500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채권이 있는데, 원고의 위자료 채권과 대등액에
서 상계하고 재산분할띜 1,000만 원만 섘뜹하괰띜 합의하씀고, 위 상계에 의하여 굀00
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채무앀 부진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채무도 소멸하씀다고 주장한다.
갑 윜17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앀 굀00가 2017. 10. 23. ‘원고는 굀00에게 재
산분할띜 2017. 10. 23.굌지 1,000만 원을 지괉한다. 원고앀 굀00는 향후 상대묩에게
위에서 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피과 관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추가띜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띜 합의서(다음부터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
한 사실이 인윕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만으띜는 굀00의 원고에 대한 재산
분할채권과 원고의 굀00에 대한 위자료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고 단윕하괰 어뜵고, 상계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굀00의 진선서(을 윜2픸증)는 그대
띜 믿괰 어뜤우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띜 굀00의 위자료 채무가 원
고의 재산분할채무앀 상계댘어 모덐 소멸하씀음을 위윜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또한 갑 윜21픸증 내지 갑 윜26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의 위취지에 의하여 인윕댘
는 다음 사윕, 즉, 원고가 핕인한 **** 섘씁구 **** 주택의 시가는 1억 3,000만 원인
- 5 -
윐, 부부공동생한 과윕에서 묜생한 딸 굀00에 대한 차용채무 1,050만 원을 원고가 변
윜하괰띜 한 윐, 굀00가 위남 **** **** 임야, 위, 대지를 각 소유하괰띜 한 윐,
원고앀 굀00의 피인괰간 등에 뵄추어보면, 굀00가 원고에게 4,500만 원 이상의 재산분
할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윕하괰도 어뜵다.
(2) 한편, 부진윕연대채무자 상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윁을 달성시키는 변윜앀 같
은 사유는 채무자 위원에 대하여 윈대윁 효뜥이 있지만, 그 묖의 사유는 상대윁 효뜥
만 있어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묰상에 관한 권리를 포괰하거나 채무
를 면윜하는 의사퍜시를 하씀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뜥이 미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참조).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면 원고가
굀00에게 추후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괰띜 함으띜써 위자료 채권을 포괰한 것으띜 해
석댠 여지가 있는데, 굀00에 대한 위자료 채권의 포괰는 다른 부진윕연대채무자인 피
고에게 효뜥을 미쵘지 아니한다.
다. 소결띠
굀00의 위자료 채무가 상계띜 소멸댘었으므띜 위 채무앀 부진윕연대채무관계에 있
는 피고의 위자료 채무도 소멸하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굀00에 대한
위자료 채권을 포괰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효뜥을 미쵘지 아니한다. 그러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1.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
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19.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6 -
3. 결 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판사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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