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08고합41인천지방법원 1심2008-04-02 선고검수완료

태국에서 헤쉬쉬 약 300g과 엑스터시 약 10g을 비닐랩으로 감아 물과 함께 삼킨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여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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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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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 2008고합41 마약 매매 사건(2008년 4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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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1월 17일 21시경 태국 방콕의 한 장소에서 대마 농축액인 헤쉬쉬 약 300g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약 10g을 약 100개로 나누어 비닐랩으로 감싼 뒤 물과 함께 삼켰다.
  • 이어 2008년 1월 18일 01시 30분경 TG656편 항공기로 태국 방콕을 출발해 같은 날 06시 40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이렇게 해서 엑스터시와 헤쉬쉬를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 행위가 이뤄졌다.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고, 공항에 도착한 뒤 체포되어 압수 절차를 거쳤다.
  •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몸속에서 배출된 엑스터시와 헤쉬쉬 상당량을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 증거를 없애려 했다.
  • 압수된 헤쉬쉬 중 37.54g이 증거물로 남았고, 법원은 이를 몰수하고 피고인에게서 8,173,800원을 추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태국에서 대마 농축액인 헤쉬쉬 약 300g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약 10g을 약 100개로 나누어 비닐랩으로 감싸 물과 함께 삼킨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와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이며 수입량이 많고 판매 목적도 있었던 점, 수사 중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헤쉬쉬를 몰수하며 817만 원대를 추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엑스터시와 헤쉬쉬를 국내로 들여온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수입 금지 규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 두 마약을 한 번에 들여온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경우(상상적 경합)로 처리해, 그중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 수입 관련 죄로 처벌했다.
  • 범행 방법이 매우 치밀하고 지능적이었던 점, 수입한 헤쉬쉬의 양(약 300g)이 상당히 많았던 점, 판매할 목적이 있었던 점을 불리하게 봤다.
  • 수사 도중 몸에서 나온 마약 상당량을 변기에 버려 증거를 인멸한 점도 중하게 평가했다.
  • 다만 수입한 마약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일부 줄였다(작량감경).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약을 몸속에 숨겨 공항을 통해 들여오는 이른바 '체내 운반' 방식의 마약 밀수가 실제로 적발되어 실형이 선고된 사례다. 법원은 마약의 양과 판매 목적, 치밀한 범행 수법, 증거 인멸 시도 등을 종합해 징역 5년의 실형과 몰수·추징을 명령했으며,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면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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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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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방법이 매우 치밀하고 지능적
  • 수입한 헤쉬쉬의 양(약 300g)이 상당히 많음
  • 판매 목적이 있었음
  • 수사 중 몸에서 배출된 엑스터시와 헤쉬쉬의 상당량을 변기에 넣고 물을 내리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
↓ 감경 사유2건
  • 수입한 헤쉬쉬와 엑스터시가 실제 유통되지 않았음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일본인) 검 사권오성 변 호 인변호사 성기남 (국선) 판 결 선 고2008.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헤쉬쉬 37.54g(증 제1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8,173,8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8. 1. 17. 21:00경(한국 시간, 이하 - 2 - 한국 시간을 기재함) 태국 방콕 소재 **** ****에서 대마 농축액인 헤쉬쉬 (이하 헤쉬쉬라고 함) 약 300g과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 터시라 함) 약 10g을 약 100개로 나누어 비닐랩으로 감아 물과 함께 마신 후, 2008. 1. 18. 01:30경 TG656편으로 태국 방콕을 출발하여 같은 날 06:4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 착함으로써 엑스터시와 헤쉬쉬를 수입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헤쉬쉬 감정결과) 1. 수사보고 (헤쉬쉬 및 엑스터시 시가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엑스터시 수입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8호 (헤쉬쉬 수입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마약)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 3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수입한 헤쉬쉬와 엑스터시가 실제 유통되지 않 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5.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6.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7.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헤쉬쉬와 엑스터시를 약 100개로 나누어 수회 비닐랩으로 감아 물 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수입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이 매우 치밀하고 지능적인 점, 수입한 헤쉬쉬의 양(약 300g)이 상당히 많은 점, 판매 목적이 있었던 점, 수사 도 중 몸에서 배출된 엑스터시와 헤쉬쉬의 상당량을 변기에 넣고 물을 내리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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