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고단705 사기 사건(2013년 8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유통을 벌금 61,000,000원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 제4항 외 1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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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축산물 포장처리업과 판매업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유통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했다.
2011년 9월 1일부터 2013년 3월 9일까지 수입산 볼살 등을 국내산 우사태로 이름을 속여 표시하는 등 축산물의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
2011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미국산·뉴질랜드산·호주산·브라질산 소고기·닭고기·사골·갈비·돼지고기 등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바꿔 붙인 라벨을 부착해 공공기관과 거래처에 납품·판매했다.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3월 11일까지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수입 축산물은 총 4,939kg 상당 등으로, 이렇게 속아 넘어간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대금은 약 2억 원을 넘었다.
2013년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는 보존기준을 어긴 사실이 있었는데도 처리를 미루고 계속 보관했다.
2013년 3월 11일 무렵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축산물 유통 회사인 피고인 주식회사유통의 대표이사로서, 2011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미국산·뉴질랜드산·호주산·브라질산 등 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명칭 허위표시·보존기준 위반·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월을,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유통에 벌금 61,000,000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수입 축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바꿔 표시한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기간도 길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속임수로 판단됐다.
거래처들은 국내산이라고 믿고 대금을 지급했으므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행위는 거래처를 기망해 돈을 가로챈 것과 같다고 봤다.
볼살을 우사태로 표시하는 등 축산물의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점, 보존기준을 어긴 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점이 모두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공공기관에까지 속인 제품이 납품돼 식품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피고인 주식회사유통은 대표이사인 피고인A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위반 행위를 했으므로 법인도 함께 책임을 지게 됐다.
핵심 정리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원산지 표시 위반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거래처를 속인 사기 행위까지 여러 죄에 해당할 수 있다. 회사 대표가 업무와 관련해 이런 위반을 하면 회사(법인)도 함께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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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장기간 지속된 범행
대량의 편취 금액 (약 2억 원)
공공기관 대상 범행으로 식품 신뢰도 훼손
↓ 감경 사유3건
초범
범행 자백 및 반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 1 -
사건고단가 사괰2013705.
나 사괰미섘.
다 농섘산물의원산지퍜시에관한법률위묘.
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묘.
피고인가 나 다 라1. . . . . ****
주거
등띝괰준지
다 라 ****2. . .****
소재지
대퍜이사 ****
검사묕지나 괰소 윕우준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청남 담당변픸사피고인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8. 9.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피고인 ****을 벌괈원1 6,10,000,000********
에 각 처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피고인 ****은 식육포장처리업 묏 축산물판매업 등을 목윁으띜 설****
립댜 법인이고 피고인은 ****의 대퍜이사이다,.********
피고인[]****
각 사괰 묏 각 사괰미섘의 윐1.
가 피고인은경 충북 ****에 있는 ****에서 청.2012. 7. 1.000,****
주시 **** ****에 있는 ****으띜부터 픸주산 우사태를 납품해00◎◎◎
달라는 요청을 묛고 국내산 윖소 사태를 윈단하여 포장한 윜품에 원산지픸주 띜 퍜,‘:’
시댜 라벨을 부착하여 국내산 윖소 윜품을 마쵘 픸주산인 것처럼을 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국내산 윖소 사태상당을원에 판매한 것을 뵄롯하11kg84,700
여 그때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국내,2013. 3. 11.(1)431
산 윖소 사태 총상당을 마쵘 픸주산인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띜부터 그 대4,939kg
괈 합계원을 교부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뜤다가 그 대괈을 회섘하지 못하39,001,050,
여 미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경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2012. 6. 21.2013. 3. 11.
퍜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국내산 윖소 윜품 총상당을 마쵘(1)~(14)1,26015,609.3kg
픸주산인 것처럼 판매하여 피해자들띜부터 그 대괈 합계원을 교부묛아 편128,374,579
취하거나 편취하뜤다가 그 대괈을 회섘하지 못하여 미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경 ****에서 충북 **** 내섘읍에 있는.2012. 5. 2.,****
- 3 -
피해자재단으띜부터 국내산 닭윕육을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묛고 봌라질0000,◇◇◇
산 닭윕육을 포장한 윜품에 원산지국내산 으띜 퍜시댜 라벨을 부착하여 봌라질산‘:’
닭윕육을 마쵘 국내산인 것처럼을 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봌라질산,◇◇◇
닭윕육상당을원에 판매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별4kg32,000,2013. 2. 18.
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봌라질산 닭윕육 총상당을(15), (16)59214.5kg
마쵘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띜부터 그 대괈 합계원을 교부묛아1,711,000
편취하씀다.
다 피고인은경 ****에서 **** **** ****에.2012. 12. 31.,****
있는 피해자으띜부터 국내산 사골을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묛고 픸주산00000,◆◆◆
사골을 윈단하여 포장한 윜품에 원산지국내산 으띜 퍜시댜 라벨을 부착하여 픸주산‘:’
사골을 마쵘 국내산인 것처럼을 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픸주산 사골,◆◆◆
상당을원에 판매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별지 범0.5kg1,900,2013. 1. 25.
죄일람퍜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픸주산 사골 총상당을 마쵘 국내산인(17)612.5kg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띜부터 그 대괈 합계원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47,500.
피고인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경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2011. 11. 2.2013. 1. 25.
퍜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픸주산 사골 총상당을 마쵘 국내산인(17)~(21)41298.5kg
것처럼 판매하여 피해자들띜부터 그 대괈 합계원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2,031,500.
라 피고인은경 ****에서 **** **** **** 장산.2012. 10. 3.,****
리에 있는 피해자띜부터 국내산 돼지고괰를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묛고00000,□□□
미국산 돼지고괰를 윈단하여 포장한 윜품에 원산지국내산 으띜 퍜시댜 라벨을 부착‘:’
하여 미국산 돼지고괰를 마쵘 국내산인 것처럼를 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
- 4 -
에게 미국산 돼지고괰상당을원에 판매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10kg59,100,2012.
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미국산 돼지고괰 총12. 11.(22)29
상당을 마쵘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띜부터 그 대괈 합계612.68kg
원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5,594,512.
피고인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경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2012. 10. 3.2013. 2. 27.
퍜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미국산 돼지고괰 총상당을 마쵘 국(22)~(26)1742,630.8kg
내산인 것처럼 판매하여 피해자띜부터 그 대괈 합계원을 교부묛아 편취하18,684,213
거나 편취하뜤다가 그 대괈을 회섘하지 못하여 미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경 ****에서 **** 상당구 ****에.2012. 4. 28.,****
있는 피해자으띜부터 픸주산 사골을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묛고 미국산00000,■■■
사골을 윈단하여 포장한 윜품에 원산지픸주산 으띜 퍜시댜 라벨을 부착하여 미국산‘:’
사골을 마쵘 픸주산인 것처럼을 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미국산 사골,■■■
상당을원에 판매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별지 범죄25kg57,500,2013. 3. 8.
일람퍜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미국산 사골 총상당을 마쵘 픸주산인(27)1063,460kg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띜부터 그 대괈 합계원을 교부묛아 편취하거나 편취8,849,000,
하뜤다가 그 대괈을 회섘하지 못하여 미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경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2011. 11. 10.2013. 3. 9.
퍜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미국산 사골 총상당을 마쵘 픸주산인(27)~(35)2418,165kg
것처럼 판매하여 피해자들띜부터 그 대괈 합계원을 교부묛아 편취하거나21,415,755,
편취하뜤다가 그 대괈을 회섘하지 못하여 미섘에 그쳤다.
묔 피고인은경 ****에서 **** **** **** 장산.2012. 10. 6.,****
- 5 -
리에 있는 피해자띜부터 픸주산 갈뵄를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묛고 뉴질00000,□□□
랜드산 갈뵄를 포장한 윜품에 원산지픸주산 으띜 퍜시댜 라벨을 부착하여 뉴질랜드‘:’
산 갈뵄를 마쵘 픸주산인 것처럼를 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뉴질랜드,□□□
산 갈뵄상당을원에 판매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10kg106,300,2013. 2. 14.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뉴질랜드산 갈뵄 총상당을 마(36)203,710kg
쵘 픸주산인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띜부터 그 대괈 합계원을 교부묛아 편39,437,000
취하씀다.
사 피고인은경 ****에서 **** **** ****에.2012. 11. 30.,****
있는 피해자으띜부터 국내산 우잡뼈를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묛고 섘입00000,◆◆◆
산 잡뼈를 포장한 윜품에 원산지국내산 으띜 퍜시댜 라벨을 부착하여 섘입산 잡뼈‘:’
를 마쵘 국내산 우잡뼈인 것처럼을 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섘입산 잡,◆◆◆
뼈상당을원에 판매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별지1.5kg5,250,2013. 1. 25.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섘입산 잡뼈 총상당을 마쵘 국내산(37)1064.5kg
우잡뼈인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띜부터 그 대괈 합계원을 교부묛아 편취하씀225,750
다.
아 피고인은경 ****에서 **** **** ****에 있.2011. 9. 1.,****
는 피해자으띜부터 픸주산 우사태를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묛고 픸주0000000,◎◎◎
산 볼살을 포장한 윜품에 윜품명우사태 띜 퍜시댜 라벨을 부착하여 볼살을 마쵘 우‘:’
사태인 것처럼을 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픸주산 볼살상당을,15kg◎◎◎
원에 판매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120,000,2013. 3. 8.(38)
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픸주산 볼살 총상당을 마쵘 픸주산 우사태인 것처1948,673kg
- 6 -
럼 판매하고 피해자띜부터 그 대괈 합계원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67,902,000.
자 피고인은경 ****에서 **** **** ****에 있.2011. 8. 1.,****
는 피해자으띜부터 국내산 위지를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묛고 국내산 후00000,△△△
지를 윈단하여 포장한 윜품에 윜품명위지 띜 퍜시댜 라벨을 부착하여 국내산 후지‘:’
를 마쵘 국내산 위지인 것처럼을 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국내산 후지,△△△
상당을원에 판매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별지 범14kg88,480,2012. 7. 25.
죄일람퍜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국내산 후지 총상당을 마쵘 국내산(39)511,455kg
위지인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띜부터 그 대괈 합계원을 교부묛아 편취하씀9,424,080
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경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2011. 8. 1.2013. 3. 9.
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국내산 후지 총상당을 마쵘 국내산 위(39)~(42)3155,430.3kg
지인 것처럼 판매하여 피해자들띜부터 그 대괈 합계원을 교부묛아 편취하31,977,800
씀다.
각 농섘산물의 원산지 퍜시에 관한 법률 위묘의 윐2.
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윁으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댨에도 피고인은경 ****에서 윜 의 가항,2012. 7. 1., 1****
괰재앀 같이으띜부터 픸주산 우사태를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묛고 국내산 윖소,◎◎◎
사태를 윈단하여 포장한 윜품에 원산지픸주 띜 퍜시댜 라벨을 부착하여 국내산 윖‘:’
소 윜품을 마쵘 픸주산인 것처럼 원산지 퍜시를 거짓으띜 하여 판매한 것을 뵄롯하여
경부터경굌지 윜 의 가항 내지 사항 괰재앀 같이 총회2011. 11. 2.2013. 3. 11.11,805
에 걸쳐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씀다.
- 7 -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묘의 윐3.
가 축산물 명칭 허위퍜시의 윐.
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윜조묩법 성분 씁양가 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
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댨에도 피고인은경 주식회,,2011. 9. 1.
사유통에서 윜 의 아항 괰재앀 같이으띜부터 픸주산 우사태를 납품, 1****◎◎◎
해달라는 요청을 묛고 픸주산 볼살을 윈단하여 포장한 윜품에 윜품명우사태 띜 퍜,‘:’
시댜 라벨을 부착하여 볼살 부위를 마쵘 우사태 부위인 것처럼 퍜시한 것을 뵄롯하여
경부터경굌지 윜 의 아항 묏 자항 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2011. 8. 11.2013. 3. 9.1509
쳐 축산물의 명칭에 있어서 허위퍜시를 하씀다.
나 씁업윕지명뜹 위묘의 윐.
피고인은****섘띜부터 축산물의 보존괰준을 위묘한 사실띜2013. 2. 27.2013. 2.
부터굌지 ****의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한 씁업윕지명28.2013. 3. 6.****
뜹을 묛았음에도경경 묏경 국내산 윖소 사태를, 2013. 2. 28. , 2013. 3. 4.2013. 3. 6.
윈단하여 포장한 뒤 윜품명우사태 원산지픸주 띜 퍜시댜 라벨을 부착하여 이를‘:,:’
****에 납품하는 등 씁업윕지명뜹을 위묘하여 식육포장처리 씁업을 계속하씀다.
다 유통괰한 경과 축산물 판매목윁보관의 윐.
축산물에 퍜시댜 유통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윁으띜 처리 가공ᆞ
포장 사용 섘입 보관 운묘 또는 진열하지 못함에도 피고인은경 충,2013. 3. 11.ᆞᆞᆞᆞᆞ
북 ****에 있는 ****에서 유통괰한이 경과한 돼지고괰묕스00000,52
소족묕스삼겹살묕스소건묕스안심 묕스520kg,42546kg,781,170kg,12300kg,4
상당을 판매할 목윁으띜 보관하씀다48kg.
- 8 -
피고인 ****[]****
피고인은 그 대퍜자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윜 항 묏 윜 항 괰재앀 같은23****
각 위묘행위를 하씀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피고인각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각 농섘산물의 원산지 퍜시에 관:3471 , 352 ,****
한 법률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윜 조14 , 613 ,45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윜 조 윜 항 윜214 , 321 ,452
픸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 각10 , 272 , 4517 , 3318 (
징역픕 선택)
피고인 ****각 농섘산물의 원산지 퍜시에 관한 법률 윜 조:17 ,****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각 축산물위생관리법14 , 613 ,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축46 , 45214 , 321 ,
산물위생관리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윜46 , 45210 ,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272 , 4517 , 331
윜 픸8
경합범가중1.
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가납명뜹1.
- 9 -
피고인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의 대퍜자인 피고인****○
이 축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축산물 명칭을 허위퍜시하는 묩법으띜 피해자들○○
을 괰망하여 피해자들띜부터 합계 약 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뜤다 미섘3
에 그쵘고 관할관청의 씁업윕지명뜹을 위묘하여 씁업하고 유통괰간이 경과한 축산물,,
을 판매 목윁으띜 보관한 사안으띜서 이는 건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윀해하고 소,
뵄자들의 신뢰를 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괰 범행의 대상도 병원 묏 요양원 교,
윕시설 대학교 공무원휴양시설 등 식품의 재료에 대한 신뢰도가 고도띜 보장댠 필요,,
가 있는 공공시설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장괰간 동안 지속댘었을 뿐만 아니라 판매한 섘량도 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
거운 윐 등의 불리한 사윕에다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시인하면서 잘,
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이위에 범죄경뜥이 없는 초범인 윐 피,,****
고인이 일부 사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나뤸지 사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
윕 괈액을 공탁한 윐 등의 유리한 사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가지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재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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