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등을 감면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세무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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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5462 행정 사건(2019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3항 외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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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2015년 1월 화물운송주선업과 육상·해상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설립 직후 다른 회사들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면허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각각 양수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 회사는 2015년 7월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에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추가하고 주업종을 변경하였습니다.
원고 회사는 2015년 10월 OO지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약 136억여 원에 취득하고 취득세 등 합계 약 6억 2,700만 원을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이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근거로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회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마저도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화물운송업으로 회사를 세운 뒤 나중에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추가해 부동산을 샀으므로 세금을 깎아주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회사가 처음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순히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 회사는 애초에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설립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이미 최초의 사업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단순히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고 회사는 나중에 추가한 자동차부품제조업의 매출이 훨씬 많고 직원도 많이 고용했다고 주장했으나, 그런 사정만으로 회사가 다시 처음부터 창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세금 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회사를 처음 세울 때와 다른 업종을 나중에 추가해 규모가 커졌더라도, 법적으로는 최초의 사업 개시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한 것과 법적으로 인정받는 '창업'은 엄격히 구분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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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최초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등을 개시한 것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원고 회사는 당초 창업중소기업이 아니었는데, 몇 달 후에 추가한 업종의 매출이 훨씬 더 크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가 다시 창업중소기업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이하 편의상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5. 10. 6. ****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3,649,487,409원에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가액 136억 49,487,40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545,979,490원, 지방교육세 54,597,940원, 농어촌특별세 27,298,970원 합계 627,876,4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의 경우, 구 동법 제100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법인은 위 조항 제4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감면은 불가함.
2) 그 후 원고 회사는 2017. 7. 25. 피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근거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의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18. 원고 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 회사는 2017. 10. 1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2.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원고 회사의 설립 및 사업의 경과
원고 회사는 2015. 1. 12. ‘화물운송주선업, 육상ㆍ해상화물 운송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면허 등의 양수 및 지입차량 운영
가) 원고 회사는 2015. 2. 2. 주식회사 ****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면허를, 2015. 2. 4. ###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각 양수하였고, 2015. 2. 16. 등록업종을 화물자동차운송업, 화물운송주선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 회사는 2015. 3.경 @@@과, 지입차량 울산81사1579, 월 지입료 250,000원으로 하여 지입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18. 위 차량을 원고 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위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업을 하여 왔다. 위 차량은 2018. 3. 8.까지 원고 회사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었다.
2) 자동차부품제조업의 추가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등
가) 원고 회사는 2015. 7. 31.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추가하였고, 2015. 8. 17. 사업자등록업종에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추가하면서, 주업종을 ‘화물자동차운송업’에서 ‘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15. 10. 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5. 11. 24.경 원고의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울주군 → 북구)하였고, 주식회사 ****로부터 양수받았던 화물자동차주송사업면허는 2015. 12. 7.에, ###로부터 양수받았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2015. 12. 4.에 각 말소되었다.
업종별 매출액2015년 1분기(01.01∼03.31)2015년 2분기(04.01∼06.30)2015년 3분기(07.01∼09.30)2015년 4분기(10.01∼12.31)2016년 1분기(01.01∼03.31)2016년 2분기(04.01∼06.30)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사업-750,000원750,000원250,000원750,000원-자동차부품제조업-----157,679,886원매출액 합계-750,000원750,000원250,000원750,000원157,679,886원
다) 원고 회사가 설립된 후 업종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5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회사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 회사는 2015. 1. 12. 설립된 중소기업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사업용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2015. 10. 1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제1호 본문에서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원고 회사는 주식회사 ****나 ###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면허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만을 양수하였을 뿐 인적ㆍ물적 설비를 전혀 양수하지 않은 점, 원고 회사는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업과는 전혀 별개인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주식회사 ****나 ###의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제1호 본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제4호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원고 회사는 2015. 8. 17. 관할세무서에 주업종을 ‘화물자동차운송업’에서 ‘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 변경함으로써 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점, 원고 회사는 2015. 1. 12. 설립된 후 트럭 1대를 지입받아 2015년 제2분기부터 제4분기까지 175만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시작한 2016년부터는 2분기만에 약 1억 5,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그 전까지 직원도 없었으나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시작한 후 100여명의 직원을 고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개시한 것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 회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4)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6. 1. 27. 법률 제1386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7. 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구 창업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에 따르면 타인 사업의 승계(제1항 제1호), 법인 전환(제1항 제2호), 폐업 후 사업 재개(제1항 제3호)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지만, 해당 사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업종이 추가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 추가되는 업종의 매출액과 기존 사업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추가되는 업종의 매출액이 50% 이상이면 창업에 해당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원고 회사가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법인 전환’이나 ‘폐업 후 사업 재개’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그러나 혹여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업종이 추가되는 날이라 함은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해당 사업을 추가한 날이나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사업을 추가한 날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추가된 업종을 실제 개시한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회사가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개시한 날인 2016. 4. 29.의 다음 2분기(2016년 제3, 4분기)의 자동차부품제조업매출액은 같은 기간 원고 회사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을 훨씬 초과하므로, 결국 원고 회사가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개시한 것은 창업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 회사의 설립 경위 및 설립 후 사업 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주식회사 ****의 사업을 그대로 양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개시한 행위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제1호 본문에서 말하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 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았다.
2) 원고 회사가 설립 후에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추가한 것은 명백한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에서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의 예시이므로,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당연히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추가된 업종인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3) 창업의 개념이 달라 구 창업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이 사건에 원용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혹여 원용한다고 하더라도 구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기존 사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업종이 추가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 추가되는 업종의 매출액과 기존 사업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추가되는 업종의 매출액이 50% 이상이면 창업으로, 50% 미만이면 단순히 기존 사업의 승계 등으로 보게 되는데, 위 규정에 따라 매출액을 살펴보면 원고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 자동차부품제조업이 추가된 날(2015. 8. 17.)이 속하는 다음 2분기(2015년 제4분기, 2016년 제1분기)에는 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 인한 매출액이 없으므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창업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0조 제3항에서는 제조업(제2호)을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 경영할 수 있는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100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제100조 제6항에서는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2) 한편, 구 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창업”이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제1호)’,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제3호)’는 창업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다른 업종이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함으로써,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조 제2항 및 제3항).
3)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와 피고가 다투고 있는 부분은, (1) “원고 회사가 설립 후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면허 등을 양수받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한 행위”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 회사가 설립 후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추가하여 해당 사업을 개시한 행위”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구 창업지원법에 의할 때, “원고 회사가 설립 후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추가하여 해당 사업을 개시한 행위”가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나뉘는데, 이 사건 처분서에는 “원고회사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제4호)’에 해당되어 취득세 감면이 불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는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에서 취득세 감면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회사가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위하여 취득한 것인 점, 원고 회사가 창업이라고 주장하는 사업도 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 보이는 점, (3) 부분도 결국 “원고 회사가 설립 후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추가하여 해당 사업을 개시한 행위”가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설립 후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추가하여 해당 사업을 개시한 행위”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제4호에 해당하여 창업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제4호에서 규정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중 후단부의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가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은 명확한데, 이 부분은 해당 중소기업이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은 위 조항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를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중의 대표적인 예시로 규정한 것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진다. 즉, ‘사업의 확장’이나 ‘다른 업종의 추가’는 해당 중소기업이 이미 동종 또는 이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개념이고, 이와 같이 해당 중소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기존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이는 해당 중소기업이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창업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2015. 1. 12. 설립 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 7. 또는 8.경 다른 업종인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추가하였으므로(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주업종이 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제4호에서 말하는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그대로 해당된다.
④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두게 된 경위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구 창업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창업의 개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창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각 호와 구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달라 양 법률상 창업의 구체적인 범위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특히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각 호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것이 명확하거나 같은 항 각 호를 기준으로 한 창업의 범위가 구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를 기준으로 한 창업의 범위보다 좁은 경우라면, 함부로 구 창업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창업(취득세 면제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구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타인 사업의 승계’, ‘법인 전환’, ‘폐업 후 재개’를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3가지 경우 모두 기존 사업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 중 추가한 업종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창업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제1 내지 3호에서는 ‘타인 사업의 승계(자산의 인수 포함)', ‘법인 전환’, ‘폐업 후 재개’를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그 예외로 같은 항 제1호 단서에서 ‘자산 인수’의 경우에만 자산의 비율을 기준으로 창업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을 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같은 항 제4호에서는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를 창업에서 제외하도록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추가된 업종인 자동차부품제조업의 매출액 비교를 통하여 창업 여부를 판단((3) 부분)하기는 곤란하다(원고 회사와 피고의 최종적인 의견 역시 구 창업지원법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이고, 다만 관련 주장들은 가정적인 것에 불과하다).
⑤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면허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적 자산인 만큼,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은 면허를 양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등을 개시한 행위”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제1호에서 정한 ‘종전 사업의 승계’에는 해당되지 않을지라도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창업이라고 볼 수 없다((1) 부분).
이와 같이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최초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등을 개시한 것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원고 회사는 당초 창업중소기업이 아니었는데, 몇 달 후에 추가한 업종의 매출이 훨씬 더 크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가 다시 창업중소기업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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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1. 울산 0구 00000로24 13,770.3㎡
2. 울산 0구 00000로24 제1동호 2층 공장
제3동호 3층 공장
제4동호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합계 12,0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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