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화장실에서 혼자 출산한 영아 세 명을 포장 상자에 담아 건물 복도와 계단에 내다 버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494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3년 5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72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남편과 사이에 2남 1녀를 둔 가정주부로, 당시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었다.
- 2009년 1월 22일 저녁 무렵 집 화장실에서 남자 아이를 혼자 출산한 뒤, 겨울 점퍼로 아이를 싼 다음 감귤 포장용 종이 상자에 담아 같은 빌라 건물 다른 세대 앞 복도에 두고 나왔다.
- 2010년 12월 4일 밤 11시경 같은 화장실에서 여자 아이를 출산하고, 다음 날 새벽 0시 무렵 겨울 점퍼와 과자 포장 상자를 이용해 다른 건물 세대 앞 복도에 아이를 두고 떠났다.
- 2012년 12월 3일 낮 12시경 화장실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뒤, 오후 3시경 긴팔 티셔츠 두 장으로 아이를 싼 다음 종이 상자에 담아 인근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두고 나왔다.
- 이렇게 버려진 첫째와 둘째 아이는 시설에 맡겨졌다가 입양됐고, 마지막에 버려진 셋째 아이는 현재 피고인이 다른 세 자녀와 함께 직접 키우고 있다.
- 피고인은 어릴 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골반과 척추에 장애가 있고, 지금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9년, 2010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집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낳은 뒤 기를 수 없다는 생각에 상자에 담아 내다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병원비가 없어 집에서 출산해야 했을 만큼의 궁극한 형편과 깊은 반성, 아이들의 안타까운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이 낳은 아이를 경제적 이유로 버린 사건으로, 엄마로서 아이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아이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죄의 성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봤다.
- 다만 병원비가 없어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던 점을 중요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 이 사건으로 누구보다 피고인 자신이 가장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참작 사유가 됐다.
- 다행히 첫째와 둘째 아이는 시설에 맡겨진 뒤 입양돼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 마지막에 버린 아이는 피고인이 다른 세 자녀와 함께 키우고 있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이 골반과 척추 장애가 있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자녀들을 잘 키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이를 버린 행위 자체의 책임은 무겁지만, 그 배경에 병원비조차 없어 집에서 혼자 출산해야 했던 극심한 빈곤과 장애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법원이 양형에 반영한 사례다.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부모에게 처벌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경제적 이유로 출산한 영아를 유기하여 아이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함
- 세 차례에 걸친 반복적 범행
- 경제적 곤란으로 병원비 없어 집 화장실에서 출산해야 했음
-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반성 중
- 두 아이는 시설에 위탁된 후 입양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있음
- 마지막 유기한 아이는 현재 피고인이 다른 세 자녀와 함께 양육 중
- 피고인은 어릴 적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골반과 척추 쪽에 장애가 있음
- 아직도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자녀들을 잘 양육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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