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13고단494의정부지방법원 1심2013-05-02 선고검수완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화장실에서 혼자 출산한 영아 세 명을 포장 상자에 담아 건물 복도와 계단에 내다 버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494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3년 5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72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남편과 사이에 2남 1녀를 둔 가정주부로, 당시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었다.
  • 2009년 1월 22일 저녁 무렵 집 화장실에서 남자 아이를 혼자 출산한 뒤, 겨울 점퍼로 아이를 싼 다음 감귤 포장용 종이 상자에 담아 같은 빌라 건물 다른 세대 앞 복도에 두고 나왔다.
  • 2010년 12월 4일 밤 11시경 같은 화장실에서 여자 아이를 출산하고, 다음 날 새벽 0시 무렵 겨울 점퍼와 과자 포장 상자를 이용해 다른 건물 세대 앞 복도에 아이를 두고 떠났다.
  • 2012년 12월 3일 낮 12시경 화장실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뒤, 오후 3시경 긴팔 티셔츠 두 장으로 아이를 싼 다음 종이 상자에 담아 인근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두고 나왔다.
  • 이렇게 버려진 첫째와 둘째 아이는 시설에 맡겨졌다가 입양됐고, 마지막에 버려진 셋째 아이는 현재 피고인이 다른 세 자녀와 함께 직접 키우고 있다.
  • 피고인은 어릴 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골반과 척추에 장애가 있고, 지금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9년, 2010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집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낳은 뒤 기를 수 없다는 생각에 상자에 담아 내다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병원비가 없어 집에서 출산해야 했을 만큼의 궁극한 형편과 깊은 반성, 아이들의 안타까운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이 낳은 아이를 경제적 이유로 버린 사건으로, 엄마로서 아이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아이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죄의 성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봤다.
  • 다만 병원비가 없어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던 점을 중요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 이 사건으로 누구보다 피고인 자신이 가장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참작 사유가 됐다.
  • 다행히 첫째와 둘째 아이는 시설에 맡겨진 뒤 입양돼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 마지막에 버린 아이는 피고인이 다른 세 자녀와 함께 키우고 있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이 골반과 척추 장애가 있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자녀들을 잘 키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이를 버린 행위 자체의 책임은 무겁지만, 그 배경에 병원비조차 없어 집에서 혼자 출산해야 했던 극심한 빈곤과 장애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법원이 양형에 반영한 사례다.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부모에게 처벌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경제적 이유로 출산한 영아를 유기하여 아이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함
  • 세 차례에 걸친 반복적 범행
↓ 감경 사유6건
  • 경제적 곤란으로 병원비 없어 집 화장실에서 출산해야 했음
  •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반성 중
  • 두 아이는 시설에 위탁된 후 입양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있음
  • 마지막 유기한 아이는 현재 피고인이 다른 세 자녀와 함께 양육 중
  • 피고인은 어릴 적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골반과 척추 쪽에 장애가 있음
  • 아직도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자녀들을 잘 양육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 1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494 영아유기 피 고 인**** (****), 주부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박진성(기소), 노정옥(공판) 변 호 인변호사 소민호(국선) 판 결 선 고2013. 5.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고 있는 가정주부로서 극심한 경제 적 곤란을 겪고 있었다. 1. 2009. 1. 22. 영아유기의 점 피고인은 2009. 1. 22. 20:00경 ****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의 - 2 - 화장실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후,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출산한 아기를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아기를 내다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22. 20:20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에 있는 빌라 건물 제101호 앞 복도에 위 출산한 아기를 자신의 겨울 점퍼로 싼 다음 감 귤포장용 종이 상자에 담은 채로 내버려 둠으로써 영아를 유기하였다. 2. 2010. 12. 5. 영아유기의 점 피고인은 2010. 12. 4. 2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여자 아이를 출산한 후,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출산한 아기를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아기를 내 다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5. 00:02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에 있는 **** 301호 앞 복도에 위 출산한 아기를 자신의 겨울 점퍼로 싼 다음 과자 포 장용 종이 상자에 담은 채로 내버려 둠으로써 영아를 유기하였다. 3. 2012. 12. 3. 영아유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2. 3. 12:00경 피의자의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후,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출산한 아기를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아 기를 내다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3.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에 있는 ‘****’ 건물 안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 위 출산한 아기를 자신의 긴팔 티셔 츠 2장으로 싼 다음 종이 상자에 담은 채로 내버려 둠으로써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3 - 1. 범죄발생보고(증거목록 제3번) 1. 각 영아유기사건 발생보고(증거목록 제20, 25번)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72조(각 영아유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사정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인 이유로 피고인 자신이 낳은 영아를 유기한 사건으로, 엄마 로서 아이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아이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병원비가 없어 아이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해야 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그 누구보다도 피고인 자신이 가장 큰 심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두 아이는 시설에 위탁 된 후 입양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 마지막 유기한 아이는 현재 피고인이 다른 세 자녀와 함께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릴 적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골반과 척 추 쪽에 장애가 있고 아직도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움 을 받아 자녀들을 잘 양육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 4 -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고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