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7노253춘천지방법원 2심2007-11-06 선고검수완료
금융계좌 개설 명의자들에게 통역을 해주고 개설된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7노253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사건(2007년 11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형법 제57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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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유학생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계좌 개설 명의자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지시를 받고 통역을 해주는 역할을 맡았다.
- 2007년 1월 29일경 OO지역의 한 은행 지점에서 명의자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데 통역을 해주었고, 다음 날인 1월 30일경 OO지역의 한 저축은행에서도 같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데 통역을 했다.
- 계좌가 개설되자 피고인은 그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조직의 다른 인물에게 전달했다.
- 이렇게 넘겨진 계좌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될 목적으로 개설된 것이었다.
- 피고인은 사기방조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계좌 개설 명의자들의 통역을 맡아 금융계좌 개설을 도운 뒤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이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함께 기소된 사기방조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명의자들의 계좌 개설을 도와 통역하고, 개설된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
-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넘겨받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다만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넘긴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쓰인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형량을 정할 때는 피고인이 학생이고 초범이며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 함께 재판받은 다른 피고인의 항소는 원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며 기각됐다.
핵심 정리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고 그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넘기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계좌가 어떤 범죄에 쓰일지 몰랐더라도 접근매체를 전달한 사실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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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학생 신분
- 범행 경위 참작
- 1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노253 가. 사기
나. 사기방조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1.가.다. **** (翁ᄋᄋ, ****, ****생, 남),
요리사
주거 중국 ****
국적 대만
2.나.다. **** (方ᄋ, ****, ****생, 남), 대학생
주거 ****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항 소 인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에 대하여)
검 사김현아
변 호 인변호사 조영삼(피고인 ****를 위한 국선)
변호사 홍지훈(피고인 ****을 위한 사선)
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 7. 25. 선고 2007고단302-1(분리)
판결
판 결 선 고2007. 11. 6.
- 2 -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10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
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압수된 증 제63 내지 68호를 피고인 ****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97일을 피고인 ****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
에 산입한다.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피고인 ****는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범죄의 주범이 아니라 주ᄋᄋ 의 지시에 따라
단지 금융계좌를 개설하려고 한국에 입국하는 대만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고, 통역
인에게 안내해주며, 그들이 개설한 계좌의 통장을 주ᄋᄋ 에게 전달하는 일을 수행한
- 3 -
하수인일 뿐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지도 못했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
(1) 사실오인
(가)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는 **** 명의의 금융계좌개설에 있어서 통역을 해 주었을 뿐이고,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이하 ‘**** 계좌 등’이라 한다)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것이 불법체류자들의 금융거래에 이용되거나 자금세탁용으로 이용
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였을 뿐 **** 계좌 등이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전혀 인식 또는 의욕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가 미
필적으로나마 **** 계좌 등이 **** 등의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제공될 것이라는 점
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사기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
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 ****는 2007. 4. 2. 허씨의 소개로 정ᄋᄋ이 예금계좌 8개를 개설하고 현
금카드 8매를 발급받는 데 있어 통역을 해 주었다가, 체포되기 전날인 같은 달 5.경 허
씨가 은행코드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정ᄋᄋ 명의의 예금통장 3개와 현금카
드 3매(이하 ‘정ᄋᄋ 계좌 등’이라 한다)를 건네주어 단순히 이를 교부받은 것일 뿐
실질적인 권리를 양수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전자금융거
래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 4 -
(2)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 ****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피고인 ****가 이 사건 전화금
융사기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극히 미약하고, 뛰어난 자질을 가진 대학생인 점 등의 사
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에 대하여)
피고인 ****는 사기 방조의 고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범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계좌개설
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에 대한 부분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옹ᄋ
ᄋ는 국제전화사기단원인 주ᄋᄋ 으로부터 한 달에 600만 원가량을 지급받기로 약정하
고 국내로 입국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과 같이 대만인,
중국인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범죄는 계좌개설명의자모집책, 계좌개
설책, 피해자유인책, 현금인출책 등 역할이 세분되고 각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다른 역
할을 맡은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진행되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묀하고 지능적이며 계획적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도 국
내에서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대만인, 중국인 등이 위 범죄만을 목적으로 대한민
국에 입국하는 등 대한민국을 위 범죄의 적합지로 볼 우려가 있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 옹
ᄋᄋ의 연령, 피해액,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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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
고인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부분 판단
가. 사기방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서울대학교에 유학중인 학생인바, 주
ᄋᄋ (계좌개설명의자모집책, 계좌개설책, 현금인출책 등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
락을 담당하는 중국 총책), 아ᄋ(국내에서 계좌개설책, 현금인출책, 자금지원책 등을 관
리하는 한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중국이나 대만에서 관광객을 가장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계좌개설명의자들을 서울 소재 여관에 투숙시켜 관리하면서 그들 명의로 금융
계좌를 개설하며 현금카드를 만들게 한 다음 현금카드와 비묀번호 등 금융계좌 접근매
체를 위 아ᄋ 에게 전달하는 계좌개설책 역할을 하는 ****, 따ᄋ, ****로부터 지시를
받고, 여행객을 가장하여 금융계좌를 개설하러 온 계좌개설명의자들이 서울, 경기, 인
천 지역의 금융기관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할 때 통역을 하고, 개설된 금융계좌를 위 리
ᄋ, 따ᄋ, **** 등에게 전달하는 계좌개설알선책 역할을 하기로 한 후,
아ᄋ(국제전화금융사기단 총책), 주ᄋᄋ , 소ᄋ(한국에서 계좌를 개설할 중국.대만
인 명의자모집책), 아ᄋ , **** , 따ᄋ 등 국제전화금융사기단원들이 2007. 2. 27.
10:30경 불상지에서 강릉시 교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김ᄋᄋ(여, 43세)에게 전화로 국세
청 직원 행세를 하며 과오납된 세금을 환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에 속은 동인으로 하여금 신한은행 강릉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동인의 남편인 박
ᄋᄋ 명의의 **** 통장(000-00-000000)을 투입하고, 자동이체, 비묀번호, 이체금액
- 6 -
을 의미하는 숫자 등을 누르게 하여 위 계좌에서 **** 명의의 **** ****
계좌(000-000-000000)로 34,671,934원이 이체하도록 한 다음 위 금원 중 9,990,000원
을 대ᄋᄋ 명의의 ᄋᄋ0동 새마을금고 계좌(0000-00-000000-0)로, 9,980,000원을 위
**** 명의의 ᄋᄋ상호저축은행 계좌(000-00-00-0000000)로, 7,000,000원을 엽ᄋᄋ
명의의 ᄋᄋᄋᄋ신용협동조합 계좌(00000-00-000000)로, 7,000,000원을 양ᄋᄋ 명의의
ᄋᄋ신용협동조합 계좌(00000-00-000000)로 각 다시 분산하여 이체한 다음 불상의 국
제전화금융사기단원들로 하여금 **** 종로지점 현금인출기 등지에서 수회에 걸쳐
인출하여 가도록 하여 이를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금융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국내에 입
국한 위 **** 이 2007. 1. 29.경 **** 소재 **** ****에서 동인 명의의 금
융계좌(000-000-000000)를, 같은 달 30.경 **** 소재 ᄋᄋ상호저축은
행에서 동인 명의의 금융계좌(000-00-00-0000000)를 각 개설하는 데 통역을 하여 주
고, 개설한 금융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묀번호 등 위 금융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위 **** 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
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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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
야 하고, 이때 방조범이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하
더라도 최소한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 요소를 인식해야 할 것이며, 이
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
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
에 바탕을 두고 치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
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
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함에 있어 통역을
하여 주고, 개설한 금융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묀번호 등 위 금융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수 있는 접근매체를 **** 에게 전달할 당시 **** 계좌 등이 사기 범행에 사
용되는 것인지를 인식 또는 예견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 계좌 등이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옹ᄋ
ᄋ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과 수사보고(조직도 첨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은 ‘피고인이 대만인의 금융계좌
개설 통역시 자신에게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하였고, 통역인들 중에서 통역비를 제일
많이 받았으며, 따ᄋ로부터 받지 못한 통역인 소개비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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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을 잘하여 대만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에 관한 뉴스를 보았
을 것이며, 통역 일을 1년 가까이했고, 아ᄋ 으로부터 피고인이 통역인들 중 대장이라
는 말을 들은 점에 의하면 피고인은 **** 계좌 등이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 ****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장”이라는 표현은 피고인이 이전에 대만인의 금융계좌개설시 통역을 해
본 적이 있어 별문제가 없다는 취지이고, 다만 피고인이 다른 통역인들과 서로 알고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으며, 피고인이 **** 계좌 등이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
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자신이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고, 검
찰에서 통역인들이 대만인 명의의 금융계좌 등을 사기 범행에 사용하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것은 방송이나 신문 등에 이에 관한 뉴스가 나오니까 알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
한 것을 말한 것이며, 피고인이 통역 일을 1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꽤 오래 했다는 취
지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는 피고인을 처음 만난 2007. 4. 5.(체포되기 하
루 전) 이전에는 그를 전혀 몰랐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피고인 ****의 단
순한 추측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수사보고(조직도 첨부)는 경찰 수
사 당시 수사관이 피고인 ****로부터 조직도의 설명을 듣고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
이 중국 복건성 전화사기단의 일원으로서 통역책을 맡고 있다는 내용인바, 이는 피고
인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통역하여 개설한 금융계좌 등이 전화금
융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전혀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위 조직도를 설
명한 피고인 **** 또한 피고인이 위 계좌 등이 사기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에 대하여
알았는지에 관하여는 알았을 것이라고 단순히 추측할 뿐인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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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으로, 위에서 배척하는 증거들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각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은 2006. 12. 하순경 조선족 유학생인 황ᄋᄋ로부터 **** 을 소개받
은 후, 2007. 1. 초순경 **** 의 요구로 대만인 명의의 예금계좌 4개를 개설하고 현금
카드 4매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비묀번호와 함께 **** 에게 건네주고 일당 7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 명의의 위 예금계좌 개설 직후인 2007. 2. 초순
경까지 일주일에 4회가량 **** 등의 요구로 대만인 명의의 예금계좌 총 70~80개를
개설하고 그 현금카드를 발급받는 데 있어 통역을 해 준 사실, ㉯ **** 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통역을 해 준 계좌명의인들은 일시적으로 국내 입국한 사람들이었고, 피고인
의 통역으로 1~2일 사이에 약 6~8개의 통장을 개설하여 현금카드와 함께 이를 ****
등에게 양도한 사실, ㉰ 또한 위 예금계좌 개설은 **** 등이 계좌개설에 필요한 수십
만 원의 돈을 계좌명의인이나 피고인에게 주면 이를 가지고 특정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계좌에 1만 원 정도의 소액만 남기고 나머지 돈
을 현금인출기에서 즉시 인출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
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 등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별도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도 한 사실, ㉱ 피고인은 단순히 계좌개설에 있어 통역을 해 주는 역할에 그
치지 않고, 대부분은 계좌를 개설할 금융기관을 직접 선택하였고, 비묀번호의 지정이나
거래신청서의 작성 등을 주도하기도 한 사실, ㉲ 피고인은 계좌명의인들을 주로 서울
외곽이나 인천, 경기 지역의 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안내하여 그곳
에서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였고, 최초 통역의 대가로 일당 7만 원을 받다가 **** 등
에게 증액을 요구하여 계좌 1개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으로 대가를 상향 조정한 사
실, ㉳ 또한 피고인은 2007. 1. 말 내지 같은 해 2. 초순경 **** 이 ‘40대 중반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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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큰 형님 같은 1명 및 같은 위치에 있는 여러 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룸살롱
에 갈 때 동행한 적이 있고, 같은 해 3.경에는 따ᄋ로부터 통역인 1인당 30만 원의 소
개비를 받기로 하고 다른 통역인 2명을 소개시켜 준 적이 있으며, 같은 해 4. 초에는
따ᄋ의 소개로 피고인 ****가 통역을 의뢰하자 ****에게 따ᄋ로부터 지급받지 못
한 소개비 3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자신의 통역으로 개설된 계좌 등이 불법적인 범행을 하는 데 사용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 계좌 등을 **** 에게 전달해 줄 당
시 그것이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점조직 형태로 행해지는 전화금융사기의 범행형태를 감안한다고 하더라
도,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주 다양한 점, 따라
서 만약 단순히 그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 것만으로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정범이 그 계좌를 사용한 범죄에 따라 방조범에 대한 죄명 및 그에
따른 법정형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생기는 점 등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07.
4. 6. 13: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ᄋᄋ전화국으로 가다가 경찰관이 검문을 하
자, 자신은 단순히 대만인들과 동행하여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에 통역해 주는 아르
바이트를 하고 있을 뿐인데 통장을 만들어 준 사람과 연락하여 만나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이러한 협조로 피고인 ****와 계좌개설명의인들을
검거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처음에 수사 협조 차원에서 강릉경찰서까지 임의동행하
였는데 피고인 ****가 피고인의 역할에 대하여 진술(피고인 ****의 상선인 “아ᄋ
”이 자신에게 피고인을 통역으로 보냈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피고인이 대만
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통장을 만든 후에 자신에게 직접 통장을 갖다주었고, 자신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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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에게 통장 1개당 20만 원을 주고 있다는 내용)하자, 같은 날 21:10경 강릉경찰서
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점, 피고인은 연변자치주에서 출생한 조선족으로서
독립유공자인 외증조부의 뜻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에 정착하기 위하여 2003. 12.경 서
울대학교 전기공학부에 입학하여 최근에는 장학금을 받기도 한 뛰어난 재능을 갖춘 대
학생이고, 만일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게 된다면 더 이상 대한민
국에 정착할 수 없게 됨은 물론이고 학업 또한 지속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 계좌 등이 불법적
인 범죄 중 사기범행(편취행위)에 사용될 것이라고 인식 내지 예견하였다고까지 인정
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이를 인식 내지 예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
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 사기방조의 점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부분을 경합범으로
보아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
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다음 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4. 4. 2. 정ᄋᄋ 이 ᄋᄋᄋᄋ저축은행 평촌지점, ᄋᄋ상호저축은
행 안양평촌지점, ᄋᄋ상호저축은행 안양지점에서 그 명의로 위 각 예금계좌를 개설하
고 현금카드 3매를 발급받음에 있어 통역을 해 준 사실, 2007. 4. 6. 경찰에 체포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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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피고인은 정ᄋᄋ 계좌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었으며, 위 ᄋᄋ상호저축은행
안양지점 예금통장 뒷면에는 계좌 비묀번호 및 텔레뱅킹 비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
실, 여기에 피고인은 허씨로부터 정ᄋᄋ 계좌 등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검찰
3회 피의자신문시 정ᄋᄋ 계좌 등을 교부받은 장소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
며, 은행코드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 및 현금카드가 필요하지 않아 이에 관한 피고
인의 변소가 허위로 보이는 점, 증인 ****는 원심 법정에서 검찰 수사 당시 피고인
이 정ᄋᄋ 계좌 등을 무슨 빚 때문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예금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3매와 그
비묀번호를 위 정ᄋᄋ 으로부터 양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
일수 중 97일을 피고인 ****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며,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
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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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학생, 초범, 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사기방조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3의 가. (1)’ 기재와 같은바, 앞서 파기
사유{제3의 가. (3) 기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
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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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남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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